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43번째로 상정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총 92개 안건 중 표결로 진행한 몇 안되는 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영 탐탁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통과는 통과니 다행이다.
어쨌든 내내 가슴졸이며 지켜봤던 조례안이 통과되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반갑다. 내내 긴장했을 서울시 관련 부서의 노고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끝]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논평] 줄줄이 비리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재건축, 서울시의 직권관리가 필요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는 수협이나 서울시같은 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서울시민들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희망한다. [끝]
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노원구 인덕마을, 무악재개발사업(일명 옥바라지 골목), 마포로6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사동 우장창창과 아현동 아현포차,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까지 2016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현장은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강제철거가 있냐'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강제 철거와 폭력을 목격하는 순간 말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책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사태일지:
_2002. 01.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범옥)
_2003. 06.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위원장: 김범옥)
_2006. 09. :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서울시)
_2008. 04.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송파구청)
_2008 ~ : 조합측 조합원에 대한 선이주 시작(6,600세대 대상)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164세대 이주
*2012년 이후: 5,000세대 이주
_2011. 12. : 서울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종상향 결정(기존 2종-> 3종, 용적률 265% -> 285%, 건립세대 8,106->9,510 )
_2013. 12. : 송파구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_2014. 03. : 재건축조합, 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진행
_2014. 04. : 대법원, 2007년 조합원 의결 무효판결
*2006년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따른 조합원 총회시, 정족인원 2/3 미달로 해당 조합원 의결을 무효로 판결
_2015. 01.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고시
_2015. 04.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_2015. 11. : 재건축조합, 착공신고
_2016. 04.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사무실 압수 수색
_2016. 06.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사업 브로커 한 모, 최 모 구속기소
_2016. 08.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장 김범옥, 구속기소
_2016. 08. : 가락시영재건축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
_2016. 09.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직무대행 신경철 체포
_2016. 10. : 서울동부지법, 브로커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별건으로 다른 재판부가 추징금 1억 1,000만원 명령)
161005_가락시영아파트공공관리_기자회견자료_노동당.pdf
당원참여사업_<당원이한다> 심사결과 공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심의위원회(유진영, 박진선, 김상철)는 <당원이한다> 1기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과 2기 사업의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1기 사업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공부모임이 활용했던 자료 및 강연회 시 강사의 발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결과 보고에 첨부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당원들에게 적절한 교양 가이드를 제공한다.
장애인 팟캐스터 방송: 전당원 공유 시에 전체 방송별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지역 영화상영회: 구체적인 지역주민(비당원) 참여현황을 공개하고, 지역에 영화제를 홍보할 때 착안해야 되는 실무적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타 당협이나 당원들이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조치: 위의 권고 사항에 따른 수정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울시당 주간소식지를 통해서 전당원에게 공유한다.
2. 2기 사업 심사
-응모사업 현황 및 심의 사항:
여성주의로 장애와 섹슈얼리티 사유하기: 시의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돋보였으나 여타 사업에 비해 당내 확산을 위한 장점이 도드라지지 않았음. 실제로 구성원들의 학습모임 성격이 강해서 <당원이 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다소간 맞지 않다는 의견임.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대상수가 100명이고 전문성이 있는 당원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임. 다만 대상당원 선발 과정을 광범위하게 해서 다양한 청년 당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청년배당연구모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당원이 한다>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선전물 제작에 쓰인다는 점에서 3개월 동안 조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나 포럼 등 연구과정이 아닌 부분에 쓰인다는 점에 의해 어느 수준에서의 정책 모델이 제시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창작문선패 와장창: 당의 내세우는 가치나 강령 등을 만화로 표현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는 점은, 당의 주요한 선전매체가 보여준 관행을 넘어서는데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였음. 다만 당의 강령이나 가치에 대한 내용이니 만큼 세부적인 강령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당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심의 결과: (2), (3), (4)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지원기간: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
2016년 10월 11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1월 기준 서울지역 자치구별 관광호텔 현황>(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6)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
공문_서울시도시정비조례개정안의견서_노동당서울시당.pdf
서울시_노량진수협복합리조트사업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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