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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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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5:40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보러가기)

2. [칼럼 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러가기)

3.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4.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5.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6.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8.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9.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0. 사이버 국가 감시의 기억 (보러가기)

11.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2.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3.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1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보러가기)

1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2 대선)

1.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러가기)

2.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보러가기)

3. [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보러가기)

4.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보러가기)

5. [만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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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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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건

1.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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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스캔들 2000-2007

1. [논평] 안기부 예산을 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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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보러가기)

7.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보러가기)

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러가기)

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보러가기)

10.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스캔들 2008-2012

1.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보러가기)

2.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보러가기)

3.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보러가기)

4.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보러가기)

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보러가기)

6.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보러가기)

7.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_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보러가기)

8.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러가기)

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보러가기)

1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러가기)

1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들(2008-2010. 2. 10) (보러가기)

13.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보러가기)

14.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보러가기)

15.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러가기)

16.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보러가기)

17.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보러가기)

1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보러가기)

19.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보러가기)

21.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보러가기)

22.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보러가기)

23.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보러가기)

2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2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보러가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3. [청원서]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기타 스캔들 (박근혜 정부 이후)

1.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보러가기)

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보러가기)

3.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보러가기)

4.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보러가기)

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프레시안] 누가 이슬람국가(IS)를 키웠나?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한겨레신문] 바그다디를 스타로 만들어준 건 부시 바로 너야  정의길 선임기자
 
[참세상][기고] ‘하나의 이라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인권오름 벼리][기고]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최재훈 경계를 넘어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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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나머지 보기

화, 2016/03/01- 09:20
237
0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나머지 보기

수, 2016/03/02- 09:58
473
0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1. 취지와 목적


- 오늘(3/2)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가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23부터 9일간 이어져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필리버스터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 종료 전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 토론과 평가, 새로운 전망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 참가자
  - 김광진 의원, 신경민 의원, 이학영 의원, 박원석 의원 외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들
  -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누구나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03/02- 12:07
138
0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수, 2016/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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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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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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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3/1 이번회는 "종편에 책 잡힐까 짝다리 한번 안 짚고"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915172

화, 2016/03/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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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發)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1. 총선 앞두고 보수 결집?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법) 입법이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국회가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테러방지법 관철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각종 테러행위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기승전테러방지법’ 식의 논리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은 안보정국 효과로 이어졌다. 이른바 ‘살생부’ 논란으로 내홍을 겪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보수 언론, 보수 시민단체들도 연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보수단체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논란이 본격화된 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하향세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안보정국이 보수층 결집을 가져왔고 현재의 추이로 봤을 때 다음 달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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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장기집권 플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현재 법안과 같이 국정원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 폐기를 주도한 제1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이후 16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정원 비대화를 부르는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돼 번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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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이 역대 테러방지법 가운데서도 권력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가장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법안들이 계획성과 목적성 등 테러행위 규정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반면, 현행법에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이 이 모호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적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기적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월 국회는 지난해부터 지연돼 온 선거구 획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한 회기였다.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야당의 보이콧은 곧바로 선거 일정 차질로 나타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야당은 ‘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여당과 보수언론의 압박에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 논란을 겪었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은 오히려 한층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됐다. 박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배경에 보수진영의 장기 집권 포석이 있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3. 심판론 사라진 총선?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 선거는 ‘정권심판용’ 선거로 불린다. 임기 동안의 정책적 성패가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곧바로 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경제,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테러방지법 정국 속에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적신호’ 투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 채무는 443조 원(2012.12.31 기준)에서 지난해 말 595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GDP 성장률은 3년 동안 2%대를 벗어나기도 버거웠다.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상승해 2013년 963조 원이었던 부채액이 1,207조 원으로 증가해 25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수출도 하향세다. 박 대통령 임기 초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은 올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의 재벌 집중과 빈부 격차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노동법 개혁을 통해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경제 위기야말로 국가위기상황인데 이를 돌봐야 할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3/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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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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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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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이하 이철우 2차 Q&A>를 발표(3월 2일)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의 2차 반박문,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을 발행했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도 함께 발행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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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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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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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4.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벌인 바 있고, 2015년 7월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 이런 사례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가 우려됨. 

 


2) 실천과제


 ①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②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③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④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 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하며며,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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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수, 2016/03/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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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내일(3/10)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회원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교수)와 이 사건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임. 
-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향후 대응 방안 및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고조된 국민사찰 문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

 

2.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감. 이른바‘회피연아’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커뮤니티에 올린 네이버 회원이 유인촌 전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종로경찰서 모 경사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통지받게 됨. 닉네임을 사용해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보고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네이버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즉,네이버가  자신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또한 제공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가입할 때 제공한 신상정보 일체를 제공한 것임.

- 참여연대는 이 네티즌의 제보를 받아 네이버가 회원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2010년 7월 15일 제기함. 
- 1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자유 등 침해를 인정하여 네이버 측에 50만원의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함. 이후 주요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기로 선언함.
- 이후 네이버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햇수로 4년만인 내일 3월 10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는 것임.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6/03/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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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야권에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과 권력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권력의 무한 질주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능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토론장의 국회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또 다른 참여였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국회의 공론 기능에 고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에 끌려가던 개인이 아닌,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국민이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쇼', '선거운동' 운운하며 내비친 불안한 여당의 속내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똥이 뛸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제한 토론 투쟁은 한계를 가진다. 토론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토론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토론한다는 것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무제한 토론은 법안 지연의 효과만을 가진다. 지연일 뿐 새로운 결론 도출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애초부터 전략적이었다. 테러 방지법의 지연, 선거법 협상이라는 이중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전략적 결정 때문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은 시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시민은 명분을, 정치는 전략을 원한다. 물론 정치권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시민의 명분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열중할 것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입장과 다른 지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 시민은 지속적인 토론을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과 비전

 

토론은 본래 공동체의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다. 비전은 말과 행동일 뿐이다. 신뢰할 말과 행동을 찾는 것이다. 비전의 혼란이나 상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정치 전략은 비전이 될 수 없듯, 변명이 토론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공통분모인 것이다. 더욱이 비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 물음의 반면교사다. 형식적인 토론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없듯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은 이것이 아닌가?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향한 큰 호응에도 정당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무슨 뜻인가? 행동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 대선 판도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다. 공생의 논리 없는 대선은 배울 것 없는 정치판일 뿐이다. 선두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은 진영의 논리도, 이념의 논리도 없다. 오직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전은 공생의 논리를 전제하고, 시민의 공감을 요구한다. 정권 창출 차원의 세(勢)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순기능이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 게임처럼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승자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패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은 역사적이다. 지금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된다. 시민의 침묵과 '무행동'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로는 기권이지만, 침묵과 무대응은 내용으론 권력을 공고화시킨다. 원치 않아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자의 절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그러나 시민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승자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우선하는 정치를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말의 힘이 아니던가.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의 공감에 달려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한 은수미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한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 좌절된 약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장밋빛 미래보다 좌절된 꿈, 현실이 되지 못한 꿈을 품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기억이다. 위안부의 한도 풀어야 할 우리 공동의 기억이다. 그들의 삶을 지금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 안전장치 없는 노년층. 우리 비전은 그 고통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맹신, 과거에 대한 획일화를 꾀한다. 미래가 시야에 들어오면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선 지금 실현가능한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의 책무이다. 세의 논리만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모아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 정치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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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3/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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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만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한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목, 201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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