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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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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4:5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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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목, 2015/1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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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월 5일 판결문 읽기 세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진)바로 이 서식인데,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두 작성하신 건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1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 17세 청소년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 개의 지문만 나오는데, 굳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왜 다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찍는 게 주민등록법 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2015년 5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 :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문정보 수집의 목적이 행정상의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치안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등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통계 


참가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니 결국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소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3명의 재판관은 현재의 시행령 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문인식 도어락 등 우리 일상에서 지문의 쓰임새가 넓어졌고, 해킹 등 대규모 정보유출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판관 다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행정사무와 형사용을 구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날인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기본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실망스럽다. 무게나 논리, 문장이 철학적인 근거와 품위있는 설득 부족하다. 품격있는 판결문이 아님. 반대논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다.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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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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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반대의견에 동의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임.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함.

소수설을 지지합니다.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반드시  근데 이에 대한 판단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수집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지문날인 이외의 행정적 선택방안이 있어야 한다.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업무와 형사용을 국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 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판 판결

내가 재판관 하고 싶다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헌법소원 [憲法訴願] 두산백과 법 > 법률용어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본문]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참여연대 팟캐스트 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수, 2012/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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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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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존재 이유는?

[이제는 평화]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을 만나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 거부 운동은 늘 질문을 받아왔다. 물음표만 달았지 실제로는 질문이기보다는 병역 거부 운동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던진 질문도 많았다. 그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은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총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있다. 이 질문은 사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짧게 대답하기로 한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만 병역 거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어느 시대든 병역 거부가 함께 존재한다. 물론 지나치게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병역 거부가 개개인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만 존재할 뿐 조직적인 평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시간 문제일 뿐, 병역 거부자들이 한두 명 늘어나다 보면 어떤 계기를 만나서 군대를 거부하는 방식의 평화운동이 생겨나게 된다. 1990년대까지 '병역 거부'라는 단어조차 없던 한국이 대표적인 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공은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네티윗은 2014년, 자신의 18번째 생일날 입영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 선언문 전문 보러가기) 그는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 전부터 학교 내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해왔고, 선언문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잘 들어가 있다.  

 

이번 태국 방문은 네티윗과 태국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태국 안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지,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은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어떻게 연대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한국 병역 거부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준 국제 평화운동 단체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가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방콕을 방문해 비폭력 직접 운동을 하는 활동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났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는 태국의 징병제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태국의 군 제도와 군사주의를 이해해야 했다. 태국의 징병제는 이른바 '계급화된 징병제'였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논거로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모병제 하에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되는 계급 불평등 구조인데, 태국은 징병제가 시행되지만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고 있다고 한다. 태국 군대의 60%는 직업군인이고, 40%만이 징병을 통해 수급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더 러'라고 불리는 일종의 군사교육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러'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징병이 결정된다. 사실상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빈곤층이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되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방콕 거주민들은 군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북부 지방 출신이 징병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때문에 태국에서 군대 문제는 한국과 다르게 아주 소수의 문제로만 인식된다. 방콕에서는 주변에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 혹은 군대에 다녀온 이를 친구나 가족으로 둔 사람도 만나기 힘들다.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용석 
 

우리가 만난 활동가들은 태국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태국 군대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왕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태생뿐만 아니라 실제 역할에서도 군사적 쓰임새는 아주 드물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잠시 참전한 것이 가장 최근의 군사 행동이며 그 뒤로는 국지적인 군사 갈등을 겪은 일도 없다고 한다.  

 

군대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가 들은 대답은 대체로 "장교 차 세차하기, 골프장 잔디 깎기" 같은 일이었다. 십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금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태국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군대는 전쟁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군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태국의 활동가들은 "국민을 훈육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이는 네티윗의 병역 거부 소견서에서 지적되는 바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일상과 감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 그렇지만 막강한 군사주의를 발휘하는 군대에 맞서야 하는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보다 녹록지 않아 보였다.  

 

평화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 연대 

 

평화 운동, 특히 병역 거부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적인 운동이다. 영어를 못하는 나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곤욕스럽지만, 운동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물론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군수산업체들의 개입을 비롯해 전쟁의 원인 중에 국제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국외의 활동이 아주 미약한 태국의 군대에 저항하는 병역 거부 운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의 초창기를 떠올려본다면 국제연대는 더더욱 중요하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병역 거부 운동과 평화 운동 기반이 국내에서는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다. 외국 활동가들은 우리에게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등을 알려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국제 사회의 여론과 목소리를 조직해줬다.  

 

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외국 활동가들의 연대가 우리가 평화 운동의 시선과 철학을 가지는 데 많은 자극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태국의 평화 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다.  

 

물론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나 조언, 필요할 때 국제적인 목소리를 조직하는 일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평화주의자들의 연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자극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태국 활동가들이 태국 군사주의와 맞서는 계획과 전술을 짜는데 우리의 존재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실질적인 바람이다.  

 

이번 태국 방문의 계기가 된 네티윗은 현재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 대학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윗은 지금은 학생회 활동과 뉴미디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입영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네티윗이 실제로 군대를 거부하는 날은 몇 년 뒤가 될 예정이다.  

 

한국만큼이나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 그러면서도 군대 가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해 군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곳.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왕실모독죄가 시민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나라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비롯한 평화 운동은 어떤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할까? 태국 활동가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까?

 

 

수, 2016/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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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헌법 절차, 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빠르면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탄핵에 나설 것을 밝혔고,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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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여당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정혼란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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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며 탄핵 발의, 표결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 최소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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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⅔,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박근혜 체제를 만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 이상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는 ‘비선실세에 국정수행을 의존하고, 국가과제가 결정, 집행되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 국회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엄중한 인식을 주문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할 당시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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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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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국을 이끌어 온 건 정치권이 아닌 전국에서 행동으로 나선 촛불 민심이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향한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송원근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11/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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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가 박 대통령의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상비 현금결제 주장이 거짓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의상비 뇌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상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노란 서류 봉투를 의상실에 갖다 주라 하셨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고 정확한 총액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박 대통령의 옷 구매량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추산하면 한 해 90여 벌 정도이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한 벌당 가격은 대략 100에서 200만 원대로 추정된다. 최소 백만 원으로 잡아도 한 해 9천만 원이 옷값으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원으로 윤 행정관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봉의 절반 정도를 옷값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장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그러나 지난달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 비용 모두를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2월 7일 국회 국조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 취임 이후 2012년 21억 8,104만 5,000원에서 2016년 35억 1,924만 4,000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의상대금 대납 논란이 제기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335,920,000원 증가했고, 다음 해 2016년까지 349,739,000원으로 매년 3억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 삼성동 사저를 제외하고 예금만 살펴보더라도 2014년 533,585,000원이 2015년 809,505,000원으로 2016년에는 989,244,000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옷과 가방, 구두 등을 합쳤을 때 최소 1억 원 이상인데 이런 돈이 지급된 흔적이 없는 것이다.

 

 

▲ 출처: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 – 박근혜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신고내역(링크)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용을 최순실이 대납했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뇌물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이나 총액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윤 행정관의 진술에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행정관의 위증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행정관은 ‘고영태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지만,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에서 “윤 행정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영태와 윤전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윤 행정관은 또 “최순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의상실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오히려 최순실이 자신이 의상 업무를 일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상실의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취재 : 연다혜 최문호 임보영
편집 : 박서영

월, 2017/0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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