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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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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admin | 토, 2019/10/26- 01:18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25)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1일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기자나 개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를 직접지휘하고 검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직접 고소는 특별히 자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고소는 일반인의 고소와 다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고소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단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직접 고소를 국민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작년 민정수석 시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최근에야 알려진 사안이다. 민정수석 역시 검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는 적절치 않다.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정하게 수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FBfkU34UHcf84T-AIOLjAXWpwVPtOOKh5BB...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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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기사의 한 부분 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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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이었던 그가 세상에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로 재임 중이던 이명박 정부 때다. 다음 아고라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유명한 논객 ‘미네르바’를 과감하게 기소해버렸다.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꿋꿋하게 수사를 지휘해나갔다.

....

그렇게 승진에서 밀린 김수남 후보자는 수원지검장이던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하며 기사회생했다.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은 사문화된 관련 법률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관련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실체적 혐의 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승진 가도에는 확실한 가속도가 붙었다. 특수통에서 공안통으로 변신한 그는 곧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유세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를 그대로 읊어서 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는 비선 실세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를 집중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며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5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의 임기는 2017년 12월1일까지다. 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 벌써부터 대규모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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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대검 차장,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

 
차기 검찰총장으로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수남 대검 차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김경수, 김희관, 박성재 후보들도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지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기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들 수 있으며, 이 사건 수사의 지휘 책임자가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또한 김수남 대검 차장은 수원지검장 재직 시 사문화된 형벌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수사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그 누구보다 권력눈치보기 수사, 과잉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이다.  

 

현재 국민이 검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검찰 권한을 행사해 국민의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다른 세 후보자들도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김수남 차장만큼은 검찰 권한을 오·남용한 인물로 아예 후보군에 오르지도 말았어야 한다. 
추천위의 결정은 청와대의 뜻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이 이 후보군에서 최종 어떤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지 지켜볼 것이다. 

 

 

김수남 후보자의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2008년)
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서 수사,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 수원지검장 당시 (2013년) 
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 검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거의 사문화된 파장이 매우 큰 형법상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 이후 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됨. 

 

○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2014년) 
3.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 국정원 직원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본인 의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감금'이라고 의원들을 약식 기소하여,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양비론으로 몰아간 사건

 

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밀문서의 불법유출을 감행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 대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면죄부를 준 사건

 

5.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 애초 비선 개입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한 수사를 한 사건 

 

6.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 검찰이 국정원 직원 등이 채 전 총장과 관련한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뒤진 것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한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이 밝혀지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임.

 

7.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 대학생이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세 차례 올린 것을 검찰이 선거법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과잉 수사임. 

 

8.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

 

9.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 검찰이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건.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들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했다는 비난을 받음. 

 

목, 2015/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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