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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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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admin | 목, 2019/10/31- 23:16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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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화, 2020/04/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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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21년 8월 5일(목) 14:00 / 온라인 세미나 

☐ 공동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 토론회 구성

사회: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토론(가나다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이사(언론인권센터)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 
참조사항

1.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영병 방역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 중계 실무진만 토론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발열 체크 및 소독,
그리고 비말 방지를 위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2. 본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ZYqjHvOYMk)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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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표한 사례_부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한 정책발굴 토론 사례_2030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4/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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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문 광장에 서있는 공안과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

중국 천안문 광장에 서있는 공안과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던 활동가 겸 법학자 쉬즈융(Xu Zhiyong)이 체포되었다. 그는 인권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한 샤먼 집회에 참석한 이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쉬즈융의 체포에 대해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쉬즈융의 구금을 통해 알 수 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왔다.”

“샤먼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 일부는 정부 감시의 표적이 되었고, 현재는 구금되어 고문과 부당대우의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이제 쉬즈융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쉬즈융의 구금을 통해 알 수 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왔다.

패트릭 푼 중국 조사관

 

“쉬즈융, 그리고 함께 구금된 동료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들은 평화적인 활동만을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중국의 활동가 쉬즈융이 이야기하는 모습

중국의 활동가 쉬즈융이 이야기하는 모습

 

쉬즈융은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활동가로, 2012년부터 “신공민 운동(New Citizens Movement)”을 이끌어왔다. 그는 이전에도 평화적인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었는데, 당시 공공질서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보낸 후 2017년 석방되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쉬즈융은 2019년 12월부터 은신생활을 해왔다. 당시 중국 정부는 그가 참석했던 남동부 샤먼시 집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10명 이상이 소환되거나 구금되었다.

쉬즈융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한 시진핑 주석의 대처를 비판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구금된 이유는 샤먼 집회에 참석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쉬즈융은 지난 토요일, 동료 활동가 양빈의 자택에 머물던 중 체포되었다. 양빈 역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논쟁을 검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쉬즈융뿐만 아니라 변호사인 다이 젱야(Dai Zhenya), 딩자시(Ding Jiaxi), 장중순(Zhang Zhongshun)도 샤먼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를 받고 있다. 이는 독방 구금의 한 형태로, 구금자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들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연락 기회도 거부당했다.

 

중국 의사 리원량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진 및 그림, 헌화

중국 의사 리원량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진 및 그림, 헌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했던 리 원량(Li Wenliang)이 2월 초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말 동료 의사들에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고 경고했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그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은 “중국 정부가 ‘안정성’ 유지에 집착하다가 중대한 공익 정보까지 통제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며 “중국 정부는 리 원량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공공의 위험을 알리다 괴롭힘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 2020/02/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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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 더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인대에서 발의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홍콩 경찰이 4명의 학생(16세 ~ 21세)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해당 포스팅에는 4명의 활동가들이 독립당Initiative Independence Party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정부가 ‘애국을 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는 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홍콩 정부는 이 결정을 적용해 총선 출마를 금지 당한 정치인 12명 중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야당 의원 15명은 이런 중국의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홍콩의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이반 람Ivan Lam이 2019년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슈아 웡은 13.5개월, 아그네스 초우는 10개월, 람은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중문대학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에서 평화적으로 외쳤던 슬로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에 영광이 돌아오기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 2021/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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