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김영식 의원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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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 및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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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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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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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제2장—-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는 분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보세요.
시기 : 7월 1일(금) ~ 7월 31일(일) 내용 : 사회적경제와 한살림제주 역할 찾기/ 사회적경제 학습 인원 : 6명 (선착순) 접수 : 한살림제주 사무국 064)713-5988 담당 : 김자경 이사 (010-4690-4178)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번째 책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글로벌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시리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출간된 사회적기업 관련 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해외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들이 성공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2015년 2월 영국 사회적기업 11곳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표를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로,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주로 비즈니스의 사회적 목적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 수익을 재투자한다.”
2002년 영국 정부 통상산업부 내 사회적기업실은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부가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1인기업을 포함하여 약 68만 8000여 개로 성장하여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단순히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영국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그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나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이 책은 영국 사회적기업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 1부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2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지원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런던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인 해크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크니커뮤니티운수 대표 다이 파웰은 “수익을 많이 내야 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사회적 미션도 해결도 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발판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와 정책 환경도 엿볼 수 있으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글 : 안영삼 | 웹팀 팀장 · [email protected]
[2월 생생마켓]
친환경농부장터와 요리 그리고 수공예
With 사회적경제
건강한 먹거리로 가득한 장터와 요리, 수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생생마켓이 2월에도 열립니다.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생생마켓에 참여하세요!
장소: 원주보건소 지하1층 협동광장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혁신이 뭐길래 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
[인터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 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 보기)을, 4편에서는 ‘사회창안’을 주제로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내용 보기)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5편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는 희망별동대 활동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홈페이지)의 노순호 대표를 만났다.

희망별동대, 시작은 미미했으나 인연의 연결고리로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또래 비장애인을 일대일로 연결해 텃밭에서 작물을 일구는 사회적기업이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2014년 강동구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함께 1호 텃밭을 일궜다. 텃밭에서는 상추, 가지, 페퍼민트, 바질 등을 기른다. 2015년 주식회사로 설립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설립 3년차 접어든 동구밭은 올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텃밭에서 자란 작물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방식을 확장해 지난 1월 비누공장을 설립했다. 긍정적인 호응으로 창업 초기보다 몸집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사원 10명과 비장애인 사원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노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3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내용 보기)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당시 노 대표는,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희망씨앗 발굴’, 선발된 팀들이 교육을 거친 뒤 현장을 누비는 ‘희망견문록’, 희망견문록을 통해 깨달은 문제의 본질과 해결 실마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해 ‘실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쳤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 당장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모토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소셜벤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당시 확실하게 창업을 목표로 희망별동대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사회적경제에 관해 듣기만 했지, 또 다른 생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내가 일을 택할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사회적경제의 매력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희망별동대의 지원금이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지원금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었죠. 당시 발달장애인 5명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사회적경제 내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셈이죠. 현재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땐 그 때의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고, 일이 영 풀리지 않을 땐 그 때 운이 영 없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죠.(웃음)”
문제 해결지향적 접근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
우리나라 법정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등 총 15종(장애인복지시행령)이다. 발달장애의 유형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자폐성 장애는 과거 ‘자폐증’이라는 진단명에서 ‘자폐성 범주성 장애’(spectrum disorders)라고 수정될 정도로 자폐의 정도와 예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한 달 수입은 10만원 남짓(2016년 기준)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고, 자폐를 가진 성인의 경우 취업률이 0.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내용 보기) 노 대표도 “발달장애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내용을 본 적이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정의하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업을 지표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의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 근속기간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상식을 바탕으로 한 지표 개념이죠. 대부분 장애인이 비장애인 친구가 정말 없더라고요. ‘왜 친구가 없을까’에서 시작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꼭 비장애인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를 만난다는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만 발달장애인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나오고 나면 친구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달장애인의 친구가 몇 명이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이어 노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장애사원 4명이 비장애사원 1명과 맞먹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면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사람 20명’(장애&비장애 사원)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다보니 20~50대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사원들과 일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는 동구밭의 또 다른 스토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구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형태를 추구한다. 발달장애 사원을 수혜 대상 혹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성’을 앞세운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정착해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돌아가면서 체크카드로 동료들이 함께 먹는 간식을 사오는 역할을 맡는다거나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비누를 생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간 태도, 의사소통을 익히는 경험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장애사원의 한 부모는 동등한 사원 한 명으로 대하는 동구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덕분에 동구밭은, 경험과 열정이 있는 사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셜벤처 붐, ‘싱크탱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
일각에서는 동구밭뿐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향해 편견이 묻어나는 시선을 던진다. 노 대표는 “장애인과 제품의 경쟁력은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다.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와 가치 창출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선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추세를 보면 영리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가치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 대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가치 이슈를 띤다고 해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외면하거나 고용된 장애인 사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노 대표의 고민은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와 ‘도시농업’이라는 이종 키워드를 결합했고, 주변에서 ‘텃밭 다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천연비누’ 시장에 뛰어들었다. 성장세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 단계’에 관한 고민이 짙다. 잠재 경쟁자의 진입과 국내외 시장 상황 변화라는 변수 앞에서 마냥 낙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도 고민이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아내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구밭도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그 맥락에서 사회혁신과 맞닿은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두 알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 정책 분야 등 각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이럴수록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체성이 혼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도 소셜벤처라는 단어를 앞세울 정도인데요. 누군가는 희망제작소가 현장으로,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제작소가 사회적경제 내 용어에 관해 학술적으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정리하는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벤처’를 목표로 삼고 처음 접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연구들이요.”
■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동구밭 홈페이지를 먼저 가봤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첫 화면이었다. 마우스를 옮겨 비누 제품군을 둘러봤다. 동구밭에서 손수 기른 채소인 가지, 상추, 케일, 페퍼민트, 바질로 만든 천연 비누 제품. 제품 상자에 그려진 일러스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인터뷰 당일 성수동 지하에 비누를 만드는 현장은 생각보다 적막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음을 배경음악 삼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원들이 연신 비누를 자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한 쪽에서는 그 비누를 각각 포장 중이었다. 워낙 다들 일에 집중하는 분위기라서 말없이 바라봤다.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건 (때때로 월요병에 시달리지만) 고마운 일이다. ‘돈벌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일터’가 ‘삶터’인 동구밭이다.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삶의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다.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준비하거나 예상했던 자리가 아니다. 동구밭 노순호 대표도 그렇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만난 2103년이 노 대표의 인생 좌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 단어가 넘쳐나는 지금, 진정한 혁신은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길, 힘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노 대표를 응원한다.
– 옥세진 사회의제팀장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옥세진|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제공 : 동구밭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Do Tank)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혁신활동을 가감 없이 진단하기 위해 <혁신이 뭐길래>를 기획·진행했는데요. 과거 사업 담당자, 전문가를 만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원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동체’, ‘평생학습’, ‘사회창안’, ‘사회적경제’ 등의 열쇳말로 사람들을 직접 만났고요.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숨어있는 국내외 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꼭지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일까?
연구원 좌담회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시도해야 하죠”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로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가 모이는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지속성과 관계성, 생활자의 시선
이후 희망제작소와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처음으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대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긴 호흡으로 조정, 중재하는 과정 거쳐야
시민과 접점을 만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을 만나 ‘평생학습’과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 관장은 희망제작소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 부소장을 거쳐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모델 개발과 정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강의를 만들고, 열고, 참여하는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로 ‘후반기 인생’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책임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당장 부족해 보여도, 긴 호흡으로 조정‧중재하는 과정이 ‘자기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말하기’ 보다 ‘듣기’
‘사회혁신’.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이지만,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에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근무한 송하진 전 연구원은,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지 말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의 의견은 ‘혁신’의 본질을 다시 짚어보는 기회가 됩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의 노순호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분입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13년 희망제작소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로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동구밭이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혁신이 뭐길래> 시즌2에서는 정보성 위주 콘텐츠를 전했습니다. ‘마을만들기’부터 ‘비영리섹터 콘텐츠’, ‘각국 정부의 혁신’, 개인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각국의 지수’ 등 다양한 사례를 한 데 묶어서 소개했습니다.
▶ 마을만들기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581
▶ 비영리섹터 콘텐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922
▶ 각국 정부의 혁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201
▶ 각국 지수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453
올해 1년간 프로젝트 콘텐츠로 기획된 <혁신이 뭐길래>를 통해 희망제작소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이 뭐길래> 시리즈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송동과 평창동에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구에서 탄생했을까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은 총 다섯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 밀레니얼세대(millenials) :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③ 욜로(YOLO), 탕진잼, 시발비용… 불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수식어는 대상에 관한 이해를 도운다. 동시에 그 대상의 이미지를 고착화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태어난 내 또래는 ‘밀레니얼세대’라 불린다. 밀레니얼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한다. 어디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우리를 둘러싼 수식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탄생 중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나는 고교평준화, 시쳇말로 뺑뺑이가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3년 성적순에 따라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합격해야 진학할 수 있었다. 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 서열이 생긴다는데 우리는 오죽했을까. 지역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에 간 친구들과 그 부모님의 어깨에는 자연스레 힘이 들어갔다. 학교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 교복만 보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색깔로 아이들의 서열이 정해졌다. 가령 초록색 교복 착용자는 모범생이자 우등생, 남색 교복 착용자는 소위 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말이다. 아이들은 그 ‘꼴통학교’에 가지 않으려 애를 썼다. 마음속에는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게 원하던 초록색 교복을 입게 되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이제는 색깔이 아니라 이름을 좇아야 했다.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 ‘대입배치표’를 크게 붙여놓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라 했다. 많은 학교의 이름이 합격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 있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해당하는 학교의 이름이 바뀌었다. 동시에 순위도 오르락내리락했다. 아파서 시험 못 본 날의 나는 한없이 초라해졌다. 반대로 찍기신이 강림한 날에는 누구보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배치표에 따르면 그랬다.
선생님 대부분이 명문대를 외쳤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부에 집중하라 했다. 그 작은 지역에서도 과외가 횡횡했다. 조금 잘 가르친다 하는 선생님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자식이 뒤처지는 게 싫은 부모님들은 무리해서라도 비싼 과외를 시키려 했다. 그래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허리 휘청이는 날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건축가가 꿈이었던 전교 1등 친구는 선생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대의 원치 않는 비인기학과에 진학했다. 그 친구의 수능 점수는 다른 대학의 건축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도 남을 정도였다. ‘XX고등학교 3학년 김OO, 서울대 OO과 입학’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친구의 이름이 쓰인 플래카드가 학교 정문에 걸렸다. 담임선생님과 친구의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했지만, 정작 당사자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대학만 가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대학에 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불안과 계급사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옷 색깔이 아니라 점퍼에 새겨진 영문자(대학 이름)가 우리의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다. 상대평가라는 명목하에 학점에 따른 줄 세우기도 이어졌다. 졸업할 때쯤이었던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자연스레 취업이 어려워졌다. 동기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준비에 뛰어들었다. 학자금 상환 때문에 가리지 않고 취업부터 한 친구들은 불안전한 고용 계약과 적은 임금, 중노동으로 힘겨워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핑계를 대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했다. 이상했다.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만큼 구직자도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유연화’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모습을 본 후배들은 입학하자마자 취업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은 과감하게 포기했다. ‘학교-도서관-집’의 일상이 반복됐다.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은 대학만 가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 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였다. 88만 원 세대, 중규직(반쪽짜리 정규직), N포 세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우리를 둘러싼 수식어도 하나 같이 어둡기만 하다.
가까스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친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승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온몸을 불살라가며 일에 매진한다. 야근은 필수, 철야는 옵션이다. 그런데도 늘 불안하기만 하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먹고 살기도 녹록지 않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월세, 전세), 아직 다 갚지 못한 학자금에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전전하는 생활을 계속한다. 난민 같은 생활로 연애와 결혼 생각은 잊은 지 오래다. 집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면 앞이 더 깜깜해진다. 한 국회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뭐가 중헌지도 모르면서!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식어가 아니다
밀레니얼세대를 둘러싼 불안과 어둠은 참 지독하다. 최근에는 잠시라도 불안을 잊어보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수식어가 등장했다.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탕진잼(탕진+재미), 시발비용(스트레스를 받아 지출한 비용),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이다. 이 수식어들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의 이미지나 특성을 하나로 고정시킬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 어떤 수식어가 아니다. 불안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듯하고 진실된 위로, 치열한 경쟁 없이도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안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오랜 시간 경쟁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양산했습니다. 이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관계와 협동, 연대 속에서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체 간 네트워킹과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대표 활동
–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 다가올 미래를 선도할 유망직업, 세상을 바꾸고 있는 소셜비즈니스를 한데 모아 제시하고, 희망과 도전정신을 불어넣고자 이 시대 청춘을 강연을 통해 직접 찾아 나선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도서 보기)
– 희망별동대 : 청년실업과 대학의 취업 학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젊은 사회적기업가를 지원·양성해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대표 사례 보기)
– 사회적경제리포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을 전했던 소식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주 월요일, 총 100회 이상 발간됐습니다.
– 사회적경제핵심인재육성센터 : 사회적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연구하기 위해 2014년 희망제작소가 설립·운영한 곳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핵심 인재들이 가진 가치와 경험, 정보, 자원, 역량을 공유하는 공동 학습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개글 보기)
–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2년 5월부터 2016년까지,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지역 자원조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의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가기)
– Let’s COOP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신뢰와 상호부조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시민주주기업 등 협동조합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큐베이팅하거나 컨설팅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Let’s COOP’을 기획·운영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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