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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2035년부터 자동차 판매 기업에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유럽연합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반발하면서 이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금지’보다는 완화되고 모호하게 반영됐다. 이 공약의 이행 여부가 올 하반기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이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됐다.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 대신 충전소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 조절’을 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현실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철수와 투자 계획 축소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원 규모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6개 발전 공기업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6년까지 최소 2조 1751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진행되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사·수사와 투자 미이행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1단계 사업은 해수면 13.6㎢ 부지에 2조4천억 원을 투입해 1.2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를 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 했다. 99.2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 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분관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울산 해상풍력 사업도 여당 소속 신임 울산시장이 ‘시기상조’와 ‘재검토’를 주문하며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거부권을 시사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G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최대 32만 개 일자리 창출과 연관 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초까지 6개 업체가 총 6,100㎿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런 한국의 흐름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흐름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공약한 30%가 아닌 21%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방향이 선언을 넘어 법정 정책에 반영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25%로 상향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하향 재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1월 3일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전망도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현재 농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1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매입 제도에 대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비용효율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1%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세계와 교역하고 있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탈원전’ 하듯이 ‘탈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주된 근거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공급) 선언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재생에너지 조달 추세에 뒤처지다간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는 우려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 수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당초 제동을 걸었다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이 늘자 뒤늦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도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기후 예산 기조가 나타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표방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비롯한 기후 환경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안을 제출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과 사업장에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하는 예산의 경우, 3천억 원의 삭감이 예고됐다.
2023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24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44억 원 삭감,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4,1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17억 원을 삭감하는 안이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약 20억 원의 삭감안이 제출됐다. 반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과기부 31억 원, 산업부 38.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고 석탄 발전량 규제는 유예하는 등 정책 후퇴로 인해 이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매년 석탄 발전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도입 유예를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이 유예된다면 567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말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계획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적 측면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원전 확대 방향과 관련해 환경연구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2년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사진=AdobeStock, 이지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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