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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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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8:0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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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0 /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법률이 어떻게 해석돼야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할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부당하지 않을까. 평소 고민했던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회색빛 여의도를 다양한 색깔로 칠하고 싶습니다." (이재정의원, 법률신문 인터뷰 중에서)

 

20대국회가 개원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대국회 개원일에 맞춰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 기자회견도 진행했었습니다.

 

참팟 40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재정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재정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공익인권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이재정 의원의 국회적응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826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p4e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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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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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cKt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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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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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태성 기자 (한국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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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8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만여 명, 어떻게 뽑아냈을까?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구체적인 9,473명의 명단을 한국일보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총 9,473명 이라고 합니다. 

 

참팟 58회는 이 기사를 취재한 한국일보 문화부 조태성 기자를 초대해서 명단에 얽힌 이야기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muVKW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Q2zq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IDvz_7q_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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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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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부집행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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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7회 /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2016년 대한민국 검찰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전현직 검사들이 행하고 있는 비리, 그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의 문제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검찰비리와 검찰개혁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와 김희순 간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n6U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Wu4flBIP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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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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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죽음의 정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국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린다.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며 공멸의 위험도 불사하려는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나,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갈 사드의 배치, 지진대 위에 자리한 핵발전소 등은 이를 대변한다.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국민을 강박하는 것은 국가 혹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차용할 권리를 확보한 정부다. 국가에 국민의 삶과 죽음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수단이다. 살림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며 죽임을 핑계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 그것이 국가가 독점하는 폭력의 실체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이런 죽음의 정치를 재차 되살린다.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는 민중 총궐기가 있었고, 경찰은 이를 대공비 작전을 펼치듯 강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타격받아 사망하였다. 사실은 이렇게 명료하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은 엉뚱한 곳으로 이끌린다. 한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궤변이나 다름 없는 이유를 대어가며 내린 병사 판정 때문이다. 민중 총궐기와 그것이 비판하고자 한 정부의 실정과 그것을 강제 진압했던 경찰의 폭력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한 생명이 아니라, 참 구질구질하게 만들어진 그 사망 진단서가 대중의 관심을 호도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망 진단서는 의사의 전문성보다는 국가의 생체 권력이 앞서는 영역이다. 무엇을 사망으로 간주하며 무엇을 그 원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의 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까지 그 모두가 의학에 선행하는 국가법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기에 '외인사'는 국가 폭력의 결정체인 수사권이 발동되는 예후가 되며, '병사'는 이제 장례와 애도가 허용된다는 국가의 처분이나 다름 없다. 죽음에 관한 신의 영역을 국가가 가로채고 나선 것이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안티고네가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버린 오빠(혹은 삼촌)의 주검을 두고 번민하여야 했었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법의학은 의학이기 이전에 법학이자, 동시에 세심한 통치술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왜?"라는 법적 인과 관계로 환원해 버리는 것이 이 법의학의 이데올로기다. 거기서는 어떻게 죽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쌀값 인상의 공약을 저버린 대통령의 식언에 항의하다, 불법적인 차벽을 앞세운 국가 폭력에 저항하다, 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다 과잉 경비에 나선 경찰의 살수차에 피격되어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폐 정지와 급성신부전과 급성경막하출혈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것처럼 가장한다.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죽임까지 불사한 국가 폭력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가, 한 전문가의 자의적 사망 진단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전치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태는 정확하게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주검을 해부함으로써 죽음을 해부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죽었는가의 문제를 왜 죽었는가의 문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은 1차 부검 영장 신청은 기각하였다. 경찰은 검찰 지휘하에 또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약간의 어색함을 다스리고는 곧장 전대미문의 조건부 부검 영장이라는 것을 발부했다. 부검 장소와 부검 절차, 참관인 등을 유족과 협의해서 정하고 부검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장 발부 행위는 그 자체 심각한 하자를 가진다.

 

우선, 부검 영장의 발부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었는가가 의문스럽다. 부검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고인과 그 유족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증거나 자료들에 의해 외인사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면 부검이라는 추가적인 강제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역으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외인사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즉 경찰-검찰이 기존의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증거나 소명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병사"로 기재된 사망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결정에서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미 "진료 기록 내역을 압수해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진료 기록만으로 외인사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뒤엎을 만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결정에서는 자료 보완을 요구한(사실 보완 요구 자체도 이례적인 것이다) 후 기다렸다는 듯이 부검 영장을 발부하였다. 사실 관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 부분에서 되려 우리가 법관의 판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경찰이 어떤 용빼는 재주가 있어 순식간에 법관의 판단까지 바꿀 만큼 그렇게 중대한 자료를 만들어 소명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둘째, 이 부검 영장은 가해자에게 증거를 찾아내도록 한다. 주지하듯 경찰은 살수차 운용 경관에서부터 당시 현장지휘부, 그리고 전현직 경찰총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이 사건의 폭력성을 부인해 왔다. 살수도 지침대로 했고 지휘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민중 총궐기에 대한 집회 관리도 전혀 잘못된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래서 경찰은 내부적인 감찰도 중단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나 자료,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결백을 강변한다.

 

여기에 정부‧여당까지 나아가 보수 논객들까지 편들고 나선다. 설상가상격으로 부검을 담당하게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조차 부검이 필요하다고 공식 선언을 하였다. 누가 봐도 외인사인 것을, 누가 봐도 직사 살수에 의한 죽임인 것을, 그 부검의들은 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하면서 가해자인 경찰의 편을 들고 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부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경찰에게 부검을 맡길 때 그 부검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절차에서는 그 어떠한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저 법관은 가해자인 경찰과 그의 한 손인 부검의에게 고인의 시신을 맡겨 버렸다.

 

셋째, 이 과정에서 사망의 이유와 원인이 교착되어 버린다. 고인의 사망에 이른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물론 살수차 운용 경관과 그 현장 지휘부, 경찰 총수까지 그 행위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벽과 살수차, 막대한 경찰력 등의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게끔 지시한 통치권력과 그에 부종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책임추궁이다. 혹은 우리의 삶을 이토록 옥죄고도 우리들을 "개돼지"라고 명명하기에 스스럼이 없는 일단의 지배 세력들에게 이 세상은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경찰이 부검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경찰관 몇 명의 문책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정치화되어 현 정치 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민중총궐기의 정치를 부검의 정치로 되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검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리고 그가 속한 이 땅의 사법부는 이런 정치적 소명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지나치게 법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가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되기를 자처한다.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한다. 정치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환원한 채 모든 것을 경직된 법교리 속에 매달아버리는, 저 권위주의 체제가 행사하던 탈정치화의 패악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죽음과 주검까지도 철저하게 도구화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그 엄청난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 "망자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정희진의 질문은 이 지점에서 아주 적절해진다. 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국가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귓전을 울려 퍼진다. 그의 죽음과 그의 함성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망자의 몸'을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탈취하고자 온갖 힘을 다한다. 그의 몸에 부착된 그의 목소리를 떼어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함성이 부검의의 칼날에 갈가리 헤쳐져 우리의 귀에까지 와 닿지 못하게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저 법관의 영장 발부 결정은 너무도 무모해진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붙인 조건들 때문에 가뜩이나 빗나간 문제의 해결 고리조차도 더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 부검 영장의 경우 집행장이 아니라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그가 힘을 실어 제시한 조건들은 영장의 중요 부분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영장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법리는 사족처럼 초라하다. 고인의 사망은 누가 보더라도 물대포의 타격에 의한 외인사이며, 그 배경에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적대하며 전투적으로 지워버리고자 하는 폭력적인 정권이 존재함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부검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치졸한 법리로는 도저히 가리지 못하는 그 엄중한 우리들의 정치가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검 영장이 진정으로 가리켜야 하는 곳은 따로 있게 된다.

 

그것은 고인의 시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시신과 벌써 부패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땅의 통치 권력이 죽여버린 민주주의의 시신이다. 백남기 특검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은 그래서 의미 있어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10/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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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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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6회 /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요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재단 설립 접수-허가, 보름새 738억원 모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설립과정도 날림이고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나서서 해산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구에게 왜 갖다 바쳤을까요?
정경유착 비리의 통로로 전락해버린 전경련은 계속 존재해야할까요?
실체없는 권력들의 얽히고 설킨 부정부패 스캔들,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팟 56회는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Mlgp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8Md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AFKE9eBDz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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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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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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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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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4회 /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지난 9월 12일 경주에는 5.8이라는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근처에는 울진 6개, 부산 6개, 경주 6개 등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는 '이상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상없음'은 시민의 불안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참팟 54회는 오랫동안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을 초대해 지진과 원전의 상관관계, '안전하다'만을 외치는 정부의 비밀주의,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EaDpV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JY9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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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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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백민주화 (백남기 농민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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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3회 /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아버지' 이야기

 

작년 11월 14일 열린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0일이 지난 지금도 백남기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 병문안은 물론이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 재고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라며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팟 53회는 백민주화씨를 모시고 백남기 농민의 현재상황과 9월 12일에 예정된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aoab9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JPw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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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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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팟캐스트 [진짜안보]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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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52회 /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 되자 제 3의 부지가 거론 되는 등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드가 "북한탐지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아니다, 주변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전혀 철회할 뜻도, 의견 수렴을 할 뜻도 없는 듯 합니다.

 

참팟 52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해 사드 출현의 역사부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까지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사드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진짜 안보'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gQxe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dU9rpLNB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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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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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 http://themir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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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1회 / '김종인 체제' 종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태로 20대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선거전에 주장했던 테러방지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51회는 19대 국회에서 보좌관을 지낸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을 초대해 우왕좌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와 8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I8WmjS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lgC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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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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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용민 PD (시사평론가, 방송인,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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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9회 /  '팟캐스트의 황제' 김용민 PD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번회 참팟은 나꼼수를 비롯해 ‘나는 꼽사리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나이트클럽’, ‘쇼! 개불릭’ 등 여러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고 진행해온 김용민 PD를 초대했습니다. 

 

김용민 PD는 시사평론가, 인기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하며 거침없는 입담과 글로 숱한 화제를 낳고 있고,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은 대안언론으로써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주류 개신교가 왜곡해 온 예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김용민PD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월간 참여사회> '김용민이 만난 사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연대와도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용민 PD와 참여연대와의 인연, 트윗 논란으로 인한 재판이야기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려하는 이유를 유쾌하게 나눴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6UWXJ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88zc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7kGQp2r0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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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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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영희 사무국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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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8회 /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는 법칙을 아십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입구, 연남동, 이태원 경리단길, 참여연대 사무실 근처인 서촌 등 동네가 뜨면 임대료가 치솟고 기존의 상인들은 대거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도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여러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팟 48회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을 초대해 '우장장창' 계약부터 강제집행까지 과정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임차상인의 현실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kge4e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Opl5r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kF_2RQm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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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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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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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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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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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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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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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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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황진미(의사, 영화평론가, 팟캐스트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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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5회 /  팟캐스트의 스타, 영화평론가 황진미와 유쾌한 수다

 

참팟 45회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업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로 문화평론과 팟캐스트 진행으로 유명한 황진미 씨입니다. 그의 트위터 프로필에는 ‘영화평론가, 강정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박정수의 아내, 매이엄마, 애견인, 코미디 애호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저질체력, 육식동물, 커피 중독자, 2급 길치’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과 사랑, 그리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좀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쓴소리 까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129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g6a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j08b789D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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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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