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지역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3/29- 14:06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서있다. 현수막에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혀있다. 사람들이 든 피켓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12 신고 조작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범죄행위, 윗선 개입 규명해야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 특별법 제정해야

일시·장소 : 2023. 3. 29.(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

오늘(3/29)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0. 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10. 29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 특히 최초 신고의 경우 2차례 사후수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112신고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지속적인 증거은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찰은 112 신고 조작뿐만 아니 참사 직후부터 정보보고서를 삭제, 누락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은폐, 왜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10. 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국정조사 등에 제출한 문건의 내용도 거짓이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 유가족 발언2: 이성환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 발언1: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 발언2: 랑희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 항의서한 낭독 및 전달

▣ 붙임자료. 항의서한

거짓으로 점철된 경찰, 유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 신고 처리결과가 다수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12 최초 신고에 관한 출동인원 및 기록이 참사 이후 두 차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 최초 신고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참사 직후 지금까지 112 최초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112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출동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이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고, 국정조사 등에 보고된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직후부터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및 은폐,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수립 등 경찰과 수뇌부는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과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려 급급했던 경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12 최초 신고조차 조작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경찰의 해명 및 제출자료 역시 거짓 해명이거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십시오. 112 최초 신고 조작을 비롯하여 경찰이 자행한 증거은폐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련자들이 112 최초 신고 조작 등 일련의 증거 은폐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3. 3. 29.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붙임자료. 발언문1 (이정민,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며칠 전 금융정보조회 건으로 서부지검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미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렇듯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때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과 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인간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회의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러운 매일을 보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악랄한 이 정부의 책임자들, 이들의 만행은 묻혀서도 안되며 결코 묻히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기억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자신과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 줌 밖에 안되는 권력은 바람이 스쳐 지나듯 순식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청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더 남았다면 스스로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으로 유가족을 기만한다면 그 땐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격해왔듯이 이 정부의 간교하고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행태는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하늘로 보내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합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오직 특별법을 통한 조사기구만이 이들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깨어있는 의식이 저들의 오만과 야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발언문2 (이성환,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청년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지,오늘이 152일, 벌써 반년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 이틀 전 월요일 검찰은 112신고 조작 의혹을 확인한다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일 저녁 6시부터 참사 발생 직전까지,112신고는 총 93건이었고, 다수의 신고기록이 허위이며, 최초 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압사 가능성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6시 34분, 첫 신고 건이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이틀, 삼일 만입니다. 경찰이 112신고를 조작하던 기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믿어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혼절하고, 비통함에 빠졌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애도하던 때입니다.더구나 경찰청장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과하던 날입니다. 자료를 조작해놓고! 조작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유가족, 전국민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책임져야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뻗쳐 앉아서 책임진다고 하더니 조작만 했습니다. 신고내역만 조작했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 유가족들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더욱 더 확신합니다. 신고 대응 내역을 조작하고, 가족의 동의없이 희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금융정보 영장 발부한 것은 선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고…전 국민 앞에서 공언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년 전에 발언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카드 사용 내용은 왜 당사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까. 이것이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없이 공개한 겁니까?

첫 신고에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참사는 막았을 겁니다. 신고에 앞서, 매년 배치되던 인파 관리 행정력만 가동했어도 막았을 겁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서 참사를 만들어낸 모든 책임 주체들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사람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또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유가족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은 억울하게 희생된 159명,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대응 조작 책임져라!
금융정보조회 사과하라!
모든 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하라!

▣ 붙임자료. 발언문3 (임한결, 민변 10. 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5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5개월 전 그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의 신고는 무려 총 93건이었습니다. 그 중 11건은 인파 밀집 관련 신고였습니다.

압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린 저녁 6시 34분의 첫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기록은 애초에 허위로 기재됐고, 이후 2차례나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0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11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인파 밀집 관련 신고 숫자와 동일합니다. 즉, 인파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따라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관련 대응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은 형사처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대응 기록의 작성권자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만약 윗선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각 은폐 행위 등에 있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대응 기록 조작 사실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셋째, 서울경찰청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11건의 인파 밀집 관련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가 허위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2신고 조작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정조사와 언론에 공적으로 발표한 112신고 처리결과가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열거한 죄책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오히려 경찰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아닌 주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던가, 정보보고서를 삭제한다든지 경찰이 수사과정 또는 국정조사에 보고한 내용 역시 허위로 기재된 자료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후조작행위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특수본은 이러한 사항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나아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정치적 책임 역시 져야 합니다. 참사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전에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있었고, 사고 이후 경찰, 소방, 지자체, 행안부, 대통렬실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어 159명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진상을 규명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진상은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 수반으로서 당연히 사과를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나서십시오.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고, 국정조사의 보고도 허위인데 어찌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사 이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경찰은 피지 못하고 간 안타까운 159명의 생명 앞에서 부디 겸허히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이 조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붙임자료. 발언문4 (랑희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시간을 거술러 올라가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오게 됩니다. 159명의 존재를 잃게 된 실패의 순간들은 확인하는 것은 그저 안타깝다라고만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해지들은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실패의 순간들 중 가장 참담했던 것은 위험의 징후에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11월 1일 참사당일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전까지 시민들이 압사의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한 것이 11건이었습니다. 11건의 112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을 한 신고가 6건이 있었고, 신고자들은 사람들이 떠밀려 움직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등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방통행이나 인원통제를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다급한 요청에 경찰은 출동하겠다, 확인하겠다고 대답했지만 4번 밖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이라며 한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밖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저 ‘미흡’한 것이 아니라 112가, 경찰 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미흡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이런 시민들의 긴박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였습니다. 한달 뒤에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제 검찰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그 이유가 112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조직적 은폐를 하고 112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 담당경찰 몇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112신고 종결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고에 대해 각각 현장에 나가보고 종결처리를 한 것인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은 아닌지 묻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실장이 참사 이틀 뒤 상황보고서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후 책임있는 태도는커녕 진실을 숨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조사 및 수사 등에 제출한 문건 전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충분하지 않았고 수사는 개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왜 어겼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끝낼 수 없기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조치가 있었는지, 112신고의 종결처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112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도 왜 대처하지 못했는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의 부실한 대응은 그날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 없이 인파 밀집 상황의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이 112신고조작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장이 여전히 청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사회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150
0

[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121
0

환경단체 탄압 공안 몰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담당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관여를 내세운 경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석열 정권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 술책이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환경단체를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생태⋅반환경 정책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무지하고 무능하며 독선적이면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을 무력화하고 국토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동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켰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지키려고 국토⋅생태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하수인에게 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획책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폭압과 정치 놀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는 불과 4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1- 16:15
2
0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1- 19:08
129
0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위현폐지촉구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김민주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촉구퍼레이드’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집회에 가기 전, 청년참여연대 간사,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했었거나 참여하고 있는 몇몇 청년이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시위에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다. ‘내 몸은 내 꺼야’, ‘My Body My Choice(나의 몸 나의 선택)’ 같은 문구들을 적었는데, 여성의 몸의 권리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느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4)

 

피켓을 들고 도착한 광화문 광장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집회에 온 사람들은 무대 앞에 앉아서 만들어 온 피켓과 주최 단체에서 나눠주신 피켓을 들고 무대에 등장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발언자가 직접 나와 읽은 발언도 있었고, 대독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후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의 발언은 임신중절이 미혼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우생학을 근거로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장애여성단체 활동가의 발언은 국가가 ‘낳아도 될 태아’와 ‘낳지 않아도 될 태아’를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반성매매활동가가 대독한 성판매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들이 술집에 와서 여성을 임신중절 시킨 경험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성관계 중 피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문란’하다 칭하는 사회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페미니스트,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 밝힌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나와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경험을 말했다. 지지 발언을 위해 무대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로, 의료 보트와 인터넷을 통해 임신중절이 죄로 규정된 국가의 여성의 임신중절을 돕는 레베카 곰버츠가 한국 낙태죄 폐지 시위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주노총 또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른 나라 노동조합, 얼마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들의 응원 영상도 나왔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3)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2)

 

퀴어 댄스팀 큐캔디의 멋짐 뿜뿜 춤 공연을 관람한 후,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발언 시간 중간중간에도 반복했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되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같은 구호와 기존 음악을 개사한 노래들(‘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로 시위대는 행진 구역을 꽉 채웠다. 행진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평소엔 혼자서 내 의견을 말하기 힘든 것과 달리, 함께 행진할 때는 내 생각이 외면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행진하는 곳에 있던 시민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어떤 성격의 관심이던 받는 게 즐거웠다. 박수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쳐있다가도 힘이 났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장소에 당도한 시위대는 그앞에서 또 다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했으며, 30번 ‘위헌’ 단어를 헌재에 큰 목소리로 전달한 후,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발언을 이어나갔다.

 

 시인 뮤리엘 루카이저는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발화하는 순간은, 사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약자를 억압·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다. 낙태죄라는 굴레가 여성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말했던 발언자들, 그 말에 호응하고 함께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친 시위 참여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큰 목소리로 말하고 응답하였다. 1500여 명(경찰 추산)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 이제 세상이 터질 때가 되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1)

 
수, 2018/07/18- 11:03
103
0

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82
0

 

이데일리 08.01.자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데일리는 오늘(2018.08.01),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기사보기, 이하 “08/01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민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08/01자 기사의 부제와 본문의 내용 중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 월 27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오늘(2018.08.01)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등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항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01자 이데일리 기사는 구분없이 통합해 평균 급여를 산출해 보도하였습니다. 

 

1.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스스로 급여가 인건비 중 일부임을 명시하며 급여와 인건비를 구분하면서도 인건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참여연대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등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마다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르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건강진단지원금, 유니폼, 식대 등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개한 재정현황 중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과 법에 따라 진행하는 상근자에 대한 건강진단지원금 등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 기준으로, 참여연대 상근자의 월 '급여'를 계산하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근자의 급여 총계 128,707,627원을 참여연대 상근자 57명(1년차 부터 25년차 까지)으로 나눈 값 즉, 2,258,029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금 등 포함) 등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뚱그려 급여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인 참여연대 상근자가 영리기업과도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08/01자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등  08/01자 기사에 대한 조치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02- 11:46
43
0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164
0

[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목, 2018/08/09- 14:21
45
0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104
0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8. 2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특별법을 의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승태사법농단특별법통과촉구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8. 2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식순>

  • 여는 말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3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6:37
55
0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8/23,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 발언

  - 규탄발언1 : 줄줄이 영장기각,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 법원 규탄

  - 규탄발언2 :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엄정수사,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 대국회 요구 : 관여 법관 탄핵 / 국정조사 /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회의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10시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2- 17:45
97
0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목, 2018/08/23- 11:54
1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