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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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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7:00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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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였다. 확대 취지는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 방송물을 다시 듣거나 보기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금지될 우려가 있다. 가령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문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교문위 대안의 “복제기기”로 볼 경우, 네이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정품 음악이나 동영상을 더 이상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려한다며 클라우드 산업발전법까지 만든 국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든 배경에는 북스캔 대행 서비스가 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과 문체부는 이용자가 구매한 책을 스캔해주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세워 단속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여 “합법” 북스캔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정품을 구매한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면, 고가의 디지털 복합기를 사거나 북스캔 장비를 구입할 재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는 ‘사적이용의 빈부격차’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기나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종이책을 샀다고 해서 종이책 형태로만 책을 읽으라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은 스마트폰으로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교문위 대안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에 역행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여기서 수업목적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스캔하거나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문위 대안은 사적이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 요건 부과(안 제102조 제1항) – 한미 FTA의 불평등 이행 문제

교문위 대안은 정보매개자 중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축소하여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하게 변경했다.[2] 교문위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다른 정보매개자와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 요건도 달리 정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교문위 대안에서는 이것 외에도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동호 나목),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며(동호 다목),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해야(동호 라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교문위 대안에서 추가된 3가지 요건은 원래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법에 들어온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은 이행하지도 않은 요건을 한미 FTA에 넣어놓고 우리만 과도하게 이행한다는 점이다. 한미 FTA에서 정보매개자 면책 요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반영하여 정했는데, 정작 FTA 조항(제18.10조 제30항)에는 미국법에는 없는 요건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했고,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년 가까이 미국은 FTA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교문위 대안이 한미 FTA를 우리라도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FTA에는 명시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외를 개정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즉,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검색 기능 그 자체에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교문위 대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의 특성과 한미 FTA 이행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축소한 교문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2012년 1월 18일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의 블랙아웃을 촉발한 법안이 있었다. 미국 의회에 제안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로 불리는 법안이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를 미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SOPA, PIPA는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되었다.

교문위 대안은 SOPA, PIPA보다 더 강력하다.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본권인 정보접근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편향적인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22조의2 제1항). 따라서, 보호원에 의한 사이트 접속 차단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이루어질 위험성과 과잉 차단이 남발될 위험성이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문체부 장관과 보호원의 접속차단은 모두 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정 요건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자 편향적인 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018년 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1]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2017년 2월 28일, 7월 10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 2017년 2월 6일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 매개자를 4가지 유형 ①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캐싱(caching) 서비스 제공자, 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④ 검색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어 각각의 면책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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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8/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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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신이 팔로우해야 할 인권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안젤라 싱 (Angela Singh)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목소리를 퍼뜨리기 좋은 수단이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단결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세계 활동가들에게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권 현장에서 활발한 액티비즘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얻고 싶은 당신을 위해, 2018년, MUST 팔로우 해야 할 계정들을 소개한다.

 


뉴욕의 활동가들 (Activist of New York City)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뉴욕시는 인권 퇴보에 반대하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장의 동향이 궁금하다면, ‘뉴욕의 활동가들’을 확인해보자. ‘뉴욕의 활동가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액티비즘, 시위, 사회정의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변호사에서 사진가로 전향한 신디 트린(Cindy Trinh)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욕 거리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디는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접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이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사진은 아름답고, 메시지는 강력하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인권회의에서 신디의 사례를 다루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activistnyc


베페카두 하일루 (Befeqadu Hailu)

베페카두 하일루(Befekadu Hailu)라고도 알려진 베페카두(Befeqadu)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작가이자 활동가, 블로거로, 얼마 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던 양심수였다. 베페카두는 블로거 그룹 ‘Zone 9’의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에티오피아 인권에 대한 활동과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4년 테러 혐의로 임의 체포, 기소되었다. 지금은 석방된 상태지만, 베페카두는 여전히 “집필을 통한 폭력 선동”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작가인 그는 2013년 그의 소설 ‘부모의 아이들(Children of their Parents)’로 2012 버트 어워드(Burt Award) 아프리카문학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언론인보호위원회의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로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트윗을 올린다.

트위터: @befeqe
블로그: http://www.befeqe.blogspot.com


베루즈 부차니 (Behrouz Boochani)

쿠르드의 기자이자 영화감독, 인권활동가인 베루즈 부차니는 호주 정부의 구금 조치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가 구금된 마누스 섬은 파푸아뉴기니의 외딴 섬으로, 난민들의 구금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베루즈는 이란 정부가 동료들을 다수 구금하자 이란에서 몸을 피했다. 그러나 2014년 베루즈가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악명 높은 난민 수용소로 그를 강제 이송했고, 이곳에서 그는 700여명의 난민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베루즈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정부의 표적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베루즈는 마누스 섬의 구금 생활에 대해 가슴 아픈 일기를 작성하고, 자신을 포함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용기 있게 기록했다. 또한 그는 난민 수용소 내부에서 오로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화 “차우카, 제발 시간을 알려줘(Chauka Please Tell Us the Time)”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베루즈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둘러보자. 이 시대 최대의 인권 위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용기 있는 활동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BehrouzBoochaniJournalist
트위터: @BehrouzBoochani


찰리 다크 (Charlie Dark)

찰리는 영국 런던의 DJ이자 시인이다. 2007년 결성되어 호황리에 운영 중인 런닝 동호회, 런뎀 크루(Run Dem Crew)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런뎀 크루는 평범한 동호회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북돋우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활동하는 다면적인 단체인 것이다. 런뎀 크루는 런던 전역의 젊은이들과 함께 멘토링과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런던을 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찰리는 앰네스티 콜렉티브(Amnesty Collective)의 일원이기도 하다. 앰네스티 콜렉티브는 젊은 아티스트, 활동가, 영향력 행사자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이용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다양성 집단이다.

인스타그램: @daddydarkrdc


프란체스카 레이, a.k.a 체스칼레이 (Chescaleigh)

프란체스카 램지(Franchesca Ramsey)는 코미디언이자 활동가, 배우이다. 인종차별부터 대중문화까지, 체스칼레이는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발언한다. 게다가 그녀 못지 않게 그녀의 동영상 역시 유쾌하다. 체스칼레이는 인터넷 덕분에 활동가들이 출신에 상관 없이 세상 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흑인 활동가,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각자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방법에 대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이 나는 시기예요.”

인스타그램: @chescaleigh
트위터: @chescaleigh


헨드 암리 (Hend Amry)

리비아계 미국인 헨드 암리는 ‘폭풍트윗’을 할 때는 재치 있고 예리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다. 사실은 영감 그 자체다. 그녀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기발하고 유쾌한 트윗으로 대응하면서 두려움 없이 맞선다. 헨드는 관심을 잃지 않는 한,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날의 뉴스에 대해 언급하고, 고민이 필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누구나 활동가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의 텀블러도 매우 유쾌하다.

텀블러: http://libyaliberty.tumblr.com
트위터: @LibyaLiberty


캣 블라크(Kat Blaque)

캣 블라크는 페미니스트 유튜버,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다. 캣의 동영상은 젠더와 성, 인종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성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여성이자, 흑인이자, 굴곡 있는 몸매의 트랜스젠더다. 나는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교차점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욕설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캣은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대응하며, 팬들은 이런 점에 더욱 열광한다. 지난해 캣은 온라인상에서 그녀에게 괴롭힘을 가한 남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허핑턴포스트지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분노에 공감했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캣의 대응으로 가해자 남성의 직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가해자 남성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인스타그램: @kat_blaque
유튜브: Kat Blaque


마이 코이 (Mai Khoi)

마이 코이는 “베트남의 레이디 가가”라고 불릴 정도로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뮤지션이다. 마이는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 국가인 베트남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LGBTI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마이는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한 채 강제퇴거를 당했고,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임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마이의 콘서트 역시 습격을 당했다. “이곳에 표현의 자유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 코이는 그렇게 말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도 없어요.” 2016년, 마이는 공산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베트남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결국 그녀의 출마 신청은 거부되었다. 같은 해 마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마이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주로 그녀의 음악활동을 다루고 있지만, 그녀의 노래 가사는 현 시대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여전히 비판적인 색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mai.khoi.official
트위터: @themaikhoi
홈페이지: https://mai-khoi.com/mai-khoi

Viết cho người nào vẫn đang hỏi “Vì sao tôi đã biểu tình khi Trump đến Hà Nội tối qua.”Tôi muốn thể hiện quyền được tự…

Do Nguyen Mai Khoi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낸시 허츠 (Nancy Herz)

낸시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의 젊은 여성이다. 2016년 낸시가 투고한 “우리는 뻔뻔한 아랍 여성, 이제부터 우리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기사를 계기로, ‘뻔뻔하다(shameless)’는 단어를 주창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7년 낸시는 소피아 네스린 스로르, 아미나 바일과 함께 저서 “Shameless”를 출간했다. 일반적인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한 소녀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다룬 책이었다. 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에 대해 낸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소녀들로부터 내 덕분에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다. 불의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냄으로써 더 큰 표현의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 @nancherz


노안 세레이보스 (Noan Sereiboth)

노안 세레이보스는 정치 블로거이자 캄보디아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노안은 지금은 폐쇄된 웹사이트 “폴리티코피(Politikoffee)”의 상임위원이자 정기 기고가였다. 폴리티코피는 현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활발한 토론을 장려하는 사이트였다. 캄보디아의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로 인해 폴리티코피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운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세레이보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캄보디아의 현재 정치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새해를 맞아 폴리티코피 계정에서 트윗을 작성하면서, 올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은 캄보디아의 미래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트위터: @noansereiboth


사크리스 쿠필라(Sakris Kupila)

사크리스는 10대 시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별이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사크리스는 핀란드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가장 먼저,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면 우선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젠더 정체성 때문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분류되는 기분이었다. 역겨웠다.”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사크리스는 핀란드의 트랜스젠더를 위해 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용감하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sakriskupila
트위터: @sakriskupila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팔로우해 보자! 앰네스티 계정에서는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며 놀라운 활동을 보여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앰네스티는 1961년부터 세계적으로 인권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여성과 남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계속해서 앰네스티와 함께 해주시길!

페이스북: amnestyglobal
인스타그램: @amnesty
트위터: @amnesty

영감을 잔뜩 가져다 줄 인권 활동가들의 인스타그램 (←클릭) 또한 구경해보세요!

월, 2018/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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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군부의 쿠테타 1주년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콕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8/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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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옹호하며 ”피해를 당했으면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평판을 저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들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렇고 발설한다고 처벌하니 이런 사건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도매상이 제약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진실되게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노조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파괴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9.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지방도시 산업단지에 일하는 사장이 여성경리직원에게 언어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직원이 학대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진실되게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내부고발자는 항시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 처벌법은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전 청해진해운 직원의 과적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사실적시명예훼손법(형법 307조1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2016년 8~9월에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특히 형법 307조1항)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1항에 따른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인터넷은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서 진실도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결정(2016.2.25 선고 2013헌바 105 병합)을 내린 바 있어서 인터넷이 아닌 매체를 이용한 발언(위 사건들과 같이 피켓, 팩스, 인터넷)에 대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긴 관련 논문은 여기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02.20.)

수, 2018/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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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부분

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임시조치 제도가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소비자불만글 및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즉시 복원되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한 개선을 제안함:

1)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됨

2) 권리 침해의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단, 정보의 삭제·차단에 대해 ‘감면’이 아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켜야 함.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복원의 동기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4) 행정기관의 개입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여야 함

5) 조정기간 동안 게시물은 유지되어야 함

○ 한편, 임시조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시조치 제도는 법 규정의 따른 조치인 한편,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시 및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이 현황에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 및 공적 인물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인(권리침해주장자)의 지위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책과제에서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을 ‘정치적 표현물’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음.

○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공적규제’ 자체가 표현물 ‘검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위헌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를 비롯하여, 불법성이 없는 표현물을 ‘유해정보’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즉, 불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치적 표현’만으로 자율규제 전환 대상을 한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공적 규제 축소’라고 하나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규제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될 우려가 있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제한하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성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필요 있음.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에 따르므로 공익적 목적의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 법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이라면 허위/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자체가 사회적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임. 최근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국제기준 및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라. 2018년 핵심과제 중 ‘가짜뉴스 확산 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

○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공적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인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이후 특정인의 해당 혐의를 다루는 모든 표현물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규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은 국가가 언론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남용될 우려가 있음.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신고를 접수하고 표시 권고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국가의 표현물 내용 심의 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위헌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

 

마. 2018년 핵심과제 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부분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국민의 ‘동영상’ 방식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행위이자 소통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표현물에 대한 심의, 검열임.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내용은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방송’에 적용되는 잣대로 일률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규제로 우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막강한 환경에서, 특정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국가 강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바.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에 대한 의견

○ 불법⋅유해정보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 불법⋅유해정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면서 불법⋅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검열을 법이 조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과잉차단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은 (1) 유통차단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며, (2)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차단의 문제가 있으며, (3)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 음란물의 유통 차단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표 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도록 하면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지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한 유통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물과 음란물을 구분하여 유통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DNA 필터링은 기술의 적용 그 자체보다는 과소차단과 과잉차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임.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과소차단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오픈넷과 캐나다 시티즌랩 연구소의 3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에서 이용자를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됨.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심존’은 무려 26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취약점의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을 맡은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을 하기는 커녕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또한 ‘스마트 안심드림’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 기록에 대해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책과제 10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에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됨.

○ 또한 KT와 LGU+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2017년 11월 공개한 보안감사 보고서 참조).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를 포함,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앱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고 나아가 차단 앱의 개발 단계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앱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부분

가. ‘이용자 통제권 강화’ 부분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오픈넷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의하면 SKT, KT, LGU+ 모두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이용자의 열람·제공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나.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부분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임.

○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큼.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화의 고도화 수준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특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방식처럼 국가가 비식별화 기술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국가가 담보해주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난맥상과 유사하게 이른바 “공인 비식별정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다.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되어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후견주의적 본인확인 독점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

○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함.

○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다시 국가 주도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국가후견주의적 난맥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함. 방통위는 휴대폰 중심의 본인확인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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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만 있으면 차단하게 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복원권을 인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180221_사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4조 및 안 제73조제3호의2 신설).

2. 반대의견

   가. 제44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이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범정부「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하고 있음

– 방통위는 2017년 12월 제4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방심위는 지난 2월 14일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공조 및 대응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나. 제73조 제3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44조의2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반대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 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업자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보 등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차단해야 하므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현재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임시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른 자율규제를 하고 있고,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임

○ 또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유통한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유통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 문재인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개선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도 박근혜 정부때부터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임시조치 개선 노력을 형해화 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있는 임시조치 개선 방향에도 완전히 상충됨

※ 제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제출·발의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결론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은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제73조 개정은 사업자에게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자를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미 수년간 논의중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향과도 상충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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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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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에 비친 애플스토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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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수요일(2월 28일)이면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내 애플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유지 정책으로 이름나 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암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FBI가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면서 각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애플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 뉴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는 중국의 억압적인 법률문화로 인해 애플이 기존 자사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음을 시사하는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한 변경사항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애플의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중국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월 28일,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인 구이저우빅데이터산업발전(GCBD)에 이전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의 클라우드 기반서버에 저장한 사진, 문서, 연락처,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와 컨텐츠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현지 기업이 운영해야 한다. 즉 애플과 같은 기업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임대하거나,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나?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도 중국 내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대략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된 법과 규제를 이용해 ‘국가 안보’ 등 형사범죄 혐의를 들먹여 반대세력과 저항세력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옹호자 등에게 괴롭힘을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보와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거나 열람하기만 해도 체포 및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집행관 및 국가정보요원에게 “기술적 협조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GCBD에 찾아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어떤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항의하거나 거부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3. 애플은 자사의 암호화 키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백도어 침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애플이 GCBD 및 중국 정부에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암호 해제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사용자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 자신들의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에도 동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의 암호화 키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저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법상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이라면 애플은 암호 해제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법 조항 대부분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요청이 중국법상 합법인가 아닌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다. 애플은 정부의 정보 요청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 평가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직접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애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 때가 오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백도어”, 혹은 법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이 정식 요청 없이 암호 해제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차단하려는 애플의 노력은 감탄할 만하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쉽게 암호 해제된 사용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4. 중국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용자는 해외 주소를 이용해 계정을 개설한 후,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 사용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영구히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곳에서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애플 역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해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5.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응해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입증 가능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관리감독 및 실사, 책무성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중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부가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는 과감히 발언하고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의 높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월, 2018/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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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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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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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Trust & Safety Council Summit은 트위터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셜 미디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나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의 방지를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 그리고 어뷰징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해악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트위터가 검열할 필요는 있지만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세계 각 지역이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트위터의 커뮤니티 규정과 가치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콘텐츠 ‘신고’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나 계정 조치에 대해서 이를 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계정이나 어뷰징 계정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자유로운 계정 활동 환경, 익명성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더 명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세계의 특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 역시 개별 기능의 제한이나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와 회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이용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 결과를 더 투명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공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폭력과 어뷰징이 가지는 해악과 방지 필요성, 그리고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는 ‘트위터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위해 트위터의 사적 검열이나 서비스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위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콘텐츠, 계정 심의 등에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역사,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및 다양한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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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 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초안에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일명 OTT 서비스 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 판매하는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편입시켜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9월 3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전송하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

 

매체 특성이 다른 ‘인터넷’에 ‘방송’ 규제 적용은 부당

–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야

‘방송’을 다른 콘텐츠와 달리 ‘공공성’, ‘공적 책임’을 강조하여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1. 방송 사업은 희소한 전파나 망 자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유통시킬 권리를 국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통해 분배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2. 방송 매체는 이러한 지위에 있는 방송 사업자가 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공중에 침투시키는 매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한정된 소수가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적당히 통제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부여한 국가가 스스로 방송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OTT,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매체가 아니다.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보장되지 않는 지위임은 물론, 인터넷의 양방향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콘텐츠에의 접근과 이용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PTV처럼 특정 망과 단말기, 수신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이나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이렇듯 방송 매체와는 구조적 특성이 다른 매체에 대해 단순히 현상적인 영향력이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범주에 포섭하여 규제 강화를 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기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의 경우,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는 콘텐츠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송 매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 매체가 다르다면 동일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는 볼 수 없고, OTT 사업자에게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방송’의 정의 규정 

–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위 개정안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적용 대상인 ‘방송’의 정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이용자에게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콘텐츠’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향, 데이터 등과 이들로 조합된 방송내용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판매, 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 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안들이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콘텐츠’가 되고, 소규모 MCN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TV의 BJ, 유튜버, 나아가 SNS에 실시간 동영상을 올리는 일반인들까지도 방송사업자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방송법 초안의 경우 이러한 콘텐츠도 공익성, 공정성 등 일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내용규제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통해 영향력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방송사업자들이 아닌 일반인이 제작한 표현물에 공익성을 강요하고 국가가 엄격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인터넷 이용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통합방송법은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어 과기부의 ‘승인’ 및 주기적인 재승인 심사 대상이 되고, 외국인 등의 진입 및 일정 지분 이상의 소유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부가유료방송사업과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면을 간과한 실효성 없는 규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동영상 유통 플랫폼 기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방송사업자로 포섭하여 강한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결국 국내 사업자만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이나 각종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방송사업자와 달리 존립이 보장되지 않는 무한 경쟁 시장에서 어렵게 성공하더라도 공적 지위가 되어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규제 법안들이 제안이유로 내세우는 사업자간 규제 비대칭성 혹은 역차별의 해소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규제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간 방송 매체가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은 한정된 소수의 사업자만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인데, 통신기술의 발달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그 영향력이 분산되고 있다면,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국회는 기존의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의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하여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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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


Release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수감된 최소 100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엘살바도르 2018년 2월

엘살바도르의 낙태 전면 금지법에 따라 2008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던 테오도라는 2018년 2월 15일 석방되었다.

2월, 우리 모두가 수 년 간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오도라Teodora del Carmen Vasques가 30년형을 감면받아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산을 한 뒤 엘살바도르에서 불법인 낙태 혐의를 받아 철창 뒤에서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우리는 테오도라의 자유를 위해 2015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멕시코2018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맥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Sergio Sánchez가 조작된 증거와 불공평한 재판에 의한 살인 혐의로 8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풀려났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2017

중국에서는 구금된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의 부인 리 옌주Li Wenzu가 1000일 넘게 연락이 불가능했던 남편을 찾기 위해 그녀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톈진으로 행진하던 중 위협을 받고 베이징으로 강제 호송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뒤 30명이 넘는 인원이 밖을 지키고 있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는 그녀를 찾아온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리Li는 앰네스티의 국제적인 지지에 감사를 느끼며, 덕분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2017년 11월

북한에서는 2017년 11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수용소에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구정화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한에 있는 구정화씨의 남편은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적 압력이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녀의 석방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2018년 4월

또, 우리는 4월달에 미얀마에서 새로운 대통령 윈 마인트Win Myint의 사면으로 8,000명의 양심수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미얀마 카친Kachin 지역의 목회자 덤다우 나응 랏Dumdaw Nawng Lat, 랑자우 감 셍Langjaw Gam Seng, 그리고 라파이 감Lahpai Gam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2월

같은 달, 에티오피아에서는 7년 만에 석방되었다가 다시 몇 주만에 체포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를 포함한 활동가, 언론인, 블로거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인 에스킨더 네가는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수단2018년 2월

2월, 수단에서는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 도중 체포된 140명 중 80명이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들의 강력한 캠페인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4월에는 야당 인사를 포함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등 56명이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아메드 파리드 엘 타옙Amjed Farid El-Tayeb은 “여러분의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활동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었고 구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앰네스티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터키2018년 3월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

3월, 터키에서는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구금된 세 명의 직원들 중 무라트 사분쿠Murat Sabuncu편집장과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이 각각 494일, 435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앰네스티의 ‘터키 미디어 해방(Our Free Turkey Media campaign)’ 캠페인은 2016년의 실패로 끝난 쿠데타 이후 부당하게 수감된 다른 많은 미디어 종사자와 언론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흐멧 은 앰네스티에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메세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무라트 사분쿠는 “제 가족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터키와 전 세계의 언론인들의 자유를 원합니다. 연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카자흐스탄2018년 4월

4월 28일, 인권옹호자 탈갓 아얀Talgat Ayan이 카자흐스탄 북서쪽 아타이라우Atyrau에 있는 유형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밤새 기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은 “집으로 돌아온걸 환영해요!” “탈갓 은 우리의 영웅이예요!” 라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필리핀2018년 3월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버스기사 제리메 코레Jerryme Corre가 2012년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당한 뒤, 마침내 3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제리메의 사례는 앰네스티의 2014년 Write for Rights캠페인과 고문중단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제리메를 고문한 경찰 한 명은 2018년 3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니2018년

적도 기니에서는 만화가이자 활동가인 라몬 이발레Ramón Esono Ebalé가 5개월이 넘는 재판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란2018년

이란에서 양심수 모하메드 나자리Mohammad Nazari가 UN 특별조사위원의 주목을 받은 뒤 감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수감자들이 처벌로써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을 바꾸기 위한 앰네스티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국2018년 1월

1월 중국에서는 우리의 캠페인의 결과로 세 명의 인권옹호자가 석방되었습니다. 작가 리 슈옌Li Xuewen과 쟝 후이동Zhan Huidong은 류 샤오보Liu Xiaobo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인권변호사 왕 유Wang Yu의 18살 아들 바오 쥬오슈안Bao Zhuoxuan은 2015년 7월부터 중국을 떠나려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호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티벳2017년 12월

작년 12월 말, 티벳의 영화 제작자이자 전 양심수인 돈덥 왕첸Dhondup Wangchen이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티벳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죄로 중국에 구금된 지 10년만이었습니다.


Governments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2018년 5월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권리에 대한 오랜 캠페인의 결실을 맺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 축하를 전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상의 낙태 금지를 뒤집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는 여성들의 큰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가 한 중대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 투표 인구 중 66.4%인 1,429,891명이 낙태법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몇몇 문제들에 대해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회도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4월

4월,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총리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구금조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호주2018년 4월

같은 4월, 호주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가 해온 활동에 대한 작지만 큰 한 걸음입니다.

이라크2018년

앰네스티는 이라크에서 I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연좌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라크 당국이 해당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2018년

멕시코에서는 연방법원은 당국에 강제실종된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멕시코의 사법 체계 안에서 드문 일이며, 앰네스티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권고사항이 수용된 사례입니다.

스페인2018년 3월

3월, 스페인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앰네스티의 ‘감히 트윗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가 유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테러리즘을 찬양”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스페인을 넘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트윗’을 했습니다. 3일 후, 스페인 정당연합은 앰네스티의 브리핑을 길게 인용하여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의를 상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2018년 2월

2월, 나이지리아 공군이 집단폭력 발생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마을에 무장 전투기를 파견한 것을 앰네스티가 찾아낸 것에 대해 법무부와 공군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드2018년 4월

차드 운동가인 마하딘 바부리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 앰네스티 회원들로부터 연대 편지를 들고 있다.받은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하마트 바부리Tadjadine Mahamat Babouri

차드에서는 또 다른 Write for Rights 캠페인 사례 중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차드 법무부가 마하딘Mahadine을 은자메나Ndjamena 감옥으로 이송하고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었다가 4월 석방되었습니다.

필리핀2018년 2월

2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초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사건의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 캠페인,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로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진전은 필리핀 정부가 주도한 군사작전에서 희생당한 가난하고 차별받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2018년 1월

앰네스티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러시아의 비인도적인 수감자 이송에 대한 보고서는 대중의 우려와 당국의 개혁 의지를 이끌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 교도소 시스템은 휠체어가 필요한 수감자들을 앰네스티가 비판한 “특별한” 객차을 이용해 이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수감자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관련 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초등 교육과정을 승인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참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도바2018년

몰도바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앰네스티 몰도바지부가 개발한 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초인 몰도바의 인권교육은 이번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22개 학교의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2018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공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앰네스티와 다른 NGO들은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 성과로 노르웨이는 지난 1월 3일 예멘 분쟁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달 19일에 이 분쟁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2018년

말레이시아의 현직 대통령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메드Mahathir Mohamad의 예상치 못한 선거 승리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앤워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석방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획기적인 순간이자 이제부터 일어날 더 많은 개선의 신호탄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앰네스티 주도의 LGBTI 행사를 놓고 살인 협박을 포함한 강제적 방해에 대해 앰네스티 우크라이나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우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다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행사는 보호 속에 이루어졌고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orporates

기업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쉘(Shel)l / 애니(Eni)2018년

우리는 “석유 유출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에서 일어난 과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전세계 142개국의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유 유출과 관련이 있는 석유회사 쉘Shell 과 에니Eni가 발표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석유 유출의 심각한 증거를 드러내어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쉘과 에니는 사건에 대한 연루된 것을 부정했습니다.

르노(Renault)2018년

코발트 채굴 산업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앰네스티의 노력이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가 공급 받고 있는 코발트 광산 명단을 공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 Time to recharge>에 의한 성과로, 보고서에 언급된 전기차 회사 중 최악의 아동 노동착취 및 학대에 연루된 르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르노의 새로운 노력은 인상적이며 환영할만한 변화입니다.

다임러(Daimler)2018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들과 첨단기업들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광산은 콩고민주공화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CNN은 이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과 성인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CNN의 조사는 2016년 발표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조명한 것으로, 이 보도에 대한 반향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유하고있는 다임러Daimler가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eath penalty

사형제 폐지를 위한 더 많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베닌2018년 2월

지난 2월 사형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베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14명의 사형수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비아에서 사형집행을 멈추겠다는 발표와 함께 기니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는 등의 긍정적인 발전에 연이은 성과였습니다.

이란2018년

Write for Rights의 사례 중 한 명이었던 사만 나심Saman Naseem이 사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추후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란2018년

사형을 선고받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아볼파즐 사라히Abolfazl Chezani Sharahi의 사형집행을 연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천 명을 처형해 왔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마약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이후, 이란 정부는 일시적으로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15,000명의 사형수가 새로 감형 심사를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잘 정착된다면, 사형집행의 큰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2018년 5월

5월 말, 부르키나파소의 입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채택했습니다.

월, 2018/1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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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 관계부처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각종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렇듯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혜선 국회의원, 오픈넷,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론이 갖는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안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5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추혜선, 오픈넷, 미디어오늘

○ 내용

<발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좌장>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실장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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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PDF).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국문)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영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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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2018. 5. 10.
아티클 19

아티클 19은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국법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목, 2018/1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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