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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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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0- 11:18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소환 조사가 지난 사법농단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온통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법원 스스로 자초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미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은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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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6/02/24

나머지 보기

수, 2016/0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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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지난 2월 22일(월) 시작한 이번 서명은 개시 3일 만인 오늘 이미 25만 명을 돌파함(아래 도표 참조). 이번 기자회견은 서명운동을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테러방지법’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발표일자: 
2016/02/25
20160225테러방지법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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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7:55
240
0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
수, 2016/03/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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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314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금, 2016/03/18- 11:5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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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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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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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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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8:1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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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
월, 2016/04/04- 13:29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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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발표일자: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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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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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발표일자: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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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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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발표일자: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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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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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kt에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습니다.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발표일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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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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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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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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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수, 2016/04/27- 14:3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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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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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01- 14:3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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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임.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현재(5/2)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발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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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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