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병철 님의 공약
항공장애등 공익소송 지속 추진 및 주민 재산권과 권익 보호
주거복지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건강약자 병원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초등학교 통학로 100% 안전구역 확대 및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화폐 활성화 및 전통시장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
광산 K-ART 축제 및 어르신 문화 복지 확대
동네별 힐링공원 조성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
어르신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운남동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 아이들 안전 높이는 환경 조성
월곡1·2동 스마트 버스정류장,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 원룸밀집지역 CCTV 확대
우산동 상권 활성화 및 공원·놀이시설 확충, 재난재해 대응 강화
신흥동 송정IC고가 하부공간 활용 및 생활체육·산책 환경 개선, 상습침수·산사태 우려지역 선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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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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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조기 개통 및 화도·답내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화도분선 추진 (강남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동면 국지도 98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추진, 지둔리 지둔대교 건설, 차고지 신설 및 잠실/강변역 광역노선 확대 (수동 교통망 확충)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문화공간 확장/건설
마석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신속 추진
미세먼지, 한파, 폭염 대비 스마트 쉼터 조성
남양주 동부경찰서, 금남파출소 신속 건립 (지역 치안 시스템 및 안전 강화)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 고성능 의료 장비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지역봉사단체 행사지원금 확대, 마을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및 산모, 신생아, 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시 전액 지원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묵현리 너구네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겨울철 등하교 안전 확보)
화도읍 구청사 청소년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추진, 마석 구역사 주차장 확장 조기완공
마석우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카페거리, 걷기축제 활성화 (수변 힐링 공간 조성)
가곡천, 구운천 산책길 및 환경 정화사업 추진
몽골문화촌 활용 복합체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물맑음수목원 확장, 경관조명 축제 및 지역 특산물 축제장 추진
모란공원 민주열사추모관 건립 및 문화시설 설치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현리 스포츠문화체육공원 건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진영근린공원 재정비 및 문화체육시설 보강, 북한강 야외공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흥원 재정비, 산책로 추가 건설 및 문화공간 확보
수동면 AI 드론 학습관 및 경기장 건립, 세계대회 유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AI 드론 산업 거점 조성)
16,000톤급 이상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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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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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청성 금강IC 부근 직선도로 개설 및 지방도 575호선 직선화
동이 하이패스 IC 신설 및 간선도로 2.5km 확충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개설
옥천 떡문화 산업 특화 및 떡 가공센터 건립, 대한민국 떡문화축제 개최
안내·안남 발효문화 특화단지 조성 (두부·막걸리촌)
영농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농업자원순환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총 108홀)
대청호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 (소정-막지) 추진
옥천 어린이 동화마을 및 사계절놀이터 조성
옥천 전국버스킹 축제 및 트롯축제 개최
성공마을 시범사업 (빈집 리모델링, 체험 프로그램, 마을 보안관 파견) 추진
옥천 이사 시 아파트 지원 및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지원
군수 직속 도와드림(심부름)센터 운영
CCTV 2배 확대, 지능형 CCTV 도입 등 안전한 옥천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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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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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2020. 2. 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결정문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2021. 10.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결정을 하며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익소송’에 해당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결과임에 그 직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권리인 민사소송에 3심까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또다시 시작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수년간의 법적공방으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2022. 10. 20.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청구와 관해 “광주시도 권익위의 공익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라는 권고를 수용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라며 공언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항 3호에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2. 9.
(사)광주여성민우회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민단체협의회24개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8개단체 · 광주청년유니온 · 기본소득당광주시당 · 기본소득당전남도당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노총전남지역본부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단체 ·정의당광주시당 · 정의당목포시당 ·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서울 및 중앙기관 등>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여성주의의제기구베이직페미너머서울젠더팀 · 노동이아름다운동작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 동작공동체라디오 · 동작마을넷마음껏 ·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문화나눔다가치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 민주야놀자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영등포시민연대피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5개단체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정의당서울시당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참여연대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준) · 탁틴내일 · 한국여성변호사회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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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문http://bit.ly/2OGgCg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금융앱스토어(금융결제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별도의 앱 장터)의 보안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를 발견한 금융결제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해당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KISA는 망사업자들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망사업자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KISA는 이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지하라고 망사업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망사업자들이 접속차단 해지를 해태하여 접속차단 기간이 연장되었다.
대법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 “표현의 시의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대법원은 KIS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위법하고, 피고 이동통신사들이 KISA의 접속차단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고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접속차단 관련 행정 심의에 요구되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임은 물론, 다소 과격한 패러디의 형식으로 정책을 비판한 행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법원이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시의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오픈넷 항소심 승소 관련 보도자료: http://opennet.or.kr/7468
KISA의 접속차단 업무의 고도화 및 공공기관의 남상소 방지를 위한 보완책 필요
KISA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법한 접속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KISA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들게 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접속차단 해지 요청 프로세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는데, 위법한 접속차단 발생 시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는 프로세스 개선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끝으로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KISA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상소를 제한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2017년 3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1>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참고 2> 연합뉴스 보도 “패러디사이트 잘못 차단한 인터넷진흥원·통신사 배상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1/0200000000AKR20170221057200004.HTML?input=1195m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 [논평]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4.09.04.)
- 이른바 ‘피싱방지앱’ 나눠주기 운동 (오픈블로그 2013.05.13.)
- 금융앱스토어와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의 ‘궁금한’ 관계 (오픈블로그 2013.05.05.)
- [논평]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2013.04.30.)
- KISA와 금결원,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 (오픈블로그 2013.04.28.)
- 금융앱스토어 관련 금융당국의 ‘대처’ (오픈블로그 2013.04.26.)
- [성명]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3.04.26.)
- 금융앱스토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픈블로그 2013.04.25.)
- 금융앱스토어 관련 질의 (오픈블로그 2013.04.24.)
- “금융앱스토어”라는 코미디 (오픈블로그 2013.04.22.)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기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 2. 2.(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05) 임베딩 행위가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형사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현재 검사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제3자에 의해 다음 티비팟에 복제되어 게시되어 있던 한글 2007 강의 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 까페에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 공유) 게시하였다. 해당 피고인은 최초 저작권 위반죄의 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aum TV팟에 게시한 위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임베딩 행위의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위 소스코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경우 위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임베딩 행위의 저작권 방조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본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복제, 전송)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 이를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이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위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며, 임베딩 행위 자체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 있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4년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임베딩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1273&portalcode=04&searchTarget=ALL&servicecode=06)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와 같이 임베디드 링크 공유 행위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되길 기대한다.
2017년 2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민사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 2016. 11. 웹하드 제휴파일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 청구 포기로 종결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결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픈넷이 2016년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한 민사 공익소송의 승소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 소송에서 각하 판결 이끌어냄
오픈넷은 2016년 4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231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2014년부터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토렌트 이용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형태의 대규모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논평: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저작권자의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사례
아래는 오픈넷의 법률지원 결과 저작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1) NGO의 폰트 저작권 이용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를 이끌어냄
먼저 NGO가 행사 웹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비영리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NGO 당사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비영리단체의 폰트 프로그램 이용은 무상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NGO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오픈넷이 법률지원을 하여 결국 저작권자의 소 취하로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02827)
- 폰트 저작권 관련 참고: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2) 웹하드 저작물 비제휴 유통 사건에서 원고 청구 포기를 이끌어냄
저작권자와 웹하드사 간 저작물에 대한 제휴파일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저작물이 비제휴 형태의 저가로 유통된 사안에 대해 저작권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오픈넷은 1심부터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4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오픈넷은 항소심에서도 법률지원을 계속하여 결국 해당 저작권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569)
선행 판례에 따르면 제휴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휴가격보다 낮게 업로드한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용자별 제휴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장사 방지법으로 형사고소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저작권자의 부당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구조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픈넷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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