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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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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6:15

19대 대통령선거를 일년 남직 남겨놓은 현재 시점에서 주요 정당들은 당대회를 통해 선거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야당을 중심으로 잠룡후보군의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지난 8-9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국가의 기틀과 내용이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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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견고한 지지층, 선거과정의 중도적 입장 등으로 정파를 초월해 모든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4년째가 된 지금, 그러한 기대는 한낱 백일몽에 불과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도 극에 달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2년 말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과 이후에 전개된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필자의 경험과 추억에 의존했음을 미리 양해구하고자 한다.

박근혜의 대국민 사기극

현재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공안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들어나고 사전 선거조작이 있었다는 혐의가 농후해져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지만, 당시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2년 연말에 필자는 프레시안을 통하여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승복의 박수를 보내며 기대와 조언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박근혜, 아버지 패러다임 넘어야 산다).

기대와 설렘의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자가 몇 해 전에 한나라당 의원자격으로 미국의 몇개 명문대에서 행한 명연설들이 있었다. 주요한 내용은 신자유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과업을 이어받아 국민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 이였다.

당시에는 감동적이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잘 짜여진 사기극의 각본과 연기였다고 본다.

실제 18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새누리당 복지정책은 서울대 교수진 등이 참여하여 준비한 것으로 누리예산(0-5세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과 대학등록금 반액제 그리고 노인수당(노령기초연금, 65세이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 무조건 지급) 등 일련의 내용들로 한국정치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적 복지개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쟁상대인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수구적 정치집단으로만 생각했던 새누리당의 공약이라고 믿기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였다.

필자가 8년간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WSS) 내부평가도 그러했고, 복지라는 주제를 새누리당조차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WSS의 열정적인 활동이 그만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근거없는 뿌듯함도 느꼈다.

더불어 복지의 주요 기둥인 ‘돌봄’에는 어머니같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여성적 감성과 접근이 매우 필요한데, 박근혜씨가 여성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기대한 점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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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선거전략은 기존의 강고한 보수층을 기반으로 중도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기존의 이념적 입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포용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집권한 뒤에는 그러한 공약이 차례로 파기됐다. 대선 공약이 애시당초 실행할 의지가 없는, 집권만을 노린 선거전략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기대와 설렘이 무참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허탈과 분노감으로 채워지는 데는 몇 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발간한 선거공약집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대강만 실현해도 한국이 세계속 일등국가가 되는데 손색이 없을 듯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는 현재, 많은 시민단체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의 정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나 유관 단체의 자체평가를 제외하고 중립적인 시민평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악의 항목인 검찰개혁에 대한 평점이 100만점에 5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나마 경실련이 후하게 매긴 43점을 포함하여 대체로 30-40점 수준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실패하고 무능한 수준을 넘어 기만적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량적인 점수를 떠나 정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로 2015년 당시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였던 이목희 의원의 말을 빌려본다

“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고, 민생은 황폐화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됐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불평등 심화의 덫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 흙수저를 탓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폐기처분된 ‘노인수당’ 약속

필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18대 대선공약이후 박정권이 보여준 기만과 실책 중 두가지 예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노인빈곤이 50%에 근접하는 최악의 수준에 처한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은 복지정책의 핵심정책이다. 박근혜를 당선시킨 주요 공약이였던 노인수당의 경우 대통령 서약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모든노인’ 대신에 대상을 70%로 축소하고 자산조사와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수정 시행하였다. 시행초기에 당장에 부족한 예산과 비판적인 여론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택적으로 축소하고 혹은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공약대로 시행하고 향후 사정이 좋아지면 푼돈 수준인 20만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약속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묵인할 수 있다.

그러나 뜬금없이 국민연금과의 연동하여 시행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밑기둥을 흔드는 참으로 황당한 정책 이였다.

노후대책의 대들보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엄정한 약속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뢰의 주제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노인수당지급의 조건으로 연동시킨다는 것은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 다수가 노후대책의 핵심인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고 기피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린 박근혜 정권은 본인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용어 그대로 ‘국기문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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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예산 제약 등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하자, 2013년 9월, 공약 설계자였고, 집권 이후 책임자였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임했다. 이 일을 계기로 진영 장관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서 탈락하는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 이에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지 출처: http://slownews.kr/14254)

노인수당 지급여부를 일정한 고정수입과 연동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과 관계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국민들과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약속이 아니라 개별 기업과 단체 혹은 제한된 영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재벌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업체 등 소위 한국사회에서 갑질하는 상위 10% 정도가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제도이기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와 연동하여 노인수당을 보류하는 것에는 긍정적 동의가 가능했다고 본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 못하는 무식한 박근혜 정권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였던 진영 당시 복지부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절감하고 스스로 사임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진영 장관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의 무지몽매한 작태를 깨닫고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한 진정한 공직자였다.

북핵 핑계로 사라진 ‘전시작전권 환수’ 약속

두 번째 사항은 전시군사전작권(전작권)에 관한 것이다.

군사작전권이 없다면 자립국가라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국가방위을 주한미사령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절름발이 주권국가이다. 북한보다 수십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남한 정부가 북한위협으로부터 자체방위 작전권한이 없다는 사실부터 어처구니가 없지만, 노무현정권 당시 진작 전작권을 돌려받고 일정까지 합의했음에도 당연히 이를 돌려받았어야 할 이명박정권은 분명한 사유없이 당분간 연기했다.

이후 18대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선거공약집을 통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당당히 돌려받아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집권이후 차일피일하더니 급기야 돌변하여 정확한 사유와 설명도 없이 전작권반환을 아예 무기 연기하고 말았다. 땅을 치고 통곡할 한심한 작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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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워싱텅 D.C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구체적 시한을 못박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였다. 이에 대해 한 나라의 자주권의 일부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방위산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눈에도 현재의 한국군대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를 방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병력이나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군을 지휘하는 고급간부들의 자질과 지휘역량의 문제이다. 썩어 곪아터진 방산과 군수의 부패를 시급하게 청산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군내부에 배치하여 전투지휘 능력을 배양시켜서 스스로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국가가 해야 할 우선적 책무일 것이다.

또한 북한의 침략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제3국의 잠재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방의 책무임에도, 엉뚱하게도 자력방위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2013년 초에 있었던 북한핵실험을 핑계로 전작권환수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핵실험은 2013년 이전에도 두 번이나 있었으니, 집권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더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핵이슈는 남한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리비아와 이라크의 경우처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미국침공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인 셈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남북한간 군사력의 무한대치로 해결할 내용이 아니라, 관련국들과 함께 평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정치외교적 역량에서 찾아야 했다.

사안의 시비가 매우 분명함에도 대선공약으로 자랑스럽게 약속했던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뒤집어졌음에도 국민들에게 일체의 배경과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군사전략과 나라의 안위를 통째로 맡겨버린 참으로 뻔뻔하고 무모한 정권이다.

자국의 군사전략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게 된 박근혜 정권은 미군이 판단해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미군이 필요해서 장소를 정하면, 이를 시행하는 책임만을 지고 있을 뿐이다.

동북아의 뇌관이 되여버린 사드가 상주에 배치된 이후에 한반도에서 벌어질 상황의 전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긴다.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핑계로 청과 일본 군대를 불러들여 결국 치욕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고종의 전철을 밟는 역사적 실책을 다시 되풀이 할까 심히 염려가 된다. 현하 박근혜 정권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적 죄업을 짓고 있는 중이다.

철학없는 대통령…일단 당선되면 약속 내팽겨쳐

18대 대선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대선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다. 정책공약은 신뢰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고 선거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무용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마치 얼굴에 분칠하는 색조화장처럼 대선이라는 행사가 끝나면 신속히 지워내는 것이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과 기만으로 전락한 배경과 조건이 무엇이였을까? 필자는 제도정치에 관하여 문외한이여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나름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우선 조선시대의 국왕보다 권력이 막강하다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자질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의원시절 미국의 명문대에서 행한 연설내용에 대해 지적했듯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자신의 철학과 학습과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 아니라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과 해당부처에서 급조하여 짜깁기 식으로 만든 각본이다.

내용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채, 무지한 박근혜 후보가 연출에 따라 주어진 대사를 앵무새처럼 읽어 내린 연기였다는 혐의가 짙다. 기본과 자질의 문제였다.

두 번째는 정권 출범이후 여건이 미비하고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거세여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지도자의 역량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여건과 자원이 부족하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하고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있으면 이를 설득하고 타협하고 공유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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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캠페인 때와 집권 이후의 박근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대선 캠페인 때는 온갖 약속을 쏟아냈지만, 집권 이후에는 그것을 줄줄이 파기했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른쪽 삽화는 김용민 경향신문 화백의 만평. (이미지 출처: https://thenewspro.org/?p=2275)

그런데 박대통령은 아예 귀를 틀어막고 나라의 장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막장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주려는 듯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고 있으니, 노회한 박지원 의원도 “한국 정치의 최대장애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탄했다.

필자의 눈에는 장애물정도가 아니라 재앙덩어리, 그자체이다. 개인이 갖는 저질적 품성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럽고 화가 나는 점은 처음부터 아예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신의 본래 프로그램을 숨기고, 상대방의 공약 중 표가 될만한 내용을 차용하여 마치 자신 것으로 포장하고 과장하여 정당간의 차별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책임과 변절로써 유권자인 국민들을 농락하려 꾸민 치밀한 새누리당의 사기극 이였다는 점이다.

후보 개인과 소속 정당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이고 역사적 흐름속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정책정당의 부재…약속 지키고, 책임 물을 주체 없어

우선,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이 핵심정책을 분명하게 내세워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고 있지만 국민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의미한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력 정당들은 이름만 정당이지 실천적 좌표로서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되여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토대 위에 연줄과 지역감정 등 당선에 유리하고 편한 방식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정책 역시 시대영합적인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서 선거철이 되면 실천하려는 목표와 의지와 무관하게 유권자를 현혹하는 이슈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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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으로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은 재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를 심판할 기회조차 없다. 대신 그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한 정당을 심판해야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선거 때 급조되는 경우가 많다. 공약 파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정책아 아니라 보스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며, 강력한 지역주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심판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력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를 밥벌리 수단으로 삼는 정상배들 수준의 집단으로 변질된 현실에는 물론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민족을 억압하고 약탈한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적 행위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일제가 만들어낸 기반 위에서 아집과 술수로 태동한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이후 강화된 공안통치의 무모한 우익적 토양위에서 진보적 개혁적 정책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두 번의 쿠데타로 장기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민주적 기반이 위협받고 억압되여 왔다.

60년대 이후 27년간 군사작전처럼 감행되여 왔던 경제개발정책의 산물인 재벌들이, 절름발이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세력간에 분열과 미봉적 타협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강력한 봉건영주로 세력을 확장하여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과 언론 그리고 문화의 영역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과정과 흐름속에서 몇 번이고 민주화의 계기들이 폭발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위에 언급한 장벽과 한계들을 뛰어넘어 각성되고 조직된 시민혁명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정착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조건에서 민주적 개혁세력의 대응력이 무기력하면 기득권 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된 개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유도하고 필요하면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9대 대선의 핵심 현안은 또다시 공안의 조작이 개입하지 못하는 공정한 선거과정이 되도록 감시하고, 지난 4년간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하에서 새롭게 각성된 시민사회 역량을 확장하고 결집시켜 나갈 강력한 정치지도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요행은 없다. 온전히 제도언론수단과 기득권의 물적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수구정권을 몰아내고 그나마 중도를 표방하는 보수적 개혁정권이라도 출범시키려면, 진보그룹도 함께하여 시민세력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 합의적 과정과 연합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1987년과 2012년처럼 소인배적 명예와 권력의 독식을 앞세워 역사적 소명을 그르치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신뢰, 비전, 능력을 갖춘 후보 골라야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몇 해 전 백낙청 선생이 시대의 현안을 언급하는 중에 사용한 ‘적공(積功)’이라는 용어이다. 차기 대선은 반드시 적공(積功)을 갖춘 후보와 집단이 집권하기를 발원하면서 실천가능한 공약과 후보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마디 적어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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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누가 선택될까.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런 사람을 감식해낼 수 있는 시민의 안목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감식 기준은 후보자의 신뢰, 비전, 능력이 돼야 할 것이다.

신뢰의 문제다.

우선은 언어와 색깔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수구적 미디어를 통해 온갖 교언과 요설이 설치며 사람들의 정신과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미 체험했듯이 마녀는 공포스런 모습과 겁박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홀리는 미소와 달콤한 밀어로 다가왔다.

핵심은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후보가 살아온 역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능란한 언어보다는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자취가 진실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가 역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받는 서민들의 서러움을 보지 못하며 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용기있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비젼이라는 주제어다.

백화점처럼 제시된 온갖 프로그램의 현란함에 속지말자. 달콤한 사탕은 몸에 해롭고, 까닭없는 이익을 기대하면 망신을 당하게 마련이다. 기적은 없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속에 한국이 처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미래를 예견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헌신하면서 국민들에게 함께 고통의 참여를 요구하는 후보를 지켜보자. 기득권 질서와 이해를 해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귀를 기울이자.

사람의 몸짓과 눈빛은 의지와 지혜를 담고 있다. 진실함과 강한 의지로 미래를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들어보고, 근거가 있는 비젼을 제시하면 시대를 뛰어넘을 지혜가 담겨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살아온 행적이 믿을 만하고 기득권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에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으면 비로소 후보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그가 경험한 행정적, 정치적 과정은 매우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능력은 소속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모아내고 포용하고 배치하고 함께하는 지도자의 인사능력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설치는 자는 아예 자격미달이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둘러싸여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인배다. 2017 민주평화포럼 출범식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대한민국 어느 필부가 나와도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었다.

살아온 행적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 역사적 소명을 담아낸 비전 실천할 의지와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인사와 업무에 한반도 전체를 담아내는 포용적 능력을 갖춘 대인풍의 인물이라야 비로소 적공(積功)이라는 칭호가 가당하다.

2017년 대선과정에 합당한 인물의 출현을 학수고대하지만 아직은 잘 보이질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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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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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여전히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는 부적절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나,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사법부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이거나, 공개된 문건 내용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3차 조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거나,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임의적인 셀프조사의 한계는 현재 이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6/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행정권한 남용과 그 결과는 일부 법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장하는 헌법이 유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버젓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 수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 대법원의 문제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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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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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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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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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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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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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한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영구 삭제되었고, 법원헹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쓰던 하드디스크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월 21일 시국토론회 결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국회의를 계기로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103개 단체의 참여로 공동 목표와 요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8/06/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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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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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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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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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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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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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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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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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에서 43위로 – 이명박-박근혜 시대 30 계단 뒤로 밀려 – 박근혜 탄핵과 파면은 투쟁하던 언론인들의 승리 – 명예훼손죄, 국보법 폐지 촉구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2018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7년 63위에서 43위로 20계단이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험난한 10년을 거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점을 언론이 오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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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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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가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17고단3879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1.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씨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황우석 씨가 류영준 씨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2016.11.21.)와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11.),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2016.12.7.) 발언 내용 1) 황우석이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2)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3) (황우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 4) 황우석이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황우석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우석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또한 황우석 씨가 차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홍익참 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더욱이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류영준 씨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영준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영준 씨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화, 2018/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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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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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br />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br /><br />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br /><br />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br /><br /><br />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rgb(127,140,141);"><span>▲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span></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000000;">탄 원 서</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p> <p style="text-align:justify;">피고인 :  류영준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br /><br />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br />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p> </blockquote>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br /><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p></div>
화, 2019/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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