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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지문 박사의 ‘추첨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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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지문 박사의 ‘추첨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1:17

오는 21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백년포럼이 열립니다.  강연자는 추첨민주주의 전문가로 유명한 이지문 박사입니다. 

시민의회 구성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추첨’은 시민의회를 둘러싼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지문 박사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올해는 ‘시민의회’를 주제로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은 시즌1의 세번째 포럼입니다.  

지난 3일에는 김종민 의원이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대해 발표했고,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백년포럼에서는 TED식 강연,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청중투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즉석 질문 등으로 발표자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일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강연과는 100% 다르다. 완전히 새롭고 신선하며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 백년포럼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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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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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를 개최했습니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정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적 판단이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판단,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해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를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 전반부에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조항이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확대해석했다. 오히려 중요한 쟁점들에서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숨은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북한 추종세력인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강령에 도입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의 등식을 성립시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을 정당 전체의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로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고 이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도세력'이나 '장악'은 법률용어가 아닐 뿐더러, 그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과 등치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주문한 것이다. 어느 법규에도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부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민형사상 재판 경험이 많은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필요하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의 삼권분립 몰이해,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사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자기검열을 상시화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에 기인한다. 집권 2년 동안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권당의 재량적 여지가 없어지고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없어졌다. 입법권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집권 이후, 시민들의 결사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간 결사에 관한 헌법권리와 법률적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유불리 측면에서 억압해왔다. 

 

감정적 동원에만 의존한 통치스타일도 문제다. 대통령마다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보편적 제도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분법적 정치언어, 격한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나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적 동의 혹은 반대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동안 이와 같은 권력행사를 계속한다면, 적대적 저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리적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헌법재판소, 1인의 소수의견이 기억되고 다수의견이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모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핵심요소를 애써 배제했다. 실질적 위해의 경우도 구체성 외에 '충분한 현존성'이 필요한데, 다수의견은 이를 무시하였다. 현존성은 강령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더구나 정당해산의 극단성에 비추어 '긴절한(pressing)' 필요성이어야 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군소정당에서 4년만에 제1당이 되었던 선례를 통합진보당에도 적용하는 것은 논리비약의 극치다.  

다수의견은 무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은 보편적 법원칙은 엄격하게 선언하면서 그 적용은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에 극단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소위 진보진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명분으로 삼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헌법분쟁을 종결시켜야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파를 그 일부의 정치적 오류만을 이유로 반체제 세력으로 단정함으로써 종북논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그나마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기에 다수의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다. 1인의 소수의견이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법관 자격을 확대하고, 청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할 때 가중정족수(재적 2/3의 동의)를 거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 추천시 판사회의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제2의 민주화운동에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을지 고민해야 할 때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택한 것은 이념적 시비, 소모적 이념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도록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반유신, 유신으로의 회귀 등의 정치적 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시적 대응과 거시적으로 제2의 민주화운동도 필요하다. 어떤 내용과 가치로 만들것인지, 언어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이재정 (변호사)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면서도 최종심 보지 않고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 해산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념적으로 매도해도 충분할 상황에서도 5년이나 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당연할텐데,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12월 19일 결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1년 여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7만 여 페이지의 자료를 모두 재검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해산심판청구도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왜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했는데, 민사소송 절차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기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증거에서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상당히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최종심을 보지도 않고 해산을 결정했다. 독일 공산당의 경우 해산 이후 12만명이 넘게 수사를 받았고 6,7천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그 징조가 보여 우려스럽다.  

 

 

>> 토론 요지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월, 2014/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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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경찰의 집회방해 감시 및 인권침해 예방 역할 해 주길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2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1일 참여연대가 이번 12월 5일 집회에 경찰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환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집회방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금, 2015/1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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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Human Rights Concert  Contact:      (04537) Seoul Jung-gu Myongdong-gil 80, 2nd floo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te:             2015. 11. 30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ww.facebookk.com/HumanrightsAct   2015 Human Rights Concert ‘Human Rights, Sing for Hope Again’ 107 Human Rights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ld Human Rights Concert Featuring Lee Eun-mi and Kingston ...
월, 2015/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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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57437"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가 이번주 토,일(19,20) 이틀간 열립니다. 오늘도 기장의 엄마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열심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한 물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주민투표 성사와 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39" align="aligncenter" width="640"]멀쩡한 육지의 물을 놔두고서 저 바닷물을 먹으라고? 왜? 어째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멀쩡한 육지의 물을 놔두고서 저 바닷물을 먹으라고? 왜? 어째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38" align="aligncenter" width="640"]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들의 동의 없는 바닷물 공급이라니 절대 안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민들의 동의 없는 바닷물 공급이라니 절대 안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군청의 비협조로 16개 투표소가 모두 야외에 마련되었다. 현수막도 붙이면 떼는 등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투표대상은 총 6만여 명에 이른다.ⓒ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군청의 비협조로 16개 투표소가 모두 야외에 마련되었다. 현수막도 붙이면 떼는 등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투표대상은 총 6만여 명에 이른다.ⓒ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 YWCA가 부산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관련 설문 결과에 따르면
  • 기장 해수담수 수빈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8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75.3%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보다 4.5배 이상 높았습니다.
  •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1,142명의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응답은 69.3%로 찬성 응답보다 약 2.8배 높았습니다.
  • 또한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57.1%로 찬성의견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기장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기장 주민 스스로 공공재인 먹는 물을 투표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 관련기사 바로가기  
목, 2016/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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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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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얼마 전 EBS<다큐프라임>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5부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시민주권’, ‘갈등’, ‘민주주의의 우선성’, ‘기업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해석한 이 프로그램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불신이 가중되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 전편을 시청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유규오 PD님, 박상훈 학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월 11일(토) 낮 12시부터 한나절 내내 진행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특별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6월 11일(토) 낮 12시~5시 반
장소 : 합정역 트리펍(http://goo.gl/rXHKqX)
참가비 : 1만원(주먹밥과 병맥주 1병 제공)
참가신청 : http://bit.ly/민주주의함께보기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가급적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뒤풀이는 희망자에 한해 별도로 진행합니다.

수, 2016/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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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월, 2016/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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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민주주의3.jpg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자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경선과정에서 전혀 다른쪽의 이야기를 하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주류정치"에 대한 반감과 실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찾기> 3번째 이야기는 정당정치로 대표되는 "주류정치"에 희망이 없을때 좀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당'이 이념 혹은 계급적인 이해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이념-계급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정당정치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을 압박하거나,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사례인 티파티(공화당, 회원 50만명), 무브온(민주당, 회원 500만)의 활동, 그리고 시민운동이 정당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장을 당선시킨 '아호라 마드리드'까지, 2편에서 화두로 던진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경쟁"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제도권(정당, 정부)을 바꾸기 위한 시민 활동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4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C2HPQ

 

같이 보기

 

 

월, 2016/04/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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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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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작년 시범안내에 이어,
2016년 3월부터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4월 23일(토)
5월 28일(토)
6월 25일(토)
7월 23일(토)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남영동대공분실 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 오른쪽 방향> 본투비치킨에서 우회전> 롯데리아 옆

*남영동대공분실 입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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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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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 자기 업적에 치우친 대통령의 한계 지적 – 과거로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 대통령제 개선을 통한 해법 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기사가 하루를 멀다하고 전세계에서 보도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향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사회가 꼽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 왔다. 그래서 ‘거의 30년 ...
목, 2016/04/1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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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매우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과 2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반발과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특례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규제프리존 - 비식별화 관련 의견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함 - 

 

 

1.    취지 및 배경

 

강석훈의원이 2016. 3. 24. 대표발의하였고 여야가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불가피성은 찾을 수 없는 반면,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위치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특례 조항의 경우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다른 개념으로서 익명화되지 않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련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함


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은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물론 판매(홈플러스 사건, IMS헬스코리아 사건)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 과정에서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함

 

2. 디지털 정보 및 정보통신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완화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없음

 

규제프리존 법안에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완화하는 규제는 거의 모두 해당 지역 안에서만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들임.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무인기 비행전용공역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 제조업 영위 등이 그러함


그런데 디지털 정보가 활용되는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 안으로만 제한할 수 없음


그래서 만약,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이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혼란이 확장될 것임

 

3.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사업상 어떤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기에 완화가 필요한지 불분명함

 

규제프리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정적인 측면을 걷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를 통해 일부 산업이 초기 산업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전혀 성질이 다름. 해당 규제를 일정 지역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규제 때문에 기술 발전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님


개인정보 관련 규제완화는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욕구의 발현에 다름 아님

 

4.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등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임. 다만 더이상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즉,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은 (1) 개인정보인 경우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다만 익명인 경우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규제프리존 법안은 ‘비식별화’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규제 면제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다른 개인과 식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 결과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법안은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유럽연합은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하였음(4월 14일 유럽의회 최종 통과).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입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미국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유럽 등과 국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보기 어려움. 영국의 경우 엄밀히 말해 개인정보 감독관(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이 발행한 가이드라인 은  비식별화(de-identification)가 아닌 <익명화(Anonymis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규범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나아가 재식별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재식별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와 빅데이터 기업들이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음


최근 다국적 통계회사 IMS헬스 코리아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총 4,4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 건강정보 47억 건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약학정보원 등 피고는 암호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 처리를 하였다며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음. 비식별화를 입법하면 향후 모든 산업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함. 

 

5.    조항별 문제점 및 의견

 

(1)    제36조 : 반대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자동차공업협회(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GDPR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서 ① 투명성(transparency) ② 소비자 선택권(customer choice) ③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④ 정보 보안(data security) ⑤ 비례적 정보 이용(the proportionate use of data)을 제시하였음 .

 

(2)    제39조 : 반대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또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identified)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identifiable) 것도 포함함


따라서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수집되었고 직접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와 운영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제25조)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음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충족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임. 반면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가 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도 조례에 의해 제한받도록 함


디지털 네트워크의 특성상 특정지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라 하더라도 가공하여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 혹은 판매될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특정지역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제40조 : 반대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내사업자의 지정방법, 관리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자동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함. 반면 이 조항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제24조) 및 제공 동의(제24조의2)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특히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였다가 재식별화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즉시 ‘처리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된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무엇보다 ‘역내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대상이 역내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있음. 결국 이 조항은 지역전략산업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반면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연합 29조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에서는 2014년 9월 16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관련 의견서 에서 설령 가명화(pseudonymised), 심지어 익명화하더라도 예외없이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익명인 것처럼 보였던 정보로부터 개인 식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도 최종 이용자(end user)의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6.    결론

한국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지금도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형편임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임.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으로서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에게 그 행사를 입법으로 그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임


비식별화에 대한 입법은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유럽 등 국제 추세에 역행함. 산업의 이해를 위해 비식별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정부와 국회는 불과 이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

 


2016. 5.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5/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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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jpg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1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상극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옥시불매운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과연 '진보, 종북'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일일까요?

 

이 의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철학사이다의 이번 테마토크의 주제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입니다. 서양 정치에서 부터 개념화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어디서 부터 유래되고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혹은 오해하고 있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유래,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823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ftT3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6r7a3c2Bqg

 

 

이번회에 소개된 인물과 사상, 책

  •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영국 보수주의 정치가, 1729~1797) : 대표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
  • 사회적 다윈이즘 (Social Darwinism)
  • 20세기 초반의 진보주의 (progressivism): 사회적 다윈이즘에 대항에 교육운동으로 시작됨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영국, 정치철학자) : 대표저서 《자유론》, 《공리주의》
  • 《도덕, 정치를 말하다》 :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미국 인지언어학자). 원제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목, 2016/05/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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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일의 소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거친 얼굴을 보는 일은 한없이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 긍휼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일을 앞두고 마음 한 복판이 슬프고 아프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농민 백남기씨 때문이다. 그는 뇌신경 중 극히 일부가 외부자극에 매우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의식불명상태로 30일을 넘어섰고 약물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 생명을 사경에 이르게 한 진압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도 없었다. 공정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직사가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하는 시비와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숨을 고르고 관심을 옮겨 보자.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대중의 지속적인 외침이라면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눈과 귀를 열어 사연을 보고 들어 주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이다.

 

그들의 사연과 요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고용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 쉬운 해고로 근로자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값이 13만원으로 폭락한 농민의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외침과 요구를 어찌 불순하고 편향된 이념이라고 덧칠할 수 있겠는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의 요구도 이렇게 단순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민으로 헌신했다. 특히 우리밀을 찾아내 자칫 끊길 위기에 처한 토종 농사를 복원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그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과 함께 쌀값에 분노하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함민복 시인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서 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시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따뜻한 밥이 되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이 도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십여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농민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진다. 쌀은 ‘절망의 밥’이 된다. 그래서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외친 것이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나.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이 된다고.

 

쌓이고 막히고 눌리면 터지는 것이 생명의 순리다. 때문에 어떤 외침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경청대화가 필요한 시절이다.

 

절명의 기로에 선 백남기씨에게 당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권력의 권위는 법조문과 강경 대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 ‘시민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권력’입니다.‘정권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지요.” 참여연대 페이스북에 남긴 어느 시민의 댓글이다. 폭력 시위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무리한 대응도 반대한다. 성탄일을 맞아 백남기씨 가족과 노동자와 경찰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한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 오직 사랑의 힘만이 사람 곁에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세우고, 사랑의 힘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소망의 불씨를 지필 것이기에.

 

이번 성탄일이 백남기씨의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탄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ㆍ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여연대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 범대위는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과 슬픔에 젖어 있을 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당국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세 편의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은 그 중 12월 24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향신문 [기고] 이 지독한 폭력

한겨레 [왜냐면] 성탄절 전에 사과하라 

목, 2015/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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