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커크, “가토 전 지국장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오는 7월 7-16일로 예정된 고위급정치포럼(HLPF 2020) 및 7월 14-16일 고위급분과토론(HLS 2020)를 앞두고, 위 주제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실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HLPF 2020 서면 성명】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0
The last year fell on our 30th Anniversary, and we looked back on our historic movements over the last decade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democratic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have been three key factors: (a) Housing Price Reform: the alleviation of housing bubbles between stated value and real price; (b) Chaebol Reform: the breakup of the corporatocratic structure; and (c) Manifesto Movement by monitoring the governmental activities and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These are really something many Koreans thought we’re supposed to do.
However, nothing has changed. In retrospect, the last 10 years saw political tensions and upheavals successively in our society. Such a radical change in all the state affairs of security, diplomacy, economy, society and industry, etc. has been bringing about a new order and related problems—such as the “False” industrial revolution—that cannot be resolved by traditional theories any longer and that cannot help being a real challenge for u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justice. Such a road-to-Damascus conversion—“Digital” conversion—was dashed by big business and governments that maintained the status quo in the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in low growth and polarization, more and more. And such a socioeconomic inequality becomes fixed now, and forever. For unless we break it through this status quo, we won’t survive any longer.
Now then, we suggest you set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on the ground of our empiricism, a new mission statement that is fixed to achieve the following six goals including twenty-two detailed targets (with over ninety methods):
A. Fair Economy
A-1. Establish a fair market with economic orders (six methods);
A-2. Promote innovation for inclusive growth (nine methods);
A-3. Earn economic esteem on decent work (four methods);
A-4. Reestablish the governmental role to realize a fair economy (four methods).
B. Social Justice
B-1. Eradicate windfall profits out of the housing speculation (three methods);
B-2. Establish justice and taxation (three methods);
B-3. Reform structural corruption (three methods).
C. Community Well-being
C-1. Secur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full-scale budget and fiscal soundness (three methods);
C-2. Reinforce housing welfare (three methods).
D. Social Inclusion
D-1. Do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human being (seven methods);
D-2. Close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in education (four methods);
D-3. Realize the society without hate and discrimination (three methods);
D-4. Narrow the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areas (three methods).
E. Democratic Communitarianism
E-1. Reform politics and the judiciary (five methods);
E-2. Reform the government (two methods);
E-3. Strengthen local autonomy with decentralization (five methods);
E-4. Strengthen CSO partnership with citizen participation (Drafts).
F. Community Peace-building
F-1. Develop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regimes (six methods);
F-2. Building a new system of peaceful coö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 methods);
F-3. Toughen safeguards system (seven methods);
F-4. Cope with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wo methods);
F-5. Protect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three methods).
【HLS 2020 구두 성명】
Oral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7, 2020
“A moldering stone façade is still lépreuse.” Have you ever heard this word? That meant, nothing is more punitive than to give a disease a meaning. Any important disease, COVID-19, whose causality is murky, without hope, without despair, and for which treatment is ineffectual, tends to be awash in significance. The one thing, the subjects of deepest dread—corruption, decay, pollution, anomie, weakness—could come over to us as an infodemic crisis. The infodemic itself might be another pandemic. In the name of “witch-hunting,” that horror but terror wit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ould be imposed on other people. This disease become[-s] witch-hunting, ugly-disgusting stigmatization. “It’s said to be an Adjectival disease-like,” Susan Sontag said.
In this regard, the cardinal fact upon witch-hunting with the whole blame of mass is that this stigmatization is the nature of an infodemic on today’s crisis—Jesus Christ!
So, out of the crisis, WE are NOT fighting with Asian “foes” whom we are to thrash and overcome and vanquish and punish, and then abandon them. They are to be our neighbors—NAY, they are to be our fellow-citizens. Whatever be their faults, whatever be their incidents or coincidences then and now against us, if we are to stay in our hometown at all, they also will be here; and not only so, bu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reat majority of our citizens around the world.
Now anyone who rightly appreciates these facts, what will they said are to be our public enemies in the pandemic crisis which we have undertaken in Wuhan nor our hometown?
The first ought to be to impose upon our Asianphobes without racial prejudice and any discrimination. But the second is to impress upon them our ultimate and essential friendliness towards them.
All the best. Thank you for all the medical teams.
[i] Both statements were contributed by Hochul M. Jung ([email protected]) to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discussion in the 2020 High-Level Segment (HLS) and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th respect to the theme: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ritten statement referred to the CCEJ’s visionary statement for Korean society from 2020 to 2030. And the particular theme: the current concerns about COVID-19. You can see this information: http://sdg.iisd.org/news/hlpf-2020-to-focus-on-accelerated-action-transformative-pathway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소외 乙은 피고들(Naver, Daum, Nate, Yahoo 4대 포털) 중 하나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서비스 내에 있는 丙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다. 乙은 위 미니홈피에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甲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甲이 다니던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丙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丙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丙의 미니홈피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 丙의 명복을 빌고 甲을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甲의 실명과 학교와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한 글들도 있었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등의 기자들이 기사화하여 이들 기사들은 소속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정식으로 게시되고, 이들 기사 중에는 丙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丙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한편 이 기사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에게 제공되어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에도 게시되게 된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지식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서비스 또는 토론방서비스 등을 통해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사진,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5. 5. 8.경부터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에 게시된 원고의 실명 및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제1심2)과 항소심3)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포털들도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③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포털 이용자가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경우 당해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 甲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甲의 블로그를 호스팅하거나 당해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은 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甲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법의 핵심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위의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쟁점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요건 하에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검색서비스, 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뉴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게임서비스, UCC 서비스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매개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포털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사이트를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바로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예컨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나 검색서비스(예컨대 구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SK 브로드밴드, KT 올레의 인터넷서비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일종의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정보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포털의 본질적 성격 내지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분명히 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와 같은 포털의 성격,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포털이 매개하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털이 그 매개나 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지게 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한편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은 ‘인지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지만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유통이나 매개와 관련된 포털의 법적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요건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소위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원고는 청도군이 원고의 삭제요구 이전에도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2일 가량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게시물의 삭제의무의 발생 유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4)5) 하지만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털 자체의 법적 책임과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포털의 법적 책임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16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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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5) 원래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소위 ‘가수 P양 사건’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글들은 피고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따라서 2002다72194판결은 2001다36801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털 서비스와 검찰의 핫라인 연결 방침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누가 여왕님에게 감히!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후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 주관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방심위는, 현재의 심의규정상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부분을 개정하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 같은 개정 시도는 곧 온라인 공간에서 권력자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표현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사법기관 아닌 방심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나아가 피해당사자의 소명조차 없이 제3자의 신고만으로 수사권한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명예훼손 정보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손지원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영수 방심위지부장, 김경진 변호사,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양규응 변호사, 그리고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운영위원장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오늘(8/3)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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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입막음소송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 사건명 | 주제 | 내용 | 진행경과 |
|---|---|---|---|
|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
|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
|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10. 고소 / 수사중 |
|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
|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
|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
|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
|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
|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
|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
|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
|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 ‘만만회’의혹 제기 등 |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 2014. 8. 기소 1심계속중 |
|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
|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
|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1. 고소 / 수사 중 |
|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
|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
|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5. 5. 고소 / 수사 중 |
|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 2015. 6. 고소 / 수사 중 |
|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 2015. 8. 기소 1심계속중 |
▣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목차]
- 취지
- 조사 결과 및 평가
1.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 2.~2015. 8.) 국민입막음소송 주요 사례 22개 현황
2. 박근혜정부 국민입막음소송 평가 -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한 참여연대 제안
- 부록(이명박 정부 하의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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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글들에 대한 삭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오신환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자신들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상의 게시글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삭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를 심의한 ‘방심위’는 지난 7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16. 1. 26.)에서 이 글들이 공적 관심사안이며 의혹제기의 수준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박기준은 전 부산지검장으로서 2010년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의혹을 받았으며, 특검팀에 의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PD수첩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반말, 막말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이후 4월 총선 울산 남구 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박기준 전 검사는 PD수첩 피디와 통화했던 내용 등을 언급한 글 등 3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신청하였다. 오신환 의원은 2015년 10월 지인이 체포된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 지인의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대하여 삭제를 신청하였다. 김학인 전 한예진 이사장은 그의 비리혐의 및 정치권 로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대하여 삭제를 신청하였다.
위 삭제 신청된 글 중에는 당시 관련 언론기사들의 제목 및 링크만을 나열한 포스팅도 있고, 1인 미디어 블로거가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언론보도적 특징을 보이는 글도 있다. 이러한 글들에 대해 공인들이 삭제를 신청한다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기준으로 인터넷상 표현물을 조치할 수 있는 제도들을 남용하여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평가와 의혹제기를 입막음 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이러한 삭제 신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방심위가 공인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삭제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방심위에 올라온 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안들은 주로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다. 임시조치는 웹사이트상 게시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간단한 소명만으로 해당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면 포털이 일단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게시자가 포털 측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시조치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율은 약 4%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게시자들은 신고를 받은 사실 자체에 위축되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감내하고 싶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주장자의 요청을 우선시하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요청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정당한 비판글들 역시 온라인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되고 있을 것이다.
공인들의 임시조치 신청 및 글 삭제 심의 신청으로 인터넷상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포털들은 임시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심위는 엄격한 심의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명예훼손글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없이 표현물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와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2016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