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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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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admin | 월, 2019/09/23- 19:27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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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목, 2019/10/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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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지침 최종본(이하 ‘OPSC 지침’)을 공개하고, 9월 26일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표 전일인 9월 25일 OPSC 지침 중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의 범위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CRC에 제출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 196개 국(2019년 7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 12. 20. 발효되었으며, OPSC는 2002. 1. 18. 발효되었다. OPSC 제2조 (c)는 아동음란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그동안 OPSC는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OPSC 지침은 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63. 위원회는 도화 및 가상 표현물을 포함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것을 묘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의 범람과 그러한 자료가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표현물을 아동성폭력물(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표현물이 아동의 성착취 과정에서 이용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63.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rge amount of online and offline material, including drawings and virtual representations, depicting non-existing children or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volved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and about the serious effect that such material can have on children’s right to dignity and protection. The Committee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이번에 공표된 OPSC 지침의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은 CRC가 올해 3월까지 의견을 받았던 OPSC 지침 초안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CRC가 밝힌 바로는 300건 가까이 접수된 의견 중 200여 건이 아동음란물, 특히 가상아동음란물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OPSC 지침 초안은 국제 아동권리옹호단체인 ECPAT의 룩셈부르크 지침(Luxembourg Guidelines)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사진, 그림, 영상 같은 시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료, 글, 조각, 장난감, 장식품 등 모든 형태로 확대하고,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가상아동음란물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켜 똑같이 형사처벌할 것과 OPSC가 규정하는 처벌의 대상인 소지의 범위를 특정 목적에서 단순 소지로 확대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고, 특히 만화가나 만화애호가들의 반발이 심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가상아동음란물은 실존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OPSC 지침 최종본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PSC 지침은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에 관한 법으로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 여파로 불과 1년 뒤인 2012년에 아동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당시 제8조) 사건 접수 건수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갑자기 아동음란물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또는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소위 교복물까지 아동음란물로 단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불과 1년 뒤인 2012년 12월 18일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기소가 이어져,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교복물 등에 대해 아청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거나 위헌제청을 하는 법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하였다(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실존 아동의 사진으로 만드는 등 실제 아동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실존 아동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되고 일반 음란물의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은 CR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에서 2011년 아동음란물의 정의를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으로 확대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CRC가 OPSC 지침의 적용시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 10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파일첨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최종수정 13.06.25.)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07.07.)
[보도자료]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2015.07.06.)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2015.06.25.)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09.3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08.20.)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06.27.)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2013.05.30.)
[오픈블로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2013.03.29.)
[오픈블로그]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2013.03.06.)
[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2013.03.14.) 
금, 2019/10/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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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를 바닥에 눕혀 억압하는 경찰

중국 건국절날 진행된 홍콩 내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부상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만-케이 탐(Man-Kei Tam)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한 이번 총격은 홍콩 경찰의 대응이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상당한 십대 청소년이 병원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직면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위대를 향한 현 경찰의 치안 활동을 긴급 검토하길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총격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총격 사건이 홍콩 치안완 구 내 후 추이가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홍콩 경찰은 짧은 영상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총격 사건을 아래와 같이 변호했다.

“경찰관은 (발포 당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자 총격을 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달 간의 범죄인인도법 시위에서 벌어진 경찰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고문 및 기타 구금 중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행해진 과도한 무력 행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최근의 폭력 심화 사태를 야기했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격은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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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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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있었던 기후위기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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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11일

전 세계의 학교장님께,

저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서는 데 학교장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전례 없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사례에 영감을 얻어, 수십 개국 출신의 청소년 100만명 이상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및 그 외의 유스 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강한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의 대표자로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국가정부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기후를 포함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후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옹호자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2019년 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양심대사상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 존 바에즈(Joan Baez),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등이 있습니다.

기후 시위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 때, 저는 제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적 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고 이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제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무사히 지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을 담아,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9.27 기후위기 결석 시위 포스터

목, 2019/09/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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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는 홍콩 경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은 홍콩 시민의 인권이 명백히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중국의 ‘레드 라인’과 홍콩(Beijing’s Red Line in Hong Kong)>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이 이번 여름 시위에서 어떻게 극악에 치닫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오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여러 억압적인 정책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수많은 현지 활동가, 언론을 검열하고, 기소,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조슈아 로젠스와이그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중국 정부는 홍콩 지도부와 함께 홍콩이 누려야 할 인권을 조금씩 무너트려왔다.”고 밝히며 “범죄인 인도법 시위에 대해, 경찰은 터무니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은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홍콩 정부에 촉구한다. 국내/국제 의무에 따라 수백만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듣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라.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언론인, 활동가, 학술가, 학생, NGO 직원, 입법자 등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도 하에 2014년 우산 혁명 때부터 억압적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왔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공격받았고 2014년 이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활동으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가혹한 전술, 시위대가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등 홍콩 당국은 법과 규정을 남용하여 중국 정부가 규정한 “레드 라인”을 넘은 개인과 집단을 기소하고 공격하였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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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레드 라인”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2015년 우산 혁명과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조사하였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표현을 빌미로 홍콩 내 활동가들과 비평가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2017년 시진핑 대통령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등의 홍콩 내 활동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많은 경우에서 기본 권리의 행사를 “레드 라인”을 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홍콩 정부는 이 전략을 차용해서 홍콩 내 기본 법과 국제 인권 의무를 어기는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인 옹호 활동이 홍콩과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시진핑에 대한 비평이나 대만의 독립에 대한 비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NGO 활동가들 역시 홍콩 및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검열을 강요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최근 시위에서 국제앰네스티과 다른 기관들은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국제법과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여러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9월 4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당국에 경찰이 행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과 그 외 부당 대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적인 시위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권리를 존중, 보호, 보장해야 한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지역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당국은 중국의 “레드 라인”을 거부하고 홍콩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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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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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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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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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cd... />

 

“정치적 침묵 강요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공동토론회 개최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 강요는 비정상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오늘 11/6(수),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_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학계의 의견과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등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실제 공직선거법 피해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포함된 ‘선거운동에 즈음’, ‘선거운동과 관련’ 등 불명확한 개념들로 인해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홍석 소장은 “모호한 선거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민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비정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는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헌법 제116조에 ‘선거운동’을 별도로 적시하여 마치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 외에 별도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정치 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제 폐지, 명예훼손 관련 규제의 일반법 적용, 매체 기반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하고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면서도 (2011헌마1001) 오프라인 상의 표현행위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반복”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시민기자 칼럼의 편집을 이유로 기소당한 본인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편집기자만 집어 기소한 점이 의아”하다며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칼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인 양 수사, 기소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태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은 선관위로부터 단속 받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시글과 선거 운동의 사례를 들며 “선거연령 제한은 최종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연령 제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하 작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작품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하다”며 “표현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재정ㆍ이정미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WxSzNKmfWZVHKcIvaXhdBil8Hq9PbksLj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o6vD3TYa2VVOUewPg-3o8YG2hAlQttsgm7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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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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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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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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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는 법에 보장된 기본권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선언이 먼저
법개정 전에라도 가능한 조치 취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경찰이 새정부의 요구인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채증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경찰이 허용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으로 우선 할 일은, 현행 집시법대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남발을 중단하고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채증 역시 개정전에라도 남용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의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며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최소한 현행 법률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는 보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를 불문하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마저 자의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을 결정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4월 청와대 앞 집회 일률금지에 대해 가장 덜 침해적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가장 빈번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집시법 제12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 역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서는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경찰의 2015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192건의 집회금지통고 중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금지통고 건수만 124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 주 개최된 촛불집회도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계속했다. 
 
경찰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직사살수 금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무차별적인 직사살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경찰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채증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시위 참가를 위축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9월 판례를 통해 채증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영장 없이 채증을 하는 때에도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증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마련 이전에라도 채증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전례로 보아 경찰이 내놓는 대책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적 협조의 의미인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면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이라는 행적적 편익을 우위에 둔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다. 적어도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집회관리 관행을 가장 먼저 내려놓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는 한 경찰이 어떠한  집회·시위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 원본 보기/내려받기

 

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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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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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3월 27일(월)이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14일로부터 꼭 500일이 됩니다. 박근혜퇴진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루고 이후 4개월간 이어진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 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요청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500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인원 1,500만명이 참여했던 촛불에서는 박근혜퇴진만이 아닌 이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박근혜에 부역했던 자들과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살인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청산하자고 외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또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와 사건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시민사회, 인권단체들과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합니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모두발언 : 백남기 투쟁본부 정현찬 공동대표 (가톨릭농민회 회장)
- 가족발언 : 백도라지씨 (고 백남기 농민 따님)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공권력감시대응팀)_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운동에 나선다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_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 최종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_ 백남기 님과 함께 구속 500일이 되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을 기억해주십시오.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송아람 (공동 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백남기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진보연대, 전태일재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연대

금, 2017/03/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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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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