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1일, 이지문 박사의 ‘추첨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지역

21일, 이지문 박사의 ‘추첨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1:17

오는 21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백년포럼이 열립니다.  강연자는 추첨민주주의 전문가로 유명한 이지문 박사입니다. 

시민의회 구성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추첨’은 시민의회를 둘러싼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지문 박사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올해는 ‘시민의회’를 주제로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은 시즌1의 세번째 포럼입니다.  

지난 3일에는 김종민 의원이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대해 발표했고,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백년포럼에서는 TED식 강연,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청중투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즉석 질문 등으로 발표자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일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강연과는 100% 다르다. 완전히 새롭고 신선하며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 백년포럼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1

23456789101112

2017030321595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수가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고의적 영업을 계속하게 될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벌적손배제도입은 진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대목소리가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액배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었고 옥시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배 배상, 10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으로 징벌적손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방안이야말로 징벌적손배제 도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만큼 국회차원의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화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화, 2016/07/19- 11:16
278
0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544
0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경찰의 집회방해 감시 및 인권침해 예방 역할 해 주길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2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1일 참여연대가 이번 12월 5일 집회에 경찰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환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집회방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금, 2015/12/04- 11:36
508
0


[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01- 16:58
509
0
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작년 시범안내에 이어,
2016년 3월부터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4월 23일(토)
5월 28일(토)
6월 25일(토)
7월 23일(토)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남영동대공분실 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 오른쪽 방향> 본투비치킨에서 우회전> 롯데리아 옆

*남영동대공분실 입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화, 2016/04/12- 12:58
241
0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만 유일하게 ‘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체제’로 불린다. 민주주의에서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시민 모두가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위에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가 주창한 것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 왕’ 내지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였다.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 즉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에 기초를 둔 공적 결정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라고 불리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실질적 내용에 있지 않음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공적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평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이 어떠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조건에서 의견의 자유가 공익적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 한 것인데, 그는 그 핵심을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찾았다. 시민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시민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건축물의 단단한 기반처럼 시민 개개인이 다양한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듯 몇 개의 공적 의견이 형성되어 경합할 때 민주주의는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불평등 효과를 제어하고 노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다루는 민주주의론의 발전이 있었다. 시민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 정치적 조직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의견 형성 과정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누가 그 공간을 채우는가. 언론과 행정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허한 공간을 주도했던 권력은 이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사회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이들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무책임함에도 위기 때마다 이들의 존재가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달리 의존할 수 있는 대안적 판단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대안적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다양한 중간집단에 결속되어 있는 시민의 규모가 형편없이 작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엔 보건의료노조가 합리적 의견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노조나 정당 등 자율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너무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욕하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옳고 정확한 사실은 어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특정의 인식 틀을 통해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사회적 과정이 어떠냐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도 일종의 정보처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보가 선별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 결사체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 개개인 역시 이 과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언론과 행정의 기능에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회적 힘의 균형을 말하기 이전에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욕할 자유뿐이다. 이래저래 시민은 더 사나워지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2015-06-08일자 경향신문 칼럼

해당기사 바로가기

월, 2015/06/08- 12:33
247
0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 테이블 시즌 2 참여 신청 & 자세한 내용 보기 ☞클릭

 

금, 2015/09/25- 15:01
282
0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2015,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러 가기 >> 클릭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수, 2015/09/30- 09:32
382
0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아예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청 없이도 방심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미심쩍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시민들의 명예보호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명예’만을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행정기관이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컬러TV를 보는 사람들에게 흑백TV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은 호랑이는 생각지도 않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뜻을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는 격이다.

 

명예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서 또는 진실을 들춰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허명이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심위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예산이나 인력 운영이 뻔한 기관이 조직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천만 국민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시물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방심위가 할 수나 있을까.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방심위의 고상한 뜻을 존중한다 해도 이런 일을 지금의 조직이 할 법이나 한가 말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는 게시물이 철수와 영희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결정까지 할 게 아니라면, 방심위가 염두에 두거나 실제 하게 될 일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나서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만 억누르기 쉽다. 아니, 어쩌면 그걸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방심위의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면, 그 표현물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검열은 아니다. 방심위의 심의는 표현물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검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검열은 심사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면 안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건강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그게 필요하다.

 

* 이 글은 11월 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금, 2015/11/06- 10:30
289
0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이렇게 자문해본다. 나는 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좋아할까? 다중의 변덕스러운 의견 위에 서 있기에 시끄럽고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게 민주주의다. 전쟁이나 세계적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좋은 정당 내지 신뢰받는 정치가 없이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자유로운 것만큼 이견을 가진 시민 집단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도 만만찮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혁명을 지향했던 유럽 좌파를 괴롭혔던 문제도 거기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수록 혁명적 열정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무덤’이라고 봤던 그들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가 중시될 때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더는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달리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진적 접근이 바로 민주적 이상에 맞는 일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점진주의자라야 일상의 정치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확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관점이나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을 안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집권하에서는 어떤 개량도 의미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개선을 위한 헛된 노력 말고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파국론이나 종말론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적극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늘 새로워지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난다. 작은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작은 변화를 쌓아가려는 접근이 실질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점진적인 실천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크고 근본적인 변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호사가들의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를 위한 급진주의’일 수는 있어도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진짜 급진주의는 아닐 것이다. 작은 변화를 전체 체제의 변화라는 더 큰 목표로 이끌 실력을 키우고, 마을 정치와 전국 정치,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 생활 정치와 정당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누군가 필자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로 단순화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자는 “좌파들이 참여한다”며 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당연시 여겼다. “급진민주주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던 그분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질감을 느꼈다. 내용보다는 좌파 내지 급진민주주의자라는 호명에서 뭔가 특별함을 풍기려는 심리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오랜 공동의 실천 없이 큰 변화의 기획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급진적 변화보다 나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 속에서 지루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작은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 본다. 막다른 분노와 냉소, 개탄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 없이 급진적 변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즐겨 좌파나 급진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 필자의 책 <정치의 발견>을 읽고 난 뒤 “경청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난 뒤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당연히 나의 민주주의관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보다 더 창조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 차이를 적대가 아닌 이견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 이견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는 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급진적 점진주의자를 위한 체제라고, 필자는 믿는다.

2015-11-09일자 경향신문 칼럼

해당기사 바로가기

월, 2015/11/09- 11:22
224
0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446
0

참여사회연구소 국정교과서 토론회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공개토론회]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151223_공개토론회_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대안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5:01
403
0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께서 의식을 잃은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아파하고 분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잊었지만 그리고 잊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았고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 책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그동안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일시  20015년 12월 29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백남기농민쾌유 범대위

 

 

목, 2015/12/24- 12:24
518
0

성탄일의 소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거친 얼굴을 보는 일은 한없이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 긍휼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일을 앞두고 마음 한 복판이 슬프고 아프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농민 백남기씨 때문이다. 그는 뇌신경 중 극히 일부가 외부자극에 매우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의식불명상태로 30일을 넘어섰고 약물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 생명을 사경에 이르게 한 진압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도 없었다. 공정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직사가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하는 시비와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숨을 고르고 관심을 옮겨 보자.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대중의 지속적인 외침이라면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눈과 귀를 열어 사연을 보고 들어 주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이다.

 

그들의 사연과 요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고용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 쉬운 해고로 근로자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값이 13만원으로 폭락한 농민의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외침과 요구를 어찌 불순하고 편향된 이념이라고 덧칠할 수 있겠는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의 요구도 이렇게 단순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민으로 헌신했다. 특히 우리밀을 찾아내 자칫 끊길 위기에 처한 토종 농사를 복원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그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과 함께 쌀값에 분노하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함민복 시인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서 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시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따뜻한 밥이 되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이 도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십여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농민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진다. 쌀은 ‘절망의 밥’이 된다. 그래서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외친 것이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나.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이 된다고.

 

쌓이고 막히고 눌리면 터지는 것이 생명의 순리다. 때문에 어떤 외침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경청대화가 필요한 시절이다.

 

절명의 기로에 선 백남기씨에게 당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권력의 권위는 법조문과 강경 대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 ‘시민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권력’입니다.‘정권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지요.” 참여연대 페이스북에 남긴 어느 시민의 댓글이다. 폭력 시위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무리한 대응도 반대한다. 성탄일을 맞아 백남기씨 가족과 노동자와 경찰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한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 오직 사랑의 힘만이 사람 곁에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세우고, 사랑의 힘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소망의 불씨를 지필 것이기에.

 

이번 성탄일이 백남기씨의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탄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ㆍ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여연대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 범대위는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과 슬픔에 젖어 있을 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당국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세 편의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은 그 중 12월 24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향신문 [기고] 이 지독한 폭력

한겨레 [왜냐면] 성탄절 전에 사과하라 

목, 2015/12/24- 12:09
358
0
 

[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살인진압 사죄하라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경찰력에 방범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수배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플랜트건설노조 2건설노조 1공무원노조 1공공운수노조1]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플랜트건설노조 2공공운수노조 1금속노조 1]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공공운수노조 2금속노조 2민주노총 강원본부 1]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화학섬유연맹 3]

미참석 : 3명 [전교조 3]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금속노조 2]

소환 : 242[민주노총 13건설노조 57공공운수노조 78금속노조 12민주일반연맹 10보건의료노조 9사무금융연맹 3전교조 9공무원노조 2화학섬유연맹 21서비스연맹 1민주노총 경남본부 1대구 9대전 3부산 1서울 9제주 1,충북 3]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구속 금속노조 한국GM 1쌍용차지부 1

체포영장 발부 민주노총 1한국GM 1쌍용차지부 1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1쌍용차지부 1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43, 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목, 2015/12/24- 11:59
4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