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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기획, 박근혜 등장 소름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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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기획, 박근혜 등장 소름끼쳤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1/24- 00:57

최순실 프로젝트마다 대통령 등장해 “소름끼쳤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 홍보에 도움을 줬다”며 당시 이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주요 프로젝트는 최순실 씨가 메모지에 적어서 가져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이 나타났다. 차 씨는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 필요없다. 대통령이 한 번 나타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것이다. 차 씨는 미르재단의 모든 것은 최순실 씨가 결정했으며 재단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의결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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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내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됐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2-3주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할 때마다 최 씨의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차 씨는 “사무실이 조용해서 목소리가 다 들린다”며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였다”고 추정했다.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때마다 회의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본인이 나가서 통화했다고 한다. 차 씨는 이같은 정황을 전하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씨는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정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차 씨는 “최순실 씨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주 회의를 했는데, 최 씨가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장소인 사무실이 작아서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최 씨 컴퓨터 화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가 표시된 것을 봤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는 청와대 지시… 전경련 역사에 없던 일”

같은 날 출석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청와대 소관이었다고 증언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만들지 않았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자신이 전경련에서 근무한 27년 동안 이런 재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고 반박했다.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등 일부 재벌기업이 출연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지만, 이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경우 당시 총수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실무진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출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을 받지 못해 출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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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근혜, “정유라 키워줘야” … 김종, “충격적이었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기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최순실 딸 공주승마 의혹’이었다. 2014년 4월 17일 김 전 차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줘야 하고,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정유연이 정윤회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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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신공격성 질문에 ‘막장변론’ 논란

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거듭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 고영태 씨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고 씨의 범죄경력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증인 본인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대통령 측은 강압수사라고 강변하는 어색한 장면도 나왔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차은택 씨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경력과 검찰에서의 심야조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강압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차 씨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고 싶지 않다. 저는 (조사 과정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많은 기억 떠올리며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해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했다. 특히 오늘 증인들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 측의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아서 대통령 측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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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국정 농단한 최순실 누명 썼다고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장 공정한 판결 위해 3월 13일까지 재판 마무리 촉구 미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여 수감된 최순실이 25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 후 기자들을 향해 수사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
목, 2017/01/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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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법은 규칙 <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순이다. 헌법은 법률적으로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수립할 때 영토, 국민과 함께 꼭 있어야 ...
월, 2017/0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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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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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열린 15차 범국민대회에 영하 7도의 추위를 뚫고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은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비호 관제데모를 부추기는 새누리당, 혹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하여 다시 발호하려는 공범자들을 80만 촛불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통령 선거에 빠져있는 정치권에게도, ‘주권자의 명령은 탄핵이며 여기에 힘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도 요구한다. 민심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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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촛불은 시민들이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세워낸 시민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깨어서 지켜볼 것이며, 언론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정치권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벌을 심판할 것이다. 모이고 행동함으로써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2월 11일 광장에 모인 80만 촛불의 선언이다. 이 촛불은 2월 18일, 2월 25일 100만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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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abx0ndwb5E[/embedyt]

15차 범국민행동.월성1호기 폐쇄와 원안위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시민발언입니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한통속으로 신규원전이든 노후원전이든 신청만 하면 안전성평가 제대로 안 하고 법도 어겨가며 허가를 남발해왔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거의 모든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게 관행은 위법입니다. 원전사업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수천억원 돈을 써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무려 90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나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위법입니다. 수명연장 하려면 설비개선 전 후 비교, 적용 기술기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출은 물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결격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3년내 원전사업자의 일에 관여해서 돈을 받은 위원은 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결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수명연장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신기술기준 적용해 안전성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건설 운영해 오던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 고시로 제한하면서 상위법 위반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40년전 기준으로 수명연장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기 6개월 전 이미 수명연장 결정나 있었습니다. 고 김영한 수석 업무수첩에 나와있습니다. 표결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위법한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는 여기 계신 분들, 촛불집회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할 태세입니다. 월성 1호기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무처장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를 막아주십시오. 오는 22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5차 범국민행동 정월대보름 촛불소등 퍼포먼스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obRVBa-sQk[/embedyt]

[청와대 포위 행진 1]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JPMPQfjaYeU[/embedyt]

[청와대 포위 행진 2]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aHDFX0ks2o[/embedyt]

[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caption id="attachment_173779"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2-13_20-59-03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caption]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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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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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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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협박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목, 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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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영하 13도의 강추위에도 광장을 지킨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0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을 외치며 전국 14만 6천여명이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했다. “너무 추워서 나오지 말까 망설였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왔다”는 한 시민의 말처럼 <박근혜 즉각퇴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0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은 “공작정치를 자행하면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김기춘 구속”을 외쳤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과 어머니 김시녀님은 “삼성의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인가요?”하고 물었다. “떡볶이 한그릇마저 재벌에게 점령당한” 골목에서 쫓겨난 중소상공인 김대형님의 절규도 들렸다. “자신의 회사 노조를 탄압하던 재벌들이 이제 비정규직노조와 부품업체 노조까지 파괴”하는 현실을 고발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이선태님의 호소도 있었다. 특검은 이재용 등 이미 혐의가 밝혀진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와 헌재, 도심방향으로 행진하며 나팔을 불어 항의했고 곳곳에 항의스티커도 붙였다.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도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원스님의 유해는 북한산에 위치한 금선사에 안치되었다. 본대회에서도 “정원 스님이 못 다한 일은 남은 우리가 이루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이한열열사 어머니 추모 발언ⓒ퇴진행동[/caption] 사전대회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열사 30주기 추도식도 열렸다. 본대회에서도 시민들은 “87년 6월 항쟁으로는 헌법을 바꾸었지만 2017년 촛불시민의 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영상: 박종철은 살아 있다]
1월 21일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
다음 주인 1월 21일에도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황교안이 나서서 박근혜의 나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헌재가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박근혜와 공범자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1월 21일에는 더 많이 모여서 ‘조기탄핵’을 크게 외쳐보자. 또한 1월 21일은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이다. 시민들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정치를 바꾸었다. 이 촛불은 비정규직이 확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는 사회를 바꾸는 빛이 될 것이다. 1월 21일의 광장은 내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연대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하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설 선물로 민주의 촛불, 평등의 촛불, 평화의 촛불이 광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집회 추산 발표 중단한 경찰
퇴진행동은 1월 12일, 인원추산을 임의로 공개하여 집회를 방해해왔던 경찰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인원추산의 근거등을 질의했다. 퇴진행동에 아직 경찰측의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인원추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 14일 집회에 대해서 별도의 경찰추산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집회 추산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동안 경찰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원을 추산하여 특정 집회의 인원을 부풀리기하거나 축소해왔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집회방해 행위를 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집해방 행위는 단지 인원 추산에 그치지 않는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대오에 위압감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고, 퇴진행동의 행진신고에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행진경로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러한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다.
촛불광장에 나오겠다는 반기문씨
반기문씨가  “기회가 되면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은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는 ‘기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시간을 내는 것’이다. 반기문씨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돌려말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231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는 것이 그만큼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민행보 운운하더니 인천공항측에 의전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내쫓는 반기문씨의 의전 요구를 들어줄 이들은 촛불광장에 아무도 없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단, 조용히 다녀가시라. 기꺼이 천만 촛불의 하나가 되기를 마다않는 다른 시민들처럼.

       2017.1.15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정원스님 추모시]
“다시는 추모시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노숙농성한지 오늘로 72일째 입니다. 또다시 추모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 꼭 박근혜 정부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송경동 - [caption id="attachment_172321" align="alignnone" width="350"]2017.1.14 정원스님 시민사회장에서 추모시를 낭송중인 송경동시인 ⓒ환경운동연합 2017.1.14 정원스님 시민사회장에서 추모시를 낭송중인 송경동시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답해 드리죠. 스님 송경동(시인)   다시는 추모시를 읽으며 무너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짓밟히고 끌려가는 이들을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 고공농성장 아래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 박근혜라는, 권력이라는, 재벌이라는, 특권과 비리와 야합과 부당함과 불공정함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위해 얼굴과 당 이름만 바뀌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기준과 윤리를 세우고 싶어 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야만과 폭력의 근대와 이제 그만 결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친일 친미 저 제국주의 폭력의 잔재 분단의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기 위해 구시대 정치세력들과 안녕하기 위해 피눈물의 5.18을 넘어서기 위해 미완의 87년 체제를 이제 그만 훌쩍 뛰어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만 바꾸자고 나온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꾸자고 나온 게 아니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천백만 비정규직 시대, 정리해고 천국 엔포세대들의 헬조선 흙수저들의 비참한 사회 개돼지들의 나라 수많은 민중들이 알아서 생을 반납해야 하는 자살공화국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평생을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재벌 일가족과 거기 빌붙은 소수들만 천국인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가 언제 정치인들에게 국회에 정부에 검찰에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우리 모두의 권리인 주권을 위임했습니까   아니지 않냐고 아니지 않냐고 정원스님이 그런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우리 모두 함께 답해주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와 황교안과 공범부역자들이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표 불공정 불평등 정책들이 전면 폐기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들이 즉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작정치 공안탄압 진실규명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독점권력 영원히 세습되는 부당권력 재벌들이 해체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광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권자들의 직접행동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정원스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스님께 이제 남은 일은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저 하늘로 잘 돌아가시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스님께 대답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랑과 염원을 담아 천만 촛불의 결의를 모아 정원스님께 대답해 드립시다   걱정마십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잊지않겠습니다 스님 진실이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광장이 이깁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사진으로 보는 12차 범국민행동]

[한파를 뚫고 광장으로 ]
[caption id="attachment_17235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6" align="aligncenter" width="640"]3-1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정원스님 시민사회장
[caption id="attachment_17231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 박종철열사 30주기
[caption id="attachment_17232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3. 각종 서명 등
[caption id="attachment_17233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4.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7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와대 행진 1] [청와대 행진 2] 후원_배너
월, 2017/01/1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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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70221_헌재의견서_53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JW20170222_의견서_헌재탄핵인용촉구의견서제출.pdf

수, 2017/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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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작년 12월 9일 국회의 압도적 탄핵 표결 이후 지금까지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헌재를 향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우리리서치도 공공의창 참여 기관임)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2월 21일(화) 하루 동안 총 12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

 

긴급 여론조사 결과,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혀 지금의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책 현안관련해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86%가 공감하고, 최근 재벌개혁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23주요현안여론조사결과보도자료.hwp

 

목, 2017/0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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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늘(2/2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70221_헌재의견서_53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련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참여연대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pdf

수, 2017/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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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이 법률을 팔아먹는 부패한 사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공명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들은 '법의 살인자'라는 최상급의 비난이 가해지기에 충분한 범죄이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뿐 아니라 최고법인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 소추의결서라든가 혹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발표, 그리고 특별검사의 발표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소위 '7시간'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일 24시간 내내 정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던 일이나, 이재용과 뇌물을 수수하면서 정경유착에 빠져든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무를 부정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우리 헌법의 명령 그 자체를 위반한 명실상부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최근 터져 나온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저 일제강점기의 작태를 반복 재생산한 것이다. 그 자체 탄핵심판에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비선실세에게 떠넘기면서 국가 기밀사항까지 누설한 것이라든지,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하여 법치를 농단한 것 등은 그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로 모자람이 없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법 질서 교란 행위이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탄핵 사유들은 하나같이 너무도 명백하여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까워지자 두 개의 이상한 정치판이 벌어진다. 탄핵심판 각하론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프레임이 그것이다. 탄핵심판 각하론은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주도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들이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정치술이다. 그들은 특검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아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헌법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다. 

 

우선 특검 위헌론부터 보자. 이미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는 이명박의 내곡동 사건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지명하는 특검 절차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야당과 그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한 권력 견제 장치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 특검법 자체가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야당이 지명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법에 대해 조그만 지식만 있어도 이런 특검제에 대해 위헌 운운할 용기는 없을 것이다. 

 

탄핵심판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은 점이나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무리하게 변론을 종결시켰다는 점 등을 빌미 삼아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혹은 2014년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 혹은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관행들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온전히 정리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각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에 불복하기 위한 트집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와 그 호위부대들이 다시 정치세력으로 규합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저급한 권력욕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공격하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는 여기서 또다시 반복된다. 

 

승복 프레임은 이런 와중에 작동한다. 실제 그 질문은 탄핵 반대 세력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불복을 선언하며 폭력적 반발까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로 전환되어 촛불 시민들과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향한다. 요컨대, 그것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중의 명령이다. 그 첫째는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라는 명령이다. 동시에 그 둘째는, 만약 그에 불복한다면 당신들도 탄핵 반대 세력과 마찬가지로 무도한 집단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나 혹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혹은 혁명적 수단에 의존해 체제를 뒤집으려는 '좌파'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노골적인 복선을 담아낸다. 

 

이 승복 프레임이 촛불집회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모든 촛불 시민의 위임을 받거나 혹은 신탁을 받아 고고하고도 도도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양 허위의 의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29일의 제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 촛불 시민의 일관된 주장은 적폐의 청산을 위한 박근혜 퇴진이었다. 그 퇴진의 수단들은, 촛불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방법에서 정치적 압박을 통한, 혹은 자진 사퇴의 형식 등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 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촛불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였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써 박근혜의 퇴진을 이끌어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그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법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역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응징은 별도로 하더라도) 촛불 시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면 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가 작동하는 법이고, 그것도 불발이면 플랜 C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불복이 아니다. 오히려 좌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전술적 선택이며, 주권자로 자리 잡는 우리의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촛불은 탄핵심판에서의 승리를 넘어, 박근혜의 퇴진이자 그로 상징되는 적폐의 청산이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우리의 세상 그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은 헌법재판소도, 소추위원도 혹은 헌법재판소와 헌법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놓은 저 막무가내의 법률가들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승복 프레임은 이 모든 길들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하나로 묶어 두려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촛불로 확인되는 주권자 우리들의 힘을 애써 부정하려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가 대신하게 하고, 우리의 요구를 법률가들의 도그마로 대체하려 하며 우리의 일상을 소수 권력자들의 놀이터로 대체하려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1500만 촛불 시민의 주권을 그들의 전유물로 빼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외치는 예링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그리고 폰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에서 콜하스를 되살려낸다. 샤일록은 계약서에 명기된 가슴팍 살 1파운드를 위해 이렇게 외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콜하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군주의 법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비열한 기지를 동원"한 법관은 샤일록에게 패소를 선언하고, "잔혹한 군주사법"은 콜하스를 잔혹하게 억압한다. 

 

이 두 사람은 운명은 여기까지만 공통된다. 샤일록은 무기력하게 그 판결에 '승복'하고 패자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니스의 상인법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법은 샤일록이 속한 유대인 천민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반면 콜하스는 "내가 이렇게 짓밟혀야 한다면 인간이기보다는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그 판결을 거부하고, 그 사법 권력을 향해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권리를 목숨 바쳐 되찾는다. 부패한 사법부가 망쳐버린 법을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복구시킨 것이다. 

 

'불복'과 '승복'은 이렇게 엇갈린다. 그러나 현재의 승복 프레임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애써 지워버린다. 탄핵심판의 국면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승복하고 말고의 구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신탁을 내리는 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대리인 내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정작 승복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이며, 승복의 대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치켜 든 촛불이다. 우리는 그들의 법에 자기의 권리를 내맡겨버린 샤일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그들로부터 빼앗은 칼을 촛불로 닦아내는 또 다른 콜하스들이다.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를 외쳤던 제1차 집회 이래 도합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려 19주째나 연속하여 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우리들의 광장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시에 그것은 지난 시대 우리를 억눌렀던 그 수많은 적폐의 결집체이자 그 상징으로서의 박근혜를 몰아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준엄한 결단이자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할 제1차적인 수범자이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이번 주만큼은 촛불의 명령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명령에 승복하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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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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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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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행 막은 헌재 판결
한국 정치사 이정표적 대사건
그럼에도 헌재의 구조 불안정
짧은 임기, 임용 방식 등 문제
‘헌재 개혁’은 또 다른 숙제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헌법재판소(헌재로 약칭)가 현임 대통령을 면직한 것은 한국 정치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적인 대사건이다. 해방과 국가수립 이후 논란이 심했던 대통령이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에서 물러나 정권이 교체된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이 모두 그러했다.

20세기의 대철학자인 칼 포퍼,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의 한 사람인 아담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무척 간결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처럼 강력한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려 본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이래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 이슈를 둘러싼 대중 동원의 내용과 성격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의 경쟁적 시위가 전개됐다. 시위 군중들이 충돌해 피를 불러 오면 어쩌나 하는 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일부 과격 시위 군중들이 가하는 물리적 위협만이 판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압력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여론에 반응하도록 디자인된 정치체제다. 분출하는 열정이 광장을 메우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여론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사실에 기초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헌재의 판결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90%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헌재의 탄핵 인용에 긍정적이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행해진 수많은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이 여론에 크게 상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탄핵 반대 의견을 가졌던 이들조차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열정이나 의견에 휘둘린 편향적 판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세 중심축의 하나인 사법부의 헌재가 정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결정을 통해 현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따라 질서 있고 평화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그동안 많이 뿌리내렸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이전까지 필자는 제도로서의 헌재와 그 역할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원의 헌법 해석권과 관련해 일반법원을 대표하는 미국식 연방최고법원이 아니라 왜 유럽식인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한 적이 없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경과하며 민주주의의 전통과 실천의 경험이 취약한 조건에서 사법관료 체제의 최상위에 이른 엘리트 법관들에게 헌법 해석권이 부여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최대 쟁점이 인민주권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 법안을 소수의 판사들이 헌법 해석을 통해 번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판사들에 의한 헌법 해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해석을 위한 독립적인 법원으로서 헌재의 필요성을 처음 이론화한 한스 켈젠의 논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설득력을 갖는다. 사법관료 제도의 중심에 있는 일반법원은 법과대학에서 교육받은 법률가들로부터 충원된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일반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한 정치적 문제를 그들이 모두 평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일반법을 다루는 위계구조밖에 헌법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헌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헌재의 판사는 반드시 법관일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엔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문제지만 임용 방식과 6년이라는 짧은 임기도 문제가 된다.

헌재의 취약성은 헌재의 구성과 성격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치의 사이클에 따라 정치권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헌재 개혁의 필요는 이번 탄핵 결정이 남긴 최대 과제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하던 시점에서 헌재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가장 긴요한 시점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린 헌재 판사팀 전체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헌재의 역할과 취약성

월, 2017/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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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재판 방청단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대안이라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5/23)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인 홍정훈 간사는 지난 2016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4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청구는 계속되었고, 2015년 7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심판대상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홍정훈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이 병존하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2004년과 2011년에는 위헌의견이 각각 2인에 불과하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는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라는 점, ▲ 따라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는 점, ▲ 외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5인 중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후보는 없었고, 선거 내내 안보 이슈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해 안보위기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헌법재판소가 과거 우려했던 대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며 이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적과 요구 또한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 제6조에서 채택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그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가 함께 대리하였다.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화, 2017/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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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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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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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

 

오늘(8/17) 기준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벌써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 

 

반대하는 일부 야당은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단순히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이 반년이 다되어가도록 길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임명절차 진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적을 떠나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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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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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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