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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8/17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7:26

[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반드시 동참하고 찬성하고 통과시켜야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낡고삭은정치의 반복을 끊어내고 다양성 정치, 민주주의 완성을 그리는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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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금, 2018/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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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19)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1소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하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정은 여·야 3당이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데 따른 구색맞추기식 절차입니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의 기초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3당은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을 논리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백정일 부위원장

수, 2018/09/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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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범하고 있다. 시행령으로의 위임은 국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문턱 없이 재벌은 물론, 모든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의 물꼬를 터주도록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융관련 행위규제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는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은 기업 및 정치권의 비자금 창구로도 활용될 우려도 크다. ICT 주력기업에게만 허용한다고 해도 산업의 특성 상 은행의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어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무난히 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은행을 신규 인가할 수도 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증명할 어떠한 명분과 논리, 배경자료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오로지 핀테크산업 발전, 현행 금융자본의 독과점 문제만 들먹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창출, 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효과도 없었으며, 핀테크 산업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다. 새로이 은행이 들어선 약간의 경쟁효과 정도만 있었다. 결국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와 여당이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거나, 삼성과 같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반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 될 때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어떠한 논의의 장도 없었으며,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까지 회피하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정당성이 있고, 떳떳하며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주의 정부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 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을 수호해야 할 정무위원회라면 이 법안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무위원들이 재벌의 편에 설 것인지, 국가와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은행을 먹잇감으로 주어 경제력 집중 심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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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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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팩트프리핑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국회가 마비되며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입법부의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방식을 자신들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로남불 식으로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이번에 시간에 쫓겨 이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은산분리 빗장을 풀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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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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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일시 장소 : 09. 21. (금)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 오늘(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완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넘김.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향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는 것임. 게다가 갑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며, 최소한의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는 주장에도 배치됨. 
  •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 등이 사라진 채,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개요

  • 행사 제목 : 공약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09.21.(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 허 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목, 2018/09/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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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1. 배경

  • 은행법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됨. 은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행위 규제만으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행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그룹 또는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재벌대기업은 이를 위반할 유인이 충분하며, 그러한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동양사태를 들 수 있음. 동양그룹은 투자부적격 사실을 숨기고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무더기 발행하고 불완전판매해 약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쳤음. 게다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2008년 8월 삭제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기업어음 취득 금지’ 조항의 재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예정된 시한보다 도입이 유예되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움.
  • 또한 1993년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들인 사례, 1999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교환한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전무)에게 저가에 매각한 사례 등은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결국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은 몇 개의 행위 규제와 금융감독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은산분리는 단순히 대기업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은행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자 최소한의 장치임.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함. 금융위는 신산업(핀테크) 육성을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지분 소유는 4%를 유지하는 방안임. 또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함.
  •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고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7일 본인가를 취득함.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 영업을 개시함.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 중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직전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적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 본인가 직전에는 시행령에서 해당 요건을 아예 삭제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가능하게 함.
  • 출발부터 특혜 및 불·편법 인가 의혹에 휩싸였던 케이뱅크는 2017년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한데 이어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등 인가 과정에서 스스로 약속한 자본 확충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잦은 대출 중단을 겪기도 함.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2017년 말 18.15%에서 2018년 6월말 10.71%로 하락하고 분기당 당기순손실이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자본·자산 적정성이 급속히 악화됨.
  •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정책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금융산업 구조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원칙 유지 입장 번복

  •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또한 규제 완화 입장으로 선회함.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선정함.

 

2) 팽팽한 찬반 대립 불구 은산분리 완화 일사천리 추진

  • 2018년 8월 8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의 은행 진출 방지 등 각론 합의 단계임을 밝히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심사를 두 차례 진행함.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과점 상태인 은행업 내 상호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며,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위 규정하는 등 대기업 사금고화 봉쇄 장치가 확실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 필요성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당내 의견이 나뉘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찬성함.
  • 2018년 9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안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을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 위원회 대안이 2018년 9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같은날 본회의에서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지배력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또한 애초에는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통과 법안은 이런 입장에서 또 다시 후퇴됨.

 

<표> 19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일순) 등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2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3

 

3. 평가

  • 은산분리 완화라는 독을 우물에 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며 번복함. 2018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대주주의 경영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를 들어 반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강화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함.
    •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큼.
  •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
    •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개정되지 못했으나, 19대 국회는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여 위임 입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법위의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20대 국회는 법위의 시행령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쟁점사항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것임. 
 

 

월, 2018/10/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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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의 새로운 세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지나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가의 경영권이 실질적 보장되므로,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에게 필요한 제도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및 백기사 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주주 간 계약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벤처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돈 되는 것은 재벌들이 내부거래 등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도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 혁신성장을 지향한다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친기업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 즉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 의지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친 재벌정당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이어,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친 재벌정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추진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친 재벌정당, 친 재벌의원이라는 점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종용하거나 앞장선다면, 반개혁 친 재벌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권의 진퇴를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수, 2018/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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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12월까지 활동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겨우 첫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불필요하게 긴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 반목,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전반기 사개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더이상 시간낭비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필요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단 한번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더이상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탈피했다는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무부의 공수처법안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비롯해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이미 있는만큼 이들 법안들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공수처 도입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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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80906_토론회_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
[사진] 2018.9.6. 문재인 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현장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목, 2018/09/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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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인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질문에 “2025년 매립지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방안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97100065?input=1179m

 

#인천투데이 :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1

 

#뉴스1 : 이재명 "매립지 2025년 종료 현실성 떨어져"…인천서 후폭풍 https://www.news1.kr/articles/?4398106

 

#인천뉴스 : "이재명 후보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 사과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90

 

#인천in : 돈 주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이재명 인천방문 발언 후폭풍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92

 

#YTN : 시민단체, 이재명 지사의 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8091710467077

 

#OBS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수도권매립지 발언 사과 요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19

 

#천지일보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하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577

 

#경인일보 : "매립지 종료 방안을 약속하라"…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촉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9010001715

 

월, 2021/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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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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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제...
목, 2017/0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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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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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권오정

금, 2017/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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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취재:강민수

월, 2017/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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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관련, 유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 을) 사무실 남 모 사무국장은 제3자 명의로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국장이 제3자로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이고, 기부금 성격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검증팀이 이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유승민 후보측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다. 유승민 후보측이 기부금을 대신 전달했던 제3자는 누구였으며, 왜 직접 후원금을 안 내고 유 후보측에 전달했을까?

의혹 1. 유승민 의원 보좌관이 단체 후원금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국장님 연말 맞이 행사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장애인단체 김00 사무처장이 남 국장에게 보낸 문자 / 2015.12.21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에 유승민 후보측은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금 요청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의 남 모 사무국장은 직접 단체에 기부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

판결문 내용 중

유 후보측에서 직접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성 모 대표. 성 대표는 남 국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회사 전무를 시켜 현금 100만 원을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성 대표는 왜 직접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유 후보측에 현금을 보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남 국장은 성 대표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 단체도, 후원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 대표 역시 어디에 후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뜻 1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남 국장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105만 원을 만들었다. 사무실 비서를 시켜 가까운 은행에서 105만 원을 성 대표의 명의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애인 단체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했던 105만 원 곧 입금 될 겁니다.”

판결문 내용 중

동시에 돈을 준 성 대표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연합회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내용 중

성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유승민 후보측에서 돈을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단체의 전직 간부는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히 유승민이 냈다고 했다”며 “ 남 국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와서도 ‘선물 잘 받았냐’며 후원금 생색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 남 사무국장은 “유 후보가 지역 단체에 얼굴을 자주 안 비춘다고 화를 내길래, 우리가 후원자를 소개시켜줬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의표시 발언을 한 것이지 선물 잘 받았느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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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 성 대표는 왜 어디에 후원하는 지 묻지도 않고 현금을 줬을까?

그런데 성 대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 후보측에 선뜻 100만 원을 줬을까? 확인결과, 성 대표는 유 후보의 정치자금 고액후원자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냈다. 공교롭게도 성 대표가 운영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유 후보 지역구인 동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 연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연 39억 원이다.

혹시 성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성 대표는 “위탁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고액 정치후원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것과 자신의 사업은 무관하다. 유 의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과거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정치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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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업계에선 이 업체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잇달아 위탁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동구청에서 거액의 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선정을 단가입찰이 아닌 제안서 입찰, 즉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성 대표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손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 심사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심사기준 중 기업규모에 인력이 150명 있는 곳에 만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거의 없죠. 이건 성 대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리 입찰 들어가봤자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젠 아예 입찰 참여 안 해요.

대구 폐기물업체 B씨

업계에 아는 사람은 알죠. 2017년도 사업비가 39억 나왔어요.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갔다가 조달청 공개 (단가)입찰 안 하고 (사업)제안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구 폐기물업체 A씨

유승민 후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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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승민 후보에게 고액후원자이자, 정치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 대표에게 기부를 권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지, 성 대표의 동구 위탁사업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성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남 사무국장의 사안도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더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액 후원자이자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단체에 기부를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은 기부금 법 위반인데, 정치인의 사무장이란 사람이 기업에게 말한 건 강요가 될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후원을 하려면 직접 단체에 내면 되는데 의원실 통해 전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선거법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정재원, 신동윤, 오대양
촬영 : 정형민,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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