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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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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4:44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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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개발협력의 주체이자 핵심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정부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8.6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로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총 네 번에 걸친 시민사회 협의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차 간담회 자료집 [보기/다운로드] >>>

 

2차 간담회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오후 3시~5시

장소: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구. 다리) 바실리오 홀(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대상: 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내용: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진행 현황 및 수립 참가단체 모집안내       

         타 공여국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사례(호주, 독일, 덴마크, 스웨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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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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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목, 2018/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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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및 시민권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사진 = 조진섭)

 

오늘(24일) 오전 11시, 32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전형적인 인종청소(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가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8월 24일(금) 오후 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개최됩니다.

 

▣ 붙임1.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영문)

▣ 기자회견 사진 보기(출처 : 조진섭 작가)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문)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인정하고 난민 귀환 보장하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작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1년 전 오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인해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집단강간,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거주지 방화, 재산 약탈을 당했으며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과 추방 그리고 법·제도적 차별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온 사실을 다시 환기한다. 로힝야는 법이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182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라칸 지역에 살아온 미얀마의 사회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무국적자로 내몰렸다. 이동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제약되어 왔고, 자녀 출산도 2명으로 제한되어 왔다.
 
미얀마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작년의 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로힝야 학살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형적인 인종청소라고 규정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을 검토할 정도였다.
 
학살 생존자의 증언과 드러난 증거들은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이 미얀마 정부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무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이 로힝야 무장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많은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미얀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로힝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한다. 어떤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힝야의 국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국제인권규범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귀환 과정에서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에 우려를 표한다. 로힝야 학살 소식에 달렸던 끔찍한 혐오 댓글들은 이제 예멘 난민들과 무슬림 이주민들에게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종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하여 대처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학살과 이에 대한 부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로힝야 사람들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학살 발생지역에 대한 국제언론과 인권단체들의 제약 없는 출입을 허용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고, 송환 논의에 로힝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로힝야 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하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라!
 
 
2018년 8월 24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평화아시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이팟코리아(A-PAD Korea),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실의 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총 32개 단체>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영문)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
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
 
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
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
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
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
 
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
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
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
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
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
 
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
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
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
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
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
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the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
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
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
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
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
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
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
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
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
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
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
the genocide.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
and give them the citizenship.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
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
A-PAD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eco-peace-asia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Order of Friars Minor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ruth Foundation
(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금, 2018/08/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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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협정 체결 이유와 똑같은 협정 연장 논리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판문점 선언>시대에 역행, 협정 종료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탄핵 직전 박근혜 정권이 강력한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했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밝힌 협정 연장의 이유는 박근혜 정권 때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협정을 추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자위대에 군의 기밀을 넘겨주게 되었다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까지 했었다. 대선 시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해당 협정에 대해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협정을 연장할 때나 올해 또 다시 연장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이 협정이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강력히 반대했거나 재검토 대상이었던 협정이 지금은 필요한 협정이 되었다는 말인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고 또 충분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협정은 한미일 3국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상호 불가침,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의사를 밝혔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주장하며 체결했던 협정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중관계개선 협의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3NO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통령 스스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더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협정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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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
 
(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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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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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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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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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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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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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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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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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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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금, 2018/08/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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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50분 수업 이후의 휴식시간 10분은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집에 갔다 오거나, 낮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올 수 있을까요? 짧은 그 시간동안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화장실을 겨우 갔다올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10분 남짓한 휴식시간이, 선생님에게 교육받는 시간이 아니므로 수업시간 계산에서 빼야하고, 그 쉬는 시간만큼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는 소방관들이, 그 대기하는 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그만큼 시급을 적게 받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이 꼭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배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흐름에도 역행한 이 판결에 대해 손명호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광장에 나온 판결] 버스기사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제2부 2013다28926 재판장 김소영, 주심 조재연 대법관)

 

손명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가진 게 "시간" 밖에 없는 사람들과 노동시간 단축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가진 것이 "시간" 밖에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야만 먹고살 수 있다. 시간을 팔아서 먹고사는 이를 노동자라고 부르고, 남의 시간까지 사용하는 이를 사용자라고 부른다.

 

남에게 판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그 시간만큼 남에게 종속 된다. 많이 팔수록(많이 일할수록) 제 삶을 사는 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적게 팔아도(적게 일해도) 먹고살 수 있어야 비로소 제 삶을 살 수 있다. 노동자들이 온전히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쟁해온 역사가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고,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상징되는 노동법의 역사이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이기 때문이다(제54조 제2항). 그런데 당장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쉬는 것도 아닌 시간이 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 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다. 대기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인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다. 

사용자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동시에, 업무를 위해 대기시간에도 노동자를 어느 정도 구속하고자 한다. 노동자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더 받고자 한다. 동시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기도 하다. 이처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법률의 공백 속에서, 법원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대기시간(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및 우편물운송차량 운전기사의 격일제 근무 중 대기시간(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 배제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대기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을 때에도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사용자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      

 

이러한 판례가 집적되어 2012년 2월 1일 개정(2012. 8. 2.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비로소 대기시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노동자에게 전가된 대기시간 판단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하루에 3회 내지 7회 노선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과 운행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고들(노동자)은 대기시간이 교통상황, 날씨, 승객의 수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배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시간에 차량 정비와 검사, 차량 청소 등 운행준비를 하여야 했으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사용자)은 사전에 작성된 배차시간표에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중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운행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행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이유로 ①회사가 대기시간에 운전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②도로 사정 등으로 버스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들이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③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시간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즉, 대법원은 기존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사용자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 것과 달리, 대상판결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존재를 엄격히 입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중에 차량 정비와 검사, 차량 청소 등 운행준비 외에 운전기사들이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분명히 존재한 때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로 없는 사회를 꿈꾸며

 

대상판결은 종래 법원의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새삼 노동자들에게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존재를 엄격히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종래 대기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을 때에도, 법원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새기며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사용자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 

 

이후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과 국회의 입법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의 목적에 부합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위 조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배차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3회 내지 7회 운행하므로 운행과 운행 사이에 대기시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기시간은 다음 운행을 위한 시간이므로 당연히 "작업을 위한" 시간에 해당한다(다음 운행이 없다면 대기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회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내버스 운수회사에는 운전기사 외에 배차담당자가 있다. 배차담당자는 대기 중인 운전기사들에게 당일의 교통상황에 따라 앞차와의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운행을 지시하고 운전기사들은 배차담당자가 설정한 배차간격에 맞추어 앞차와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을 할 의무가 있다. 비록 배차시간표에 회차별 출발시간이 공고되어 있더라도 전 회에 출발한 버스가 교통상황, 날씨, 승객의 수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정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차량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동료기사의 지각 또는 결근 등으로 회차 순번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기시간 중에도 배차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항소심 판결이 "대기시간이 2분 또는 5분, 8분 등 10분 미만인 경우도 수회 있다"고 하고, 대상판결도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다"고 한 것도 이러한 운행 대기시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 중에도 "사용자(배차담당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과 차량 정비와 검사, 차량 청소 등 운행준비 시간을 구분하라고 요구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그 시간을 뚜렷이 정하여 노동자가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건은 매회 달라지는 전 회 차량의 도착시간과 배차간격, 개별차량의 상태, 동료기사들의 출퇴근 상황 등에 따라 배차담당자가 그때그때 대기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대기시간 중 운행준비 시간과 휴식시간은 사전에 일정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 중에 배차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운행준비를 하거나 식사를 하여야 했으므로 대기시간 내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의 원고들이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운전업무자로서 승객을 비롯한 교통관여자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는 근로계약 이전에 사회공동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원고(사용자)와의 근로계약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여, 대중교통 종사자의 승객과 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는 사회공동체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으로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3601 판결, 원고 항소 포기로 확정).

 

이처럼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대중교통 종사자로서 승객들과 시민들에 대해 고도의 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과 달리, 운행 도중에 식사를 하거나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도 없다. 대기시간 없이 운행업무만 계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정 시간 운행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있어서 대기시간은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보조 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 사건의 경우 대기시간이 2분, 5분, 8분 등 10분 미만으로 부여된 경우도 상당한데, 이러한 초단기의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이라기보다는 식사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준비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대중교통 종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대기시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제 시간을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 대기시간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이다.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쉽게 인정하면 근로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대중교통 종사자와 같이 시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도중에 필수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노동법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간을 빼앗긴 노동자들에게 삶을 돌려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하는 노동자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8/08/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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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금, 2018/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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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의 압수수색 5번의 영장기각,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항공의 유전무죄!

경영부실 책임전가, 욕받이 직원 만드는 아시아나항공의 후안무치!

항공재벌 갑질 투톱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밀수, 탈세, 배임, 횡령, 특수폭행, 검역법위반, 약사법위반, 출입국법위반, 항공사업법위반, 검역법위반 등 열가지가 넘는 범죄혐의로 10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5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영장은 5번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말그대로의 유전무죄 현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오너는 경영부실의 책임전가로 직원들을 욕받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를 받으러 온다는 오너맞이 행사는 언제 또 반복될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을 뿌리 뽑고 항공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8월 24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갑질문제에 분노를 느끼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분들, 참여연대 회원님들 모두 함께 해주세요!

 

 

 

 

 

 

금, 2018/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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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1주기 항의기자회견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 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
 
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 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 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 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
 
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 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 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 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 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
 
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 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 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 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 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 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 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 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 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 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 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 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 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 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 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 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 the genocide.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 and give them the citizenship.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 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

 

Signatories:

A-PAD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eco-peace-asia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Order of Friars Minor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ruth Foundation

(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Korean Version>>>

금, 2018/08/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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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오늘(8/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유화하였고,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유착하여 뇌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재판마저 보이콧하며 일말의 반성 조차 표하고 있지 않다. 중형과 엄벌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은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다시 인정되었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 관련 뇌물액수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르게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늘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판단되고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다.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중 뇌물에 대한 주요한 재판이 2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1-2심 재판부 일부는 뇌물죄에 대해 상식과 반하는 잣대를 적용한 것에 더해 재벌대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경유착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 범죄에 대한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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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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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부치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 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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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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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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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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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오늘(8월 2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 시민사회 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 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SK건설에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SK건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등을 질의하고, ▷댐 안정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SK건설에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이라고 강조하며,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TF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사고 직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취한 조치와 대응계획, 재발방지 대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계획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해당사업 승인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SK건설)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 사고 발생 원인

 

1. SK 건설은 지난 7월 25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큰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둘 목적으로 주변에 만든 보조댐 5개 가운데 1개가 범람했고, 이는 해당 지역에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K건설은 이번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_1.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현지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 ” 했다고 보고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7월 27일 라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밀리미터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1,077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힌 SK건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SK건설이 설계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SK건설은 이미 사고 사흘 전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하여, 이를 위해 복구 장비를 수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국내 하청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고, 지난해 6월 공사 완료 후 계약이 끝나 국내로 철수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조댐 유실 징후를 알고도 비상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한 점 등 사고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_1. SK건설은 댐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5_2. 만약 있다면,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_3.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_4.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대응 관련  

 

6. SK건설은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 사고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6_1.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 어떤 대응 체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라오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전담할 2개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조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사실확인(fact-finding)위원회’와 감사기구 최고 책임자 감독 아래 댐 건설 및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이나 부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 과정에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고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의 문제, 환경사회영향 평가 등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진상조사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복구와 추가적 피해 예방,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과 현지 NGO, 한국과 국제 시민단체의 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_1.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_2. SK건설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3. 진상조사에 대해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태국 정부 등 관련국들과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논의 내용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4. 진상조사와 재건·복구 과정 추진을 위해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와 소통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_5.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사고로 인하여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SK건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_1.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9. 지난 8월 23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하고 조기-재건 복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복구와 재건은 긴급구호를 넘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SK건설은 지금까지 주력했던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계획의 상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대응 관련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시공사인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_1.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1_2. 한국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침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규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사고 직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_1.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_1. 대응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I.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EDCF가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이들의 생존권과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수출입은행은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II.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사회,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일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또한, 이행 책임을 협력 대상국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을 의무화 할 계획이 있습니까? 

6_1.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수출입은행은 협력대상국의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7_1.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7_2.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실제 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의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이프가드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 체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III. 정보공개 확대

 

2014년 감사원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정보 미공개 등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보고서 등 중요 정보를 전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EDCF는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완공평가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전문으로 공개하도록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공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수출입은행은 2014년 중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핵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해당 자료가 협력대상국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중간보고서, 완공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9. 수출입은행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9_1.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 진행 관련 

 

10. 국제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습니다. 환경파괴와 비자발적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수몰예정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인 나헌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비자발적 이주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지역에서 다른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식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 승인 과정에서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1. 2013년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정부와 함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DB는 1차 환경사회영향평가(EIA) 미비로 반려하였으며, 2013년 2차 환경사회영향평가 진행 중 과정에서 ADB는 사업 지원을 철회하였습니다. ADB가 지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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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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