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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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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4:05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거법 그 자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도 문제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 다양한 지지자 그룹 그리고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87년 민주화 이전의 동원선거와 금권선거 폐단 때문에 '돈은 묶고 입은 풀자'며 1994년「공직선거법」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돈을 묶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가장 많은 개정안이 제기되는 법 중 하나가「공직선거법」이라는 점만 봐도 선거는 여전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이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지능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여 년 전의 법이 여전히 참여자들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법 개정을 통해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 되었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든, 문자를 보내든, 서로 토론을 하든, 주변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조사를 하든「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멈추고 생각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과 운동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제보다는 선거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아직 인터넷 정치 참여 강국이 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차원에서 한정위헌의 의미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법 93조 때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사건번호 2007헌마1001 등)의 결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병합된 4건의 헌법소원은 2007년 대선의 UCC 규제(2007헌마1001), 2007년 대선의 특정 후보 반대글 게시 후 구속(2010헌바88),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수사받음(2010헌마173),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2010헌마191) 등을 계기로 제기된 것들이었다.)

 

이 결정 전까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7년 17대선의 'UCC 관련 적용 규정 안내' 발표 등 지나친 규제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가 높아졌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이 조항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같은 SNS가 포함되는가가 논쟁 거리였는데, 그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결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므로 위헌이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정적이지만- 한정위헌결정은 현재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위헌의 논리로 작동한 것은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 중이던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 확정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자유로운 참여는 먼 곳에 

 

그러나 여전히「공직선거법」개정은 필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한정위헌 결정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 등 자유로운 선거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93조 외에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3조 외의 다른 조항으로서는, 제58조(선거운동 정의, 단순의견 개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 제82조의 4(삭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제82조의6(게시자 실명 인증), 제82조 7(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108조(온라인 여론조사 제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여와 대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확대를 통해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현재의 선거규제제도가 표방해야 할 원칙이다. 이를 위해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선거운동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즉, 선거경쟁 합리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여 공정성과 기회균등만큼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하고, 시민의 자유와 공화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토론,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최다 허용, 최소 규제라는 원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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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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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d...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

일시 장소 : 11월 6일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을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공직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이 들어간 인쇄물 배포나 찬반 의사 표현을 규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합니다. 매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어온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정 방향과 학계,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당사자에게 선거법 피해 사례를 들어봅니다.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JeRpRdJkmG-oNDdlJoC0XqfG7YTREDNnYJ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1/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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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cd... />

 

“정치적 침묵 강요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공동토론회 개최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 강요는 비정상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오늘 11/6(수),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_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학계의 의견과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등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실제 공직선거법 피해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포함된 ‘선거운동에 즈음’, ‘선거운동과 관련’ 등 불명확한 개념들로 인해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홍석 소장은 “모호한 선거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민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비정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는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헌법 제116조에 ‘선거운동’을 별도로 적시하여 마치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 외에 별도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정치 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제 폐지, 명예훼손 관련 규제의 일반법 적용, 매체 기반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하고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면서도 (2011헌마1001) 오프라인 상의 표현행위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반복”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시민기자 칼럼의 편집을 이유로 기소당한 본인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편집기자만 집어 기소한 점이 의아”하다며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칼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인 양 수사, 기소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태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은 선관위로부터 단속 받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시글과 선거 운동의 사례를 들며 “선거연령 제한은 최종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연령 제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하 작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작품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하다”며 “표현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재정ㆍ이정미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WxSzNKmfWZVHKcIvaXhdBil8Hq9PbksLj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o6vD3TYa2VVOUewPg-3o8YG2hAlQttsgm7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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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A. 일단 생년월일을 확인해 봅시다.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 시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연령 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선거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같은 18세여도 선거권이 없는 무권자가 생기는 일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만 18세가 넘어 유권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6년 당시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니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로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위헌소송은 기각되었다는… ㅠ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이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직접 출마하여 뽑힐 권리까지 주어지기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40세에 주어지거든요.

 

또한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제약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지지/반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나 혼자 볼 거면 일기장에 쓰지 왜…?

 

선거 시기가 되어야만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가 되는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좋다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는 괜찮을까요?

글 하나 올렸다고 선관위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되나? 전과 생기는 거 아냐?

선관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벌써부터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참여연대가 승소했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93조 위헌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But,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7현마 1001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자료(2011), p1.

 

앞서 살펴본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상하게 유독, 정말 특이하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벌금을 낼 수 있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쌓여만 갑니다.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고발될 경우

참여연대가 조만간 오픈할 <https://goo.gl/ht4C8K"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법 피해 신고센터_2월 초 공식 오픈 예정>를 찾아주세요.

 

참여연대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짜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는, 참정권이 없는데 선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다음 편에는 같은 18세여도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화, 2020/01/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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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볹리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국회 논의만큼 국민적 공감대 얻는 공론화 과정도 중요
비례성 개선하려면 비례 의석 확대와 의원 증원 논의해야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전원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4월 10일이라는 선거구 획정 시한에 너무 쫓겨 국민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지 우려된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증원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구제가 결합된 선거제도는 지난 총선시기 위성정당 창당으로 문제가 확인된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 선거제도는 단순히 국회 각 정당간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의원들만이 아니라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미와 차별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유권자가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다. 그간의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굳이 입법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시한부로 토론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적정 국회의원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미 개혁의 방향으로 확인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를 위해 가야할 길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먼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정당득표와 의석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현행 300석 중 비례대표 47석은 전체의 15.7%에 불과해 배분 방식을 아무리 바꾼들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정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 권역단위 비례대표제 등으로 논쟁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대안은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도 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고영인, 김영배, 이은주, 이탄희 등)이 계류중이며,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중심으로 50명 증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 정수 확대는 꼭 비례성 때문이 아니라도 국회의 책임성과 대표성 확대,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아직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편이 비례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 포기라는 약속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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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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