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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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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7:08

7인에게 들어본 활용 사례 /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 알고보니용처 불분명드러나 / 2022 퇴출 결정 이끌어 /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청구 / ‘학부모 권리찾은 엄마도 / “일상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이런 것도 알려줄까 했는데….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 김홍진씨는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구청별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 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씨는 전국 34 대학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를 정보공개 청구해 대학들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기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문성근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답변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죠.”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 윤미연(40)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개를 갸웃하던 주민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설계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현행 부지가 건축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란 점 등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씨는 “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장 간담회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세요”

 

‘달란다고 정말 줄까.’ ‘어렵지는 않을까.

 

막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해도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해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수신처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지원청에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씨는정보공개를 통해 일상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강조했다.


100곳이 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37)씨도 처음엔 ‘이런 정보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정말 내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한다. 김씨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해놓고 ‘이러저러한 비리가 많았다’고만 하면서 정작 명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라며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는 생각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그는 유치원생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교육환경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몇 번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돼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한번 청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정치참여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 우편·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구술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검색 포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과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는 사전정보가공 전 정보인 원문정보 목록을 볼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해결된다.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이송’하기 때문이다. 종이 출력물 등은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나 전자파일은 거의 대부분 수수료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인 건 아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개인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공개 여부 통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이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받기가 수월하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적시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정보공개센터·공공의창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정진임)는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정보 분석·언론 지원·공공정책 조언 등을 한다. 중앙부처 정보공개 실태(2008), 원전·4대강사업 정보(201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생산 문서(2014), 메르스 사태 대응 기록(2015)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공공의창’(간사 최정묵)은 리서치뷰 리서치DNA 리얼미터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우리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피플네트웍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데이터분석 기관이 모여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공익제보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2017), ‘신고리 원전 중단 숙의형 여론조사’(2017), ‘한국사회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인식조사’(2018) 등 조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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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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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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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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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성 훼손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 국민과 함께 공영성 복원 위한 시민행동 시작

 

7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이 발족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버린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 공영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발족 기자회견문입니다.

 

 

KBS‧MBC를 국민 품으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KBS‧MBC를 국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KBS와 MBC는 한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냈던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었습니다. 국민은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며 신뢰를 표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고 공정방송을 쟁취했던 MBC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PD수첩’ 등 탐사프로그램으로 권력의 치부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KBS 역시 ‘KBS 스페셜’과 ‘인물 현대사’와 같은 다큐멘터리로 폭압적 독재와 매카시즘으로 얼룩진 역사를 되짚었고, 깊이 있는 탐사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은 온데 간 데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장악한 KBS‧MBC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KBS‧MBC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결국 두 공영방송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의 보도 경향만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KBS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도청했고 그 녹취록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넘기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매일 ‘북풍’ 보도를 쏟아내며 적폐 수구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억지로 조성했습니다.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10일, “태극기 집회가 대통령 퇴진을 막지는 못했지만 보수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 여론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KBS‧MBC가 불과 9년만에 철저히 망가지면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광장에서도 KBS‧MBC 기자들은 자사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MBC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KBS‧MBC가 정치권력과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 장막에 가려진 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언론의 본질적 책무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지기 전까지 KBS‧MBC가 충실히 해왔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KBS‧MBC의 본모습을 되찾아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행동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적폐 경영진과 싸우고 있는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매주 KBS‧MBC 사옥 앞에서 시민 문화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KBS‧MBC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온라인을 통해 KBS‧MBC 정상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여론 형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공정방송을 가로막고 부당하게 언론 노동자를 탄압하는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자산인 KBS‧MBC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망가지지 않도록 견고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KBS‧MBC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고,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17. 7. 13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목, 2017/07/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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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를 끌어모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봉인해버렸다. 지난 겨울,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었던 저항과 몽니의 이유가 이제서야 명징해진다. 

그들에게는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와 활동은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숱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감추고자 했던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이 담긴 문건들이 비밀의 캐비닛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가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 악행과 함께 하며 호사를 누렸던 이들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으로부터 NLL대화록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뿌리째 망가뜨려놓은 장본인들이 문건들은 어떻게 남았냐며, 어떻게 발견된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말을 쏟아놓고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과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 또한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기록, 지정기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비밀기록 여부는 해당 문서의 비밀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의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봉인해놓은 탓에 지정기록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비밀도 아닌 것이 지정될 리는 만무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 건의 문서 목록과 사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설령,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는 알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를 농단한 악행의 증거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앗아간 고귀한 목숨들의 평안을 위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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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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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강의하는 모습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2강 강의 中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부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사건’, ‘원전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붕괴된 요즘인데요. 시민들 중에  내가 직접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등, 나와 사회 사이에 고민과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을 <알권리 학교>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으로 언론인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제도를 전혀 모르던 분들께서 평소 고민하시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가분들이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들까지 최대한 폭 넓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실습을 돕는 1, 2, 3 강과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린 4강 
1강과 2강에서는 지난 5월의 <알권리 학교>와 비슷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실습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전 지식과 ‘비공개’와 ‘부존재’ 결정통지에 대한 대응 법을 알아보았고요. 3강에서는 이번에 외부강사로 모셨던 ‘203 인포그래픽 랩’의 팀장님이신 배여운 강사님께 공개된 정보를 시각화로 활용하는 법과, 시각화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정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에게도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다시 한 번 배여운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4강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의 ‘알권리는 살권리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꼼지락거릴 것을 약속드렸는데요^^  관련 법 제정 · 개정은 물론, 헌법이 개정된다면 ‘알권리’ 세 글자는 꼭 새겨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1,2,4 강의 강의자료는 본문 글 아래 올려두었으니 누구든 다운로드해 보셔요)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시각화 실습은 물론, 사례 발표까지 뜨거웠던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3강에서는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수 기능과, 카토carto.com인포그램https://infogram.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관련 예제는 다음에 따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 아래는 참고로 이번 참가자가 <2017 알권리 학교> 의 배움을 통해 시각화까지 이뤄낸 훌륭한 예시입니다. ^^ )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23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을 참가하신 분께서 지도로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현재 지도 정보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거주 인원별 노란 점의 크기 반영 등이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정말 훌륭한 정보 시각화 자료가 될 듯 하죠?^^ 2시간 교육으로 이 정도 실습 결과물이 나오다니 넘 멋져용^^)

이 밖에도 4강에서는 시각화 한 자료 이외에도 ‘나의 정보공개 청구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참가자 발표 장면<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4강 중, 참가자 발표 장면

이번 <알권리 학교>는 언제 어디선가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밝힐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지난 화요일인 8월 1일에는 4강을 모두 마치면서 3회 이상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강증과 함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 (의외로 반응이 넘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지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입니다. ^^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겁게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도 이렇게 또 막을 내렸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교육을 위해 즐겁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

*강의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나 메일 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
인포그램 https://infogram.com/ 
도표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카토 https://carto.com/
지도 위 정보 표현을 쉽게 해줍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1, 2, 4 강의 강의자료 다운로드 (고용량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2SjuchV_qB8aUtTd2dOQ193WE0?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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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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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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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발표회 – 2017년 7월 4일(화), 세종로공원

▶ 영상으로 보기: http://opennet.or.kr/opentalk/13900

김가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손지원 변호사 <방심위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립>

 

박지환 변호사 <저작권 정책 개선>

 

허광준 정책실장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네티즌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두들기고 열 것입니다”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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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 12~12시 30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주민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부식된 차량만 1958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화, 2017/09/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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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1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다.

노스코리아테크 노스코리아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정보가 있다며 북한을 찬양, 미화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라고 주장했고, 2016년 3월 24일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오픈넷은 그해 5월 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심위는 이마저도 기각해 재판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은 거듭해서 방심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올해 4월 1심 판결2에 이어 며칠 전 항소심 판결에서도 방심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3. 결국, 방심위는 멀쩡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막아왔던 셈이다.

 

방심위의 코미디? 

처분은 위법하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원론에서 그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래 화면을 보시라. (캡처 시각: 2017년 10월 23일 오후 6: 20경)

(1) http://www.northkoreatech.org/ 로 접속하면? (궁금하신 분은 해보시라. 참고로 나는 LGU+ 통신망을 사용한다.)

노스코리아테크

(2) https://www.northkoreatech.org/로 접속하면?  아래 화면 처럼 멀쩡하게 잘 접속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처분 자체의 실효성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

노스코리아테크

 

현재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를 진행 중인 손지원 오픈넷 자문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을 담당해왔다. 손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번 판결의 의의가 궁금했다.

더불어 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폭력적인 동영상 등을 통한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등장한 현재 상황에 관해 전문가로서 또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의 견해를 물었다.

  • 2017년 10월 23일 
  • 인터뷰이: 손지원 | 인터뷰어: 민노씨 

1421326516117_compressed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법원은 웹 사이트 차단은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충분히 조사·검토하지 않고 (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으로 생각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특히,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미 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이번 판결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법원이 인정하고 명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출처: Looking Glass, CC BY SA)

– 방심위 조치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나. 

판결과 별도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결정과 소송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방심위의 관행과 태도다.

사실 방심위 쪽에서 노스코리아테크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제대로 된 일차적인 조사(번역 등)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국정원의 신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심위도 조금만 찾아봤다면, 윌리엄스 기자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ICT 현황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으로 노력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거다.

오픈넷이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내린 결론(차단 결정)을 고집해 재판까지 가고 무리한 항소를 하면서 차단을 풀지 않으려는 행태가 안타깝다. 더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이렇게 자의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차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해준 사건이다.

– 국정원이 방심위에 신고하나?

그렇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경우, 국정원과 경찰이 거의 100%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이러한 국정원의 신고를 거의 100% 그대로 수용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국정원 신고자료를 보니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판단하는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노스코리아테크 웹페이지 화면에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을 그대로 스크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나친 경계심을 드러내고,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나라 정보 심의 기관의 적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267)“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통신심의 자율규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민단체에서 통신(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그런 변화의 분위기가 현장에서 느껴지나.

아직 새로운 방심위의 위원이 구성되지도 않은 형편이라서 그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는다(참조: 미디어오늘).

– 방심위는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고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에 대해 내용을 검열, 규제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방심위를 민간기구화하는 것이 순리고, 민간기구가 될 수 없다면, 위원 구성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여권 측 인사 6인, 야권 측 인사 3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정권 친화적인 정치적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방심위는 여권의 입김이 반영되는 구조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선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다수 야당이니까 배정된 위원 추천 권한 여당 6: 야당 3이 아니라 여당 5: 야당 4로 바꿔 자신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전에 자신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없었던 주장이다.

자신에게 위원 추천권을 한 명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자신에게 위원 추천권을 한 명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 방심위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위원의 전문성에 관해서도 대부분은 전통 언론(신문, 방송) 경력자나 학자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언론, 방송의 수준에서 표현물을 보시다보니 보수적인 심의가 되는 것 같다.  거기에 평균 연령은 59세, 전원이 남성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 세대가 아닌 분들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젊은 세대의 문화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외에 불가피하게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면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도 모르는 통신에 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남자로만 구성된 방심위.전문성 없이 나이 많은 남자로만 구성된 방심위.

–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나.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자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심의기준이 많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특히 ‘유해’ 정보 심의가 그렇다. 지난 정권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보”라고 해서 사드가 유해하다는 게시물이 삭제됐고, 세월호 사건에 국정원 관련돼 있다는 게시물도 삭제한 적 있다.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북한 매체를 인용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아동 포르노, 마약 등과 같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 여론은 어떻다고 보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표현물에 대해 국가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안다. 과도한 주장이나 욕설이 나오면, 국가가 차단할 권한을 줘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런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국가에 맡겨 버리면 국민 스스로 자신을 유아로 대해 달라는 것과 같다. 자신을 국가의 훈육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된다. 일을 하면서 적잖은 시민들께서 국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수동적 인식을 표할 때마다 힘들었다.

– 그런 시민의 입장을 이해되는 면이 있는 게, 최근 특히 인터넷 방송 가운데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대단히 폐륜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령, 한 여성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지 않나(김윤태 사건).

이런 환경에선 국가가 좀 더 엄격하게 검열이 됐든 뭐가 됐든 규제할 필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다. 김윤태 사건 경우,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통이 터진다는 분들도 많다.

미디어나 인터넷 서비스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가 어떤 미디어(가령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회적 문제가 이들을 통해 유통될 때 해당 서비스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

규제 대상이 불법 행위자가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용한 수단(플랫폼)에 집중되는 게 문제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 행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령, 김윤태 사건을 예를 들면, 그 행위자와 그런 행위를 부추기도록 돈을 준 사람, 즉, 구체적인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벤지 포르노도 마찬가지다. 행위자를 찾아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살인 범죄 여자 여혐 증오 혐오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 (일명 ‘김윤태 사건’ 혹은 ‘갓건배 사건’)

  1. 여성 유튜버 ‘갓건배’는 한국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이 주종을 이루는 게임 방송을 진행.
  2. 이에 일부 남성 유튜버(신태일, 김윤태 등)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갓건배를 공개 비난.
  3. 특히 ‘김윤태’는 갓건배를 살해하겠다며 찾아다니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방영(2017. 8. 10).
  4. 갓건배 살해 협박 생방송 보던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
  5. 경찰은 생방송을 끝낸 김윤태를 경기도 인근에서 연행함.
  6. 경찰은 김윤태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 부과하고, 김윤태는 풀려남.

 

–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을 예로 들면, 그런 불법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아주 큰데 비해서 이를 규제하는 규제(경찰의 과태료 5만 원)는 매우 약해서 이런 폐륜과 불법을 사회 시스템이 부추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모든 행위의 원인으로 제도를 탓하면 그 인과관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지만, 결국은 답이 없는 문제다. 어떤 서비스 규제나 표현물 검열로 갈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상적일지 모르지만, 시민의 의식을 고양하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본다.

–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에서 그 불법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가.

어떻게 보면 김윤태는 그저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인의 관음증을 이용해서 자극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살인미수나 살인 예비음모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박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인간의 관음증은 사라질 수 없는 사회악 같은 속성인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악마’와의 영원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 가령, 중학생 조카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돈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모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결국, 가정이 해야 하는 문제다. 아이들은 유해한 환경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노출된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다행으로 생각해서 계속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혐오표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고 공감능력을 키우고 판단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 '랑') http://lgbtpride.tistory.com/658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 ‘랑’)

– 이런 토론과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다. 별풍선 막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증오나 혐오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드러난 사상과 표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적 문제를 열린 토론의 장에서 비판하고, 대화해야 한다.

– 끝으로 한마디.

국민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어느 것이 유해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가 그걸 1차적으로 재단하고 차단하고 금지해버리면, 그러한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결국, 국민은 국가가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된’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

촛불혁명을 성취한 국민이다. 자주성을 가지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모습. (2016. 11. 19. 광화문, 사진 제공: 옥토)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모습. (2016. 11. 19. 광화문, 사진 제공: 옥토)


  1. Martyn Williams
  2.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3.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된 글입니다. (2017.10.23.)

화, 2017/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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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정보는 누군가에게 해방의 도구로 인식된다. 누군가에게는 위협의 원인으로서 통제 대상으로도 인식된다. 정보의 공유나 검색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에 해당되는 행위이며 알권리의 행사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영위한다. 정부, 기업, 일부 범죄자들에게 우리 삶이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내 의사에 반해 정부나 기업 또는 타인이 나에 대한 정보 등을 취득하거나 유통시킬 때 혹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고 느낀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정부나 기업이 우리에 대해 정보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사생활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려 한다.

2017년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잊힐 권리가 대표적이다. 유럽에서는 허위도 아니고 은밀하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온·오프라인에 공개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에서 배제하자는 법제화 운동이 일고 있다.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보 공유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투명 사회를 통한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아직도 목말라 있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인권운동가들은 유럽발 법제화 운동에 분노한다. 비식별화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인류와 사회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심오한 통찰을 할 수 있게 한다. 자원 분배와 분쟁 해결을 더욱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다른 한편 개인에 대한 은밀한 금융·보건 등의 정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준다. 인권운동가들은 ‘디지털 팬옵티콘’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안티-빅데이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 간 정보 이동과 정보 국지화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전 세계에 널리 펼쳐진 인터넷망에 각종 정보와 전산 자원을 보관하는 클라우드는 자국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해방적 도구이다. 재스민 혁명을 떠올려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SNS 감시 검열 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이버 망명’을 떠올려보라. 또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감시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모두 자국 내에 서버를 둘 것을 요구하는 광경을 보라. 그 정보에 거론된 사람들 처지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지배력 아래 놓여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 가름할 척도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패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왔고 인류 역사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잉여 생산력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해 개인들 사이의 착취로 귀결되는 과정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불평등이나 착취를 완화하려는 중용적인 시도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사유재산 자체를 폐지했다. 결국 동료에 의한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착취를 제도화하는 패착을 반복했다. 또 자본주의와의 체제 대결에 동반된 살육과 파괴를 거듭 감수한 끝에야 포기되었다.

정보를 둘러싼 논의도 중용의 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은밀한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는 자세는 배격되어야 한다. “기업 좋은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정보기술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일상화하고 산업화하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필자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통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살펴봄으로써 중용의 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위 글은 시사IN(제528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7.11.03.)

월, 2017/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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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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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화, 2018/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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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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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항의서한 전달 일시/장소 : 당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20180502_사진_삼성직업병 관련 기자회견 (8)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최근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삼성 측이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법원 등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저지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업 기밀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에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킬 것과 ‘안전에 관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여단체 대표단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여 삼성 측에 힘을 보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안전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 주최 :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 발언자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심재섭(민변 노동위원회)
  • 산자부 장관에 항의 서한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
  • 청와대 서한 전달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송경용 신부
  • 산자부 장관 서한 전달 : 황상기 대표,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대표(416연대 공동대표)

 

[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청와대 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산자부 장관 항의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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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픈넷은 3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1세션은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나현수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이 참여하였다.

<1 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 규제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 댓글도 여론으로 볼 수 있는가, 여론 형성에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것인가, 일반 댓글조작과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분 가능한가, 댓글조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를 주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 조작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집단은 언제나 있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모든 세력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자기 세력에 유리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데 있다. 뉴스는 진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 중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짜뉴스에는 잘못된 정보라는 뜻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의도가 없는 오보의 경우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여론 개입, 여론 조작의 방식이 많이 발달하여 가짜뉴스의 경계를 확정짓기 어렵다.

이재국 교수는 “매크로, 봇(bot), 밈(meme)” 같은 것을 예로 들며 조작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잘 보이는 것이 가짜뉴스라며, 포털 공간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데 플랫폼들이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수단의 매체가 되므로 공간 규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면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여론 형성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어떤 성격의 기술인지 생각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떤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범용화된 경우 개인의 선택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 즉 포털이 어떤 기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각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확인하지 않는 대신 포털에 들어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쟁점을 수집하는데, 이에 따라 포털에 대한 의존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어떤 주장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주 깔끔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객관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우리가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 세상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 엄청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미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포털이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우리 언어가 가진 비유나 은유를 AI가 걸러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적 규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 대신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생각임을 강조했다. 입법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들 때문이며, 이용자, 즉 시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사실을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디바이스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와 방송에 요구하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때문에 공통의 강제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댓글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댓글도 여론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발생다고 해서 기술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포털과 언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논의 구조에서 시민들이 빠지는 구조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포털 사이, 포털에 대한 국가 규제 주장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노예제에 빗대어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한국의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노예라고 주장했는데, 네이버 댓글 게시판을 방송처럼 떠받들어 놓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 끝에 얻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진보적인 성과를 다시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언론이 자생력 없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수록,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터넷 언론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터넷을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인터넷은 소수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본래 인터넷의 기조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포털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네이버 제휴(인링크)를 하지 못하면 기사 유통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결정권자인 대형 포털의 허락을 얻어야만 많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포털에 대해 인링크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포털 규제는 국가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규제여야 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결국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짜뉴스, 댓글조작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법 제정에 대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비언론인이 작성한 허위뉴스는 형사처벌하는 안. 포털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규제에 관한 안으로서 포털이 거짓 정보를 삭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안, 포털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가짜뉴스가 오픈된 것을 인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식의 사업자 처벌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해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이 틀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특히 비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허위뉴스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가 포털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댓글조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이 대표성이 있는 여론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댓글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댓글을 규제할 정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로 드러난 바가 없고 규제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웃링크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업자를 처벌하면 정보 공유의 통로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모두 강제 규제가 문제되는 것은 개념 정의부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앞선 패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허위’나 ‘진실‘은 역사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지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의혹에 대하여 무죄의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로 치부될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에서 판단한 사실과 다른 사실’ 등으로 나름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국가 권력기관이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면 ‘가짜’로 치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도 마찬가지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 ‘조작’ 개념이 모두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허위정보보다는 ‘뉴스’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KISO가 발표한 것처럼 ‘뉴스’ 형식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근거나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나 사회적 해악으로 명백히 이어지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여론 조작’은 이것이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팀장규제를 할 때에는 댓글이나 가짜뉴스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80년대 5.18은 가짜뉴스였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하며, 어떤 내용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KISO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이며, 언론의 오보나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등 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이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취할 자세에 대해 발표하였다.

<3 세션>에서는 오픈넷 활동가들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대표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의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초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져나갈 앞날을 기대해 본다.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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