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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관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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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관1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21:33

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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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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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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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지난 6/2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 채택을 통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참사 2년이 넘어 이제야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 국가의 책임 여부 등 모든 의혹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특조위가 보고서를 채택한 6/27 해양수산부 역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총 철근량은 차량에 적재된 16톤을 추가한 426톤이었고 그중 278톤의 도착지는 제주해군기지였다는 것이다.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수부가 총 철근량을 286톤으로 발표한 것도 엉터리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외에도 해소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첫째, 합수부는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밝히지 않았는가? 세월호에 상습적인 철근 과적이 있었다는 점, 선원들이 이를 누누이 지적하며 특히 철근 같은 화물을 선수 쪽에 적재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 배가 기울어지자마자 청해진해운에서 화물 적재상태부터 확인하려 했다는 점 등은 참사 직후 검‧경의 수사에서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합수부는 왜 청해진해운이 상습적으로 철근을 과적했는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운반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하지 않았는가? 역시 답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최소한 합수부가 발표한 철근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침묵했는가? 해수부는 2015년 4월 접수한 배‧보상 신청 서류를 통해 철근 278톤의 인수자가 탁송표와 인수증 상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해수부가 그동안 선적 의뢰서 등 화물 관련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부는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왜 인천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김광진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철근을 부산 항로만을 이용해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은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며 사실상 관리‧감독해왔다는 여러 정황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정원은 왜 침묵했는가? 또한 국정원 직원이 참사 다음 날 청해진해운 물류팀 담당자와 통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물류팀 담당자는 침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세월호의 화물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화물량을 축소 조작했던 것으로 합수부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세월호에는 철근 외에 H빔 등의 자재도 실려 있었다. 관계 부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주해군기지 모든 공사 자재의 납품 내역과 조달 경로, 공사 일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특조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세월호 일반 화물량의 1/3에 해당하는 410톤의 철근은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다. 그중 130톤은 선수에 실려 있었고, 이는 이미 복원성이 약화되어 있는 세월호 침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국책사업의 건설 자재 수급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 국가가 과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광범위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는 등 저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온갖 편법과 불법이 과적되어 온 무리한 국책사업이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국책사업이 세월호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철근 410톤의 무게만큼이나 가슴을 조여 온다. 저 군사기지가 빼앗은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왔던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수급과 상습적인 세월호 과적의 연관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 6. 29.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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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즉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더 보장해야…찬성이 과반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35%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 36.7%보다 높게 나왔을 뿐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제주 등에서는 모두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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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도 ‘대통령 조사 필요’ 의견이 더 높아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26.5%에 불과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조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2.7%를 큰 차이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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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선체 조사는 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해야한다”라는 의견 25.2%의 2배를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닌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9.4%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에 대한 설문 문항도 모든 지역에서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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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목, 2016/06/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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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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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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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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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16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1년 간 유기준, 김영석 두 해수부 장관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사이의 수 차례 비공식 협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두 장관 모두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을 내비치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 같은 노력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고, 특조위 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진 정황들이 파악됐다. 결국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별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여권의 ‘청와대 지키기’ 전략의 산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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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전 장관, 퇴임 직전 ‘특조위 기한 2016년 9월 이후까지’ 비공식 제안

지난 6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는 지난해 1월 1일, 종료는 올해 6월 30일이라는 정부 입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 전현직 장관들은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처음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던 것은 유기준 전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미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남짓 후, 유 전 장관은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비공식 석상에서 내놓았던 바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유 전 장관은 2016년 해수부 예산 심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초,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국회 내 모처에서 만남을 요청해 이후 세 차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4.13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앞둔 시점이었고, 후임으로는 김영석 차관이 내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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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촉에서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3월 9일, 혹은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중 하나로 해석해, 2016년 9월 혹은 11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0억 원 정도를 추가해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적어도 2016년 말까지는 조사활동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일단 2016년 9월과 12월 사이로 정하는 데에 잠정 합의하고, 유 장관은 청와대와 여당을, 이 위원장은 유가족과 야당을 각각 설득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잠정 합의는 최종 성사되지 못했고 얼마 뒤인 11월 초 유 전 장관은 퇴임하고 말았다.

합의 불발 이유는 ‘청와대 조사’…김영석 장관 “해체 수준 조치 당할 것” 협박까지

해수부장관과 특조위원장 사이의 잠정 합의가 최종 불발된 이유는 당시 특조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의 맥락 속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유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접촉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세월호 유가족이 신청한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소위는 이 안건을 11월 초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한 차례 상정이 연기됐다.

그러던 중인 11월 19일, <머니투데이> 가 해수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여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라는 등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었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이뤄졌다.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정부와 여당 측에 유출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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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1일, 이번엔 유 전 장관의 후임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다급하게 이석태 위원장과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해 왔다. 장소는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비즈니스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 위원장에게 청와대 관련 조사 개시를 절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참사 당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장관은 “청와대 조사를 의결할 경우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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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APEC 참석 등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이틀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김 장관이 박 대통령 귀국 전에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개시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3일, 특조위는 예정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차기환, 고영주, 황전원, 석동현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으며, 새누리당은 특조위 해체도 검토하겠다면서 특조위의 2016년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특조위 예산은 반토막이 난 끝에 올해 6월까지만 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상 이때부터 특조위 강제종료 조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김영석 장관도 “특조위 연말까지”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 빼면 협조”

그 이후 정부 여당과 특조위 사이에는 한 동안 눈에 띄는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국이 4.13 총선 국면으로 본격 진입한 탓이었다. 그러나 김영석 장관과 이석태 위원장은 이 시기에도 몇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갖고 특조위 활동 기간 문제를 물밑 조율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8일 서울시청 인근 플라자호텔 중식당에서 만났다. 신년 인사 성격이 강했지만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대화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특조위 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청와대 조사 건이 의결된 이후로 장관으로서의 재량권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 5월 4일 강남버스터미널 인근 팔레스호텔 일식당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여당은 대선이 있는 내년까지 특조위가 유지되는 것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법 시행령을 조금 가다듬어서라도 특조위가 올해 연말까지는 선체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도 6월 말로 특조위가 종료된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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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장관의 이런 언급도 결국엔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근 야당 원내대표의 폭로성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월호TF 발족식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부터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물밑협상이 진행돼 왔었다고 털어 놨다. 새누리당측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간을 연말가지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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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및 야당과 조율한 기준은 참사의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안전사회 건설도 아닌 ‘청와대 조사 저지’ 뿐이었던 셈이다.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06/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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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목, 2016/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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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1일,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은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지지 영상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7/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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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 벨레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94Kfpy “Die Leute haben sich verändert, die Regierung nicht”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In Südkorea haben die Bergungsarbeiten der Sewol-Fähre begonnen. Beim Untergang vor zwei Jahren kamen über 300 Menschen ums Leben. Die Regierung versuche heute noch, das eigene Versagen zu ...
금, 2016/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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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 사망했고 이중 9명은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지점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무력함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믿기 싫은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의미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과 같던 그 오래된 계약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지난 5월 28일 퇴근시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 김씨는 오작동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혼자서 진행하다 스크린도어와 진입하는 열차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김씨가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위험한 수리작업을 그것도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간의 악의적인 계약내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온 사회가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박봉에 끼니도 제대로 때우기 힘든 열악한 노동조건들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했는데, 그 이유는 몸 담았던 외주업체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가 되면 자신도 서울메트로의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그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살아있었다면 같은 나이였을 19세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난 2년간 이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2년의 터울을 두고 발생한 이 두 개의 비극에는 묘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 공통점이란 이런 비극이 조만간 발생하고 말 것이라는 명징한 징후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이 징후들은 관련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선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인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28건, 즉 1년에 평균 4회 이상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작성하는 ‘해양사고통계’에 드러난다. 사고가 빈번한 위험 해역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속한 대응과 구조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선박이었던 세월호가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령제한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부득이하게 선령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여객선 사고의 경우 단 1건의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해운관련 모든 기관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배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이 완성된 이듬해인 2009년. 해당 연구가 제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령제한은 결국 완화되었고 신신당부했던 안전관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허술하게 유지됐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 노후선박 세월호는 맹골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약 7개월 전인 2015년 1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현황’에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서 도어 동작 장애 고장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1500건 이상, 많게는 24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장발생 횟수 자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전혀 달랐다. 서울메트로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지난 달 사망한 김씨와 똑같이 스크린도어 고장수리 도중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승객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즉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에서 2012년 이후 스크린도어 사고로 거의 매년 1명씩 사람이 죽어갔다는 말이다. 반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징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지난해 4월 발간한 연구용역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이미 서울메트로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된 업무의 외주화 경향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뒤 청년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세 번째 노동자가 되었다.


이 정보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연하게 지적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았다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와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이 정보들이 사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었다면 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이런 정보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들에게 발신하는 구조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절실한 구조신호는 결국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다. 혹은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우리는 이 구조신호를 해독조차 하지 않고 결국에는 흘려보내 버린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세월호 희생자들과 고인이 된 청년 김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비극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번에는 자신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다.



*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 「인사동 편지」 제52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7/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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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별법개정, 온전한 세월호 인양 그리고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기위해 지난 일주일간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농성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목소리를 보태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있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볕과 내리는 비, 경찰의 침탈과 연행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그날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농성 마지막날, 세월호 가족들은 시민들에게 큰 힘을 받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4일)은 국회의원들을 한명한명 만나러 갑니다. 
카드뉴스와 함께 향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향후 계획 ]

▴7월 4일(월)
- 오전 11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 _ 광화문416광장

▴7월 4~5일(월~화)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약속문패 달기의 날

▴7월 6일(수) 416가족협의회 국회 본 회의 방청

▴7월 8일(금) 오후 7시 특조위 지키기 국민촛불_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7월 9일(토)
-오후 7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촛불 _ 광화문416광장; 전국동시다발

▴7월 9일~10일(토~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범국민 집중행동 : 범국민 릴레이 108배_광화문416광장
* 참여방법 추후공지
* 8일(금) 저녁부터 조계종 철야기도

▴7월 11일 소조기 세월호 인양 선수 들기 예정에 즈음 한 동거차도 참사해역 현장 방문 계획 중

▴7월 16일(토) 오후 5시 광화문 농성 2년, 진상규명 인양 촉구 문화제_광화문416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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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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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이 본연의 업무였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KBS 보도와 편집에 개입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관련 기사: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김시곤 전 국장은 오늘 (7월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언제부터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시작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길환영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보도 개입이 심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고 말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관련기사: [正말?] ‘이정현 전화는 통상적 업무 협조’?…청와대 해명은 틀렸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KBS)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를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불공정 보도 책임을 지고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KBS로부터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촬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수, 2016/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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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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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로 6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우선과제라고 할 수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소위만 구성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위법적으로 세우러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유가족은 농성을 진행하였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기자회견과 각종 저항행동을 통해 정부의 이런 위법한 행동을 규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특조위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자 수원에서도 어제(7월 7일)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과 인권·생명·평화·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주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참사의 진실을 가리려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은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제주해군지기 공사에 쓰일 철근이 발견된 것, 이러한 목적이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세월호 도입에 영향을 줬다는 언론보도 등은 이 정부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을 결사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 304명이 죽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향한 초석이 깔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또 어떤 비극이 벌어져야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또한 유가족의 농성장에서 노란 리본을 빼앗아간 경찰의 행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기자회견 마지막에 노란 리본을 함께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 수원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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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자회견 자료(2016.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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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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