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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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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20:17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2016063001_01

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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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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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국사편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필집진 21명 등 총 47명의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뺀 나머지 46명은 이름도,소속도,전공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필진도 비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 걸
까요? 


이런 처사에 화가 난다면,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합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25일 수요일 6시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세월호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자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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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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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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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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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크게 3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 개요
2. 20대 총선 세월호 약속의제
3. 20대 총선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후보 정보공개

마지막에는 별첨자료로 아래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약속의제 요약
2)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후보 정리표

월, 2016/03/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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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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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윤도현의 러브레터’ 첫방송
-2003년 SBS MC부문 특별상
-2004년 백상 TV 남자 예능부문상
-2005년 MBC 쇼버라이어티 최우수상
-2006년 KBS연예대상 대상 ‘김제동’

그리고 2008년 이후 그가 있었던 곳.

-노무현 대통령 노제
-제주 강정마을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백남기 농민 촛불 집회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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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4번 째 손님은 ‘광장으로 나온 광대’ 김제동 씨다. 제동 씨가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세월호와 탄핵, 그리고 촛불 혁명. 헌법 37조를 가장 애절한 연애편지의 한 구절이라고 느낀 이유,그리고 살 떨리게 아름다운 그의 ‘광화문 판타지’…

그가 세상의 동료 아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방송인들을 위한 진행 비법이 전격 공개된다. 제동 씨의 ‘연애 부재’가 탄핵 정국에 미친 ‘나비 효과’에 대한 합리적 추론, 그와 박성제 기자가 듀엣으로 부르는 ‘거리에서’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김제동이 대선 후보들을 모두 한 방에 보낸 절묘한 촌철 살인은 무엇이었을까…

방송을 보기 전에 관계있는 것을 연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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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버전은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1/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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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목, 2017/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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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특조위 발족해야 하는데..자유한국당 몫 3명 추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87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늦어도 이번 달 9일까지 여야가 추천한9명의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발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5일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 의견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최근 특조위 구성을 보며 또다시 지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법 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반쪽짜리 위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6명이라도 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1 특조위 사태 교훈삼아야

[caption id="attachment_187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 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까지 고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차관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고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훈 분과장은 "검찰 수사가 세월호 1기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특조 위원으로 당리당략 차원의 정치 지망생을 추천한다든가. 지난번 1기 특조위와 같이 조직적 방해하려 한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강은 피해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를 교훈 삼아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설령 촛불시민혁명 겪지 않은 때라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을 늦추거나 가로막는 짓은 국회 제2당으로서 그 책임을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이재정 두 국회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2016년 4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될 수가 있다"라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등 예상 쟁점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한 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또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새누리당 반대로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동엽 선임 간사는 "자유한국당처럼 특조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당처럼 전문성 하나 없는 위원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며,  "엄동설한에도 촛불 파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 일당을 감옥으로 보낸 시민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201824 또 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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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rn, 4월

유경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또다시 4월입니다. 역시나 분통 터지는 4월이지만 올해는 지난 세 번과 많이 다른 4월을 맞이해야 합니다. 올 4주기에는 ‘영결·추도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해경은 왜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전혀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긴 시간 함께 아파해 온 안산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특조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진상규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영결·추도식’을 정부 주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특히 ‘영결·추도식’ 후 ‘이제 세월호참사는 다 해결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증개축한 배에 과적을 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조타수가 잘못해서 침몰했고, 경황이 없던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게 세월호참사인 걸 모두 다 아는데 더 밝힐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1기 특조위를 방해, 강제 해산시켰고, 참사 당일 박근혜가 잠을 자느라 보고도 늦게 받고 오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야 머리 손질하고 중대본을 방문했음에도 마치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와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은 참사 후가 아니라 참사 당일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아직 그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적, 고박 불량, 조타 실수가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해경이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4주기를 앞둔 3월 말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황전원 사퇴”의 기치를 들고. [caption id="attachment_189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http://m.news.eduhope.net/20417)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 안내

4월 14일(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다짐하는 자리 등으로 꾸려집니다. 세월호참사 4주기 대학생 대회(오후 2시)를 시작으로 노란리본 만들기 플래시몹(오후 4시),‘진실의 하모니’ 합창공연(오후 6시),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오후 7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모식과 공연, 전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날은 광화문 공식 행사 외에도 전국 80여개 지역과 해외 30여개 지역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4월 15일(일)

일요일인 15일 오후 4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가 열립니다. 14~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참관이 가능합니다.

4월 16일(월)

16일 오후 1시, 안산 고잔역부터 합동분향소까지 국민추모행진이 있습니다. 국화를 든 침묵행진으로  3시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4.16세월호참사 정부 합동영결식'에 참여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짐 문화제

 

“다시, 광화문에서 진실을 외치다”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14일 오후4시, 세월호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람노란리본만들기’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국민추모행진

세월호참사 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 ‘국가란 무엇인가 ?’ 4 년 전 , 국가 수장이었던 박근혜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렸던 그 시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세월호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 ’ 했습니다 .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원인과 그 책임 , 구조되지 못한 채 죽어간 원인과 그 책임 ’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검정색 또는 흰색 옷을 입고 , 진실규명을 바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손피켓과 국화 , 4.16 생명안전공원의 희망을 담아 바람개비를 들고서 침묵행진을 진행합니다 .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깊은 슬픔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 앞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질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 예순 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다 속에 잠긴 열여덟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 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은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듯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으랴   정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란 걸 안다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 도종환 / 시인·국회의원
 
금, 2018/04/1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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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과 기억 416 project: oblibion or memory 연출 김재영, 정일건, 태준식, 박종필, 박정미, 최종호, 대구 독립다큐멘터리 제작과정 2기2016│Documentary│204min│HD│Color│16:9│stereo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망각의 유혹에 맞서는 기억에의 의지 9명 희생자의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국..
월, 2018/04/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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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가도 After Spring 연출 장준엽, 진청하, 전신환│출연 전미선, 김혜준, 유재명, 전석호2017│Drama│72min│HD│Color│2.35:1│Dolby Digital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왕십리픽쳐스 배급 : (주)시네마달 SYNOPSIS 봄이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져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광화문의 적막한 새벽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새벽의아파트 단지, 한 엄마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고로 딸..
월, 2018/04/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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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h1> <h1>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h1>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li> </ul><div> </div> <ul><li>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li> </ul><p> </p> <ul><li>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li> </ul><p> </p> <ul><li>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li> </ul><p> </p> <ul><li>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li> </ul><p> </p> <h3>개요</h3> <p> </p> <ul><li>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li> <li>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li> <li>브리핑 순서 및 내용 <ul style="margin-left:40px;"><li>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li> <li>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li> <li>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li> <li>질의 응답</li> <li>고발장 제출</li> </ul></li> </ul><p> </p> <ul><li>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li> </ul><div>보도협조요청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K580ZbNexh-WlVzK3S0nYLNOpCu7WWoOx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금, 2019/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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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
국가에게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을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아직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외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다시 크게 모여, 4월 16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폭력 책임인정, 사과 및 추가조치 이행 촉구

?일시_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_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순서

  • 본대회 (대통령실 앞/ 오후 2:00~3:00)
  • 기억 행진 (4.3km /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서울시의회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중심구호

  •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사참위 권고 이행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치 이행하라
  • 해경지휘부, 세월호참사 국가 컨트롤타워,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세월호참사 기억과 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시민대회 안내보러가기 http://bit.ly/3FmQz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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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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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전체사업 안내]
함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아홉 가지 방법

아홉번째 봄, 4월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노란리본을 찾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정의,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주요 사업 일정]

3/16(목)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3/25(토)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4/8(토)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책임 인정/사과 촉구 : 오후 2시 대통령실 앞
4/12(수) [생명안전 토론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오후 2시 국회
4/15(토) 세월호참사 9주기 전야제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4/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4/16(일) 오후 4시 16분 시민기억식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곳곳에서 4시 16분, 묵념해주세요)


[개별사업 안내]

1.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4/15(토) 전야제(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 4/16(일) 기억식(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 4/16(일) 시민기억식(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2.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4/8)

  • 본대회 (2:00~3:00)
  • 기억 행진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3. 기억약속책임 신문광고 광고주 되기

4. 노란기억물결 in 온라인 캠페인

5. 노란기억물결 in 일상

6. 영화 <장기자랑> 관람하기

7.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생명안전포럼
  • 주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조사 결과 중 재난안전 총괄 분야 분석 및 평가
    • 시민의 안전권 및 재난참사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방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재난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 중대재해 조사기구

8.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9.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라인 기고 보기

자세한 내용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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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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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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