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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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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0:06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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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소속된 곳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였지만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 오직 ‘삼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제보한 ‘대외비’ 문서에는 ‘대관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내 업무팀 통합에 따라 대관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운영”하겠다고 적혀있다. ”공정위와 국회는 업무팀으로 통합”하고 “산업부 관련 업무는 상생협력팀으로 통합한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팀에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고 한다. 이는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삼성의 모든 돈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삼성그룹 내 속어다.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른바 ‘본사’가 따로 있으며 대관업무는 이 ‘본사’업무에 속해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뽑을 때는 사내에서 따로 시험까지 치른다고 증언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이전 경력도 본사에서 경리, 관세, 구매기획, 하도급 업무를 했던 사람부터 로스쿨 출신까지 다양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경력서류를 보면 4개월짜리 신참부터 24년 동안 대관업무만 한 베테랑 부장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현 장관이 행정부 과장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대관업무 담당자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증언이다.

가령 산업부의 그 때 윤상직 장관이 있을 때였거든요.윤상직 장관이 과장일때부터 명함을 돌리신 분이 제 상사로 계셨었어요.그 분이 힘들게 채널을 하나 여신 거거든요.그리고 어떻게 하냐면.계속 갑니다.3개월동안,계속 명함을 돌려요.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린 친구가 명함 돌리고 있으니까 한 번 와보라고 하겠죠.너 누구야.저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해서 친해지게 되거든요.그분이 과장,국장 되시고 결국에는 차관,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윤상직 의원(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윤 의원은 제보자의 상사와 오랜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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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였던 한 인사도 센터 내 대관업무팀 존재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센터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다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센싱이구요.센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요.그런 센싱하는 주요 사이트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팀이랄지 대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들을 받아요.사람이 친해지다보면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그 담당자들이랑 친하기 때문에.그럼 그런 것들이 센싱인 거거든요.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거죠.부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 친인척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가서 인사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부고 등의 기사가 나면 조의금을 전달하면서 안면을 텄다는 말이다.

대기업도 돈을 쓰고,사람을 쓰고 해서 얻는 정보들이잖아요.그래서 폐쇄된 정보긴 하지만.사람 고문해서 옛날에 김기춘…아 김기춘이라고 하면 안 되나.뭐 그런 것처럼.고문한게 아니라.잘 구슬려 가지고.돈도 주고.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보자는 삼성이 막대한 돈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 삼성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 정보들은 모두 미래전략실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삼성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결국 삼성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삼성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부장)이 이야기 하신 게 이제 상생협력센터인데,상생을 생각하면 안된다고.삼성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기획이 나온다고.그런데 굉장히 쇼킹했는데.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어떤 기획을 하더라도.아,삼성을 위해서 해야하는구나.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생협력센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등과의 이른바 ‘상생경영’을 위해 세운 CEO 직속 조직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직원 120여 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는 전략1, 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등 6개 팀이 있다. 이 팀들은 팀장이 사장이나 부사장급이고, 각 팀장 밑에 보통 전무나 상무급만 서너 명이상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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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조직도를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거의 전담으로 배치된 법무팀이 따로 있었다. 이 곳에도 50-60 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이는 삼성전자 법무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업무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업무팀들이 삼성 계열사 별로 따로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상무급 이상만 수십 명이라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그리고 각 계열사 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대관업무팀, 때때로 대관업무를 보조하는 전 계열사의 홍보팀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삼성에서 정부와 국회 등 외부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천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 집단이 이처럼 거대한 로비조직을 운영한다면 정부나 국회 등의 공적 기관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중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보자 역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

정직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리워드(보상)를 못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한국사회 자체가.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법안도 건드릴수있다.대기업이… 정상적이 아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그 사람(이재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하고…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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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1938년 대구 수동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해 무역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확장해 가던 그는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된다. 하지만 박정희와 만나 군부 세력에 적극 협조를 약속한 뒤 감옥행을 면한다. 1966년에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서울지검에 소환돼 계획적 밀수로 폭리를 취하고 정치자금을 조성했단 혐의 등을 받았지만 법적 책임은 이병철 회장 대신 삼성의 부하 직원이 졌다.

그의 대를 이은 이건희 회장도 군사독재정권 기간 삼성을 급성장시킨다. 때로는 세금포탈 혐의로, 때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삼성 재벌 3세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번에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게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9일 새벽 이를 기각한 것이다.

3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삼성가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역사. 그리고 3대에 이르도록 단 한번도 삼성재벌 총수를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언제 ‘법 위의 삼성’ 신화를 깰 수 있을까?


리서치,구성:이보람
편집:박서영

목, 2017/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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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토, 2017/0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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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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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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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은 이제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여자로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심이 광장에서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역설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3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공동 주최로 ‘재벌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3곳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식 싱크탱크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야3당이 내놓을 재벌개혁 관련 공약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과제로 현행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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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주주 등 시장 참여자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단기 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장의 질서를 개선해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를 내세우지만 이는 더이상 재벌개혁의 과제로 “거론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행정 규제법에 의한 재벌개혁의 효과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는 경제적 실효성은 적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켜 정작 필요한 재벌개혁의 논의를 중단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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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야3당 의원들은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환 출자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불균형 성장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경영권 승계 및 총수 일가의 부 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회사를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벌개혁 차원에서 순환출자 해소는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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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이른바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재벌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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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에 앞서 언론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이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재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해 재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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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집권세력이 되면 공약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은 “재벌 개혁은 항상 공약 속에만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실제 재벌개혁이 이뤄지려면 집권하는 세력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때마다 재벌개혁은 빠지지 않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말의 성찬이 아닌 강한 추진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실천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박서영

월, 2017/0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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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전담 판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갔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왜 법은 유독 삼성 앞에만 서면 힘을 잃는 것일까?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카린 밀수와 부정축재를 벌였던 1대 이병철 회장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2대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삼성 총수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법의 칼날은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기만 했다.

삼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경우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아끼는 3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정치인으로서 긴 수명을 누리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언터쳐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언터처블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른바 “삼성 위기론”을 부추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근거가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삼성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 온 70여 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점차 재벌권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박정남, 이우리

목, 2017/0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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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촛불집회가 4일 전국 60여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만 연인원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2월에는 탄핵하라”고 외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박사모등 관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촛불 민심은 설연휴 이후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 앞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을 구호로 사전집회가 펼쳐지기도 했다.사전집회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등 집회 참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2월안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돼야 한다고 외쳤다.
친박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는 박사모등 관변단체들를 중심으로 대한문과 청계광장에서 벌어졌다.이들은 “탄핵반대”,”특검해체”를 외치며 “계엄령 선포”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흔들기도 했다.


취재:신동윤

촬영:정형민,신영철

편집:박서영

일, 2017/02/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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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환수가 민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https://goo.gl/DYr30Z)가 나왔고 삼성그룹은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https://goo.gl/cz3hiX).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국민의 몫을 가로채고서도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할 가능성(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3924)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쇄신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와 같은 사법적인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 5. 15. 국가가 상증세법상 특혜를 주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돈을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돈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삼성SDI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 때 재단이 매수한 주식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죄의 핵심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의 일부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출연했던” 공익재단 돈까지 손을 댄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를 포함한 부정직한 전력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하여 사재 출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재출연을 두고 국면전환용 코스프레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공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그 재산조차 구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의 결과로 부당하게 축적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하여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섣부르게 사재 출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가감 없는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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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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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혐의에 대한 삼성의 반박은 팩트와 부합하지 않아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였는데도 이 지분 매각이 별 것 아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분식회계 위험 무릅썼어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위보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더 본질적 난관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 파악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2/13) 뇌물죄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되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하여 대통령과 삼성간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도 더욱 필사적이 되고 있다. 특검이 오늘(2/14)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특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https://goo.gl/iloFGI)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삼성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한국거래소가 요청해서 이쪽으로 상장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 건은 금융위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후 즉시 포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은 이와 같은 삼성의 반박이 모두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지적한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 자신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할 만큼 삼성물산 주식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주식이었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 합작사이자 나스닥 상장 기업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와 현격하게 달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무릅쓰지 않고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그 반증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검이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삼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이 비록 재작년 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간의 합병 결의를 이끌어 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①합병에 따른 부작용도 수습해야 하고, ②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새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른 부작용 수습은 다시 (i)합병의 부산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획득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를 수습하는 직접적 과제와, (ii)삼성이 합병 비율의 합리화 논거로 활용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당초의 주장에 부합하게 부풀려야 하는 간접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면서 투자자 돈을 활용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탱해 왔던 핵심 주춧돌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어떻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비틀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합병 후의 중요 과제였고, 모두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내 규제기구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즉 삼성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접점에서 여러 형태의 “청탁” 거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과 공정위 및 금융위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해명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자. 우선 삼성은 공정위가 매각 물량을 당초 1천만주에서 5백만주로 축소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당초 공정위 내부 결재대로 1천만주가 매각되었다면 이는 전체 삼성물산 지분의 5.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단독으로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제402조)을 행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권(제363조의2)을 행사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선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주식이다. 온갖 무리수를 써서 어렵게 삼성물산 주식을 획득했는데 그 중 다시 5% 가량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삼성물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지분이 16.04%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식은 1천만주가 아니라 500만주도 남에게 넘기기 아까운 “알토란”같은 주식인 것이다. 

 

삼성물산 주식이 이 부회장에게 긴요했다는 점은 결국 이 부회장이 또 다시 무리수를 써서 매각되는 500만주 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돈 2천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 130만 5천주를 매입하는 데 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 돈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200만주를 더 매입했다. 공익재단을 자신의 지배력 유지에 쓰지 않겠다는 이사장 취임시의 약속을 저버릴 정도로 이 부회장은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돈은 고 이종기 삼성생명 회장이 사후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의 일부로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돈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세무당국에 즉시 증여세 부과를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위법을 감수하면서 재단 돈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삼성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삼성의 설명도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시비와 관련하여 삼성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국내 투자자의 요청 때문에, 결국 국내 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졸라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한국으로 돌렸는데 무슨 특혜 시비냐’는 뜻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감수하지 않는 한, 나스닥 상장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성과였다. 이 자회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전액 잠식당한 상태였고, 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주주간 약정으로 자신이 원할 경우 ‘50% - 1주’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돈을 써가며 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바이오젠은 이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 말은 이 콜옵션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뜻이고, 바이오젠이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참여의 범위를 늘릴 뜻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회계의 서커스를 부리게 된다. 갑자기 이 자회사에 대한 콜옵션 매도 사실을 공시하더니, 바이오젠의 경영 참여 가능성 때문에 이 회사 지분의 92%를 가진 압도적 대주주인 자신이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콜옵션의 부채금액은 1.8조원으로 계상했다. 이런 회계장부를 가지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겠는가? 똑같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2개가 동일한 자회사를 서로 합해서 100% 지배하는데, 누구도 지배주주가 아니고, 동일한 회계준칙하에서 동일한 콜옵션의 가치를 한 회사는 0으로 가치평가하고 다른 회사는 1.8조원으로 가치평가하는 상태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면 당장 분식회계 혐의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누적 적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초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적용된 합병비율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내에서 상장 규정을 바꾸고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해명 역시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금융위에 질의한 적은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곧바로 접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배당 계약자의 처리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작용했던 삼성생명의 상장 때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여 유배당 계약자에게 단 한 푼의 상장이익도 배정하지 않은 채 상장을 달성해 냈던 삼성이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계약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곧바로 접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이 현재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소유구조 변경을 주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문제가 된다. 이를 모면하는 방법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뇌물죄 혐의가 가시화되면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지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삼성이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는 억지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삼성이 총수 1인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행위를 한 부분 못지않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초일류의 첨단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 채, 전근대적인 왕조 시대의 시녀처럼 구는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삼성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과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화, 2017/02/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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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철저한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박영수 특별...
금, 2017/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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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병철부터 이건희와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삼성 총수 일가는 수십 년에 걸쳐 숱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지만 실제로 구속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작성한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다큐를 보고나면, 이재용이 왜 구속돼야만 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의 범죄는 횡령이나 뇌물 등 단순한 형사 범죄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청와대 핵심부서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뉴스타파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삼성의 청와대 로비팀이 청와대를 장악했고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혜를 넘어 평등으로, 부정을 넘어 정의로, 플르토크라시를 넘어 데모크라시로, ‘헬조선’을 넘어 ‘헤븐조선’으로. 이것이 촛불 민심의 최종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금, 2017/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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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혐의에 대한 삼성의 반박은 팩트와 부합하지 않아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였는데도 이 지분 매각이 별 것 아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분식회계 위험 무릅썼어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위보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더 본질적 난관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 파악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2/13) 뇌물죄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되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하여 대통령과 삼성간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도 더욱 필사적이 되고 있다. 특검이 오늘(2/14)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특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https://goo.gl/iloFGI)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삼성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한국거래소가 요청해서 이쪽으로 상장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 건은 금융위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후 즉시 포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은 이와 같은 삼성의 반박이 모두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지적한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 자신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할 만큼 삼성물산 주식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주식이었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 합작사이자 나스닥 상장 기업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와 현격하게 달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무릅쓰지 않고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그 반증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검이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삼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이 비록 재작년 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간의 합병 결의를 이끌어 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①합병에 따른 부작용도 수습해야 하고, ②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새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른 부작용 수습은 다시 (i)합병의 부산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획득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를 수습하는 직접적 과제와, (ii)삼성이 합병 비율의 합리화 논거로 활용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당초의 주장에 부합하게 부풀려야 하는 간접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면서 투자자 돈을 활용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탱해 왔던 핵심 주춧돌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어떻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비틀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합병 후의 중요 과제였고, 모두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내 규제기구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즉 삼성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접점에서 여러 형태의 “청탁” 거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과 공정위 및 금융위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해명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자. 우선 삼성은 공정위가 매각 물량을 당초 1천만주에서 5백만주로 축소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당초 공정위 내부 결재대로 1천만주가 매각되었다면 이는 전체 삼성물산 지분의 5.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단독으로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제402조)을 행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권(제363조의2)을 행사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선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주식이다. 온갖 무리수를 써서 어렵게 삼성물산 주식을 획득했는데 그 중 다시 5% 가량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삼성물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지분이 16.04%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식은 1천만주가 아니라 500만주도 남에게 넘기기 아까운 “알토란”같은 주식인 것이다. 

 

삼성물산 주식이 이 부회장에게 긴요했다는 점은 결국 이 부회장이 또 다시 무리수를 써서 매각되는 500만주 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돈 2천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 130만 5천주를 매입하는 데 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 돈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200만주를 더 매입했다. 공익재단을 자신의 지배력 유지에 쓰지 않겠다는 이사장 취임시의 약속을 저버릴 정도로 이 부회장은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돈은 고 이종기 삼성생명 회장이 사후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의 일부로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돈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세무당국에 즉시 증여세 부과를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위법을 감수하면서 재단 돈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삼성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삼성의 설명도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시비와 관련하여 삼성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국내 투자자의 요청 때문에, 결국 국내 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졸라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한국으로 돌렸는데 무슨 특혜 시비냐’는 뜻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감수하지 않는 한, 나스닥 상장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성과였다. 이 자회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전액 잠식당한 상태였고, 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주주간 약정으로 자신이 원할 경우 ‘50% - 1주’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돈을 써가며 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바이오젠은 이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 말은 이 콜옵션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뜻이고, 바이오젠이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참여의 범위를 늘릴 뜻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회계의 서커스를 부리게 된다. 갑자기 이 자회사에 대한 콜옵션 매도 사실을 공시하더니, 바이오젠의 경영 참여 가능성 때문에 이 회사 지분의 92%를 가진 압도적 대주주인 자신이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콜옵션의 부채금액은 1.8조원으로 계상했다. 이런 회계장부를 가지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겠는가? 똑같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2개가 동일한 자회사를 서로 합해서 100% 지배하는데, 누구도 지배주주가 아니고, 동일한 회계준칙하에서 동일한 콜옵션의 가치를 한 회사는 0으로 가치평가하고 다른 회사는 1.8조원으로 가치평가하는 상태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면 당장 분식회계 혐의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누적 적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초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적용된 합병비율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내에서 상장 규정을 바꾸고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해명 역시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금융위에 질의한 적은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곧바로 접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배당 계약자의 처리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작용했던 삼성생명의 상장 때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여 유배당 계약자에게 단 한 푼의 상장이익도 배정하지 않은 채 상장을 달성해 냈던 삼성이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계약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곧바로 접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이 현재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소유구조 변경을 주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문제가 된다. 이를 모면하는 방법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뇌물죄 혐의가 가시화되면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지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삼성이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는 억지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삼성이 총수 1인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행위를 한 부분 못지않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초일류의 첨단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 채, 전근대적인 왕조 시대의 시녀처럼 구는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삼성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과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화, 2017/02/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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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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