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특집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지역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특집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익명 (미확인) | 목, 2017/06/15- 11:10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주심) 박보영)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지난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무려 1만6천171명의 교사 명의로 대규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5월 23일 노대통령의 급서에 따른 국민의 비탄과 애도 속에 대학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시국선언일 후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줄을 서 6월 22일 전교조기관지에 1만7천189명의 서명교사 명단이 올라왔을 만큼 교사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시국선언문에서 서명교사 일동은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기조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동자들을 대거 고발한다. 이에 전교조는 그런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해서 1차와 2차 시국선언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목으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와 지부의 간부 총93명이 불구속 기소돼 전국의 19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을 제외하고 1심법원 모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고등법원에서는 몽땅 유죄판결이 나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지법 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소부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
 
유독 대전지법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유는 물론 소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1심에서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법원에서 뒤집힌 사안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교사시국선언사건은 2012년 4월19일 유죄로 확정되지만 놀랍게도 대법관 5인이 소수의견을 남긴다. 유무죄판단이 8대5로 갈릴 정도면 위법성과 가벌성 판단에서 찬반이 팽팽하다는 뜻이자 규범적 확신이 아니라 다수정서와 관행의 힘으로 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머지않아 위헌판단이나 국회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도 이런 예감에 부합한다. 시국선언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몇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헌재2014.8.28. 2011헌가18, 2011헌바32, 2012헌바185). 이때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소수의견을 낸다. 이 헌법소원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셋이나 돼 정확한 합헌/위헌 의견분포를 알긴 어렵다. 다만, 몇 달 앞선 2014년3월27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붙은 사실이 중요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합헌의견이 한 표 차 다수의견이 된 셈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구성한 보수성향의 대법원과 헌재에서조차 각각 8대5, 5대4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은 향후 문재인 정권아래 대법원과 헌재가 중도 및 진보성향으로 교체될 경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통념의 뒷받침을 받아 벌써 반세기 넘게 제한돼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몇 차례씩 가졌다. 당연히 대법원과 헌재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덧붙여서 한정 해석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직무전념의무에 반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피해를 주는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공무 외 집단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전지법도 이러한 한정해석에 힘입어 시국선언의 목적이 정치적 비판으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시국선언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행정에 피해가 없었다며 1차와 2차 선언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와 2차 시국선언 모두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기강 저해성을 찾아내며 둘 다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높아 교사들이 학교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집단적인 정치표현행위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의 판단논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1차는 유죄, 2차는 무죄로 최종 판단하자는 1인 소수의견도 붙었다. 1차 시국선언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방침을 비판하며 방침철회를 요구한 2차 시국선언은 교원단체나 동료교사의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인 소수의견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없으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다 무죄라는 취지다.
 
전교조 시국선언사안의 근본적인 쟁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특별히 제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적정한지에 있다. ‘공무 외 집단행위’ 해석법리는 사실상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한계를 설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법적 사명으로 삼는 교원의 경우 정치기본권 제약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낼지가 추가적으로 문제된다. 한마디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 제약(집단행위와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정치문제, 교육문제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소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비로소 극복전망이 보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과제다.
 
이번 사안의 3심 재판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대전지법의 해석이다. 대전지법은 두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미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대단한 악으로 볼 이유가 없고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방향이 잡혔으므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대전지법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를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세력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정치세력을 편들기 쉽다. 만약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면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탄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독재와 전제로 흘러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익이 침해받게 돼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쓴 소리의 자유만큼 소중한 공익은 없다.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국선언으로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에 피해가 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는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시국선언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교사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교장의 시국선언참여 자제권고가 있었지만 시국선언 참여는 교장의 업무지시권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적 권리의 행사 영역이다. 이런 논리전개로 대전지법은 교사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을 흔드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 최소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선언된 셈이다.
 
만약 대전지법의 법리판단이 수용돼 교사나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 부하나 동료, 상사의 정치적 입장을 알게 될 텐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하나 동료, 상사와 손발을 맞춰 공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대전지법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와 부하 간에 정치적 소신이 맞지 않더라도 공무를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래 전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거의 모두 해제한 구미선진국의 경험이 이런 예측을 지지한다.
 
대전지법의 무죄논거에 이어 2014년 8월 28일 이정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붙인 소수의견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인 헌재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위헌의 근거제시에서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과 일치한다. 첫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다수의견처럼 축소 해석해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수의견이 제시한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당한 기준이다.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한다.”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 중에 대법원과 헌재의 다수의견이 되고 입법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교사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관료를 넘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이 성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적 이권을 챙기려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2016년 10월,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문은 이미 2015년 여름부터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2일 한국일보의 보도로 블랙리스트 표지가 최초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이었다.

이 기사에 게재된 블랙리스트의 표지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1,608인이라는 블랙리스트 대상과 인원수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관리의 핵심 주체라는 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다 못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하달돼 운영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청와대 개입 정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4년 9월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이상호’라는 단어가 수 차례 등장한다. 지난 20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체부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4년 10월 2일자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2017012502_02

2017012502_03

2017012502_04

2017012502_05

2017012502_06

2017012502_07

2017012502_08 2017012502_09

김기춘 등 고위공직자 5명 구속…문화예술인들 “박근혜 탄핵까지 농성 계속”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됐다. 1월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직 장관은 물론 정부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일거에 4명이나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7012502_12

문화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 4일 시국선언 이후 최근까지 80일 넘게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인들은 블랙텐트를 지어 블랙리스트 검열로 인해 공공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했던 연극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해성 연극 연출가는 “2015년 여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체감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이라는 게 특정한 잣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놓치고 있는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가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계속 돌봐야 하는 게 예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송수근 문체부 장관 대행이 어제(24일) (사과)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과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전원 다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행정가들이 상층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연극연출가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이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진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6년 10월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블랙리스트 표지에 언급된 문예술인 9,473명 중 자료가 삭제돼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423명을 제외한 9,050명, 그리고 2017년 1월 SBS가 보도한 또 다른 버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이름을 모두 묶어 정리했다.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면 개인은 8,490명, 기관 및 단체는 46곳에 달한다.

▲ 현재까지 공개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단 (개인 8,490명, 기관·단체 46곳)(새 창에서 보기)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이유정
데이터 : 이보람
영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7/01/25- 22:01
1,110
0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지난 1년 여간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7년, 2014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논의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고위정치협상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개헌안뿐만 아니라 핵심쟁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존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개헌안 제시와 함께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수용할만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신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의 협력과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필수적이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계획된 숙의토론이 지연되어 왔다.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정치인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957개 사회단체, 각계인사 351명 일동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수, 2018/04/11- 14:45
95
0
<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국내 산림 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수, 2016/07/06- 12:32
235
0

슬라이드1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576
0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목, 2016/07/28- 18:16
785
0

img_6017

[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img_6012

img_6009

img_6015

img_6014

img_6013

img_6011

img_6010

img_6018

일, 2016/11/27- 12:00
475
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로 넘어갔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법률전문가와 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탄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 결정을 점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관건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 달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들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조기 퇴진하기 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다. 때문에 심리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추즉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으며 이 중 두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 2016/12/09- 18:06
296
0

대규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리인단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재판 불공정… 중대결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인 상황에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9명 재판부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이었다. 이 날 박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리하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월 9일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인터뷰 내용이 재판부의 방침과 같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물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헌법재판소를 관할하는 관계임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7012504_01

물밑 접촉 의혹 제기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며 배려”해 줬는데 “재판 절차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가정한 발언은 법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대통령 측이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를 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측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유사한 것 외에 헌재와 국회가 내통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얼버무렸다.

앞으로 대통령 측은 재판의 내용 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다시 증인 신청을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10명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대리인단 사퇴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리인단 사퇴를 통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흠집을 냄으로써 재판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유진룡, “블랙리스트 중단 건의에 박근혜 침묵”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 퇴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A4용지 1~2장에 90명 정도가 포함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로 청와대에서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돌아섰고 결국 문서화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계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추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중략)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갈등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반대를 끌어 안고 그 사람들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실 겁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청와대 인사권 남용 공개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표를 낸 자세한 경위도 공개됐다. 당초 1급 공무원 6명을 모두 퇴직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6명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자 그 가운데 3명이 “선수끼리 왜 이러냐. 우리 3명만 내겠다고 해서 멋쩍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표를 낸 배경도 증언으로 나왔다. 당시 유진룡 전 장관은 두 사람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두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유 전 장관은 코미디언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자니 윤 씨를 만나 감사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이 질책을 받은 후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자 “다음 개각에서 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수, 2017/01/25- 20:52
521
0

전체화면

[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체화면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사진: 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후원_배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수, 2017/02/08- 14:05
497
0

ⓒ서울환경운동연합

[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336" align="aligncenter" width="640"]P2020477-640x48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3대강 하굿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21"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9" align="aligncenter" width="640"]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후원_배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화, 2017/02/07- 09:57
529
0

슬라이드1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 찾아가는 시상식

◎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환경우수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습니다. ○ 이에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습니다. ○ 찾아가는 시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09:30 우원식 의원 (737호) → 10:00 윤종오 의원 (341호) → 10:30 박재호 의◎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원 (832호) → 11:00 유승희 의원 (414호) 담당 안재훈 팀장 [2그룹] 09:30 하태경 의원 (939호) → 09:50 이정미 의원 (551호) → 10:15 정운천 의원 (828호) 담당 이지언 팀장 [3그룹] 08:30 서형수 의원 (932호) → 08:50 이상돈 의원 (918호) → 09:10 이원욱 의원 (841호) 신재은 팀장 ○ 환경우수의원과 반환경의원 모니터링 경과 및 선정근거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상시적인 국회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환경운동연합이_선정한_2016_국회_환경우수의원
수, 2017/02/22- 18:36
289
0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서 보여진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탄핵심판의 향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과거 판결 보수성향 – 증인신문 시간 확연히 적어

뉴스타파는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 열린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공개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봤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차례의 변론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판관 직권질문 시간에 개별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박한철은 소장, 이정미는 소장대행, 그리고 강일원은 주심재판관으로 발언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6명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3대 3으로 질문시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세 명의 질문시간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직권질문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20170223_03

뉴스타파는 이들 재판관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사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용했다.

우선 현재의 재판부가 다룬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두 1,631건이었다. 그 결과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앙에 위치했다.

20170223_01

전체 사건 중 언론보도가 이뤄진 사건 80건을 선별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판결 성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20170223_02

박근혜 탄핵심판에서의 신문태도와 과거 판결성향 결과를 종합하면 신문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대법원장 추천인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구조 상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친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평의에서 “탄핵사유 쟁점 별로 또는 전체에 대해 탄핵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탄핵사유 포함될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측은 ‘완벽한 대답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고 당사자와의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보완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추가자료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권 침해’ 쟁점이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첫 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규명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적어도 상황실에는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쟁점은 세 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그리고 ‘세계일보 언론탄압’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남용’ 쟁점은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박근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연전락’에 단호 대처… 결정문 작성 들어간 듯

그 동안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증인신문 마지막 날인 2월 22일까지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이날 2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데 이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다는 막말과 함께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잡은 결정문을 서로 토론하며 수정하고, 재판관 평의에서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이보람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내레이션: 조경아

금, 2017/02/24- 00:18
502
0

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화, 2017/02/28- 01:25
248
0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 가운데였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으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고 헌재를 떠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며 내놓은 짧은 소회다.

이 전 재판관은 선고일인 10일 분홍색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해 화제를 모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도 머릿속에 오로지 ‘탄핵심판을 어떻게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밖에 없다 보니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의 ‘헤어롤’을 세월호 7시간처럼 가장 긴박한 순간에조차 고수해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비교하며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관으로서 최고 명예의 자리까지 오른 뒤 내려온 이 전 재판관의 나이는 이제 55세에 불과하다. 이 전 재판관의 퇴임 후 계획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사회생활을 그만두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그가 과연 어떤 변신을 할지 주목된다.

고3 때 10ㆍ26사태…법대 진학 결심

이 전 재판관은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녔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부친이 경남 마산으로 전근을 가면서, 이 전 재판관도 마산여고로 진학한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던 1979년 이 전 재판관은 그곳에서 역사의 순간을 대면하게 되고, 수학선생님이었던 장래 희망을 바꾼다.

20140911102954799081
유신이 선포된 지 7년만인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은 박정희 암살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마산여고에 다니던 이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을 보며 법대 진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 해 10월 마산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부산에 이어 일제히 타올랐다. 부마항쟁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기수이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서 변칙 처리하는 등 잇따랐던 유신 폭압 정치가 도화선이 됐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부마항쟁 수습책을 놓고 벌어진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간의 갈등 속에 10ㆍ26사태로 종말을 맞는다.

이 전 재판관은 “어떤 방향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일까 생각하다 법대에 진학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7월 헌재 재판관 취임 100일을 맞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 근처에서 과격한 시위가 일어났고, 저나 친구들은 다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사회 모습에 혼란스러워 했던 거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수자였던 여성 법조인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했지만 혼란의 연속이었다. 80년 서울의 봄은 5월을 넘기지 못한 채 역사적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렇게 1984년 10월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를 얻게 된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여성 법조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였다. 이 전 재판관보다 선배인 여성 법조인이 19명뿐이던 시절이다.

여성 법조인은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이태영 변호사가 처음으로 합격했고, 1952년 황윤석 판사가 헌정사상 첫 여성 법관이 된다. 이후 18년간 명맥이 끊겼다가 1970년 훗날 스타 법조인이 된 황산성ㆍ강기원이라는 법조인도 탄생했지만, 여전히 소수였다.

20170327_003749
사진 왼쪽부터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 이태영 여사가 1952년 법복을 입고 대법원 앞에 선 모습. 두번째 사진은 여성판사 1호 황윤석 판사. 세번째 사진은 여성검사 1호 조배숙 변호사의 모습.

이 전 재판관이 합격했던 사법시험 26회까지 3,094명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24명으로 여성 법조인 비율은 0.78%에 불과했다. 숫자만 적었던 게 아니다.

1961년 여성 판사 1호 황윤석 판사가 32세 나이로 의문사 하는 사건은 당대 여성 법조인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은 남편의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이 전 재판관과 박보영 변호사, 윤영미 고려대 교수 등 사시 동기들과 그 해 11월 사시 여성합격자 축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신문 기사로 보도될 정도였다.

이 전 재판관 등은 축하 모임에서 “지금까지는 책에만 매달려 법조인에게 정직 필요한 인간에 대한 공부는 부족하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불우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열심히 배우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40대ㆍ비서울대ㆍ여성 헌법재판관

이 전 재판관은 1987년 3월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관의 삶을 시작한다. 서른을 넘겨 결혼한 뒤 두 아이를 키우면서는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일을 했다.

아이들이 잠든 이후에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했고, 아이들이 깨기 전 새벽에 판결문을 써야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 조금만 일에 소홀해도 눈에 띈다”며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법조인에 대한 평가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1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자, 비 서울대, 40대 재판관이란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i
이정미 재판관이 2011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http://m.blog.daum.net/sanatana/16527455)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에 대한 전문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법에 관련해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논문ㆍ저서도 없고, 법관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정신을 기초로 해 국민의 귄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재판관은 1987년 임관 이후 거의 모든 시간을 재판관 외길을 걸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유일하게 재판정 밖에서 보낸 시간이었을 정도다.

인사청문회에서 원친적 답변을 해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청문회 통과 이후 “청문회를 준비하는 2주동안 짧게 생각하고 내 소신은 ‘이것’이라고 답하는 게 법률가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했다”며 “차라리 소신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게 낫다는 게 제 소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 간통죄 위헌 등 참여… ‘법의 도리는 고통 따르지만 오래도록 이롭다’

이 전 재판관은 재임 6년간 헌정사에 남을 굵직한 사건에 다수 참여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선 주심 재판관을 맡아,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통진당 해산 주문을 읽기도 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에 대해선 “간통은 가족공동체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영란법, 사시폐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

48ce5e221f1a8533cb40f48cde4442f7
지난 3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문구를 인용하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월, 2017/03/27- 00:50
459
0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자료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 하겠다는 내용 제시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여연대는 오늘(11/07)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6.)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었고 실제 관련 법안( 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2016.8.에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법」 보고서 2:’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45946)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끝.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고용노동부는 2017.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이하 예산 자료)에서 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에 2017년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을  2016.6.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00511)한 바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해당 정책의 달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표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58.

제목 없음1103.png

         

           <표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8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부과업무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시 과태료부과,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

    (이하 생략)

       <표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5천만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500만원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07- 13:16
2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