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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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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4:05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거법 그 자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도 문제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 다양한 지지자 그룹 그리고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87년 민주화 이전의 동원선거와 금권선거 폐단 때문에 '돈은 묶고 입은 풀자'며 1994년「공직선거법」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돈을 묶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가장 많은 개정안이 제기되는 법 중 하나가「공직선거법」이라는 점만 봐도 선거는 여전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이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지능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여 년 전의 법이 여전히 참여자들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법 개정을 통해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 되었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든, 문자를 보내든, 서로 토론을 하든, 주변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조사를 하든「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멈추고 생각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과 운동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제보다는 선거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아직 인터넷 정치 참여 강국이 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차원에서 한정위헌의 의미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법 93조 때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사건번호 2007헌마1001 등)의 결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병합된 4건의 헌법소원은 2007년 대선의 UCC 규제(2007헌마1001), 2007년 대선의 특정 후보 반대글 게시 후 구속(2010헌바88),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수사받음(2010헌마173),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2010헌마191) 등을 계기로 제기된 것들이었다.)

 

이 결정 전까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7년 17대선의 'UCC 관련 적용 규정 안내' 발표 등 지나친 규제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가 높아졌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이 조항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같은 SNS가 포함되는가가 논쟁 거리였는데, 그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결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므로 위헌이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정적이지만- 한정위헌결정은 현재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위헌의 논리로 작동한 것은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 중이던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 확정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자유로운 참여는 먼 곳에 

 

그러나 여전히「공직선거법」개정은 필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한정위헌 결정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 등 자유로운 선거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93조 외에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3조 외의 다른 조항으로서는, 제58조(선거운동 정의, 단순의견 개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 제82조의 4(삭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제82조의6(게시자 실명 인증), 제82조 7(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108조(온라인 여론조사 제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여와 대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확대를 통해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현재의 선거규제제도가 표방해야 할 원칙이다. 이를 위해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선거운동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즉, 선거경쟁 합리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여 공정성과 기회균등만큼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하고, 시민의 자유와 공화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토론,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최다 허용, 최소 규제라는 원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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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후원으로 박주선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언론법학회, 인터넷법학회,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Harvard Universit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공동주최로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의 일본 정보매개자책임법에 대한 소개와 제3세션의 에릭 골드만 교수의 미국 저작권법(DMCA)의 대응조항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동 세션에서의 박경신 교수, 최경수 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 쟁점이 다루어졌다. 즉, 외국의 정보매개자규제들은 권리침해신고가 된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들에게 삭제차단의무를 지우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떠한가?이다. 우리는 한미FTA상의 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102조/103조가 미국의 세이프하버제도를 온전히 도입한 것으로 인식해 왔었다.

우선 각국의 법조문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면책부여조항

의무부과조항

한국:저작권법 제102조와 103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신고를 알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삭제차단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침해신고가 있으면 즉시 삭제 차단을 하여야 하며(1032) 그와 같은 삭제차단을 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동조 5).
유럽: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미국:DMCA 제 512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본:“프로바이더책임법” 제3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침해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3)4)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102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하게 도입하려 했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103조1항과 2항의 존재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다른 나라의 법은 모두 1개의 조항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102조 외에도 103조가 존재한다. 103조 1항과 2항은 침해신고가 있으면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어느 나라 법에도 이에 대응될 만한 내용을 가진 조항은 없다. 다른 나라의 법들은 102조처럼 모든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하기만 하면 과거 침해물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그렇게 신고에 대응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법은 103조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정보매개자에게 모든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와 “동기”의 차이는 크다. “동기”만이 부여된 상태에서는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침해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매개자가 원한다면” 게시물을 유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반해,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침해여지가 없는 게시물이라도 반드시 삭제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가 발생시킬 위험은 명약관화하다. 저작권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 침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은 합법적인 콘텐츠도 누군가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라 검열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아는 권리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침해신고를 하게 될 터이고 정보매개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밖에 없어 인터넷에서의 사적 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103조 제5항의 책임면제 문구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미 103조1항과 2항에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를 부과한 이상 103조5항이 책임을 면제하든 하지 않든 정보매개자들은 103조1항/2항상의 요청부 삭제차단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해서 정보매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보매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정보매개자들은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침해신고에 맞서서 그 정보를 유지할 동기는 거의 없다. 103조1항/2항 만으로도 합법적인 콘텐츠를 충실히 삭제차단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역시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아무리 합법적인 게시물이라고 할지라도 요청부 삭제차단을 하지 않은 정보매개자에 대해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는 게시물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작권법은 2011년 법개정을 통해 미국의 선진적인 세이프하버 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다’는 오해 때문에 103조1항/2항의 요청부 삭제차단의무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다른 법제에도 복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인데 정보매개자에게 침해신고가 된 게시물은 합법이라 하더라도 임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헌법재판소 2012.5.31. 결정 2010헌마88). 이렇게 되면 인터넷공간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를 빌미로 한 부당한 삭제차단 요청에 의해서도 검열된다. 특히 망법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도의 근간인 제102조에 대응되는 면책조항도 없는 상태여서 더욱 심각하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별로 어렵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제103조 제1항/2항이 의무부과조항이 아니라 제102조의 면책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정한 조항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다. 아마도 2011년 법개정을 할 때 제103조제1항/2항을 그대로 둔 이유도 이런 취지였을 것이다.

현행

오픈넷이 제안하는 개정안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0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둘째 망법도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마침 국회에서 정부발의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선진적인 세이프하버를 도입한 저작권법’처럼 복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면 우선 저작권법과 같이 “제대로 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법 102조와 유사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어 과거에 제공했던 컨텐츠에 대해서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내리기만 한다면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 역시 어렵지 아니하다. 예를 들자면, 아래 표에서 방통위 안에서 일부만 수정하면 된다.

현 행

방통위안

오픈넷 수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고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방통위 안의 제9항은 삭제>

 

외국의 정보매개자규제를 정확히 벤치마킹하여 저작권법과 망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나 수정사안들이 있을 것이나 최소한 위와 같이 면책조항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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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損害賠償責任制限及発信者情報開示する法律

法令番号:平成十三年法律第百三十七号            改正:    辞書バージョン:2.0 翻訳日:平成21年4月1日

Act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of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the Right to Demand Disclosure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Senders

Law number:Act No. 137 of 2001       Amendment :        Dictionary Ver : 2.0              Translation date : April 1, 2009

 

(損害賠償責任の制限)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第三条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たときは、当該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関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でなければ、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ただし、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発信者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Article 3 (1) When any right of others is infringed by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the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ho uses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a “releva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incurred from such infringement, unless wher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take measures for preventing such information from being transmitted to unspecified persons and such event of infringem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However,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is the sender of said information infringing rights, this shall not apply.

一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i) In cases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knew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was caused by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二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を知っていた場合であって、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ii) In cases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had knowledge of information distribution by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and where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to find that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could know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was caused by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2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おいて、当該措置により送信を防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当該措置が当該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

 

2) United States Code, Title 17

§ 512.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c) 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1) In general. — 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storage at the direction of a user of material that resides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

(A)(i)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n activity using the material on the system or network is infringing;

(ii) in the absence of such actual knowledge,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or

(iii)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B) does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a case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and

(C)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3), respond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or to be the subject of infringing activity.

 

3) Directive 2000/31/EC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Article 14(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hosting providers are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the recipient, on condition thaton condition that: (a) the provider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nt; or (b) the provider,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4) 10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중략]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하략]

 

103(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중략]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수, 2015/06/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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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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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더기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카톡 검열 루머 확산 (황승환), 2014년 9월 22일.

검찰, 포털 핫라인 연결 방침

포털 서비스와 검찰의 핫라인 연결 방침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누가 여왕님에게 감히!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후략)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15.)
 
월, 2015/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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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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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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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및 주호영 의원 수정안)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또는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처벌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법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테러”는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한 (1) 인명 상해,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또는 (2) 항공기, 선박, 대중용 차량, 핵시설에의 위해, (3) 차량부대시설, 공중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시설, 공중건조물 폭파 및 그 시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정당한 입법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 감시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우려하며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도 법조문이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차별적으로 응하는 관행을 종식시켜 고객들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은 재판을 통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를 받되, 범죄연루의 개연성을 수사진행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공직자, 즉 판사가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영장)에만 감청, 압수수색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하에서는 판사의 영장을 통하지 않고 그런 조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개인정보처리자’와…‘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장 등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 없다. 특히 여기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통신의 내용, 비밀리에 보관된 정보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에게. .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 일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만하게 조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요구할 수 있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제공할 수 있다”)도 제9조제3항과 비슷하게 조문화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처리자들은 수사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거의 100% 제공하고 있어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매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최원식 의원 2015년 8월27일 보도자료, “2012~2014년 한해 평균 1천14만568건) 국정원의 요청 역시 기계적으로 모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위 현상의 문제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오픈넷은 정청래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이통사에게 물어보기 캠페인‘을 진행해서 수천 건의 통신자료제공 사례를 밝혀낸 바 있으며, 작년 11월 UN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용자 식별정보에만 한정된 통신자료제공과 달리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은 통신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

물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 .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강제적인 수집을 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9조 제3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정보를 수집하는 제2의 통로를 뚫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동 조항의 제4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역시 “추적”의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며 기간, 장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해킹팀 RCS까지 포함할 것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제3항과 제4항 모두 그 흔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도 없어 구체적으로 절차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없다.

물론, 외국의 테러방지법들도 ’테러’라는 범죄에 대해서 일부 영장주의를 완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은 다른 해외정보기관들과 달리 사이버심리전 수행 권한과 정부 전체의 정보보안사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및 2015년 밝혀진 해킹팀 RCS 이용도 가능하였다. 또 통신내용의 취득이 영장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바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다. 스노우든이 폭로한 프리즘 수사도 미국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의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오해가 지배적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정원이 제9조제3항을 언급하며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으니 사업자들은 정보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면밀히 판단하여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장주의라는 민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체제를 무시하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제공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제공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의원안)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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