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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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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3:18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파손 등 집회 시 장애인권침해 조사 약속 이행 방안 질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2/3)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이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경찰의 이행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단체들은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이 ▶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신원확인용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인권침해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한 약속과 ▶ 집회시위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는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관련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피해자, 노동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고 다수의 집회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키아이 유엔 특보는 1월 29일 공식조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별첨문서 1. 강신명 경찰청장에 보내는 질의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경찰의 이행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1. 키아이 유엔 특보는, 다수의 집회시위 진압 피해자들이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보는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관계당국(경찰)이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조1)

지난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미 집회 현장에서 경찰 식별표시가 없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7/27/Add.2, para 64, 2011.3.21)에서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고, 경찰의 보호헬멧에도 표시하여 어느 사단에 소속되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경찰 조끼와 보호 장비로 명찰을 가려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한 시정 약속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신원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약속한 경찰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비착용 관행의 시정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2. 키아이 유엔 특보는 장애인들의 집회에서 경찰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를 분리시키거나 전동휠체어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집회를 해산하는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조2)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경찰이 약속한 진상조사의 일정 및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키아이 유엔 특보의 기자회견 관련 발언 원문

참조 1.
Finally, victims of excessive force by police during assemblies repeatedly raised the fact that while police typically wear name tags, their riot protection gear and outer jackets do not have similar identification tags, making it impossible to identify any officer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 welcome the authorities’ assurances that they will correct this anomaly soon.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참조2.
I also appreciate the interest by the Police to look into alleg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ported that their unique circumstances are not accommodated by police during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I urge the authorities to exercise great caution in interacting with disabled individuals and their assistive devices, which are integral to their lives.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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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② 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진행하거나 제작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그러나진행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여 카메라를 향해 말을 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인터넷개인방송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와 같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처럼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일부분이라도 제공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란정보의 정의 역시 모호하다.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상으로도 추상적인데개정안은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행정부가 ‘불법 음란물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선정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목적인 만큼 ‘불법 음란물에 이르지 않은 성인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키기 쉽고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 문제도 낳을 수 있다.

또한 본 법안은 음란방송 유통 방지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정부가 정한 각종 요건 혹은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유·무형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혹은 등록취소의 위험을 안게 되는 사업자로서는 정부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쉽다.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하는 표현물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현행법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생되는 문제들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의 상호 자정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7 9 18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9/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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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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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오픈넷과 함께 임시조치 온라인 신고 센터도 운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7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 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이다. 청구인 아이엠 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국내 주요 포털사인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45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은 물론이고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정보 재게시 요구 절차도 정보 게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이의제기 신청도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게시물의 거의 95% 정도가 삭제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밝힌 임시조치 제도가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장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둘째,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보 게재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여 재개요청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95%가 30일 이후 삭제되고 있다.
셋째,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
넷째,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참고로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남희섭 변리사)이 대리점주에 대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이 남양유업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관련기사와 함께 올렸다가 임시조치 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일방의 주장만으로 간단하게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 (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를 운영한다. 임시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헌법소원 심리 중에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게시물이 임시조치 당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상 다투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지만 감내해온 시민들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직접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시조치 피해자들은  [email protected] 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 ( http://censored.kr/  )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된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게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제품품평 및 불만사항, 정치적 의사표시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게시물들이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제대로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 별첨자료 -  헌법소원 청구서

화, 2016/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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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13일(수) 14:30~18:00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참가신청하기

(사)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사)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오는 12월 13일 수요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인터넷 게시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웹툰 분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들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각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다루어 봄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분야에서는 KISO 권은중 사무처장, 게임 분야에서는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박사, 웹툰 분야에서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인 청강문화산업대 박인하 교수가 각 분야별 자율규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제 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픈넷 이사이자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황성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김영선 차장, KISO 나현수 팀장, 한양대 윤혜선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영기 박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 일시: 2017. 12. 13.(수) 14:30~18: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강남구 테헤란로 131)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직진 200m,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직진 300m)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Y3QCYBM6htR5aEbm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금, 2017/1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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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7/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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