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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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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의 세월

익명 (미확인) | 토, 2017/01/14- 13:27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9명의 미수습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양한다던 세월호는 바다속에서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7시간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습니다.

▲ 경기도 안산교육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의 故 한고운 양 책상, 고운 양이 사용하던 노트와 교과서가 놓여 있다.

▲ 경기도 안산교육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의 故 한고운 양 책상, 고운 양이 사용하던 노트와 교과서가 놓여 있다.

▲ 故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씨는 지난해 이사했지만, 예전처럼 아들방을 그대로 꾸며놓았다. 박 씨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스무 살이 되었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지금도 사들고 온다고 한다.

▲ 故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씨는 지난해 이사했지만, 예전처럼 아들방을 그대로 꾸며놓았다. 박 씨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스무 살이 되었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지금도 사들고 온다고 한다.

무엇보다 1,000일 동안 유가족들의 시간을 멈추게 한 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방해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7일, 새해 첫 주말집회에는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집회의 주제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였다.  

▲ 지난 1월 7일, 새해 첫 주말집회에는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집회의 주제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였다.

지난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특조위 활동은 7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특조위는 지난해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강제로 끝내야 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조사를 30%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실에는 특조위 민간 조사관들이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며 상근하고 있다. 개인 책상도 월급도 없다.

▲ 현재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실에는 특조위 민간 조사관들이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며 상근하고 있다. 개인 책상도 월급도 없다.

지난 7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꾸려질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현재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러 누리꾼들도 세월호 진실 추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 작업은 2017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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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한국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다룬 영화 “자백” 심층 보도 – 다큐멘터리 “자백” 한국 정부의 방첩 활동 중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들 끄집어내 – 국정원, 안보와 정치적 위기탈출 명목으로 심각한 권력 남용 일삼아 – 우익 “종북” 이데올로기로 국정원 비판 거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쇄신 약속 회의적 뉴욕 타임스가 17일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
화, 2016/09/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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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운영실태 점검 요청

국정원 예산 양우회 지원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양우회 업무 겸직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17)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0월 19일(수)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양우회에 지원된 실태와 국정원 직원이 양우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지난 9월 <한겨레>은 ‘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 탐사기획을 통해  국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양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이 양우회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실태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양우회에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 지원 실태와 지원 근거 등이 점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예산이 양우회에 불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양우회 업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고,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양우회 수입은 퇴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양우급여(상조금) 등으로 지급되는 만큼 사실상 영리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양우회 업무 겸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등 양우회 운영 실태 점검 요청서

 

1. 국가정보원 예산의 양우회 지원 실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인 양우회에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양우회 관련 소송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할 때 양우회로부터 ‘양우급여’와 ‘연구비’ 명목의 품위유지비 등을 받는데, 연구비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정원 기금이라는 점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양우회 계좌에 넣어 부적절하게 집행해왔다는 국정원 전직 간부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전직 간부 ㅎ씨가 연구비(품위유지비)를 지급하라며 양우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민사16단독 이상아 판사)는 판결문에“연구비를 지급하는 재원은 국정원 소속 연구회원들(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구회비 외에 국정원이 지원한 ‘양우회 기금’으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내는) 연구회비보다 (국정원이 지원한) 양우회 기금이 재원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9.6 한겨레 <국정원, 양우회와 무관하다더니 직접 예산 지원> 기사 중- 

 

국정원 전직 간부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예산 중 대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다. 국정원이 쓰고 남은 예산을 직원들 공제금이 담긴 양우회 기금 계좌에 넣고 자의적으로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함.
- 9.6 한겨레 <전 간부 “국정원 남은 예산 반납 않고 양우회 넣어 사용”>기사 중 -

 

양우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정원이 국가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이 양우회에 지원된 실태, 지원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원 예산이 양우회에 불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정원 예산이 집행내역을 공개하거나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모두 편성되다 보니 유용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도 강구해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 직원의 양우회 업무 겸직 실태

 

국정원 기조실장이 양우회 운영을 담당하고,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임․직원으로 영리업무에 참여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현직 직원들을 양우회의 선박펀드 투자 업무에 겸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양우회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9/5 한겨레신문, <영리업무 금지’ 어기고 국정원 직원이 양우회서 펀드투자>)

 

국정원 직원의 양우회 임원 겸직 실태는 한겨레가 양우회의 법인등기부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9/7 한겨레신문, <돈 굴리는 정보기관…국정원 정보, 투자 활용 우려>). 한겨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역대 등기임원 28명 중 최규백·장종수 전 기획조정실장, 최기춘 전 대공정책실장 등 최소 5명이 국정원 재직 중에 양우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정원장은 “양우회 예산이나 결산보고는 기조실장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 한 전직 기조실장과 복수의 전직 3~4급 직원들도 “기조실장이 조직·인사·예산·복지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관련돼 있는 양우회 운영 역시 기조실에서 관장했다”고 증언함.
-9.7 한겨레 <돈 굴리는 정보기관…국정원 정보, 투자 활용 우려> 기자 중-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을 회원으로, 퇴직 시 양우급여(상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공제회입니다. 이러한 양우회 업무를 국정원 직원이 겸직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우회가 수익(투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퇴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양우급여(상조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우회 업무 겸직은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이번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양우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태와 국정원장이 이를 허용했는지, 허용했다면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양우회 업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만큼 현직 직원의 양우회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월, 2016/10/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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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며,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확대할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다.

 

올해 초, 국가비상사태라는 (물론 그러한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황당한 명분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고, 192시간에 걸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도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또 하나의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것까지 직권 상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정원의 열망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18대, 19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었고,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정원의 입법예고안과 별개로 발의돼있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그럼, 이 법률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자.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우선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콘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에 국가 사이버보안의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나라는 없다. 이는 마치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나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법률안은 국정원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 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들을 감시, 사찰할 우려가 있다. 지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법률안에는 포털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는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이나 언론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태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나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포털이나 주요 대기업, 언론사, 국회 등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민감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정원은 사이버 보안에서 손을 떼라!

 

이미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 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또한,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을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중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버 공격이 북한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해커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크고 작은 사기꾼이나 범죄자들까지, 혹은 해외의 정보기관이나 심지어 국정원까지 누구나 사이버 공격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국정원도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악성 코드를 유포해왔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사이버보안은 예방, 탐지, 복구, 대응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공격자이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국정원이 민간의 자치적인 방범부터 경찰과 검찰까지 통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나라가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고 있는가! 국가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이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대한 반대라는 네거티브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업무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정원의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사법적 감독의 강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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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국정원 실체 알리기 열풍 편집부 뉴스타파의 최승호 피디가 감독으로서 참여해 만든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영화 ‘자백’은 대형 극장 상영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으로 국내 대형 상영관에서 상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이목을 끌었고 이제는 온라인 상영과 공동체 상영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공동체 상영 열기는 해외 도시에서도 이어가며 재외 동포들도 국정원의 실체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
목, 2016/12/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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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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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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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집행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미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책임도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라, 기존의 적폐들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며 사회 시스템의 민주적인 개혁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탄생에서부터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관여해 왔으며, 간첩 조작사건과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찰을 지속해 왔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청산과 개혁의 1순위 대상임은 자명하다. 

 

우리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한다. 국회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비롯하여,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등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2016/12/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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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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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권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내정보수집 진상규명하고, 직무범위 위반 처벌규정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처럼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종교계,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문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적폐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으며, 국정원이 차기 정권에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 2017/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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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농림부 회신 11/18>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출입을 방조‧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농림부 회신 11/18>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관련 내용에 대해 마사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절차 위반 등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인 바,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마사회가 일부 용산 주민들을 회유하여 매점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찬성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마사회 옹호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찬성여론 조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사회는 법인 카드를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KBS 9시뉴스 보도(2015년 10월16일, 17일)된 바 있고, 해당 뉴스 보도에 관련자 증언까지도 담겨있습니다. 찬성여론조작과 카드깡은 이미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도,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용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곧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에서 곧 정식으로 고발 예정)

(4) 입장료 불법 인상

<농림부 회신 11/18>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은 경마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입장권에 한국마사회법상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82원)만을 표기하고, 지정좌석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향후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입장권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표기하여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입장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한국마사회 정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부과 근거를 둘 필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11/18 회신에서 보듯이 화상경마도박장 입장료는 시행령상 2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제3조) 그런데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정좌석제 시행을 이유로 최대 3만원까지 입장료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5년 6월 23일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bit.ly/1QjuPYN)을 통해서 입장료에는 경주 관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좌석) 이용료가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좌석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적어도 2015년 6월 23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11월 18일 회신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인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림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사회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늘 마사회를 비호하면사 마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많은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농림부의 비호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지적해야겠지만, 특이 이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농림부 회신 11/18>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사행산업은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매출총량 및 영업장 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경마의 경우 총량은 32개소이나 현재 30개소(용산포함)를 운영하고 있어 확대‧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박>

8월 31일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4,53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운영권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독점권을 준 까닭은 이런 막대한 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폐쇄 내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 주거지 바로 옆인 용산의 현 위치로 이전해(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제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고, 나아가 끝까지 마사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에 대해 지적하신 바, 향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동향 및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후 설치·운영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사회는 지금도 키즈카페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곧 개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마사회가 아이 맡기고 도박하라라는 취지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데도 마사회가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농림부 회신 11/18>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4.11.17) 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합동(국무조정실․농식품부) 점검(’15.5.19)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마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의‘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2015.5.19.에 이행사항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투쟁하고 있는 용산주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2015.5.19.에 어떤 점검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도 실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도 또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6.16.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위 국회의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째 이전한 것은 생략한 채 마치 ①번 위치에서 ③번 위치로 곧바로 이전한 것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5~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 기관인 농림부는 이런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회 위증 행위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림부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인 것처럼 쩔쩔 메고 있는 것입니다.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관련 대책위와의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15.1.13)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취하 1건은 가해자가 마사회 직원을 폭행(요추부 골절상으로 8주 치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인차원의 고소 건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직원 당사자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법인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 차원의 소송이 얽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마사회 직원 vs 용산 주민]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도 마사회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고소를 취하할게 아니라 몇 건을 남겨두고 개인 차원이라 대책위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후회가 될 뿐입니다.

또 마사회 직원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거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음을 용산 주민이 목격한 바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마사회의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회의 대변인처럼 회신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농림부 회신 11/18>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박>

최근 서울시는 마사회의 시내버스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마사회의 광고를 금지시켰는데도 농림부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가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감위의 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에 대해 지적하신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사행심 가득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품을 제공했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마사회가 변명하고, 이를 농림부가 역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농림부 회신 11/18>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박>

(2)번 사항을 지적하는 KBS 9시뉴스(2015년 10월16일, 1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주먹구구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농림부 회신 11/18>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농림부 등의 직무유기‧봐주기 등을 지적하신 바, 우리부에서는 마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묵인한 바가 없으며,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바가 없으나, 귀하 및 여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반박>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수 있었고, 용산 주민들이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마사회 감독 부실을 초래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의 행정 소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일, 2016/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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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 영화 <자백> , 빈 극장 공식 상영 -오는 1월 13일(14.30), Votiv Kino 상영과 간담회 예정 편집부 서울 광화문에서는 촛불이 한창이다. 기발한 깃발과 퇴진 구호만큼이나 여러 언론사의 취재 경쟁도 열띤데,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언론사 로고마저 가린 채 한구석에서 간신히 체면 보도를 이어가는 방송사가 있었으니, MBC가 그들이다.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으로 26년간 몸담고 있던 ...
수, 2017/0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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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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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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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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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이 문건에서는 현 국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한데 결국 어느 쪽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취재 : 김경래,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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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이에 그치 않고, 종교인, 언론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됨.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임. 


 -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는 2월 6일(월) 오전 10시‘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가나다라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대치동 889-11)

 

 

 

 

금, 2017/02/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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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국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정당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해야 

 

오늘(3/7)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이 마치 합법적인 듯 말하는 국정원의 태도는 후안무치이다. 과연 헌법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왜 필요한지 국정원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집한 내용도 국회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병호 원장은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과연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이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 수집할 정보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적인 담당자를 둘 일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정보를 수집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약점을 잡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정보담당자는 탄핵 이외의 정보만 수집한다고 밝혔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4급 간부가 헌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를 맡은 것은 정보를 원활히 수집해 헌재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탄핵절차에 대한 사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은 그동안 통상적인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논란이 된 정보수집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이러한 권한 남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정당한 직무범위에 있는 것인지 끝까지 확인해 진상을 규명해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안보정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화, 2017/03/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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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수사하라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특검조사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보수단체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다”고 진술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특검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 근거와 목적, 지원 단체 명단과 지원액을 등을 수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사찰까지 확인됐지만 국정원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대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은 처음이지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열린‘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핵반대 집회와 과격 시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모두 단죄하지 못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외쳐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면, 국정원은 또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다.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목, 2017/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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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박영수 특검 구성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특검 내부에서 제기됐다. 현직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전달하며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했고, 박영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문자 등으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 차장이 박 특검에게 욕설에 가까운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당시 이 문제로 박영수 특검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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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특검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5일 뒤 윤석열 수사팀장을 포함, 특검 파견 검사 1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부장검사인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등 대부분 기업수사에 능통한 특수통 검사들이 포함됐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특검 내부에서 나왔다.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특검 파견검사로 받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검 관계자의 설명.

최윤수 차장이 (현직) 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보내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내용이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측에)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의 요청을 거부한 뒤, 최 차장으로부터 항의성 문자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특검이 요구를 거부하자, 최 차장은 전화와 문자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특검이 평소 아끼던 후배인 최 차장의 항의를 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인 최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로 분류된다.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에 오른 지 석 달만인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의 추천으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과 최윤수 차장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을 양아들로 불렀다는 얘기가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올 정도. 하지만 현직 국정원 차장이 권한도 없는 특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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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최 차장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최 차장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최 차장과의 일문일답.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 검사들 명단을 넘기고 이들을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
그런 사실 없다.
– 박 특검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나.
아는 분과 전화와 문자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은) 와전된 것이다.
– 박 특검이 요청을 거부하자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화와 문자로) 박영수 고검장님께 내가 항의하고 그럴 사이가 못 된다. 사실이 아니다.

한편 뉴스타파 취재요청에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으로부터 파견검사 요청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도 이미 드러난 상태. 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중 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최 차장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개입하고자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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