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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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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5:25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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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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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민단체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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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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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의료 공공성 파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

 

SW20170110_보도자료_서창석서울대병원장파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발언 3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 내용]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창석은 수많은 부패추문 등의 중심에 있다. 서창석은 최순실, 박근혜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씨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보고,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비리 등과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즉각 구속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서창석의 구속수사 및 파면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서창석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했다. 또한 오병희 전임 서울대병원장과 김영재 씨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서창석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또한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 여기에 이러한 추문을 국정조사에 나와 전임 오병희 병원장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

 

둘째, 서창석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 서창석은 본인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를 도입한 후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 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친분 및 청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국립대병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건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다.

 

셋째, 서창석은 김영재 씨와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도 위험하다. 서창석은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원을 다수 배치했다. 국산 봉합사를 개발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궁색한 변명과 달리, 올 한 해에만 4억 1,100만 원,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매출액 연 2,400만 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 매출액을 264억 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 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한 공상적 계획서도 주도했다. 여기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김영재 봉합사’를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 후 환자를 추적관찰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중단되더라도, 연구윤리의 이해당사자 연관과 청탁, 사업계획의 허무맹랑함 등으로 볼 때,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장 파면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고 ‘병사 판정’의 뒷배였다. 서창석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사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병사 판정’은 청와대가 주도해 날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보면 자명하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고한 것 자체가 즉시 파면감이다.

 

다섯째,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 서창석은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이 또한 대통령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에 쇼핑몰을 만드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상업화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영재 씨에 대한 부정 청탁과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연구 수주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더 이상 국가중앙의료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의료 민영화·영리화 및 각종 규제완화, 건강보험 긴축정책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게이트의 총체적 상징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 서창석과 같은 ‘청부의사’ ‘권력 끄나풀’을 파면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하라. 특검은 서창석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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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품에 인체무해성이 표기된 데 대해 표시·광고의 사항과 방법을 고시하거나 실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2011.8.31. 이후에도 여성환경연대 등이 2011.10.4.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하 링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1976

수, 2016/08/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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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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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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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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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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