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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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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0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즈음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23일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이어질수록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제와 저인망식 사찰, 그리고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은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2016. 02. 25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 전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민 사찰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도 논란 끝에 폐기된 테러방지법보다 더 심각한 독소조항을 잔뜩 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통화기록, 위치기록, 거래기록 등)를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고, 도·감청하거나 미행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고무줄 같아서 유엔이 지목한 국제 테러조직 가입자 외에도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가 하겠다는 '대테러활동'이란 것도 두루뭉술하기 짝이 없다.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위험 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 국제회의 안전관리 등이 그것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의심나는 사람의 통화·거래기록을 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체정보, 성생활정보 같은 민감한 기록들도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통신제한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당 인물과 통화하는 모든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도·감청한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제출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마저도 '사이버 테러'로 간주해 국정원이 들여다보게 하겠단다. 보다 알기 쉽게 단순화하자면 이렇다. 국제회의장 근처에서 정부를 심하게 저주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슬람계 이주노동자와 아는 척을 하는 눈치 없는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조심하시라. 당신의 모든 삶을 국정원과 나누게 되는 수가 있다.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한 경우에도, 민간보안업체나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당신이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털릴 수 있다.

 

이렇듯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라는 제사보다 국민사찰이라는 잿밥에 더 치중한 저인망식 국민사찰법이다. 테러'빙자법'이다. 테러에 대한 공포를 조작한 국정원은 지난 3년간 연이어 터져나온 대선개입, 간첩조작, 불법해킹의 죄업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찰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

 

정녕 무엇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드나

 

테러방지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2015년은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15년간의 시민권 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해였다. 그런데 빠리 테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다'며 법이 없어서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워진 것처럼 겁주기 시작했다. 갑자기 언론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슬람 이주민들이 위험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민중총궐기나, 그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착용한 복면도 테러리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었다. 새해 들어서는 IS 대신 북한이 테러 위협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심각한 국가비상사태이길래 경찰청장은 외유 중이고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는 자신이 그 회의 의장인 줄도 모른단 말인가? '김정은이 테러역량을 준비하라 했다 카더라'는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한 방에 의회주의의 보루인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일정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 이 자체가 테러방지법이 만들어낼 세상의 한 단면이다.

IS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당국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일하게 찾아낸 '테러 위협'은 실직에 지친 한 청년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문법이 틀린 아랍어 쪽지와 함께 휴대형 부탄가스로 만든 작동하지 않는 조잡한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 그는 검찰에서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단다. 국정원이 총력을 들여 입증해낸 위협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실업이 가져온 청년의 절망이었던 거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폭발물처럼 절망이 삐져나오게 마련이다. 테러방지법은 이 절망에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를 붙이고 공동체의 밖으로 밀어낸다. 테러방지법이 고약한 이유다. 이 테러 해프닝은 테러방지법이 왜 테러를 막을 수 없는지 보여준다. 조작된 공포가 시민의 자유를 옥죄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절망은 더 깊어진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진선미 의원은 "국가의 의심은 평등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살아 있는 정치는 우리 손으로

 

필리버스터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폐지시킬 가능성은 애초에 높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연설은 역설적으로 죽어가던 정치를 조금이나마 살려냈다. 필리버스터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정치적 행동이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가만히 있지 말자' 했던 다짐과도 닮아 있다. 시민들은 모처럼 정치가 아직 살아 있음을, 국회라는 도구가 자신의 참된 대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시민들은 감추어졌던 진실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했고 참여민주주의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작된 공포와 범람하는 '안보논리' 속에서 결코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던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안보프레임'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결코 평등하지 않은 통제'에 맞서는 일이 안보 쟁점이고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이라니! 그 독선과 몽매함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다가오는 '빅 브라더'의 시대에 맞설 새로운 민주적 비전과 경륜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테러방지법이나 사드(THAAD)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강요된 공포에 맞서 민주주의·평화·안전을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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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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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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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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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화, 2016/01/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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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릴레이 지지 사이트 입니다..
댓글로 응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

http://filibuster.me/

수, 2016/02/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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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치부를 샅샅히 밝히면서 국민들이 열광하고있다.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에 또 다시 폭발적인 반응을 터져 나온 SNS 상의 멋진 글들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방송과 주요 보수언론들이 왜곡 보도로 맞대응 하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소개하는 톡톡 튀는 필리버스터 트윗입니다. 즉 민중의 소리를 언론의 큐레이팅 기사가 아닌 생생한 그대로의 목소리입니다.
목, 2016/02/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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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의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맹활약하고 그 화답으로 네티즌들이 의원들 연설에 반응하며 컨텐츠 재생산하는 등 열기가 더해가는 필리버스터 5일차를 정리한 뉴스프로의 스토리파이 4탄입니다
토, 2016/02/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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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뜨겁게 달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사적인 필리버스터,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가 스토리파이로 5탄을 준비하였습니다.
화, 2016/03/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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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을 열광시킨 홍종학 의원과 뉴스프로 팀과의 만남 그리고 홍종학의원의 필리버스터 동영상을 정리한 스토리파이입니다.
화, 2016/03/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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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를 보면서도 물었다. “우리 편이 이기나, 지나?” 미국 선수가 이기는지, 지는지 묻는 말씀이셨다. 따지지 않고, 미국 편은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단순 공식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해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아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른바 진영이라 한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지 오래다.


밀양 할매의 필리버스터는?


선거 끝나면 보시라. 빨강과 파랑이 동과 서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뿐인가, 서울 아닌 지역과 서울. 강남과 강북… 자꾸 쪼개지지, 통합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리저리 분열 중이다. 그래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합치려는 욕망은 도드라진다. 통합의 욕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 나누기로 창궐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니 더 그렇다.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공평히 했다. 욕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먹었다.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전과도 얻었다. 야당 출신 수원시장 정책에 반대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낫!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었다.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는 질문도 받는다. 질문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 편이던가, 아리송해진다. 은수미가 있다 한들, 김현종이 있는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같은 편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박근혜가 미우면, 모두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란 건, 있어야 하나?


내 SNS 타임라인 다수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최근 발족한 민중정치연합, 더민주 정도 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없는 당이다.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편저편 가리며 싸운다. 문재인을 욕하면 ‘안빠’가 되고, 안철수를 욕하면 ‘문빠’가 된다. 논쟁은 사라지고, 누구 편인지 단정만 남는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완벽한 타인들이 어울려 산다. 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리 만무하다. 공통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공통의 입장만을 강변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테러방지법 저지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강타한 한 주였다. 필리버스터가 순위에 올랐다. 그런 닮음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 다음은 차이 있는 이야기가 쏟아져야 한다. 몇 명 영웅 되는 것이 결론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쟁점이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


왜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막자며 밤새 노래하던 목소리는 국회 담장 안 10시간보다 짧았을까? 테러방지법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라던데, 더민주는 왜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해줬을까?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어쩌고 하며 야당이 합의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인가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논의하자면 분열이라 치부하고 ‘통 크게 단결하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치고, 자기 패 양보하는 사람 못 봤다.


단절로 열리는 세상


우리 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손녀는 반미 투사가 되어 할머니와 단절했다. 대가는 혹독했으나 그렇게 만난 세상이 참 좋았다. 좁은 우물 밖은 위험하지만 넓었다. 편먹기 국내용 문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아주아주 재미도 없다.


2016.3.5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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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먹기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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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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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jpg

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다 - 존 스튜어트 밀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는 다수결을 통해 이긴 쪽도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51:48의 결과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50%에 가까운 소수자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크빌(프랑스 정치학자)과 존 스튜어트 밀(정치철학자)는 다수자의 횡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선거'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선거 만능주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로마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지키기 위해 생겨났던 필리버스터의 기원, 97년 IMF로 인한 한국의 87년 민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71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R0kZ

 

같이보기

 

목, 2016/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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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오전 2시30분부터 시작해 낮 10시 48분까지. 

장장 10시간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맞선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은수미 전 의원. 

하지만 10시간 18분이라는 시간도 부족했는지 그에겐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9월 20일, 10월 4일 양일간 노동전문가이신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필리버스터에서 못다한 이야기, 쓸모에 대한 그의 생각 등을 들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9월 20일 (화), 10월 4일(화) 저녁 7시 

장소: 문화상회 다담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86-1)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rights.co.kr/ [email protected]

신청: 공부방 신청하기 클릭 혹은 전화/이메일/문자(010-5608-0288)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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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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