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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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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admin | 금, 2019/11/29- 02:56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권력 핵심부에 제기된 의혹으로 엄중한 사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와 설명 필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되어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중단 압력’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지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잇따라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감찰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개인비리 혐의로 어제(11/27) 구속되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감찰을 중단하고, 이후 유 전 국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기관통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품수수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되었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지난해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이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과정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 첩보 생산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역시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8Tb1L66t9B94QyRBvPRgxN4GfPHF8iYqKy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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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
–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1.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근거부족 ▶정보경찰의 인권침해 및 정보왜곡 등을 상세히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토대로 정보경찰의 20대 총선개입 등 선거개입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범죄사실들을 상세히 알리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개혁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정보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정보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부당한 회유와 사건 개입 등 불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 개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정보수집을 막기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이호영 박사는 현 정부가 정보경찰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경찰을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보경찰폐지넷이 주장하는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오늘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즉각 중단·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정보경찰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1부.
▣ 별첨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붙임: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사찰과 탄압 일삼은 정보경찰 폐지가 경찰개혁이다
오래된 인권침해,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들의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직개편은 더욱 중요하다. 경찰이 스스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많은 개혁과제가 제출되었고, 일부는 이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정보경찰은 정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다.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에 대응책을 내놓거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의 수장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벌인 범죄행위임에도.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들이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문제와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경찰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일부 처벌조항 신설로 정치개입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청와대 등의 요구가 있다며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범죄정보와 무관한 민간인 첩보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면 정보경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지금껏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두 전직 경찰청장이 정치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비밀리에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2018년 경찰청 정보국 내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경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믿을 수 없다.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경찰의 권한을 줄이려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행동 때문이었다. 촛불 이후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시민사회는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정보경찰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결성하고 발족을 선언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인 공안통치의 잔재 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 폐지활동을 통해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9.09.30.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별첨 : 정보경찰 피해사례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토론회 자료집

 

화, 2019/10/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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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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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보기 

 

 

목, 2021/09/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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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25)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1일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기자나 개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를 직접지휘하고 검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직접 고소는 특별히 자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고소는 일반인의 고소와 다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고소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단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직접 고소를 국민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작년 민정수석 시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최근에야 알려진 사안이다. 민정수석 역시 검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는 적절치 않다.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정하게 수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FBfkU34UHcf84T-AIOLjAXWpwVPtOOKh5BB...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10/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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