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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기사 펌 ] 미네르바, 이석기의 김수남 검사 - 검찰총장 내정자 되다. -

2015/11/13 11:29
[시사인 기사 펌 ] 미네르바, 이석기의 김수남 검사 - 검찰총장 내정자 되다. -
작성자: admin

시사인 기사의 한 부분 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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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이었던 그가 세상에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로 재임 중이던 이명박 정부 때다. 다음 아고라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유명한 논객 ‘미네르바’를 과감하게 기소해버렸다.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꿋꿋하게 수사를 지휘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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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승진에서 밀린 김수남 후보자는 수원지검장이던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하며 기사회생했다.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은 사문화된 관련 법률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관련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실체적 혐의 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승진 가도에는 확실한 가속도가 붙었다. 특수통에서 공안통으로 변신한 그는 곧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유세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를 그대로 읊어서 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는 비선 실세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를 집중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며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5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의 임기는 2017년 12월1일까지다. 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 벌써부터 대규모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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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청문회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인사 평가 의견서 전달


오늘(11/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발송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화, 2015/1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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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대검 차장,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

 
차기 검찰총장으로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수남 대검 차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김경수, 김희관, 박성재 후보들도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지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기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들 수 있으며, 이 사건 수사의 지휘 책임자가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또한 김수남 대검 차장은 수원지검장 재직 시 사문화된 형벌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수사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그 누구보다 권력눈치보기 수사, 과잉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이다.  

 

현재 국민이 검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검찰 권한을 행사해 국민의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다른 세 후보자들도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김수남 차장만큼은 검찰 권한을 오·남용한 인물로 아예 후보군에 오르지도 말았어야 한다. 
추천위의 결정은 청와대의 뜻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이 이 후보군에서 최종 어떤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지 지켜볼 것이다. 

 

 

김수남 후보자의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2008년)
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서 수사,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 수원지검장 당시 (2013년) 
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 검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거의 사문화된 파장이 매우 큰 형법상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 이후 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됨. 

 

○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2014년) 
3.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 국정원 직원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본인 의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감금'이라고 의원들을 약식 기소하여,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양비론으로 몰아간 사건

 

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밀문서의 불법유출을 감행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 대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면죄부를 준 사건

 

5.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 애초 비선 개입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한 수사를 한 사건 

 

6.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 검찰이 국정원 직원 등이 채 전 총장과 관련한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뒤진 것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한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이 밝혀지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임.

 

7.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 대학생이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세 차례 올린 것을 검찰이 선거법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과잉 수사임. 

 

8.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

 

9.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 검찰이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건.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들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했다는 비난을 받음. 

 

목, 2015/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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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최소한 검찰권 오남용한 사건 관련자는 추천에서 제외해야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제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8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오늘(2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현재의 검찰을 청와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여 ‘국민의 검찰’로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한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과잉, 혹은 잘못 사용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천위원들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무능, 무소신의 현 김진태 검찰총장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3기 추천위원회는 2년 후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28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은 현재까지,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정치검찰로 전락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공연하게 청와대의 하명기구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비록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이지만, 언제까지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께 요청합니다.

 

3. 국민은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청와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여 진정‘국민의 검찰’로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를 후보자로 추천해주십시오.

 

4. 이를 위해, 최소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과잉, 혹은 잘못 사용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기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 등, 최소한 별첨에서 제시한 사건과 연관된 사람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은커녕 승승장구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검찰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2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촉발된 채동욱 전 총장의 낙마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지, 그가 과연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의견을, 3천여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아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에서 임명된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과 정의에 충실한, 소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무능·무소신의 검찰총장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추천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그 소기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추천위원 여러분은 2년 후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 추천위원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1. 광우병 위험 보도 피디수첩 명예훼손혐의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성 수사이며 언론자유를 탄압한  수사
- 검찰이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2.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혐의 수사
- 언론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4. 세월호 침몰 해경의 부실 수색 비판 인터뷰 홍가혜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수사
- 세월호 침몰 후 인명구조의 정부책임여론을 막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현재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

 

5.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곽영욱 전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수사
- 2010년 지방선거 전 유력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6.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 무상급식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던 교육감을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7.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고, 최초 부실수사로 인해 재수사를 한 사건

 

8.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수사
- 검찰의 수사 후 이루어진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이 기소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

 

9.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혐의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 수사
-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비난을 집중시키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당연직>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현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당연직>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월, 2015/10/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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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2017년 11월 28번째 회기를 위한 UN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이석기 의원의 투옥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표현 및 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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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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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탄압 심각해져 – 구속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및 당원들 석방 요구 –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 요구 캐나가 퀘벡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리서치에 ...
금, 2015/11/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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