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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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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4:5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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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4) 대법원이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양심, 퀴어 페미니스트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정 종교적 양심만을 병역거부의 사유로 인정했던 것과 다르게 병역거부의 양심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를 환영하고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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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2021년 6월 24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병역거부자 시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 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병역거부자들처럼 시우 또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할 것이다. 

 

2018년 11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 이후 지금까지 모두 865명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중 864명은 여호와의증인이었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예비군 거부자에 이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비(非) 여호와의증인으로서는 첫 무죄 사례다.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양심, 퀴어 페미니스트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특정 종교적 양심만을 병역거부의 사유로 인정했던 것과 다르게 병역거부의 양심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양심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을 중단하고 이들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사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체복무 도입이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병역거부를 한 이들이 짧게는 3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으로서 형사법정에서 죄를 가려야 하는 이들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hL97SL_BVv1glrt9WXocsigdA-yjgTssH4f...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2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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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통과 비판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4b705...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오늘(12/2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1만 9천여 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한 후에야 어렵게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만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 복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중략) 있다”고 명시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법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산하에 두고 위원장 제청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주고 있어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묵살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리임을 알려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심사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여성심사위원의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또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또한 한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온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Ahmed Shaheed)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28일 한국 정부에 서한(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 target="_blank" rel="nofollow">영문 / https://drive.google.com/file/d/1uISAN0Z24lyIDNf2GznUBEf554RS_TqL/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국문)을 보내 한국이 도입하려는 대체복무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첫 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크게 퇴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는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가 계속될 것 또한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는 다시 문제투성이 대체복무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내⋅외 인권⋅평화 시민사회단체, 유엔 등 국제기구,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 등 국내 기구들에서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Za9mwQvv4TxIm144plQCYff5oLJaerVoIE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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