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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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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13- 14:3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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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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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탄녹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수, 2023/03/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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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5월 2일인 오늘 오전 10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함께살기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참석자 주요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기후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전 분야가 글로벌 흐름이나 이전 정부와 대비해 후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나라예산은 생태계를 말살하는 난개발 사업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사업,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국립공원은 국토 및 해양면적의 1%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훼손될 위기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태계 관리 예산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2030년 30%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로드맵 수립, 해양보호구역 평가 관리, 무인도서의 해양보호구역 편입 실태조사,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강물을 보로 막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녹조가 창궐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 물질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 4대강 모니터링,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철거 등 예산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은 동물 이용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 식품산업 진흥 및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에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가축질병 연구개발과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가축방역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정책을 재고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99%는 공장식 관행축산입니다. 동물복지농장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본 보조금 비율의 50% 이상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사업은 증가 중이지만, 현 실태를 볼 때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역마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확보할 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규모있게 확보돼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감소 목적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의 경우, 포획 실효성을 성과로서 제시해야 하고, 포획하여 살처분하기보다 전기 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물이용 극대화에서 동물복지 극대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장식 축산업 철폐, 비윤리적 동물 생산 판매 근절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그나마 확보되고 있던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 예산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확보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 탈시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 예산이 과도하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1/10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 밖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 뿐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 장벽이 큽니다. 현재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장애인과 함께 정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확대 등 장애인 교육권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물가 상승, 주거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직결된 사회 공공성 영역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훼손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울타리가, 비빌 언덕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코로나의 위력이 잦아들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극심해진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깔려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공공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 등. 우리사회는 노동의 영역에서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다지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감했으며 앞으로 있을 어떤 탄압에 지지않고 우리가 해야할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정부는 이에 응하여 적확한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국가이며, 올해 약 57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평화도, 안전도 요원합니다.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는 유례 없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해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비 증강은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예산 요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화, 2023/05/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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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 이야기입니다. 1심 법원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업무방해 방조’라는 죄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가 정당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노동자 점거 농성 지지 업무방해방조 유죄 판결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 7. 22. 선고. 2014노781 (업무방해 등)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때도 있었다(이른바 ‘단결금지법리’). 그러나 이러한 단결금지법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단결권의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책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3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동3권은 아직까지도 “문언적” 기본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고,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죄명으로 한 공소장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 각종 가압류결정문 등이 날아든다. 땅 위에 서야 할 노동3권이 굴뚝 위로, 크레인 위로, 전광판 위로 위태롭게 오르는 현실, 이것이 2015년 우리 노동3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와 이에 대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호모 사케르’ 선언이라 할 만 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회사의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하청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부터 2010. 11.까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폐업을 결정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라인(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이후 2010. 12. 9.까지 25일간 CTS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①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② 2010. 11. 17.자로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2010. 11.경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업무방해죄 무죄? 그렇다면 업무방해방조죄로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가,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 개입금지는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조항 중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규정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1990. 1. 1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을 받았음에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가진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문제,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문제 등 오늘날 주요 노동 사안의 내용들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 사안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며,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언론에 보도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노동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과거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앞서 살펴본 입법자의 결단을 무위로 돌리게 하고, 나아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문제

 

대상판결을 평가함에 있어 노동자의 지지와 연대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방조’를 인정한 문제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지닌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단결금지시대의 잔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노동3권 현실에서 복원되어야 

 

애초에 노동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하는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태동된 법체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 아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하나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하여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오히려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법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하면서 그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결국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여 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연대를 표시하는 행위에까지 방조의 이름으로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박제된 노동3권을 고공이 아닌 땅 위에서, 거리가 아닌 법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오늘날의 관행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현실 속으로 복원되는 데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5/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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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금, 2015/09/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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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숙영)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922() 오후 630분부터 병원 앞에서 6차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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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투쟁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심희선 고려수요양병원지부장은 “43일 설립 총회 후 6차례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해주신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사측이 병원 직원들을 탄압하고 권리를 빼앗는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다. 연차를 빼앗기고,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이 후퇴되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시려도 개선되리라 생각하며, 참고 열심히 일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손해배상과 경고장, 권고사직이었다사측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 3권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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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선 고려수요양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며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측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나쁜 정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 하고 있다. 고려수요양병원 역시 나쁜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존중, 직원 존중, 노동 존중 병원 만들기 5대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고려수요양병원을 선정했다. 46천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고려수요양병원지부 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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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어 지역 연대단체들의 지지 발언과 김지윤 현장조합원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최문희, 강혜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측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권 박탈, 자율교섭과 공동교섭 거절, 직원 및 환자 요구안으로 병원장 면담 요청했으나 모든 대화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사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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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고려수요양병원지부 6차 투쟁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화, 2015/09/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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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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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⑤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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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종영된 JTBC 드라마 ‘송곳’에 대해 어느 시청자가 남긴 감상평이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싸워가는 과정을 다룬 이 드라마는 ‘처음으로 노동현실을 제대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한편, ‘나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 여기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율, 즉 노조 조직률이 10.3%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나마 이 10%도 뜯어봐야 하는 수치다. 대기업(300인 이상) 노조 조직률이 47.7%인 반면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중 중소기업 직원 비율이 90%에 가까우므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경험한다는 자체가 희귀한 일이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 33조 제1항)고 ‘노동 3권’을 보장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되는 사이에 우리 노동 현실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까?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드라마 ‘송곳’과 같은 해고 노동자 투쟁 이야기에 감정이입 해 볼 필요도 있지만, 여기 그친다면 “노동조합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일상의 풍경처럼 존재할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 점을 환기시켜 줄 만한 노동조합 두 곳을 찾아가 봤다.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그리고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모델이 된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좋은 향기가 확 끼쳐 왔다. 서울 삼성동 로레알 코리아 본사 내부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의 노조 사무실이라 그런 모양이다. 로레알은 랑콤, 비오템, 키엘, 슈에무라, 로레알파리, 메이블린뉴욕 등 백화점‧마트‧약국‧미용실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17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 지사인 로레알 코리아의 노동조합에는 전국 백화점 등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 직원 1,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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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조는 노동계 및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마련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감정수당 및 감정휴가 지급, 심리치료 실시 등 사내 제도를 업계 최초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 모두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관철해 온 것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니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하는 우문(愚問)에 이은희 위원장은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프랑스에서 당연하다고 여기서도 당연하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로레알 코리아는 1993년 설립됐고 노동조합 설립 준비는 12년 후인 2005년 시작됐다. 그 때까지도 화장품업계에 노동조합은 전무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5일제 도입을 앞두고 시작된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매니저급 직원들을 모아 놓고 새 임금체계를 설명했는데, 대부분 매니저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때만 해도 회사에 대한 무한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직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했으려니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5일제가 실시된 뒤 임금을 받자 문제가 명확해졌다. 회사에서 ‘조삼모사’ 식으로 설명해서 몰랐을 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없었던 것이다. 매니저 10여 명이 문제의식을 나누다 보니 다른 불만들도 제기됐다. 포장용품 일부를 현장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 등이었다. 이런 점들을 모아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의견은 모였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밖에 없었다.

소개받은 노무사의 조언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놀라운 건, 설립총회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과정이 사측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만큼 노조 설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0년째 노조를 이끌면서 강단 못지않게 여유도 생겼지만 당시에는 이 위원장도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휴대전화만 울려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나 모르겠어요.”

‘노동자 쉴 권리’에 “백화점 영업해도 매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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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2005년 6월,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설립총회 이후 노조 간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당시 현장 직원 대부분인 500여 명이 가입된 채였다. 화장품업계 첫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가장 좋아진 점은 “힘들 때 이야기할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힘이 생겨났다. 관리자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부터가 확 줄었다. 최근 ‘고객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로레알 산하 매장들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매년 1월 1일, 추석과 설날 당일은 전체가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이날 영업을 강행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매장을 휘장으로 가려 놓고 쉬어요.”
영업 중인 백화점에서 일부 매장만 닫혀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위원장의 “조합원의 쉴 권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회사 사정 상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양보해 온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레알 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해 ‘감정노동’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따냈다. 현장 직원들에게 기업이 감정수당 월 8만원, 감정휴가 연 1일, 심리치료 연 1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회사가 알고 있으며,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성과가 많았지만 이 노조 역시 걱정은 있다. 전반적 노동 환경이 워낙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알 코리아도 과거에는 전 직원이 정규직이었지만 지금은 매장별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고 있다. “개별 조합이 아무리 애써도 노동법이 후퇴하고 정부가 방관하면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 위원장은 우려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어디나 그렇지만 신입사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투쟁으로 인한 교통 불편’, ‘빨간 띠 두른 이미지’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중에 여기 아니라 다른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옆 매장 직원의 고충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교육 받으라고 권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주위부터 변화시켜 갈 수 있으니까요.”

새누리당 직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을 방문한 날, 서울 여의도의 새누리당사는 경찰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규탄’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노조를 방문한다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깜짝 놀란다. 혹자는 “당은 노동권 보호에 소극적이면서 사무처에는 노동조합이 있느냐”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역시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며 ‘노동 3권’을 가지고 있다. 이 노조가 고민하는 것들도 다른 직장인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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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희 위원장은 2015년 12월 초에 당선됐지만 노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1년간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 200여 명 중 140여 명이 가입한 이 노조는 2004년부터 존재했고, 2011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상급단체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단일노조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이지만, 노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단체협약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협상은 윤 위원장 임기였던 201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당시 3년간 임금이 동결됐었고 사측은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동결안을 가져왔었다. 노조는 “물가가 올랐는데 동결이면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 적게나마 인상을 관철시켰다.

성과가 또 하나 있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즉,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 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쓴다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날 때쯤 아기 건강 문제로 하는 수 없이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수당도 못 받는데다가 근속연수 계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도요. 이에 대해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첫 사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부터 노동자 권리 지키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해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거는데 당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못 쓴다면 말이 되느냐”는 노조의 주장이 효과를 본 것이다.
윤 위원장은 올해 임기 중에는 ‘남성 육아휴직 1호’도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 스스로가 주 양육자로 아기를 키워본 일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아내가 외벌이를 하던 시절 경험이다.
아직 우리 기업 문화는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직장 내 여성 비율, 혹은 육아휴직을 쓰려는 남성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조합은 다수의 필요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절박한 조합원의 필요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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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비조합원을 위한 목표도 있다. 다만 조합의 최대 목표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일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에게 제 1의 권리입니다.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뤄가는 것은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람이 신 나서 일해야 조직에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안에서부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고 주장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노동권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권리

물론 이 두 사례에 긍정적 반응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에 대한 흔한 비판들이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것이 “더 열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노동전문가 출신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에서 “노동권을 생존권의 테두리에만 가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노동권을 포기해”라고 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한데 왜 파업이냐?”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 위원은 이 책에서 “노동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이고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생존권을 넘어선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든 고액 연봉자든, 경제성장률이 높든 낮든, 독재정권이든 아니든 노동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것이 노동권의 역사이고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가 극한의 위기, 즉 해고나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에 몰렸을 때에만 ‘노동 3권’ 행사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 ‘송곳’과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가 그나마 이에 해당하는 예다. 이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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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에 별 문제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노동조합이 생겼다면 그 기업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망조’가 든 것이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노조 조직과 활동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은 너무 흔해서 익숙할 지경이다. 실제로 대기업-정규직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임금 수준, 근속 연수, 사회보험 적용 비율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그 조직률을 떨어트리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성과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이상(55.7%)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실제로 산별교섭 등 산업 단위의 활동을 하지 못 해온 것이 노동 양극화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아 온 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산별노조가 업종별, 소산업 별로 임금 및 근로시간 표준화, 신규 조직 지원, 노동권 교육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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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10년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대변하는 초기업노조로 출범했다. 불법고용 실태조사 및 고발 등에 적극 나서고, 주휴수당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 나가자 짧은 시간에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노년유니온(2012년 설립), 알바노조(2013), 패션노조(2014), 미용노조(2015) 등도 생겨났다.

희망연대노조(2009)는 케이블설치기사 등 비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지역사회운동’으로 펼치는 시도를 해왔다. 지역에 기여하고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한 지역의 케이블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될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 노동자를 왜 해고하느냐”고 기업에 항의해 저지한 일도 있다고 한다.

새로운 시도들은 반갑지만, 대안이 없어 스스로 활로를 찾은 노조들에게 “계속 자생하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제도 개선책에 대해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기존에 있는 법부터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송곳’의 여러 장면에도 등장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인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법 테두리에서 형사처벌만 확실히 이뤄져도 기업의 이런 시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합법 파업에까지 기업이 노조에 고액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제한을 위한 법 개정안은 이미 은수미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개혁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만큼 어울리는 법도 없는데 말이다.

법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 산별노조의 재편 등 과제는 많지만, 그보다 앞선 전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한 존재”라는 공감대, 아니,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부터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아래 설문조사에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중에는 불법적, 비상식적인 근로환경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원한다”는 요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 기획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해고,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 차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전, 지금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있을 때부터 말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월, 2016/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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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중 손가락 잘렸는데 산재 안된데요"…학생연구생의 눈물 (연합뉴스)

흔히 학연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201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모두 3천185명에 달한다. 이들은 화합물 독성 실험 등으로 위험한 연구 현장에 노출돼 있지만, 학생으로 간주해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1…

수, 2016/05/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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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

 

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선전과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마다 2만4천 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비상식적일 뿐더러,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협하고 협소한 이해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재개될 재판을 앞두고, 현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관련 재판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해소하고, 노동3권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20160711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모든 노사교섭은 충돌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유일한 무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우리사회가 허락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을 들어 처벌하고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을 형사법상 공갈과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두 명의 노조간부를 구금했고, 13명의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서울 남부지법이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단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회개최, 선전 및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마다 2만4천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오백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산업재해 은폐율이 90%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협박죄 적용의 이유로 삼았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형사처벌의 족쇄를 채우고, 정부와 검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해야 할 산업안전법위반을 고발한 피해자를 협박죄로 잡아가둔 셈이다.

 

법원이 형법상 유죄로 판결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고용보장요구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이 불법으로 지적한 요구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보내면서 하루, 몇 주, 몇 개월 일한 후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였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채용거부 시정과 채용보장 요구, 지역 건설현장에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요구, 건설사 직접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한 건설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노동조합의 의무 활동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건설노조를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계기로 건설사업장 전체에 걸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과 법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피의 법령으로 탄압하던 19세기로 회귀를 부르짖는 형국이다.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조합 불법화 의도를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지침과 훈령을 동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지침 강요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박근혜 정부가 행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어느 한 곳에서도 상식과 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 형식적이나마 들고 있던 노동관계법마저 던져버리고, 형법의 채찍을 들고 13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법원과 검찰이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체적인 노동3권의 유린상황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개선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저항과 권리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사회단체는 정부가 탄압으로 파괴한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과 연대의 힘을 더해 갈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건설노조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화, 2016/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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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화,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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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공동주최 : 참여연대,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국가손배로 ‘피고’가 된 4.16연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67억4천4백여만원에 달하는데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관단체 및 단체장 개인에게 5억1천700만원 청구,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집회를 주관한 4.16연대 대표자 개인에게 1억원 청구,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한 밀양의 주민들에 2억2천만원 청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원 청구 등 정부정책이나 행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많은 국민에게 집시법위반 등을 근거로 국가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정리해고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24억원 청구 ▲2011년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한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개인에게 1억1천만원 청구 등 노동3권에 따라 쟁의행위를 벌인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진압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보상하라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상반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된 ‘국가’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수십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영역으로의 전략적봉쇄소송’, 즉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적하기도 한다. 비판을 넘어 학계에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불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가 된 국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이 주는 중압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성기업지회 사례와 같이 항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하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비판에도 국가손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 ‘국가손배’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통해 쟁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 공동주최 :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사회. 박래군(손잡고 운영위원)
발제1.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_장석우 변호사(금속법률원)
발제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 사례_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토론3.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4.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토론5. 박은정 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실)

○ 문의 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6/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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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500명이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등 노동3권 실현을 방해하는 제도를 고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2월에는 꿈같은 일이 함께 일어났다. <시사IN> 독자 배춘환 주부가 해고노동자 47억 손배가압류 기사를 보고 아이 학원비 4만7000원과 함께 손편지를 보내 모금을 제안한 것이 시민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을 주제로 한 모금캠페인 가운데 역대 최고의 금액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이 바로 그것으로 112일 동안 약 4만7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14억7000여만 원을 모았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이다.

 

시민의 바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당시 아름다운재단과 <시사IN>이 도맡아주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문제가 남았다. 이 실천의 역할이 손잡고에 주어졌다. 손잡고의 초기 활동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삼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집중됐다.

 

실천 과정에 다시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이 기금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손배가압류 피해자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가 지원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해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고안한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안)'이 탄생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문화캠페인도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연극, 콘서트, 방송 연출 등 공연 전문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 알리는 문화 기획을 시도했다. 그렇게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노란봉투'가 탄생해 재공연을 거듭하고, 공중파는 아니지만 직접 제작한 '손배가압류토크쇼'를 국민TV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금을 제안한 것도, 모금에 참여한 것도, 모금을 쓰는 것도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캠페인 후 회원대표 선출, 당사자 참여 확대

 

손잡고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과 '참여'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가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시민의 관심이 이어지니 언론의 취재도 꾸준히 이어졌다. 가장 대중의 인지도가 높았던 쌍용자동차를 넘어 다른 손배가압류 노동 현장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시민들은 '배달호의 가족', '김주익의 가족'과 같이 열사의 가족의 삶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손잡고는 꾸준히 노동 현장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입법 활동에도 반영됐다. 당사자의 피해실태는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피해규모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동권을 넘어 인권, 생존권 침해가 드러났다. 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무자비함,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조탈퇴 등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동료를 배신하게 하는 비인간성 등 심각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손배가압류 실태를 접한 시민들은 손배피해 당사자의 모습이 노동하는 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겹쳐보고,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이 자라날 아이의 미래에도 이어질까 염려하고, 손배가압류로 학원을 끊어야 하는 피해자 가정의 아이가 내 아이의 또래라는 점에 아파했다. 노동자와 그 가정이 나와 내 주변과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들의 공감은 또 다시 참여로 이어졌다. 노란봉투캠페인 이후의 활동비 또한 100% 시민의 '참여'로 모금되었다. 2016년 4월 처음 열린 회원총회에서 상임대표도 회원 가운데 선출했다. 손잡고의 단체 운영비 역시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 노동자들은 파업 한 번에 회사 차원의 징계(해고 등), 벌금과 구속 등 형사처벌에 이어 손배가압류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나면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노동 탄압 수단 중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꼽힌다.

 

"살면서 법 한 번 어겨본 일이 없는데, 노동조합 활동하고 나서 나는 범죄자가 되고, 온 재산을 잃고, 만져볼 꿈조차 꿔보지 못한 금액의 빚쟁이가 됐다. 법은 정의롭다고 알고 살았는데, 법마저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6년 8월 30일 손배 피해 증언대회 중

 

법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손잡고의 활동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정이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손배가압류 문제에 집중하는 시민단체의 존재는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이 나서게 하는 창구가 됐다. 그리고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는 다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꿈쩍 않는 국회의 문도 '시민의 힘'으로!

 

3년의 활동에서 단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입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손잡고는 시민의 입법청원운동을 기반으로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손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며 '민사법'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월 18일 20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발의됐다. 지금도 평생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금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이 절박함에 공감한 시민의 요구가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잡고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매주 거리에서 시민을 만난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이어지는 한 국회 입법도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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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다양한 근거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을 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관계와 교섭의 지위 등에서 대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노동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잡한 고용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 이래 세 번째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권고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이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화, 2017/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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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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