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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첫날, 증인 불출석 또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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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첫날, 증인 불출석 또는 ‘모르쇠’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00:2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 첫 기관보고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데다, 친박계 의원들이 물타기 발언에 나서고 있어 국조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난항을 예고했다.

검찰총장 불출석…본회의 통과한 국조특위 계획서 조항 무력화

이날 특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5개 기관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검찰 증인인 김수남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 3명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관계자가 출석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출석 선례를 남기지 않았던 전통”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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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등 검찰 증인 불출석에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증인석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아 기관보고에 검찰이 빠진 빈 자리를 안 보이게 한 데 대한 항의도 나왔다.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받는 등 회의 진행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의원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밝힌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오히려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특위의 계획서를 문제삼으며 계획서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같은 당 장제원 의원마저 “국조특위가 어렵게 수사나 재판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그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검찰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안 나왔다. 이건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례들이 계속될 경우에 국조특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며 반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성태 위원장은 국정조사 시작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회의는 재개됐지만 논란은 또 터져 나왔다.

법무부 기관보고에 ‘박근혜 대통령’ 한번도 언급 안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 대행 자격으로 이날 출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수사현황에 대한 기관보고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누락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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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법무부-대검찰청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정호성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용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그러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주요 증인, ‘모르쇠’ 일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은 최순실과 연관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장관은 최순실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등의 인물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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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조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최순실, 김장자와 함께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을 간 것이 적발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역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도와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삼성 합병 찬성 국민연금 투자위원, 증거 인멸 의혹”

황당한 장면도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관련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검찰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신승엽 국민연금 리스크관리 팀장은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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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신 팀장은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대답에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장난 휴대전화라지만 쓰던 휴대전화를 보통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느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친박의 물타기 발언 논란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역대 정권이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모은 사례를 열거하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의 불법 자금 모금 및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이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과연 그 반대쪽 세력이 완전히 정의로운 세력인가 오히려 정의로운 세력으로 둔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사회 가치체계까지 전도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건 5년 단임제 시행한 노태우부터 역대 대통령 정권마다 빠짐없이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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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이 의원의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즉각 호통을 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이 전체질의 시간 7분 중 4분 30초를 국정조사와 상관 없는 과거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말했다며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12월 5일 대통령 비서실 등의 2차 기관보고에 이어 6-7일부터는 청문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 : 송원근
취재 : 이유정
영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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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R4VVIXNIwEvG4kGOl5MniUrFH39sbjzE3G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3/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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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2. 개헌안 소개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집행위원장
3. 참석자 발언 김창수 헌정회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 질의응답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입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보도자료_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보고 및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_2020 03 08

문의 : 국민발안개헌연대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일, 2020/03/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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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107_논평_문재인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_최종

화, 2020/0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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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토, 2016/1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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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경영권 싸움,

국민연금 주주활동 소홀의 방증이다

국민연금, ‘19년 한진칼 주주제안 후 1년간 수탁자 책임활동 방치

기금위, 이사회 정상화 등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의결해야 

기업들, 국민연금 주주활동 경영간섭 매도 말고 자구책 마련해야

 

 

2020. 1. 31.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건설 계열사들과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체결(https://bit.ly/37T3SL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7T3SL4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상황은 현재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으며,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땅콩 회항’ 및 밀수, 불법 고용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핑계로 2020. 3. 23. 이사 임기 만료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다.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 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히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해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 조원태 회장은 2015~2016년 연차수당 244억 원 미지급 및 2017~2018년 직원 3천 명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 4. 검찰 송치된 바 있으며, 2018. 8. 교육부 감사 결과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땅콩 회항’으로 2017. 12.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명품 밀수 혐의로 2019. 6.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로 2019. 7.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양호 전 회장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연임이 부결된 바 있는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이사가 총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내세우면서도 2019. 12. 23.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을 받들 것(https://bit.ly/31oEha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1oEha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다짐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도 향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상법 등 관련 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른 회사 경영이 아닌 선대 회장의 유훈을 거론하는 문제 많은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지금이라도 한진칼에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자격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거진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19. 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3833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혐의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과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제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효성, 대림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뇌물로 인한 벌금 및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 커녕 내홍에 휩싸인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치해왔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20. 1. 29.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https://bit.ly/394MWB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4MWBc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으로써,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실상 일몰을 맞은 것과 다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기금위가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효성,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잘못된 경영결정은 회사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으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2018. 7.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1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했다.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 회사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말일에 몰려있는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기금위를 개최하여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자성 또한 촉구한다. 총수일가가 회사를 소유물처럼 쥐락펴락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꼼수와 불·편법이 아닌 21세기에 걸맞는 투명한 경영문화 아래서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관치 운운하는 더이상의 투정을 중단하고 이사회 개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O5S8f0U8K__d9Avzti4CMxT25-jazXXZIZ4...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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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20/0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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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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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②]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고 경영 감시해야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맡겨둔 소를 빼돌려 뇌물로 바친 삼성골 이씨, 다시 믿어도 될까? 

 

옛날 어느 한 마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중 소가 가장 많은 집은 삼성골 이씨였는데, 소를 잘 키우는 노하우도 남달랐지만, 관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소고기도 잘 팔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씨랑 같이 소를 키워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씨 농장과 합치다보니, 어느덧 이씨 농장은 나라에서 가장 큰 외양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전체 1000마리 중 이씨가 원래 가졌던 소는 10마리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가 계속하여 농장을 잘 운영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씨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 중 2마리를 몰래 빼돌려 고을의 변사또한테 갖다 바쳤다. 자기 아들놈한테 농장을 물려주려는데 편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변사또도 전 세계 말타기 대회에 출전하는 자기 자식한테 소고기를 잘 먹이고 싶었다. 변사또는 이씨가 바친 소를 냉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변사또의 아들이 "공짜 소고기 먹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라면만 먹고 출전한 이들을 조롱하자 마을 사람들은 변사또를 끌어내려 옥에 가두어 버렸다. 또한 혈육 같은 소를 변사또에게 갖다 바친 이씨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이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자기 돈으로 소 2마리를 사다 메꾸었다. 그리고 외양간에 최신식 세콤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시는 소를 마음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굽신거리며 약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씨를 믿고 농장 운영을 맡겨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이씨가 아무리 세콤 시스템을 설치한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보안시스템을 쥐락펴락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이씨 편이기에 언제든지 CCTV를 가리거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세콤 직원들은 농장 사람들에 휘둘린 나머지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줄도 모를 수 있다.

 

그동안 이씨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탐관오리들과 결탁하는 사고를 칠 때마다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안 고쳐진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번에야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한다. 정말로 고쳐질까? 앞서 3번이나 넘어가 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넘어가 줘야 할까?

 

가장 확실하게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은 이씨가 이제 그만 농장 일에서 영원히 손을 떼는 것이다. 이씨가 농장을 떠나면 이씨 개인한테 충성했던 농장 일꾼들도 점점 이씨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농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소 잃는 일은 없다. 

 

이씨가 도저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장을 잘 모르는 세콤 직원보다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를 이씨 옆에 딱 붙여 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지만, 이사회는 상법 등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다. 괜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곳',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는 곳'이 바로 주주총회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거수기가 아니다.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배당이 많아진다고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이상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소도둑을 몰아내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소도둑이 아니라 외양간 주인이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703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금, 2020/01/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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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3/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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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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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①]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일반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이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투자대상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202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관변경, 이사추천 등의 경영참가형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자 경영계는 '경영간섭', '기업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 등의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계의 계속된 반발에 밀려 2019년 7월 제정 예정이었던 '경영참가형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이름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으로 바꾼 뒤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19년 12월 27일에야 의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영간섭·기업옥죄기 가능할까

 

재계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은 가능한가? 먼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된 주장이나 수사(修辭)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상장 대기업 지분은 5~9%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다른 연기금과 연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두 명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준으로 다수이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소수의 이사가 불법경영이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고 지배주주(총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들의 위법행위 등을 견제하여 경영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연기금이 이사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이사회가 흔히 변명하는 수사(修辭)가 '경영간섭'의 우려인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2017년 IBM에 대하여 뉴욕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소방관, 경찰 연기금 등 8개 연기금이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IBM 이사회는 주주추천 이사들이 단기적 배당 등을 요구하여 장기적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IBM 이사회 주장은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이나 위법경영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배척되어, 3% 이상의 주주가 이사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다.

 

대한항공 사태의 핵심 : 견제와 균형 역할 못하는 이사회

 

주주권 행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경우도 총수일가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하여 이사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사인 조양호 회장이 19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가 회사에 납품되는 담요·화장품 등 물품에 대해 5~7%의 통행세를 받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심지어 회사조직을 이용한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진상을 조사하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경영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최조차 되지 않은 대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효성의 경우 총수인 조현준 이사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매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지인 허위취업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해임 등의 논의를 해야 할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한 국민연금의 불법지원으로 부당하게 합병한 사실이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확인되었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총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회사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회사 가치 하락,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그 대표적인 투자자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다.

 

이사회 역할 강화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는 '경영 임원과 이사의 분리' 및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CEO, CFO, CTO 등 경영 임원(Official)은 이사를 겸임하지 않고, 이사(Director)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을 감시, 견제의 역할만을 하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대기업은 경영 임원들이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경영자인 임원이 이사로서 자신을 견제한다고 하니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Checking and Balancing)의 역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들도 대부분 평소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온 교수, 변호사, 회계사들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총수의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의 불법지시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나 주주에 충실의무를 다 하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 총수에게만 충성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1930~1950년대 미국 판례에 이사회가 '러버 스탬프(고무 도장)'의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을 보면 당시 미국도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격한 제재를 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연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현재는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잘 작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의제도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수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 대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된 중점관리대상 기업들에 대해 이사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하는 활동 등이 바로 이사회 개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다.     

 

이사회가 제 역할 하면 별도 위원회 필요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이란 명분으로 삼성 계열사가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 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을 보인 것도 아닌, 재판부가 먼저 숙제(?)를 내주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양형에 반영하는 식의 재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사법 거래' 방식이 재벌총수의 실형을 면하는 방편으로 적용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준법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현대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인 이사회를 제쳐두고 별도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경영을 권고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로 삼성은 다국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채권, 증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의 역외 범죄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사법당국은 독일 지멘스가 제3국에서 행한 뇌물범죄를 처벌했다. 이때 사법당국은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지멘스 그룹의 벌금을 1/10 수준으로 감형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의 양형 반영은 기업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이재용 개인 재판의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미국식 사법 거래 시스템의 도입과 거리가 있다. 또한 준법경영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어려운 이사회 외부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불법경영 등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우며, 보여주기식 준법경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삼성은 총수의 형사 처벌 위기 때마다 준법경영을 서약해왔으나 매번 흐지부지되었다.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재계 적극 호응해야 

 

영국은 연기금들이 투자 대상 해외기업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2020년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향후 해외 연기금들의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 혹은 '기업 옥죄기'라며 마냥 회피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연기금들이 추천하는 독립적 이사들을 선임하여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 추진,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이사선임을 위한 제도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연기금들의 이사추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불법경영으로 문제가 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대림산업 등 기업들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주주권익 담당 이사들을 국민연금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목적 :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이익 극대화

 

독립적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 연금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CalPERS)은 경영 견제 및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Focus Listing)하고, 비공개·공개 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문제 이사의 사임 및 독립적인 이사의 선임,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온 대표적 연기금이다. 그 결과 CalPERS는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후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는 'CalPERS 효과'로 불리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투자책임 원칙인 'ESG', 즉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기여(Society),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을 평가하여 이를 투자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역시 대규모 산재나 환경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한 투자철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이라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관치경제를 하려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말이 안되는 반론이다.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별도로 구성·운영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위 산하의 수탁위가 독립기관으로 분화되어야겠지만, 수탁위의 독립전까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연기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5~8%인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지분으로서는 한두 명의 독립적 이사 추천에 그칠 뿐, 경영을 좌지우지 간섭할 정도의 다수지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 서둘러야 

 

이사회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이사추천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대부분 3월에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2월 초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로 인해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민연금의 모습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사의 횡령·배임이나 사익편취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이사 자격 제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손해배상소송 등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주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조속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정신을 실현하기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30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목, 2020/01/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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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5/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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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공소권 남용 검찰, 브레이크 걸리나?
-유우성 변호인단, “대북송금 기소유예 후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기소”

7월 13일(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의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이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가 했는데, 유우성 씨가 다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북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유우성 씨의 혐의 내용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 유우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재판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담스러운 싸움터에 끌려 들어오게 됐을까요?

문제의 싹은 이번 사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텄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초범이며,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기소유예한 사안을 2014년 간첩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자 단체의 별도 고발에 의해 기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3월 21일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가 유우성 씨를 고발하자 4일 뒤인 3월 25일 박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박 대표의 고발장에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박광일 대표는 자신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문제를 알게 됐고, 고발장에는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를 첨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 세계일보 기사 : ‘평범한 사람’이라던 유우성,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이미 기소 유예된 사안에 대해 고발 등이 들어오면 각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이 근거로 든 위의 두 신문기사는 새로운 증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보면 정보 출처가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금 브로커 사업엔 사실상 유 씨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검찰은 감시가 심한 북한 내에서 프로돈 사업은 적발 위험이 매우 높은 데다 특히 출입국이 잦아 북한 보위부 비호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유우성씨 측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받아낸 중국 기관의 서류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조선 2014. 3.17

이 기사에는 검찰 외에 다른 출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다른 한 기사인 세계일보 기사도 유일하게 정보 출처로 명기한 것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

-세계일보 2014.3.14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검찰은 당시 간첩사건과는 줄기가 다른 대북송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패가망신할 지경이 되자 유우성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기가 뭐하니 보수신문에 정보를 흘려 보도된 뒤 탈북자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이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시죠. 2014년 2월 14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유우성 씨도 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를 소환했고 유 씨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시기에 유우성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둥, 대북송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둥 유 씨를 흠집 내는 보수신문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쓴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곧바로 탈북자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을 때 검찰이 그 보도내용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이상 되는 10조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고발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중시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문제에서는 검찰은 언론보도를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과연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검찰이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겠느냐?”는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습니다. 검사들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유우성 씨가 고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유우성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탈북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해당 탈북자의 통화 녹음 내용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유우성 씨는 보도 후에 그 탈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2014년 1월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으면서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를 고발한 건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4일 만에 검찰은 수사 검사를 2명 선정해서 각각 대북송금과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고발인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통상의 관행과 절차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초스피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 검찰권의 남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이 끝난 (2014.4.25)후에, 이미 수사된 바 있고 기소유예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기소(2014.5.11)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기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의 요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제멋대로 기소’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일까요?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내일(7월 15일) 그 결말이 날 예정입니다.

화, 2015/07/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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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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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목, 2015/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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