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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7. 인터넷 실명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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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7. 인터넷 실명제 사건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08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kr.youtube.com)’, ‘오마이뉴스(ohmynews.com)’, ‘와이티엔(ytn.co.kr)’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위 게시판의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었다. 이에 甲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www.○○.co.kr)’을 운영하여 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2. 2. 위 인터넷 언론사를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함으로써 2010. 4. 1.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 및 그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제2항,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첫째,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의 임시조치제도,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제도 등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선정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이용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정해지는 등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인확인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므로, 정보를 삭제하여 그 게시를 종료하지 않는 한 본인확인정보는 무기한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본인확인제는 다음과 같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첫째,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하는데,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는 그 공익을 인터넷 공간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며,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고,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본인확인제는 주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 왔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인터넷 규제의 불합리성,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사회적 레토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본인확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입법목적과 수단간의 논리적 상관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과 사물의 본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첫째,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배경으로서 인터넷의 특성 중의 하나인 소위 ‘익명성’과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 간에 논리적 상관성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다. 이 문제제기는 익명성과 해악적인 의사표현간의 논리적 상관성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는 원칙을 감안한다면2), 익명성과 해악적인 의사표현간의 논리적 상관성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익명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인터넷상의 일탈행위 내지 역기능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고, 그 익명성을 제거하면 이러한 역기능이 해소될 것이라는 본인확인제의 기본철학은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자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익명성을 제거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이 문제제기는 본인확인과 익명성 제거간의 논리적 상관성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익명성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본인확인제는 애초부터 그 설계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그 근본구조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본인확인제의 채택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촉진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논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였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간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매체인데, 그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한 개별 국가의 규제는 예컨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바로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중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3)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는 그 기본취지라든지 운영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의 위헌논리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추측컨대 선거의 공정성 내지 평온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집착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의 폐지를 국회에 건의한 적이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는 그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끝이 났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건전한 인터넷문화의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의 가능성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적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하였고, 또한 주요 포털들도 본인확인 없이 댓글 등을 쓸 수 있게 서비스를 개편함과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자체 검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터넷 실명제 혹은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지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니터링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것은 ‘미국과학발전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1997년 11월 회의에서 향후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원칙들 중의 하나인 자율성원칙이다. 자율성원칙이란 온라인커뮤니티(OSP 포함)에 대해서 익명커뮤니케이션의 이용에 관한 자신만의 고유한 정책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Online Communities Should Be Allowed to Set Their Own Policies Regarding the Use of Anonymous Communication). 즉 개인이 실명으로 의사표현을 하든 익명으로 의사표현을 하든, 또한 게시판 등의 온라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자가 실명제방식으로 그것을 운영하든 익명제방식으로 운영하든, 각 개별 주체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본인확인제와 같은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 업계 내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위헌결정의 주요논거 중의 하나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익명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자율성원칙, 헌법재판소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언론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본인확인제나 실명확인제를 채택하는 경우는, 일단 강제력이 있는 법률 등과 같은 공권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일응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체 검열을 하는 것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서 일응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체 검열을 하는 경우, 어떠한 한계도 없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이 따르는 이유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 간의 충돌 및 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체 검열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정책상 혹은 게시물관리정책상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근거를 자신의 언론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다. 반면에 이용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사업자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는 여기서 지면을 빌어 다루기에는 매우 어려운 헌법이론적 문제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향후 자율적인 본인확인제 혹은 실명확인제를 적용하고자 경우에는, 그것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 언론 내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언론사 내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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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소개하는 판례와 해설은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커뮤니케이션북스, 2015년)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오픈넷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오픈넷에 게시된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용허락표시와 달리 출판사의 출판권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 ‘미국과학발전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1997년 11월 회의에서 향후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익명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원칙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야기될 수 있는 양면성, 즉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기능적 측면이 순기능적 측면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3)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 등 위헌소원. 그리고 2015년 7월 30일 한번 더 합헌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그런데 2010년도의 합헌결정에서는 위헌의견을 제시한 헌법재판관이 2인이었으나, 2015년도의 합헌결정에서는 위헌의견을 제시한 헌법재판관이 4인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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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문위 대안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 법안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한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으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인터넷 상의 링크를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링크는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 바 링크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이용자 감시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DNS 차단방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에서 인정한 것처럼 ‘과차단’의 위험이 있다.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 도메인 하의 모든 콘텐츠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하다.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 허점을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보안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보안 프로토콜이 일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보안 프로토콜 이용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감시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SNI 필드를 통한 차단을 위해서는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라면,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2018년 5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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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가능케 하며 △인터넷사업자가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얼마 전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며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열히 비판한 바 있다. 위 개정안은 이보다 더 위험한 입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정보(제44조 제1항)로 “명예훼손” 정보에 더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확장시켰다. 겉으로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뉴스가 아닌 많은 정보들이 함께 금지되게 된다. 예컨대 풍자나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는 뉴스나 만우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모두 금지된다.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천명한 바 있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가짜 뉴스가 문제로 떠오른 이래 많은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를 규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그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임시조치에 제재조항까지 신설해 표현 자유 원천 봉쇄

가짜 뉴스를 청소하겠다면서 그 방식을 악명 높은 임시조치에 기대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문제의 개정안은 ‘거짓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인터넷 사업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해야 한다. 바로,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터넷 표현물을 없애주는 임시조치 규정(제44조의2)을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가는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나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여전히 살아 남아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한 가짜 뉴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 자의적으로 가두고 처벌하는 감옥을 하나 더 세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개정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것은 또 다른 독소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었다. 포털 등 사업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요청만 있으면 즉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나름의 판단을 적용하여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길을 더욱 보장한 꼴이 되었다.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요청만 있으면 인터넷 표현물을 무조건 삭제할 것이다. 게다가 관련 판례들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어, 국민들은 부당하게 삭제를 당하더라도 다툴 수도 없다. 이제 국민은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일견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것은 어리석은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선거용으로 만든 족쇄, 악영향은 영구적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사례가 독일의 새 법안이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 생산자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SNS 사업자를 비롯한 유통자에 5천만 유로(한화 약 6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독일의 상황과 해당 법안에 대해 무지한 데에서 나온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입법안이 목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처벌이 아니라 증오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이다. 가짜 뉴스는 흔히 증오, 혐오의 내용을 담게 되고 명예훼손을 유발하게 되므로 그러한 혐의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증오 발언을 엄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전통 위에 있을 뿐,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메르켈 총리의 내각에서 입안만 되었을 뿐,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다.

김관영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모든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가짜 뉴스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또 그 폐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 가짜 뉴스가 실제로 해악을 발생시킨다면 새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이미 충분히 억눌려 있다. 선거는 한번 하고 나면 끝이지만 국민의 자유권은 지속되는 문제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문제를 과장하고 피해를 단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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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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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 “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박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 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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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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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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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면서 정보 공유 활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가 빠르고 폭넓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삭제해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되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각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신 임시적인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 제도 하에서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도 누군가 권리 침해 정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광범위하게 삭제·차단되고 있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임시조치 제도 개선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오픈넷은 앞으로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을 밝힌다.

 

제1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인터넷 기업”)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는 인터넷 기업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한 정보만 남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송이나 신문과 달리 힘없는 개인도 타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의 기능이 사장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일반적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의 부과는 국제적으로도 금기시되고 있다.

정부 및 시민사회가 종종 포털 등 인터넷 기업에게 “왜 사전에 불법정보를 차단하지 않느냐”고 힐난하는데 윤리적으로는 그런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전 차단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이런 힐난을 할 때 누군가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게시물들을 임의로 임시조치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조항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 조항은 원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게시물의 사전차단을 의무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게시물을 신고도 없이 사업자 임의로 삭제해도 게시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44조의3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제2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일방적인 이유만으로 그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삭제·차단을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합법적일 수 있는 정보에도 누군가 권리 침해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비례성 원칙을 모두 위배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고자 하는 입법목표를 위해서는, 합법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동기만을 부여한다면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미국의 저작권법 제512조의 노티스앤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 제도는 ‘신고된 게시물만 즉시 삭제하면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단, 아래의 제3원칙처럼 게시자와 신고자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게시자가 삭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복원을 하면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정보매개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삭제·차단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면책조항이 없으면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을 때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데, 면책조항은 그 불안정성을 지워버리는 혜택을 줌으로써 신고된 불법정보를 활발하게 단속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방통위안”)은 아직도 권리침해신고 시 삭제·차단이 법적 의무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기에 합법적인 게시물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의무가 아닌 동기부여 조항으로 바꾸어야 위헌 논란을 피해 사업자들의 불법게시물 삭제를 독려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을 “게시물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 . 조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게시물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 그 게시물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안은 위 절차를 따르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현행: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면책 여부를 명확히 하였는데 그 방향성은 맞지만 “면제”에 이르지 않는 “감경”은 확정적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완전한 면책이 아니어서 동기부여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면제한다”로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3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즉 게시물 즉시 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즉시 복원할 동기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

권리침해의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 대해서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 동기가 과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방향으로의 동기 즉 복원에 대해서도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삭제·차단에 대한 동기만 부여되고 복원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려 하에 사적 검열이 횡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들이 일방적으로 삭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면책의 조건으로 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게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시물들은 복원이 되어 표현의 자유의 핵심가치는 보호될 수 있다.

방통위안은 이 원리를 잘 따르고 있다. 신고게시물의 처리 및 이의제기 시 복원을 포함한 절차를 따르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지말고 “면제한다”로 수정해서 완전한 면책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제4원칙 게시자와 침해주장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면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로 개입해야 한다.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의 충돌을 국가가 끝까지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스럽다면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되 제4, 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복원신청이 들어오면 게시자, 침해주장자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조정의 내용을 거부하면 조정의 내용은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조정결정의 거부도 아무런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정결정이 게시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침해주장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거나 거꾸로 침해주장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게시자가 권리보호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없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행정검열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영화, 공연, 출판 등 분야별로 행정검열이 시행되었지만 오랜 노력으로 숫자가 줄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늘리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안은 조정결과를 거부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도 불이익이 없어 이 원칙을 잘 따르고 있다.

 

제5원칙 조정기간 동안에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조정기간 동안에 게시물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면 사업자가 보기에 불법성이 명백한 것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시조치할 것을 강제하면 사업자가 보기에 합법적인 것도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단, 이미 면책의 조건으로서 게시물의 복원을 의무화하기로 한 이상 그 면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면책의 조건으로 게시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즉 신고된 게시물의 즉시차단 + 이의제기된 게시물의 즉시복원이라는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도록 하는 이상 조정기간에 게시물이 내려진다면 복원의 의미가 훼손된다. 물론 위에서도 밝혔지만 이는 모두 의무가 아니라 면책의 조건이다. 면책을 잃는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가 보기에 피해가 명백한 것들은 조정기간 동안뿐 아니라 언제라도 삭제·차단할 수 있고 명백히 합법적인 것은 언제라도 복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픈넷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개선안은 적극 지지할 것을 밝힌다.

 

<보론>

위의 원칙을 따라 차단과 복원을 의무화하지 않고 동기만을 부여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도 해결된다:

첫째, 임시조치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차단이 의무가 아니므로 명백히 합법적인 게시물은 언제라도 복원해줄 수 있고, 복원이 의무가 아니므로 명백히 불법적인 게시물은 복원을 거부하여 오랫동안 차단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 “디지털성범죄물(리벤지포르노)” 같은 것을 게시자의 복원요청이 없는데도 기한이 지났다고 복원하도록 독려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임시조치”에서 “임시”를 법원의 가처분처럼 기한없이 “이의제기시까지 잠정적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이의제기(복원요청) 기간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복원요청이 없으면 영구히 차단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복원요청이 있으면 그때 복원해주면 된다. 단, 영원히 보관하는 것이 어려워 어느 시점에 영구삭제를 해야 한다면 보관능력에 따라서 수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그 안에 되지 않으면 영구삭제하면 된다. 대신 이의제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복원요청 시 “즉시복원” 여부도 위에서 말한 대칭적 동기부여의 필요성에 비추어본다면, 침해신고시 즉시 삭제가 면책의 조건으로 요구되므로 역시 복원도 즉시복원이 면책의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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