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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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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55

“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밤 박근령 씨와 2시간 동안 대담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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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 또 위안부나 신사참배 등 한일 간의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씨는 대담에서 자신이 왜 일본에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다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령 씨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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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조광수 영화감독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이사장)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43124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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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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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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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적 이권을 챙기려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2016년 10월,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문은 이미 2015년 여름부터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2일 한국일보의 보도로 블랙리스트 표지가 최초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이었다.

이 기사에 게재된 블랙리스트의 표지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1,608인이라는 블랙리스트 대상과 인원수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관리의 핵심 주체라는 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다 못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하달돼 운영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청와대 개입 정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4년 9월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이상호’라는 단어가 수 차례 등장한다. 지난 20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체부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4년 10월 2일자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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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고위공직자 5명 구속…문화예술인들 “박근혜 탄핵까지 농성 계속”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됐다. 1월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직 장관은 물론 정부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일거에 4명이나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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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 4일 시국선언 이후 최근까지 80일 넘게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인들은 블랙텐트를 지어 블랙리스트 검열로 인해 공공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했던 연극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해성 연극 연출가는 “2015년 여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체감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이라는 게 특정한 잣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놓치고 있는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가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계속 돌봐야 하는 게 예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송수근 문체부 장관 대행이 어제(24일) (사과)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과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전원 다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행정가들이 상층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연극연출가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이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진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6년 10월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블랙리스트 표지에 언급된 문예술인 9,473명 중 자료가 삭제돼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423명을 제외한 9,050명, 그리고 2017년 1월 SBS가 보도한 또 다른 버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이름을 모두 묶어 정리했다.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면 개인은 8,490명, 기관 및 단체는 46곳에 달한다.

▲ 현재까지 공개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단 (개인 8,490명, 기관·단체 46곳)(새 창에서 보기)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이유정
데이터 : 이보람
영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7/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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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5-06-23 17:19:19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은 6월 22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 대사관이 개최한 국교정상화 기념리셉션에 교차 참석하여 약속이나 한 듯이 화해와 우호 증진을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정권은 2년 반의 대일 강경외교 끝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오만 앞에 무릎꿇고 말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4년 8월 한일협정체결과정의 추악한 뒷거래를 추적분석해 1965년의 한일수교가 정당성을 상실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 제 2의 한일관계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당시의 기사와 자료를 재공개함으로써 한일협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오늘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

 


한일협정 체결 추악한 뒷거래 드러나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현대사 사료 조사팀(팀장: 이세일 선임연구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해외수집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세간의 풍문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일련의 문건을 발굴하여 12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은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문서로서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삼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미 CIA의 정보 보고 및 주한주일 미대사관과 미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1993년 비밀해제 문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문서의 일부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외교 관계상 치명적인 사안이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CIA 정보보고의 정확도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일본기업들은 박정희가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61년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65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주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는 일본의 이익을 가장 완벽하게 보장할 친일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다. 한일협정 막후교섭의 주역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은 제2의 이완용이 될 각오를 밝힌 바 있었지만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이 처음 알려진 시기는 1996년의 총선 유세 기간이었다고 한다. 당시 재미교포의 제보를 받아 소위 꼬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선거 폭로전의 하나로 치부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서들은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발단이 일괄 타결을 선호한 박정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한일협정 체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국무성 전문보고에 의하면 박정희는 배상 요구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포기를 먼저 일본측에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발굴되고 있는 수많은 강제연행 자료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편 한일협정의 타결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압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극동 전략과 원조 부담의 경감 필요성에 따라 노골적인 외교간섭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배상의 의미가 있는 청구권을 강조하지 말고 총액도 축소할 것을 강요하고 구체적 액수까지 조정하고 있으며 한일간의 협상에 문안까지 제시하는 등 선의의 중재자라기보다는 고압적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지난 5일 KBS 일요스페셜팀의 한일협정 관련 질의에 대해 전 자민련 대변인 유운영씨를 통해 “미국은 한일협정 협상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독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외형상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 미국의 대한대일관계의 차별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번에 한일협정의 이면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이 한일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기업의 비밀 정치자금 제공과 미국의 강압은 한일협정의 국제법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협정 막후 거래의 두 장본인, 김종필, 오히라

또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튈 인화성 높은 사안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재미를 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과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해방 60주년을 외면하고 한일 국교 수립 40주년을 강조하면서 내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한 정부도 곤혹스런 처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도덕성과 정당성이 없는 한일협정에 근거한 경축행사 자체가 비극적 희극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중국 정부의 엄중한 항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를 일소에 부치면서 거듭 신사참배를 확인하고 있는 지금, 40년 전 부패 정권의 매국외교와 오늘 참여정부의 무소신 외교를 비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동북아 역사전쟁의 시대에 줏대 있는 외교가 한층 소망스럽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한일협정 관련 문건 발췌 요약 

다음 자료들은 한일협상 시작에서부터 협상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검은 뒷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협상 전 과정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건 파일

Ⅰ. ‘한일관계의 미래’(1966년 3월 18일자 미CIA 보고서) <첨부문서 1> 

미국 중앙정보국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채 일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배포한 이 특별보고서에서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에 따라 ‘정치적으로 세련된 한국인들은 부패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일본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1쪽 밑줄 친 부분) 고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교관계 수립, 한국의 영토범위, 어업, 독도, 재일동포문제 등을 언급하고 경제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청구권 자금의 운영문제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정거래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부분 전문의 해석이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청구권과 유무상차관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 경제학자들은 특히 새로운 관계의 초기단계에 주의 깊은 통제와 조심스러운 진행의 필요성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개발은행에 설립을 요청한 국제경제자문기구의 구성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1965년 9월에 이 기구의 구성을 처음 요청했고,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스위스가 참여를 요청받았다. 이 기구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한일 양측에 의한 부당한 자금 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무책임한 집단에 의한 비경제적인 사업집행을 막기 위한 적격성 심사 절차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의장 부의장으로 하고 16인으로 이루어진 여야 합동 청구권 자산 관리 위원회가 2월말에 설치되었다. 그렇지만 3월초에 야당 측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청구권 자금 1차년도 사용 계획안이 ‘불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비판하고 자금의 일부가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기획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아마도 근거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는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일백만달러에서 이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달러를 지원했다. 21개월 전 자의반 타의반 ‘해외망명’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리인 민주공화당 당의장에 새롭게 다시 지명된 여당의 실력자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6쪽 세 번째 문단에서 7쪽 두 번째 문단까지) 

Ⅱ. 박정희의 구상 <첨부문서 2, 3, 4> 

한일협정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에도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피폐한 모습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원조의 필요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의 진정한 관심은 한국에 대한 그들의 부담의 경감에 있었고” (첨부문서 2 밑줄 친 부분)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원조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을 일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므로 뒷구멍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는 대가로 한국국민의 36년 한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일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일본은 그들이 20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한국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시장으로 고정시킴으로써 한일협정 이후 93년까지만 무려 1000억$이 넘는 무역역조를 통해 투자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다음은 김종필이 자신이 민족반역자라는 말을 듣더라도 한일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말을 했다는 문서와 박정희가 한일협상 타결을 위해 기묘한 편법을 사용하려하고 있다는 사무엘 버거 전 주한 미국대사의 미국무성 보고전문의 일부분이다. 

시마모도(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는 설사 협상을 성사시킨 당사자들이 민족반역자로 불리더라도 한일협상은 타결되어야 한다고 김종필이 온양온천에서 선언한 최근의 성명을 언급했다. (첨부문서 3 밑줄 친 부분)

박정희가 금액이 만족스럽다면 일본인들이 지불금액을 어떤 종류의 자금으로 지칭하든 개의하지 않겠다는 Janow(미 관리)의 의견의 출처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가 박정희와 대화할 때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그의 해석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일본인에게도 정확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한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박정희는 애당초 처음부터 청구권과 무상공여 지원자금들이 한 묶음으로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했었다. 일본인들은 이 자금 총액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배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방법은 차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희가 나에게 말했는데 그가 일본인들에게 제안하기를 증거 자료들이 훼손되어 어떤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중 경제원조 부분은 패키지방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액수가 합의되었을 때 한국인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수 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무상공여라고 부를 수 있다. (첨부문서 4 밑줄 친 부분)

Ⅲ. 미국의 개입 <첨부문서 5> 

1962년 7월 13일자로 미국무성이 주한, 주일 미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한일협상이 타결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필요하다면 박정희와 일본수상 사이의 비밀 메시지의 전달 등 중재 역할을 하고 한국 측에 대해 청구권을 강조하지 말고 청구권 지불, 무상공여, 장기저리차관을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 또한 한일협상 타결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루도록 한일 양측에 주재하는 대사관 인력과 영향력을 사용하라. 필요하다면 비밀 메시지 전달을 위한 통로로 미국을 이용하도록 권하라.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박정희 의장과 일본수상 사이의 비밀 중개인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있는 지 신중하게 시도하라.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 문제를 청구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구권 지불, 무상공여, 장기저리차관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설득하라. 

만일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라.

Ⅳ. 청구권 액수 <첨부문서 6, 7> 

미국 측 문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 따라 일본은 해방 전 한국내의 일본 재산에 대하여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 그 어떤 청구권을 요구할 때 일본의 이 같은 청구권을 상계처리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의 청구권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미국 측의 이 같은 관점은 한일협상 중재 과정에서 한국의 청구권 액수를 줄이려는 일본의 시도와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미국은 한일간의 청구권 제시금액을 좁혀 나갔는데 최종 합의된 청구권과 무상 공여 총액 3억$은 결국 미국의 제안임이 다음의 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다. 

다음은 1962년 9월 26일자 주한 미국대사관 비망록에 나타난 김충태라는 한일협상 담당 대한민국 외무부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대사관 직원과 나눈 통화내용의 일부와 1962년 5월 18일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의 일부분이다.

미스터 김은 일본이 무상공여 쪽으로 적어도 2억달러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9월 13일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사한 5억달러 이하로 한국 측이 다시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일본 측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 정부가 제안 금액을 4억 내지 4억5천만달러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스터 김은 지적했다.(첨부문서 6의 1쪽 밑줄 친 부분)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주한 미대사관 직원은 자신이 이전에 개인적인 견해로 무상공여 금액은 3억에서 4억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을 비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범위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더욱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아마도 그 범위는 3억에서 3억5천만달러 사이가 되지 않겠냐고 시사했다. (첨부문서 6의 2쪽 밑줄 친 부분)

한국정부는 그들이 요청하는 금액보다 약간 적은 액수로 청구권을 타결하려 하고 있다. 버거 주한 미 대사는 (대여와 차관은 제외하고) 청구권과 무상공여를 합쳐 3억5천내지 4억5천만$로 예상했다.(첨부문서 7의 5쪽 밑줄 친 부분)

Ⅴ. 구보다 망언 문제 <첨부문서 8, 9> 

미국은 한국 전쟁이 휴전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군사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일협상의 타결을 통해 일본에게 그 역할을 떠넘길 궁리를 하고 한일협상을 채근하려하나 한일협상은 구보다 망언으로 결렬된 채 재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당시 한일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직접 구보다 망언 사과 문안을 만들어 양쪽에게 회람시키면서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음은 R. H. 램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이 하루미 다케우치 일본외무성 한일관계 담당관과 1954년 1월 21일 한일협상의 재개를 주제로 나눈 대화 및 R. H. 램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이 상기대화와 동 서기관이 유태하 주일 대표부 공사와 나눈 대화에 관해 주일 미국대사에게 보고하는 두 비망록의 요지이다. (첨부문서 8, 9) 

아침에 램 서기관이 다케우치를 초빙해 한일협상재개를 위한 방식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 서기관은 미국무성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 (그러나 서기관은 이 문제에 관해 국무성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다케우치에 따르면 일본 외무상 오카자키는 주일대표부대사와 논의한 결과 어업문제는 해결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협상재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권과 구보다 망언이 남아있는 큰 쟁점이라고 지적함. 구보다 망언이 해결되면 청구권에 관해 어떤 복안이 없이도 협상 재개 가능하다. 미쓰오 다나카 일본외무성 심의관과 유태하 주일대표부 공사가 구보다 망언을 논의 한 결과 진전 없음. 

서기관은 다케우치에게 구보다 망언에 대한 사과문안으로 일본 쪽에 이전에 제시한 두 가지 제안 (a, b) 과 미국무성의 전문 지시에 기초한 세 번째 문안 (c)을 보여줬다. 

a. 이 같은 논평으로 빚어진 두 대표단 사이의 오해와 뒤이은 협상결렬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같은 논평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임기응변적 진술에 불과하다. 

b. 협상에 있어 옵서버의 위치에 있는 일본대표단장의 이 같은 비공식적이고 임기응변적 논평으로 비롯된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c. 전 일본대표단장이 그의 개인적인 견Q를 성급하게 표시함으로써 빚어진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논평은 일본정부의 견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논평이 이루어진 과정은 한일협상 논의와 관계없으며, 따라서 기록에서 삭제되어야만 한다.

다케우치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일본이 이미 한일협상에서 더 이상 창피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파들에게 있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고 언급. 그러나 한국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선에서 사과문을 만들 용의가 있으며 그것은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서 외무상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함. (서기관은 위의 사과문안 초안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대사와 상의 없는 서기관 “개인의 생각”이며 미대사관의 공식견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이상은 첨부문서 8의 요지) 

 이등서기관이 유태하 주일 대표부 공사와의 대화록과 다케우치 일본 외무성 한국담당관 과의 대화록을 첨부. 

다케우치 와의 대화 결과 만일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약간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정부가 미국무성의 전문에서 제시한 윤곽에 따라 작성한 새로운 사과문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에게 새로운 사과문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한국에 전달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측이 한일협상에 관한 미국의 압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만일 새로운 사과문을 제시하면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이번 사과문을 한국 측이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대사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으로 만든 앞서의 일본 측 사과문중 하나를 한국 측이 거부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때 한국 측이 지적한 반박쟁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사과문을 준비했었다. (이상은 첨부문서 9의 요지)

이상의 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미국은 국무성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대사에게도 보고 되지 않은 사적인 중재인 것처럼 가장해 일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당시 미국 측이 한일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10월 동경에서 진행된 제3차 한일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다의 한국식민통치 옹호발언으로 결렬된 한일협상은 그 후 계속 구보다 망언의 취소 여부를 놓고 한일간에 설전을 벌였는데 한일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한국원조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떠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이와 같은 사과 문안을 작성한 것이다. 구보다 망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철회는 1957년 교환한 각서에서 「일본국정부는 昭和28년 10월 15일 久保田貫 一郎일본 측 수석대표가 행하여 한국 측 대표가 항의한 발언을 철회한다.」라고 기술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Ⅵ. 독도문제 <첨부문서 10> 

미국은 “한국과 일본사이의 Liancourt Roc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란 제목의 1953년 7월 22일자 비망록에서 Liancourt Rock 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미국무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각서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비망록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동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 다케시마 혹은 Liancourt Rock 로도 알려져 있는 이 섬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돌 바위 형성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바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의 시마네 현의 지역 사무소 오키 섬의 관할 하에 있어 왔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어 진 바 없으며...” (1쪽 인용구 부분)

미국은 미국이 독도를 폭격했다는 한국정부의 항의에 대한 1952년 12월 4일자 각서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 같은 각서를 보낸 이유를 이 영토 논쟁에서 미국이 빠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일협상에 한국정부가 불필요한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본 쟁점에서 미국이 취할 태도로서 “이 논쟁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2쪽 a 밑줄 친 부분) 

이상의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독도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개입하려들지 않고 빠지려고 하나 일본정부 중재 요청 시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에 제출하라고 권유할 것이며 “만일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법적 견해를 요청한다면 1951년 8월 10일의 러스크 각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고 기술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일본 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쪽 3 부분)

▲한일협정 관련 문건 중 비밀해제가 유보된 부분(NARA 문서)

Ⅶ. 한일협상의 시작 <첨부문서 11> 

1953년 7월 16일 발간된 미국무성 정보보고서 No. 6287에 따르면, “한일협상은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신분과 국적 문제를 논의하고 뒤이어 기타 현안 문제들의 타결을 협상할 공식회의 의제들을 마련하기위해 연합국 총사령관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1일 양국대표단이 회동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쪽 밑줄 부분) 동 정보보고서는 또한 “한국 측이 협상에 확고한 협상자세를 갖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부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직접적인 군사, 경제원조 및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감독에 따른 중재영향력 때문이라고” (5쪽 밑줄 부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문서는 “일본정부가 한일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전체적인 협상타결을 이루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6쪽 밑줄 부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협상은 한일 두 나라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두 나라가 등을 떠밀려 시작한 협상인 셈이다. 

* 원문자료는 인쇄물이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연구소로 연락주십시오. (02-969-0226)

<2004-08-12> 민족문제연구소

기사원문: 박정희 정권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자금 수수

※관련기사

☞연합뉴스: KBS, 한.일 협정 미공개 문서 최초 공개 (2004.08.12)

☞오마이뉴스: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 (2004.08.12)

☞국민일보: “박정희 前대통령 한·일협정 체결때 日 기업서 6600만弗 정치자금 받아” (2004.08.12)

☞한겨레: “박정희, 일본기업서 6600만달러 받아” (2004.08.13)

☞노컷뉴스: "日전범기업 찾아라" 한일 시민단체 공동추적 (2004.08.23)

☞한겨레: 한일협정 문서 일부 공개 (2004.12.05)

☞한겨레: ‘6·3운동’ 가담 이재오 의원과의 대담 (2005.01.24)

☞아시아투데이: *10월 유신이 정경유착 없애기 위한 것? (2011-07-11)

☞경향신문: “박정희·김종필, 일본서 거액 정치자금 받았다” (2012-06-21)

※관련영상 - KBS일요스페셜 (2004.08.15)

베일속의 한일협정, 문서 한일 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 

화, 2015/06/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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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가 전세 계약될 때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 ‘대기업 임원’이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회장의 성매매 장소에 마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현동 빌라’의 전세 명의자인 김인 전 사장은 당초 뉴스타파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논현동 빌라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삼성그룹 취재를 시작하자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전세금이 “회장 개인의 돈”이라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이 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수표로 전세 계약금 낸 ‘대기업 임원’은 누구?

‘논현동 빌라’의 소유주인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08년 빌라 계약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동산업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임차인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또 ‘대기업 임원’으로 불린 사람이 전세 계약금 전액을 현장에서 수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임차인이 “피부가 희고 점잖게 생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인 전 사장은 안경을 착용하며, 2008년에는 60살이었다. 논현동 빌라 계약을 하러 나온 이른바 ‘대기업 임원’이 김인 전 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이 회장의 성매매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나 조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이 회장 개인 돈?…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측에 논현동 빌라 전세금 13억 원이 누구의 돈이냐고 물었다.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개인 일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 측의 설명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사용할 빌라 계약에 스스로를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한 누군가로 하여금 김인 전 사장의 명의를 도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성매매 혐의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 도용 즉 사문서 위조 혐의 등도 받게 된다.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전세자금 13억 원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진행된 삼성특검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 임원 400여 명의 명의로 1,20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을 관리한 것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이었다. 전세금 13억 원이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차명으로 그룹 차원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매니저 A씨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논현동 빌라는 2008년 전세 계약됐고, 2년 뒤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됐다. 그리고 2012년 어떤 이유에선지 김인 사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임차 초기부터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이용했다면 4년 가량 지속된 것이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삼성 일반노조는 오늘(7월 27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의 개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에 사용된 돈이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삼성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취재 : 심인보 김경래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정지성

수, 2016/07/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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