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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정보] 망각과 기억 416 project: oblibion or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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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정보] 망각과 기억 416 project: oblibion or memory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8:06
망각과 기억 416 project: oblibion or memory 연출 김재영, 정일건, 태준식, 박종필, 박정미, 최종호, 대구 독립다큐멘터리 제작과정 2기2016│Documentary│204min│HD│Color│16:9│stereo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망각의 유혹에 맞서는 기억에의 의지 9명 희생자의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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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4.18 광화문광장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에 책임 물어
불법해산명령 종로서경비과장도 손배책임 져야

 

 

지난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의 참가자들이 오늘(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하는 등 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 원고들은 4월 18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이다. 이날 원고들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 광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1만 3,700여 명의 경찰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행위는 위헌적인 통행제지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헌재는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헌재는“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50418_세월호참사1년범국민대회
2015. 4. 18(토) 경찰차 470여대가 광화문 일대 도로를 차벽으로 막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차벽은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이미 설치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유가족을 고립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중단하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6겹의 차벽에 가로 막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할 수 없이 평소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20분도 채 안되는 거리를 청계광장→종각→ 종로2, 3가→ 인사동→ 안국역(전철탑승)→ 종로3가(환승)→ 5호선광화문역(하차)→ 광화문광장까지 3시간 이상 우회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추모의 마음으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할 만큼“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은 없었다.

 

한편, 참여연대 회원들은 이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건물이 있는 통인동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종합청사 근처 인도에서 100여명의 경찰에 의해 불법해산 명령을 받고 통행을 제지당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행진참가자들이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광화문광장 북쪽들머리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경찰차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진을 잠시 멈추고 격려구호를 외치며,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위로방문을 하려고 했을 따름이다.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은 인도에서“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세요”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통행제지를 할 만한 교통방해 등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집시법은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2001년 10월(사건번호 98다20929)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면 안된다고 선언하였다.“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시위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것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같은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고립된 세월호 유가족을 격려 방문하려는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하며“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는 등 위협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한 불법적인 공무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규응 변호사(법무법인 봄)가 대리한다. 

화, 2015/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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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00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날 하루 동안 서울 곳곳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추모합창문화제가 열린 8월 29일 토요일 밤 광화문. 지난 4월 16일 열린 1주기 추모문화제에 비하면 모인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원고 2학년 5반 건우 군의 아버지 김광배 씨는 “세월호 사건이 잊혀진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잊혀진다는 얘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도 추모 행사를 끝까지 지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여섯 살 고등학생 성지윤 양은 자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참사 이후 쭉 광화문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맹봉학 씨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501일, 망각과 싸우는 시민들의 마음이 그나마 유족들의 아물지 않는 아픔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일, 2015/08/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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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진도 팽목항. 따스한 햇살이 ‘기다림의 등대’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물살은 잔잔했고 갈매기들의 날갯짓도 한가롭기만 했다.

팽목항을 떠난 지 2시간 남짓. 조도와 관매도, 대마도 등을 두루 거친 여객선은 뱃머리를 동거차도로 돌렸다. 잠시 후 멀리서 대형 크레인선 한 척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샐비지의 ‘다리(大力)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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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눈앞으로 다가선 동거차도. 저 섬 꼭대기 어디쯤엔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9월 초부터 머물고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동거차도. 세월호 참사 당시 20여 분 만에 모든 주민들이 구조를 위해 사고 해역으로 배를 몰고 나섰던 곳. 이날은 모두가 고기잡이에 나섰는지 인적이라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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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이 미리 전화로 알려준 대로 길을 찾아 나섰다. 나무들에 묶어둔 노란 리본을 따라 올라오면 될 거라고 하셨다. 필요한 물품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생수만 챙겨달라고 하셨지만 취재진은 2리터 들이 생수 12통과 복숭아 한 박스를 들고 갔다. 즉석 햇반과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만 버티고 있을 아버지들에게 제철 과일이라도 맛보게 해드릴 요량이었다.

그러나 방송장비까지 죄다 메고 산길을 오르려니 손이 부족했다. 그때 노란 티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단원고 2학년 10반 김민정 양의 아버지였다. 산마루에서 배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마중 나오셨다고 했다. 취재진이 가져온 짐 일부를 지게에 싣고 매더니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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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거진 수풀 사이로 난 길은 비좁기만 했다. 세월호 인양 감시 천막을 세우기 위해 본래는 없던 길을 낸 것이었다. 그리고 길은 가팔랐다. 짐이 많은 탓도 있었지만, 거의 5분 마다 한 차례 씩은 쉬며 올라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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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20여 분 만에 산마루에 다다랐다. 파란 비닐 천막 앞에서 아버지 두 분이 망원경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망원경이 향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망망대해 위로 중국 크레인선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직선 거리로 1.6킬로미터. 배를 타고 오며 봤을 때보다 훨씬 가깝고 선명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들은 망원렌즈 등 촬영장비를 동원해 크레인선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이사항을 일지에 꼼꼼히 적어 녹화 파일과 함께 매일 안산의 4.16가족협의회 사무실로 보낸다. 가족협의회는 당초 인양 기간 내내 현장 크레인선과 바지선에 동승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를 거부했다. 외딴 섬 꼭대기에 감시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던 이유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유가족을 배제시켜놓고 인양을 한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가 그만큼 우리한테 숨길 게 많다는 얘기 밖엔 안 되는 거죠.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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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은 망원렌즈를 통한 영상 촬영과 파일 전송 방법 등을 단기 속성으로 배운 뒤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아무리 배율을 높여 감시해본다 한들 크레인선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정도나 볼 수 있을 뿐, 실제로 어떤 작업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감시단 운영을 계속하는 건,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여기서 인양에 관한 어떤 중요한 자료를 입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작업을 하라는 일종의 압박 성격이 더 크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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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은 3명씩 5개 조로 편성돼 1주일 마다 교대로 감시 활동을 벌인다. 한 번 들어오면 1주일 간 천막 하나에 의지해 먹고 자는 강행군이다. 몸이 힘든 건 물론이지만 더 큰 고통은 아픈 기억을 불가피하게 호출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숨져간 마지막 현장을 온 종일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버지들이 이곳에 도착해 처음 든 느낌은 ‘울분’이었다.

인양 감시단 꾸리자고 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죠. 세월호 침몰 장소를 또 온다는 것 자체가 싫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침몰 장소가 섬하고 이렇게 가까운지는 몰랐어요. 불과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는 게…
– 이기용 / 고 이태민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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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호성이 아빠는 둘째 아들을, 태민이 아빠는 세 남매 중 맏이를, 민정이 아빠는 맏딸을 잃었다. 이후 520여 일이 지나는 동안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에서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떠나간 현장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러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친척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서로 속내를 얘기를 할 사람은 우리 가족들 밖에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또 나한테 ‘당신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지적도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가족들 뿐이에요. 딴 사람들은 우리 얘기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요.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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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차도의 밤은 육지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자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멀리 크레인선에서는 불빛이 켜졌다. 주변 모든 사물들이 어둠에 묻히고 세월호가 침몰한 장소에만 불 밝혀지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아이들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다.

다른 어떤 생각보다, 내가 못 해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남들처럼 잘 배우지도 못한 부모인데,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고 좀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아이 보낸 뒤에라도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을 텐데, 못난 아빠를 둬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죄책감이 강하게 들어요.
– 김병준 / 고 김민정 양 아버지

진짜 우린 못난 부모들이에요. 아이들 그렇게 보내 놓고도 지금껏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애들 지켜주지도 못하고, 또 애들 보내 놓고 그 뒷수습도 못하고 있는 진짜 못난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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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이 동거차도에 들어온 닷새 전 밤하늘에 걸려 있던 초승달은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며칠 뒤면 추석, 아이들이 떠난 뒤 세 번째 찾아오는 명절이다. 그러나 고향을 찾거나 친지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은 지 이미 오래다.

저희들한테 명절이라는 건 이제 없죠. 작년 추석도 그랬었고 설도 그랬었고, 올 추석이라고 특별한 게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 위해 할 일들 하면서 보내게 되겠죠.
– 이기용 / 고 이태민 군 아버지

추석 때 뭘 하고 있을까… 광화문 올라가야죠. 광화문에서 애들 차례상 차려 준다고 하니까…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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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틑날 새벽. 밤새 바람이 점점 거세진다 싶더니 결국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멀리 크레인선의 작업도 일시 중단된 듯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아버지들도 감시 활동을 잠깐 멈추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천막 틈새로 떨어지는 빗물을 막기 위해 또 부산하게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하룻밤 취재를 마치고 배 시간에 맞춰 돌아가야 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비가 와서 내려가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몇 번이고 건네며 손을 흔들어 줬다.

금, 2015/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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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국사편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필집진 21명 등 총 47명의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뺀 나머지 46명은 이름도,소속도,전공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필진도 비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 걸
까요? 


이런 처사에 화가 난다면,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합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25일 수요일 6시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세월호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자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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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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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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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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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열린다. 20대 총선 국면에 가려지고 바쁜 일상으로 멀어지며 세월호는 점차 우리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2년 전인 2014년 4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12명의 선생님은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했던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이후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교실 열 개와 한 개의 교무실은 ‘416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돼 왔다. 수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교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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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8일 단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416교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물건을 옮기고 교실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교육청도 유가족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유가족과 ‘교육가족’ 간 합의를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416교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짚었다.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교실”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단원고 희생 학생인 고 박수현군의 어머니 이영옥 씨. 광화문 416농성장 지킴이였던 곽서영 씨. 단원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했던 단원고 졸업생인 최승원 씨. 단원고 희생학생인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이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 씨다. 이들 4명은 각자의 이야기로 ‘교실’을 회상하고 언급한다. 보존되고 있는 416교실이 왜 참사의 현장인지, 교실은 왜 남겨져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난 2년 간 팽목항, 안산, 서울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꾸준히 기록해 온 결과물인데, ‘인양’, ‘도둑’, ‘교실’, ‘살인’, ‘자국’, ‘선언’ 등 여섯 개의 시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지워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기 위해 기획됐다.

‘교실’의 연출은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태 감독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교실’을 포함해 [망각과 기억] 은 2016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일자 2016. 3. 30(수) 17:30_롯데시네마 3관]


연출,구성 : 태준식

금, 2016/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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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크게 3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 개요
2. 20대 총선 세월호 약속의제
3. 20대 총선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후보 정보공개

마지막에는 별첨자료로 아래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약속의제 요약
2)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후보 정리표

월, 2016/03/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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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한살림경남도 참여합니다
4/16(토) 팟캐스트(공개토크쇼)에 한살림조합원 20여명이 모여
<잊지않을게(윤민석 작사/곡)>을 합창합니다.
합창에 따뜻한 목소리를 함께 해주실 분 모집 중입니다.

* 문의 : 담당 활동가 (010-2549-4103)

기자회견, 마산창원진해 릴레이 촛불문화제,
2주년 추모문화제, 4.16km 걷기 공동행동,
사진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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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수, 2016/04/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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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복원력 문제? 외력 존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왜 그날 세월호가 가라앉았는지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론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입 직후 무리한 증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허가조건보다 적은 평형수와 과도한 화물, 조타수의 미숙한 변침, 고박되지 않은 화물의 쏠림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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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서울대 김용환 교수 연구팀 등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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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팀은 검찰이 수사한 승객과 화물, 평형수와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상태 자료에 따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인 GM(횡메타센터 높이)값을 구한 뒤 이 조건에서 세월호가 우현 변침할 경우 실제로 크게 기울어 침몰할 수 있는지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급변침 시의 궤적이 실제 세월호 운항 궤적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고 초기 횡경사 각도도 사고 당시처럼 30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20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만약 검찰 수사 자료가 정확했다면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복원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져 가라앉은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 수사 결과 자체가 부실해 시뮬레이션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는 후자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만약 검찰 수사 부실이 입증된다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가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다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그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때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만재흘수선 넘긴 출항… “세월호 화물 중량 500톤 더 있다”

뉴스타파가 주목한 것은 화물이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거나 더 무거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돼 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우선 사고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세월호의 흘수(수면에서 선박의 바닥면까지의 깊이)를 검증했다. 세월호의 완성복원성 계산서에 따르면 세월호는 총중량(선박 자체 중량과 모든 적재물들의 총합) 9,907톤이 되면 만재흘수(안전 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인 6.264m까지 선체가 잠기게 된다.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의 출항 당시 모습에는 선체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경계는 진한 윤곽선이 드러나 있다. 그동안 이 윤곽선은 세월호 선체 하단의 푸른색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푸른색 경계선은 만재흘수 눈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은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검경의 수사 결과에서도 출항 당시 세월호의 충중량은 9,736톤, 이에 따른 흘수는 6.193m 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 즉 과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을 의뢰한 영상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영상대학교 구재모 교수는 세월호 선체 하단과 수면의 경계에 있는 진하고 굵은 선은 선체의 푸른색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SD급 카메라 영상에서 명암 대비가 큰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시켜주는 ‘아티피셜 에지’ 혹은 ‘에지라인’으로 불리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세월호의 흘수를 분석한 결과 만재흘수인 6.264m보다 15~20cm 정도 더 수면에 잠긴 상태로 파악됐다.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뉴스타파는 세월호의 출항 흘수를 구 교수의 분석값 가운데 최소치인 6.41m로 상정하고 당시의 화물량을 역산해 봤다. 완성복원성계산서에서 흘수 6.41m는 총중량 10,243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승객과 평형수, 청수, 연료유 등의 중량을 모두 제외하면 화물의 중량만 2649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수치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보다 무려 507톤이나 많은 것이다.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세월호가 출항 당시 만재흘수선을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재흘수선 초과는 분명한 위법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민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화물 수사 ‘총체적 부실’ 확인…직접 확인한 누락 중량만 268톤

그러나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했다는 것이 곧바로 복원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에 실리는 화물은 중량 자체보다는 어느 높이에 실렸느냐가 복원성을 좌우한다. 세월호의 경우 평형수 700톤 정도를 실었을 때 무게중심이 대략 바닥에서 10.5m 정도인데, 화물은 E갑판(3m), D갑판(8~9m), C갑판(14~15m)에 나누어 실린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누락된 중량이 500톤이 무게중심보다 많이 낮은 E갑판에 몰렸다면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 복원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반대로 C갑판에 몰렸다면 복원성이 악화된다.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뉴스타파는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화물 중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취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청해진해운에서 압수한 적하운임목록과 개별 화주들의 선적의뢰서를 일일이 분석해 그 가운데 출하주와 수하주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직접 찾아가 화물 중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화물들의 갑판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화물갑판 내 CCTV와 인천항 CCTV에 찍힌 화물 선적 장면은 물론,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관계자들의 검경 조서 및 법정 진술기록들을 모두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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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취재진은 검찰이 누락한 중량 268톤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286톤으로 조사한 철근은 실제로 410톤이 선적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D갑판에, 3분의 1은 C갑판(선수)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37톤 실렸다고 한 H빔의 중량은 실제로는 52톤이었고, 56톤이 실렸다는 사료의 중량은 실제로는 104.5톤이었다. 또 C갑판에 14대, 갑판에 16대가 실린 5톤 화물차 30대의 공차중량도 검찰 조사에 비해 78톤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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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는 화물의 중량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판별 배치도 실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에 105개의 컨테이너가 실렸고 그 가운데 C갑판 선수에 45개, D갑판에 7개, E갑판에 53개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CTV를 직접 분석한 결과 세월호 후미 램프로 들어간 컨테이너는 모두 37개 뿐이었고, 이 가운데 30개만이 E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후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됐다. 2014년 12월 29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내놓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이용 수석조사관은 “화물에 대해선 검경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결과를 인용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경의 화물 수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다. 개별 화주들에게 대해선 직접 접촉해 선적한 화물의 중량을 진술서로 받았지만,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맡긴 화주들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물류회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정확한 화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 ‘빈틈’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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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의 화물 수사 결과가 실제와 오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데, 검경 합수부가 이미 해산된 만큼 현재로선 이를 수행할 조직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접촉하지 못한 개별 화주들을 직접 접촉해 실제 중량을 파악하고 세월호 선내 CCTV와 인천항 CCTV를 통해 화물들의 배치를 특정한 뒤, 선체 인양 이후 내부의 화물들이 갑판별로 뒤섞이지 않도록 꺼내 중량과 배치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수, 홍여진, 김기철

금, 2016/04/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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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야 3당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월까지여서 특조위가 사고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를 조사해보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전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문내용은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점 ▲세월호 특조위의 특검 의결 요청에 대한 입장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동안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은 올해 6월에 끝난다. 실제 활동 예산도 6월까지만 배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은 특조위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 정의당은 별정직 공무원이 처음 출근한 2015년 7월 27일을 활동 시작일로 본다고 답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여야 간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로 해석하고 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여야 간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내외적으로 분분하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와 세월호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2월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7월 말 완료되는 선체 인양에 맞춰 특검요청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특조위가 해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가 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세월호 특조위’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총선 직후인 15일 주승용 원내대표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지난 5일, 4개 원내정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지난 5일, 4개 원내정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각 정당별 정책 질의 답변 보기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해수부 7월까지 인양 계획…선체 정밀 조사 계획은 없어

해수부는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장은 “미수습자를 어떻게 수습할 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인양의 목적을 미수습자 수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정밀 조사 계획은 잡아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와 가족협의회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선체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금, 2016/04/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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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 약속, 행동문화제’ 가 열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기를 염원했다.

월, 2016/04/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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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공조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20대 국회 초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특조위 활동 중단 임박… 조사대상 기관들 비협조 극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특조위는 신청 사건 중 하나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건물 입구 민원실에서 제지했다. 그리고 민원실 유선전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참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특조위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거부했고 조사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 본청에서도 발생했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참사 직후 해경과 해군의 교신기록이 담긴 TRS 기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해경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주일 동안 해경 본청에 머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는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 기록이 담긴 장치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최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특조위 활동 기한이 다 돼 간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18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비협조이자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인양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부터 선체의 온전한 인양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바지선에 동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낚시배를 빌려타고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 현장에 접근했지만, 해수부는 ‘기술적 문제’로 작업이 2주 연기됐다면서 끝내 바지선 동승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관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해수부가 밝힌 인양 공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월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키고 3월엔 조사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을 특조위에 대거 파견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특조위 힘빼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4.13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섰다가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올해 2월 황 전 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나 같이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공조 나서

그러나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대 국회 개원 1주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상 두 야당의 ‘당론 발의’였다.

이 개정안은 우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로 못박아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최대 1년까지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예정대로 인양이 완료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선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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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이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비록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가족들이 원하는 특조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은 빠졌지만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특조위 연장 반대’ 여전… 개정안 처리 결과 관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닌 ‘세금 투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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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특별히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 데에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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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실패의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선체와 함께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좌초가 임박한 세월호 특조위를 존속시켜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최형석, 정형민,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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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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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즉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더 보장해야…찬성이 과반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35%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 36.7%보다 높게 나왔을 뿐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제주 등에서는 모두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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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도 ‘대통령 조사 필요’ 의견이 더 높아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26.5%에 불과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조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2.7%를 큰 차이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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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선체 조사는 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해야한다”라는 의견 25.2%의 2배를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닌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9.4%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에 대한 설문 문항도 모든 지역에서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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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목, 2016/06/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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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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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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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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