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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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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1:49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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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13일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 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각 에너지 연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세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은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환경, 조세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예산과 세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그리고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PDF) 다운로드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1/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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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관련 예산을 분석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에 맞게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24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2019년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약 2조 원, 농업용 면세유 약 1.1조 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 보수적으로 산정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정책 효과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주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합니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2016 국가교통통계).

따라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 편리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공예산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미세먼지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은 빠진 채 친환경차 보급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81%)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이, 단기간 동안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도의 취지로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은 타당해보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분류나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 중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고 협소한 분류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미세먼지-에너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짜여지는 대신 파편화되거나 협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지목된 석탄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서민연료’나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석탄 관련 보조사업은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는 대신 주택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탄이든 등유든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연료소비 방식보다는 노후 주택에 대한 효율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녹색리모델링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해 2조원을 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유류세 조정과 연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사회비용 반영’ 천명했지만, 석탄발전 유연탄세 ‘찔끔’ 인상
OECD 경유세 인상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거꾸로 가는 미세먼지 대책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등을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방향은 공감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원칙의 현실적 이행과 제도화에 있습니다. 가령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요금과 세제 개편은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에도, 크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미반영된 가운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져왔습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고 나타났습니다(발전량 기준).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올해 4월부터 36원/kg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0원/kg) 및 LNG 세부담 인하 (‒68.4원/kg)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현행)36원/kg→(개정안)46원/kg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현행)60/24.2원/kg→(개정안)12/3.8원/kg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1:2.5인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2:1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되어온 유연탄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 탄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온 데서 볼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비중은 기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p 가량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 같은 대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발전용 에너지와 달리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 수준의 권고를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에서 보여지 듯,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피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는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정책 권고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부비용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이행해나가되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11.13) 토론회의 토론문(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을 수정해 옮겼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월, 2018/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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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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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p> <p> </p> <p>“실수도 반복하면 고의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 번 틀리면 실수지만, 여러 번 연속해서 틀리면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고, 무언가 의도가 있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의 국세 세수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p> <p> </p> <p>2016년 예측 222.9조원 vs 실제 242.6조원, 차이 19.7조원</p> <p>2017년 예측 242.3조원 vs 실제 265.4조원, 차이 23.1조원</p> <p>2018년 예측 268.1조원 vs 실제 293.6조원, 차이 25.5조원</p> <p>2019년 예측 294.8조원 vs 실제 ??? , 차이 25+a??</p> <p> </p> <h2>계속해서 더 많이 틀린다</h2> <p> </p> <p>2016년은 19.7조원 적게 예측했다. 2017년에는 23.1조원 차이를 보였고, 2018년은 25.5조원만큼 과소 추계했다. 해마다 잘못 예상한 금액이 커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해 실제로 걷힌 세수만큼만 내년 세수를 예측했다는 점이다. 2016년은 242.6조원 걷혔는데, 2017년에는 242.3조원만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에는 265.4조원 들어왔는데, 2018년 268.1조원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2018년은 국고로 293.6조원이 모였는데 294.8조원의 국세 수입만 2019년 예산에 잡았다.</p> <p> </p> <p>내년 예산은 그해 5월에 편성해야 하나, 당해 연도 세수 실적은 12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소득세는 3월이 지나면 안정화된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봉 협상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예측 불가능하지 않다.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절반 정도를 내니 예측할 수 있고, 법인세의 대부분을 내는 주요 기업은 상장회사다.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니 이익 변동 추이는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세금의 납부 주기가 정해져 있기에, 다른 세금도 5~6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연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반복해서 틀린다면, 세수 예측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오류를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p> <p> </p> <p>세수를 적게 예측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재정건전성 압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이내에서만 지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편성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쉽지 않다. 즉,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을 적게 예측하면, 자동으로 총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최대 적자폭, 큰 폭의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등 복잡한 이야기를 생략하면 대략 총수입보다 10조원 정도 적은 총지출을 잡게 된다. 2018년 총수입 예상액이 447.2조원이었기 때문에, 총지출은 당초 예산 기준 428.8조원이었으며, 추경예산 기준 432.7조원이었다. 국세수입 예측이 더 정확했더라면 10조~20조원 정도 지출 여력이 있었을 텐데 활용하지 못했다. 경기가 하락해 확장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했던 2018년에 벌어진 일이다.</p> <p> </p> <h2>경제 어려운데 강제 긴축이라니</h2> <p> </p> <p>2019년은 어떨까? 국세 세수를 294.8조원으로 예측했기에 총수입이 476.1조원으로 나왔다. 마찬가지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원 적어야 하니, 총지출액이 470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나온다. 국세 수입을 10조원 더 예측하면 총지출 가능액이 10조원만큼 늘어나고 20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면, 확장 재정을 운용할 여력이 20조원 더 생긴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세수 예측 오차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강제 긴축을 반복할 수는 없다. 지금은 확장 추경이 시급한 때다.</p> <p> </p> <p><span style="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한겨레21>에 게재한 것입니다.</span> <strong><a h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92.html&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 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div>
월, 2019/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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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표 수준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부연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를 순 없지만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통했던 걸까. 곧이어 재계가 맞장구쳤다. 경제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계승에 대한 입장’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는 이 목표를 유지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82%는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개선 사항으로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36.0%)를 강조했다. 원자력 확대 등 에너지 비중 재검토(25.0%)와 2030년 목표 하향 조정(23.0%)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탄소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완화해달라며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29%를 차지했던 상위 2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3.%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냐는 질문에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67%였고, 33%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0월 26일 공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도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 혁신보다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나열돼 있다. 4대 전략 중 하나로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2035년부터 자동차 판매 기업에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유럽연합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반발하면서 이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금지’보다는 완화되고 모호하게 반영됐다. 이 공약의 이행 여부가 올 하반기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이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됐다.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 대신 충전소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 조절’을 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현실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철수와 투자 계획 축소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원 규모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6개 발전 공기업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6년까지 최소 2조 1751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진행되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사·수사와 투자 미이행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1단계 사업은 해수면 13.6㎢ 부지에 2조4천억 원을 투입해 1.2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를 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 했다. 99.2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 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분관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울산 해상풍력 사업도 여당 소속 신임 울산시장이 ‘시기상조’와 ‘재검토’를 주문하며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거부권을 시사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G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최대 32만 개 일자리 창출과 연관 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초까지 6개 업체가 총 6,100㎿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런 한국의 흐름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흐름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공약한 30%가 아닌 21%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방향이 선언을 넘어 법정 정책에 반영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25%로 상향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하향 재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1월 3일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전망도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현재 농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1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매입 제도에 대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비용효율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1%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세계와 교역하고 있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탈원전’ 하듯이 ‘탈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주된 근거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공급) 선언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재생에너지 조달 추세에 뒤처지다간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는 우려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 수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당초 제동을 걸었다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이 늘자 뒤늦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도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기후 예산 기조가 나타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표방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비롯한 기후 환경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안을 제출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과 사업장에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하는 예산의 경우, 3천억 원의 삭감이 예고됐다. 2023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24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44억 원 삭감,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4,1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17억 원을 삭감하는 안이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약 20억 원의 삭감안이 제출됐다. 반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과기부 31억 원, 산업부 38.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고 석탄 발전량 규제는 유예하는 등 정책 후퇴로 인해 이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매년 석탄 발전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도입 유예를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이 유예된다면 567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말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계획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적 측면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원전 확대 방향과 관련해 환경연구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2년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사진=AdobeStock, 이지언/환경운동연합)
목, 2022/1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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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
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오늘(3/2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인해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등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 기조가 함께 달성할 수 없는 상충적인 목표들임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의 축소로 이어져 복합 위기 속 더 가파른 ‘복지 절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리어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에 초점 맞춘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지출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윤 정부는 2024년 재정 여건에 대해 올해보다 세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시차,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법인세와 자산과세 감세 등으로 인해 경기와 상관없이 세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수입은 절대적 규모보다 GDP대비 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목금액으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세입여건의 개선이라 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3/22)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업 투자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는 결국 기존 지출 사업들의 축소, 소위 ‘지출효율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출효율화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산지출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는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불필요한 낭비예산은 그대로 둔 채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지출효율화가 필요재원 마련이 아니라 지출구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정부가 매년 해오고 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와 경직성 지출외의 재량지출 10%이상 감축해 재원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리어 지출효율화를 내세워 공기업 사업 및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

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필수인력의 인건비 증가 억제’, ‘지역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 공공성 약화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정 외 민간 자본·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공공의 역할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고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성 강화와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역행한다.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를 이유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데, 안전 등 필수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윤 정부가 모든 부분에 적극적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적극적 지출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지출효율화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국민들 눈에 잘 보이는 복지는 놔두고 안보이는 복지, 즉 취약계층 복지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2019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20.1%)의 61.2% 수준이다. OECD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는 칠레(11.7%), 멕시코(7.4%)뿐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척박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출효율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결국 복지 축소와 민생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은 복지 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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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 ‘재앙’ 초래
‘재식별화’ 위험 현실화되면 프라이버시 설 자리 잃어

 

 

금융위원회가 6월 3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다뤄왔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위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금융위 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 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이다.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개인 및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 현실과 결합할 경우, 귀중한 개인정보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권력의 통제 목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금융위 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국내외의 규제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추세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위 ‘재식별화’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단지 개별적으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내재한 개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현대 정보기술의 능력을 도외시하는 만용에 가깝다. 더구나 이미 ‘식별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보관되고 있는 우리 현실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금융위 안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와 규범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어제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 수준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목, 2015/06/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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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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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월, 2015/06/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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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전문은행...
금, 2015/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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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일자: 
2015/08/13
20150819bigdata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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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 포기해야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 브라더(Big Brother) 등장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초에 재식별화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졸속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설립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초 카드3사의 1억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개정되고 2015년 9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법률 제13216호)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공적 집중이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부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제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록 정부가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금융정보의 집중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은 졸속과 편법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장악할 경우 이렇게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정보와 기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원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장악한 후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이 초래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권고 및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셋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은 이 기구의 설치, 조직 형태, 업무 범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에 관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현재 논의 중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할 때까지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빅브라더를 강행할 경우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금융정보 침탈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붙임2) 빅브라더 ‘가상사례’

- (붙임3) 신용정보 집중 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등

- (붙임4) 핵심 Q&A

화, 2015/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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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 2015/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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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발표일자: 
2015/08/31

나머지 보기

월, 2015/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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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 일까요?

 

 

 

 

우선 이 연구는 50,236 건의 포털 뉴스를 수집해 중립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뉴스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립, 긍정, 부정적 뉴스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연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분류를 수행한 것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단 한 구절이라도 포함되어도, 뉴스보도 전체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부정적 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마다 뉴스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연구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전체 표본 50,236건의 포털상 노출된 뉴스보도 중 1,029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2%에 해당하는 비율 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여당인데요,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인 것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표현의 뉴스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데도 보고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국제/북한 뉴스 등 카테고리 별 분석과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무상급식 등의 키워드 분석이 구분없이 섞여 연구내용 자체가 혼탁합니다. 카테고리 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은 분류체계와 분석형태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분류의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집계해 분석하는 무척 기초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슈화 되고 많은 비판을 받자 연구 대상 포털이었던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보고서가 공개한 다음카카오의 뉴스보다 분량이 25% 누락된 것이라며 실제로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1%,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6% 라고 여야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오는 9월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 이사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에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기 전 연구에 문제가 없는지 바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연구 추진과 수용에 이어 정책을 만드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서강대학교]_모바일포털뉴스제목분석20150902_v.3.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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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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