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지역

[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admin | 토, 2019/10/26- 01:18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25)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1일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기자나 개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를 직접지휘하고 검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직접 고소는 특별히 자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고소는 일반인의 고소와 다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고소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단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직접 고소를 국민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작년 민정수석 시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최근에야 알려진 사안이다. 민정수석 역시 검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는 적절치 않다.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정하게 수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FBfkU34UHcf84T-AIOLjAXWpwVPtOOKh5BB...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4
0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권력 핵심부에 제기된 의혹으로 엄중한 사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와 설명 필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되어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중단 압력’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지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잇따라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감찰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개인비리 혐의로 어제(11/27) 구속되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감찰을 중단하고, 이후 유 전 국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기관통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품수수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되었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지난해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이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과정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 첩보 생산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역시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8Tb1L66t9B94QyRBvPRgxN4GfPHF8iYqKy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02:5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