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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제 26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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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제 26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admin | 토, 2020/03/07- 00:24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참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총회 준비를 위해 작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석달 동안 활동하며 사업계획안, 예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을 총회에 올릴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 동안 진행했고, 회원번호를 통해 회원임을 확인한 후 미리 안내 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642명의 회원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만 회원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름을 적지 않아 무효 처리된 24명은 표결 합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당일 총회 현장에는 중앙임원과 상근자 31명이 참여했는데요. 현장 투표는 사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3명을 제외한 18명만 참여했습니다. 즉 온오프라인 합산 총 636명이 안건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또 매년 총회에 앞서 진행하던 회원토론회도 2월 1일 계획했다가 취소했고, 대신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게시글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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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참여연대 제26차 정기총회 <사진=참여연대>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개회한 총회는 총회 준비 경과보고, 온라인 회원 설문 결과 보고 그리고 네 개의 안건 의결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첫번째는 <2019년 활동보고>와 5개의 중점과제, 1개의 특별과제, 1개의 특별보고 및 각 활동기구, 부설기관의 <2020년 사업계획안> 안건입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받은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 사업에 힘써달라, 의석수계산기 사업이 좋았다면서 바뀐 선거법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사업을 더 하면 좋겠다, 보유세 강화 사업 등 불평등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세우는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언론개혁에 나서달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고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사업에도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달라는 의견과, 특별과제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신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총 636명 중 630명(온라인 612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총회 슬로건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입니다. 2020년,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과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다룰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과제1. 검·경의 권한 분산과 축소 촉구, 권한 오남용 감시 활동

  • 중점과제2. 보유세 올리고! 주거비 부담 내리고! 시민 캠페인

  • 중점과제3. 삼성의 불법 승계 엄단과 총수 전횡 막기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활동

  • 중점과제4.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 중점과제5. 시민/회원의 참여사업 확대와 적극적 소통전략 수립

  • 특별과제. 중장기 의제 발굴과 조직적 점검 활동

 

두번째는 회계감사 보고 및 <2019년 결산안 / 2020년 예산안> 안건입니다. 관련 의견으로 예산안 작성시 수입항목을 늘려서 잡더라도 손실예산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회원배가 운동이나 회비증액 운동으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안건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관개정안>(제 25조 고문)에 대한 안건입니다. ‘고문 추대’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은 참여연대의 규모가 커지고 역사가 오래되면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외에도 활동기구에서 오랫동안 기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정관개정안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임원선임안> 입니다. 하태훈 공동대표 연임선출, 김정인 운영위원장 연임선출, 김영수, 박용대 운영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 이병천, 김균 고문 추대, 이은정 감사 선임 및 선출직 운영위원 94명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 안건입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전문가 임원이 아닌 회원 중 운영위 부위원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사결정기구에 회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만 5년 이상 운영위원 경력이 있는 회원은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자천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첫 번째로 김영수 회원님이 운영위 부위원장이라는 쉽지 않은 역할을 맡아보겠다 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상으로 임원 소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총회라 미진한 점이 있었을텐데요. 앞으로 소개 정보를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임원의 연임 한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관상 연임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중앙임원은 임기 2년, 연임은 2회까지를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참여연대 여러 단위에 회원들의 참여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원선임안도 전체 636명 중 629명(온라인 611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회원님들을 직접 모시지도 못하고 축소해서 진행한터라 하지 못한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참여연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10년, 20년 지기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월 10년, 20년 지기 회원들께 감사카드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번 총회 때 감사순서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정강자 두 공동대표님의 말씀으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하태훈 대표님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슬로건 처럼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선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정강자 대표님은 온라인 총회에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무감을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바라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상근활동가, 애써주시는 임원들도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만나 힘을 내는 총회날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웃으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온라인 총회기간 중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위에서 소개하지 못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처음 세운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고민하고 활동해 달라는 주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올 한 해도 힘내서 활동하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총회가 회원들의 소속감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총회는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한해를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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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설문결과 : 주력활동 키워드 wordcloud <이미지=참여연대>

 

<온라인 회원 설문>에 응답해 주신 회원분들의 의견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총 880여 명의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분야와 실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캠페인이 무엇인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에 당부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압도적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었고, 여러 활동들에 대한 관심과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권력과의 거리두기, 내부 소통 개선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보태주신 소중한 의견,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개의 의견들 중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참여연대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권력감시 역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과정을 모니터하여 제대로된 공수처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와 수사 등을 평가, 기록하는 검찰보고서 준비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새로운 개혁과제로 부상한 경찰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경찰개혁을 중점과제로 삼고, 기존 연대기구인 <정보경찰폐지넷>을 <경찰개혁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로 확대재편하여 대응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개혁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회원님들도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 이번 총선에서 개혁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보수 야당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문제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참여연대 차원에서, 그리고 연대활동으로  2020총선넷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의제를 제안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의석수계산기>를 만들어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디딤돌 걸림돌 법안 보고서를 발표했고, 주요 후보자들의 발언과 전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가칭)2020총선넷을 발족시켜 한국 사회 시급한 불평등 개선과 기후위기 대책마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위장정당 대응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그 어느때보다도 화두인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다수의 회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인권 보호,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소리를 높여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의 주요한 활동 키워드로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선정하고 주거부동산, 노동, 복지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각 경제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up 캠페인'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촉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체자의 동의없이 보건/의료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규제 완화 시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참여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실태를 공론화하는 등 제도개혁의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의 갑질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지난해부터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 고질적인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적극 활동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더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캠페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여,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Korea Appeal 전 세계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동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남북미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70년을 이어온 전쟁을 끝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이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국방 개혁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영역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 중심의 군 구조 개혁, 불요불급한 공격적인 무기 도입에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문제 등 국방 정책에 대한 감시와 군비축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올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나날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나 미세먼지와 같이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언론개혁과 기후위기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실보도 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언론보도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역시 집요한 왜곡, 비방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언론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하나의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전문성과 인력 확보, 관련 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를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 377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에 가입해 작년 9월 21일 진행한 기후파업(Climate Strike)에도 참여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4월에 진행되는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 <막다른 전지구적 기후위기, 우리의 선택은?> 개최 등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6.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보다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지역모임 등 행사들을 더 다양하게 기획하고  열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연대 활동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최근 몇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계산기'를 설명하는 영상 같은 경우, 1만 3천뷰가 넘었고, 최근엔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브이로그(VLOG)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회원님들의 뜻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활동의 많은 주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자 회원모임 개최, 24개 지역별 회원 단톡방 운영, 캠페인 참여 요청, 자원활동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사업부서들과 함께 회원모임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에는 다양하고도 의미있는 활동들이 꽤나 많습니다. 회원님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해 참여연대 활동을 주변에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7.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내외부 소통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권력과의 거리두기 등 권력감시단체의 사명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19년 하반기 여러 갈등 국면은 권력감시라는 참여연대 운동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조직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와 책무 등을 되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던지라 대처하는 데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2020년 특별과제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듣고,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개선을 모색하는 등 조직적 점검에 나서고자 합니다. 

올해는 회원님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사업 집행 등을 점검하는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3~4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500인 회원 모니터단 설문 조사도 필요시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모임이나 회원행사, 온라인 툴을 이용해 회원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직  주요 임원들은 정관과 내규, 정치활동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정책자문 성격의 정부위원회 참여 이외 공직이나 선출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참여연대 활동을 중단했거나, 이미 사임한 전직 임원들의 공직/선출직 진출은 개인의 소신이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나서서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임원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감수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다 함께 모일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조만간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기회에 총회를 온라인 생중계도 하고 지역에 사는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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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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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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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기슭 총회장을 예약하고, 함께 나눌 소박한 밥한끼를 준비하고, 회원들의 참석을 챙기는 전화로 분주한 3월. 제가 기억하는 지난 총회의 모습입니다. 총회는 의결할 안건만큼이나 우리의 만남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은 만날 자리를 마련할 수도, 부추길 수도 없도록 총회 모습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열린 10번째 녹색연합 정기총회는 ZOOM이라는 낯선 매체를 활용해 온라인 총회로 개최되었습니다. […]

The post [후기]제10회 녹색연합 정기총회, 멈추어 다시 내다봅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3/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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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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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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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위현폐지촉구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김민주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촉구퍼레이드’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집회에 가기 전, 청년참여연대 간사,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했었거나 참여하고 있는 몇몇 청년이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시위에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다. ‘내 몸은 내 꺼야’, ‘My Body My Choice(나의 몸 나의 선택)’ 같은 문구들을 적었는데, 여성의 몸의 권리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느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4)

 

피켓을 들고 도착한 광화문 광장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집회에 온 사람들은 무대 앞에 앉아서 만들어 온 피켓과 주최 단체에서 나눠주신 피켓을 들고 무대에 등장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발언자가 직접 나와 읽은 발언도 있었고, 대독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후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의 발언은 임신중절이 미혼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우생학을 근거로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장애여성단체 활동가의 발언은 국가가 ‘낳아도 될 태아’와 ‘낳지 않아도 될 태아’를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반성매매활동가가 대독한 성판매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들이 술집에 와서 여성을 임신중절 시킨 경험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성관계 중 피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문란’하다 칭하는 사회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페미니스트,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 밝힌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나와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경험을 말했다. 지지 발언을 위해 무대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로, 의료 보트와 인터넷을 통해 임신중절이 죄로 규정된 국가의 여성의 임신중절을 돕는 레베카 곰버츠가 한국 낙태죄 폐지 시위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주노총 또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른 나라 노동조합, 얼마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들의 응원 영상도 나왔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3)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2)

 

퀴어 댄스팀 큐캔디의 멋짐 뿜뿜 춤 공연을 관람한 후,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발언 시간 중간중간에도 반복했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되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같은 구호와 기존 음악을 개사한 노래들(‘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로 시위대는 행진 구역을 꽉 채웠다. 행진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평소엔 혼자서 내 의견을 말하기 힘든 것과 달리, 함께 행진할 때는 내 생각이 외면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행진하는 곳에 있던 시민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어떤 성격의 관심이던 받는 게 즐거웠다. 박수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쳐있다가도 힘이 났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장소에 당도한 시위대는 그앞에서 또 다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했으며, 30번 ‘위헌’ 단어를 헌재에 큰 목소리로 전달한 후,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발언을 이어나갔다.

 

 시인 뮤리엘 루카이저는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발화하는 순간은, 사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약자를 억압·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다. 낙태죄라는 굴레가 여성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말했던 발언자들, 그 말에 호응하고 함께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친 시위 참여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큰 목소리로 말하고 응답하였다. 1500여 명(경찰 추산)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 이제 세상이 터질 때가 되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1)

 
수, 2018/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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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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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08.01.자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데일리는 오늘(2018.08.01),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기사보기, 이하 “08/01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민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08/01자 기사의 부제와 본문의 내용 중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 월 27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오늘(2018.08.01)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등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항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01자 이데일리 기사는 구분없이 통합해 평균 급여를 산출해 보도하였습니다. 

 

1.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스스로 급여가 인건비 중 일부임을 명시하며 급여와 인건비를 구분하면서도 인건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참여연대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등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마다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르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건강진단지원금, 유니폼, 식대 등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개한 재정현황 중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과 법에 따라 진행하는 상근자에 대한 건강진단지원금 등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 기준으로, 참여연대 상근자의 월 '급여'를 계산하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근자의 급여 총계 128,707,627원을 참여연대 상근자 57명(1년차 부터 25년차 까지)으로 나눈 값 즉, 2,258,029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금 등 포함) 등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뚱그려 급여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인 참여연대 상근자가 영리기업과도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08/01자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등  08/01자 기사에 대한 조치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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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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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목, 2018/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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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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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8. 2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특별법을 의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승태사법농단특별법통과촉구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8. 2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식순>

  • 여는 말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3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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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8/23,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 발언

  - 규탄발언1 : 줄줄이 영장기각,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 법원 규탄

  - 규탄발언2 :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엄정수사,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 대국회 요구 : 관여 법관 탄핵 / 국정조사 /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회의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10시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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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목, 2018/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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