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시민 657인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총선넷,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관위 신고
‘빨간 옷’ 입고 여야 경합지역 돌면서, 국회와 야당 비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정식공표하지 않은 정책사항을 여당 후보에게만 알려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신고
전국 34개 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4/10)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지난 4월8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누리집)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이러한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꼭 찍어서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태로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사진2] 2016총선넷은 4월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사진은 선관위 누리집에 신고한 내용 캡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은도 더욱 노골적입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입니다.(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음)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에 대한 선관위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한 언론보도 기사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 우측 하단 클립모양을 클릭하면 자료가 보입니다)
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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