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편지] 홍콩에서 온 편지
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①] 무장 경찰, 검문검색..... 그래도 '홍콩에 오길 잘했다'
류다솔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2018년 2월, 한 홍콩인 남성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여 함께 여행을 간 여자친구를 대만에서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돌아왔다. 영국법체계를 따라 형사법상 속지주의를 택한 홍콩에서는 홍콩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위 남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고, 대만과 범죄인인도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아 그를 대만으로 송환할 수도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2019년 2월 중국, 마카오, 대만 등 별도의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아래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9년부터 해를 넘긴 현재까지 이어지는 홍콩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법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법안의 악용 가능성 등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이들은 홍콩의 변호사들이었다.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PLG(Progressive Lawyers Group) 등은 2019년 2월 말 성명을 통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의 행정장관이 정치인을 포함하여 홍콩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호한 죄명을 이유로 중국 등지로의 송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5년 중국 내 '금서(禁書)'를 판매한 홍콩 퉁뤄완(銅鑼灣) 서점 관계자 5인 실종사건 등을 경험한 홍콩에서 이러한 지적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 홍콩의 변호사 단체인 PLG는 2019년 2월 22일 홍콩 정부의 송환법 개정안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PLG 홈페이지 갈무리ⓒ Progressive Lawyers Group
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2019년 6월, 홍콩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률가 3000여 명이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침묵행진을 펼쳤다. 인구 약 740만 명의 도시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에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저마다의 작은 불빛을 보탰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철회를 선언한 9월 4일 이후에도 시위대는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 진상조사단 설치 등 '5대 요구' 관철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 11월 중순까지 시위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4500명을 넘어섰다. 우리 방문단은 시시각각 변하는 홍콩의 상황 속에서 홍콩의 시위대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났다.
한국 농민들의 WTO 반대 시위, 공익법률지원의 시작
우리는 '주도자 없는 시위'로 일컬어지는 홍콩의 시위대를 위해 법률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는 한 중견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2005년 한국 농민들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를 언급했다. 2005년 12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한국 시민사회는 1500명가량의 대규모 투쟁단을 구성하여 WTO 제6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으로 원정투쟁길에 오른 바 있다.
한국 시위대는 사물놀이, 바다 수영, 삼보일배, 도로점거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5일가량 시위를 이어갔는데, 특히 삼보일배 시위는 홍콩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시위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연행되었다. 홍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그는 처음 겪는 상황에 홍콩 경찰과 홍콩 시민사회 모두 미숙했지만,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시위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홍콩 변호사들의 대규모 프로보노 공익법률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평했다.
▲ 2005년 WTO 반대시위의 일환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홍콩 거리를 행진한 한국 시위대 (http://omn.kr/35c2)
ⓒ 오도엽
당시 홍콩 시민사회는 대규모 연행자들의 법률 조력을 위해 20여 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시위대가 기소되지 않고 풀렸났으며, 당시 3심까지 갔던 한국인 세 명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왔다. 마지막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이 변호사는 당시의 인연으로 한국에 왔다가 농활까지 다녀왔다고 하니, 과연 필자보다 한국의 사회운동에 더 베테랑이었다. 이후 두 번째 대규모 공익법률지원 활동은 2014년 79일 동안 지속된 '우산혁명'이었다. 수십 명 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지만 다행히도 연행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규모 공익법률지원 활동이 바로 지금의 시위이다.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시위대를 위한 법률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행되는 시위대가 연락을 하면 법률지원이 가능한 변호사와 연결을 해주는 식이다. 현재 약 200명 가까운 변호사가 자원하여 일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의 변호사가 법정변호사(Barrister) 1500여 명, 사무변호사(Solicitor) 9900여 명 등 1만 명가량이니 전체 변호사의 약 2% 남짓이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 5일까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홍콩 시민의 수는 5980명이고,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은 238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의 시위 연행자들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 긴급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홍콩 인권단체 ‘민권관찰’의 안내문ⓒ 민권관찰(民權觀察)
이번 방문을 통해 10여 명의 홍콩 변호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평일에는 기존의 일상적인 변호사 업무에 더해서 매일같이 잡혀있는 시위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밤이 되면 밀린 서면을 쓰고 있었다. 주말이면 흐르는 물과 같이 어디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지 모른다. 주말 저녁에 연행 소식을 들으면 시위현장과 경찰서, 구금 시설 등으로 달려간다.
지난 11월 홍콩이공대에서 하룻밤 새 1000명 이상이 연행되었을 때는 변호인단에게도 악몽같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올해 첫 시위가 있던 지난 1월 1일에도 400여 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었다. 이런 생활도 어느덧 반년을 훌쩍 넘었다. 시위대도, 함께 하는 변호사들도 언제 '일상'을 되찾을지 기약이 없다.
홍콩 변호사들의 결연한 목소리와 눈빛을 통해 느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홍콩 시위대가 존재하는 한 홍콩 변호사들의 공익법률지원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당연한 일은 때로는 현실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홍콩의 오늘을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변호사들을 공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길을 나아가려면 혼자서 빨리 달리기보다는 함께 멀리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서울에서 연대의 인사를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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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 기자 말
황수영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에는 분주함도, 복잡함도 없었다. 여유롭게 게이트를 나오자 12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거리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조금 걷다 보니 알 수 있었다. 온갖 구호들, 부서진 신호등,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여진 레넌벽, 보도블럭을 깬 흔적들이 이어지는 것을.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선거는 총알보다 강하다) "Zero Tolerance for HK Police Brutality."(경찰의 폭력에는 무관용을) "If not us, Who? If not now, When?"(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횡단보도, 도로 표지판, 지하철, 식당 외벽까지 도시 전체가 홍콩 시민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 홍콩 거리 광고판에 적힌 구호
▲ 시위를 지지하는 식당의 외벽에는 쪽지가 가득하다.
홍콩에서 타전되는 긴급한 소식들이 한국 시민들의 마음을 울린 2019년이었다. 우리는 민주파가 압승한 구의원 선거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진 'World Day of Human Rights Rally'(월드 데이 오브 휴먼 라이츠 랠리)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찾았다. 홍콩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의 연합 조직인 민간인권전선의 에릭 라이 부의장 방한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송환법 공식 철회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행정장관과 입법회 직선제 다섯 가지 요구 중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는 '오대요구 결일불가'(五大訴求 決一不可)를 외치며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We stand with HK People!
행진 시작 장소인 빅토리아 파크로 가는 길은 각종 단체와 정당에서 차린 부스로 가득했다. 메가폰을 잡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독려했고 곳곳에서 손피켓과 마스크를 나눠줬다. 노동조합의 부스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했고, 경찰 폭력을 감시하는 팀은 조끼와 장비를 준비했다. 천주교 미사도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들뜬 분위기에서 행진이 시작되자 빅토리아 파크부터 센트럴까지 거대한 물결이 생겨났다. 선두가 센트럴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행렬이 출발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방송차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구호를 외치며 뚜벅뚜벅 걸었다.
▲ 집회에서 발언 중인 한국 시민사회 연대방문단
우리는 집회 연대발언을 통해 '많은 한국 시민들이 홍콩을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We stand with HK people"(우리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함께 걸었다. 행진 내내 남녀노소 많은 홍콩 시민들이 환호의 박수와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줬다. 아, 이곳에 오길 잘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행진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는 경찰이 있었다. 골목에는 총을 들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대기 중이었고, 행진 대열의 위쪽을 지나가는 다리마다 경찰들이 포진해 시위대를 내려다봤다. 하늘에는 헬기가 날았고, 대중교통에서의 검문 검색도 일상적인 일이 돼버린 것 같았다. "경찰에게 복수하자!" 경찰에 대한 구호는 비판과 요구를 넘어 '복수'로 변해 있었다. 경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 무장한 홍콩 경찰의 모습
▲ 거리에 비치된 우산과 헬멧들. 시위에 참여한 사람 누구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놓고 간 것이다.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다"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변호사 단체, 인권 단체, 입법회 의원, 노조 등 다양한 단위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생각과 직면한 어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선거는 민주파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한 결과입니다. 우리 민주파 의원들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던 것입니다."
한 입법회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친중파가 주류인 입법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다"(hand-tied)라고도 표현했다.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입법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데 현 입법회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입법회가 사실상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역할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현재 사용하는 최루탄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가도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입법회 의원이 최루탄 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조차 없다고 한다. 홍콩 시민들의 5대 요구 중 하나로 직선제와 정치 개혁을 외치는 이유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지난 6월 입법회 점거 투쟁 이후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입법회 건물
인권단체들은 홍콩 경찰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지 증언했다. 체포된 참가자의 손을 뒤로 묶고 바닥에 꿇어 앉힌 채 마스크 등을 모두 벗기고 그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례, 경찰서에서 연행자의 눈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쏜 사례, 눈을 가리고 폭행한 사례, 알몸 수색 등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까지. 악의적인 행위들이었다.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어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활동가들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홍콩 정부의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 탄압, 인권옹호자 탄압, 여성인권 침해 등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지만 특별보고관들의 홍콩 방문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는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나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경찰 폭력 감시를 위해 어떻게 연대해왔는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등의 경험을 자세히 공유했다.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후퇴해온 운동 속에서 국제연대가 큰 힘이 됐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 홍콩 노총과의 간담회
"홍콩의 미래는 홍콩 시민들이 결정하겠다"
영국과 중국의 통치 기간 동안 지체돼온 민주주의, 민의를 표현할 제도의 부재, 자유롭게 말할 공간의 축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홍콩 시민들은 '지금 저항해야 한다'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주의 없이는 더 나은 미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상황은 선뜻 좋아질 것 같지 않다. 홍콩의 새해는 최루탄 연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이 운동은 5대 요구가 모두 실현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홍콩의 미래는 홍콩 시민들이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홍콩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더 많이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아시아의 친구로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서로의 영감이 된다면 긴 여정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친미나 반중, 폭력 집회와 같은 이미지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의 연재를 통해 전하려 한다.
▲ 민간인권전선 활동가들과 함께 Five Demands, Not One Less!를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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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정부의 과도한 폭력에 대항하는 홍콩 시민들

홍콩 범죄인인도법안에 반대해 2019년 거리로 나온 홍콩 시민들
범죄인 인도법안[1]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홍콩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민들은 이에 대항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갔다. 2019년 6월 16일에는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1년 내내 최루가스, 물대포, 고무탄, 곤봉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다. 실제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 19발, 최루탄 15,972발, 고무탄 10,010발을 발포했다. 또한 언론 집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9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약 9,000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 ↑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기존 범죄인 인도 대상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대상을 중국 본토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인권적 안정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국제앰네스티 등 70여 개의 NGO 단체가 법안 개정 추진 중단을 홍콩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 370명 체포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푯대를 들고 시위대를 해산하는 홍콩 경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첫 날,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한 시민 중 370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되었다. 10명 중에는 15살의 소녀도 있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인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 박탈

12명의 총선 후보 자격 박탈에 기자회견을 하는 정치인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달 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명의 친민주파 총선 후보가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콩 정부는 이들이 ‘홍콩 독립을 옹호하고 외국 정부의 개입을 청탁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기에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2019년 시위 중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활동가 체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활동가겸 정치인 조슈아 웡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과 구세유Koo Sze-yiu가 2019년 10월 5일 홍콩의 복면금지법[2]에 반대하는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조슈아 웡의 경우, 시위 중 마스크를 써 복면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역시 체포 이유였다.
2. ↑ 복면금지법은 시위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시위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징역 1년형에 처하거나 최대 2만 5천 홍콩 달러(한화로 약 37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학교 내 정치 활동 금지

학교를 등교하는 홍콩 학교의 학생들
홍콩 교육국이 홍콩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운영 측은 교내에 있는 각종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 홍콩 교육국은 교내 정치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 비판하는 언론사 강제 폐간

정부에 의해 폐간된 애플 데일리
26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홍콩 언론사 가 강제 폐간됐다. 홍콩 국가 보안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의 자산을 동결하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다수의 직원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언론사를 폐간한 이번 사태를 통해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복 70주년 맞은 영국 동포들의 세월호 참상 알리기 이어져 – 16개월간 지속된 서명운동 – 현지인들 관심 커지며 동참자도 늘어 – 진실 규명 때까지 지속될 것 도안후 기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다며 광복절 6일 전 갑작스레 제정된 연휴로 전 국민이 들떠 있는 동안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동포들의 시위가 1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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