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김양현 님의 공약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 법제화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미군기지 생화학실험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포괄임금제 폐지
방과후강사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농지개혁 (농민 외 농지 소유 금지)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부과금 강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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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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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공사
청년첫경력보장제
AI 기본교육
도서 바우처
7-17세 월10만원 교육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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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브랜드화, 고부가치 작물 특화, 농기계 임대 분소, 치유농업 육성,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농업 병해 지원)
복지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대, 스마트 노인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및 마을/통합돌봄, 빈집 정비, 찾아가는 의료)
무주군 기본소득 지속가능 재정 확보 및 지역 내 상점 창업 지원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군민 목소리 반영 의정활동 강화 (마을회관 의정보고, 현장 활동 확대)
지역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 (취약계층 안전점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무인식품판매점 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및 태권시티 무주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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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누구나 공정하게 대접받는 고장을 만들고 불공정한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봉화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춘양 문화예술스포츠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창작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봉화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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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 지원정보 시스템 도입 및 읍면 재량사업비 확대
국가-해남 연계 통합돌봄 이중 안전망 구축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농업4법 시행령 농촌현실 반영 및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밭작물 농기계 지원
땅끝한우/한돈 브랜드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및 농어촌 배수/하수 정비
출생수당-초중고 교육수당 통합설계 및 500억 장학기금 조성
청소년 1000원 택시 확대,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솔라시도 청년인력 연계 강화
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전 군민 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및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해남읍~솔라시도 전용도로, 전국대회 유치, 상권 및 원도심 활성화
마산면 힐링센터, 빈집재생 공동체 조성, 어르신 돌봄 및 의료 접근성 개선
산이면 RE100 국가산단 유치, 광역물류센터 건립, 국제학교 유치 지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조례 제·개정 및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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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시청 면/동 공무원 업무 조정 및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능동적 행정 전환
재배치된 공무원을 통해 공장/기업 유치, 취업/결혼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농산물 수매 등 다양한 시민 현안 해결
양림단지 모노레일 거리 연장 및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시설 획기적 보강
시민 태양빛 기본소득 연 120만원 지원, 남원시민 버스 무료 승차 지원, 건강검진 지원
대학 입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및 55세 이상 만보기 구매 지원으로 걷기 운동 활성화
농산물 수매대금 200억 확보
금동 동사무소 신축 이전 및 노암동 농협지점 유치, 금동-노암동-송동면 연결 다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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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긴급 고용위기 대응 강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 보호
자동차산업 AI 전환 교육 센터 설립
울산 도시철도2호선(트램2호선) 연장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7번국도 정체 해결 등 도로망 확충
버스노선 개선 및 외곽지역 무상 순환노선 추진
울산의료원 조속한 설립 (양성자치료센터, 어린이 특화)
권역별 아픈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봄센터 설치
청년주택 늘리기 및 여성일자리센터 육성
북구 대표도서관 및 박상진 호수 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다자녀 혜택 강화 (산후조리비, 장려금, 대출 이자 지원) 및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경력 단절 여성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지원센터 건립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지역 인재 채용 쿼터제 추진, 조선업 재직자 공제 복원
청년 창업·경영 지원 펀드 50억 원 조성 및 창업 준비 수당 지원
통학·출퇴근 버스 배차 최적화, 스마트 버스 승강장 확대, 공영 주차장 조성
거제시 공공 유휴부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민 공유제 및 고현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 힐튼호텔 유치
소상공인 외식업 지원 조례 제정 및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
고현1초등학교 준공, 도서관 야간 개방 확대,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 재활 전문 병원 유치
고현동, 수양동, 장평동 지역의 교통, 상권, 문화 인프라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담당자 외교부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8. 01. 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박주선 의원(국회 부의장), 이철희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사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장)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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