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6월 12일 세월호 인양 작업의 시작인 선수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이 작업은 크레인으로 세월호 갑판 부분 4곳에 와이어를 걸어 뱃머리를 5도 가량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공정으로 인양 작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작업 중 1,2번 와이어와 3,4번 와이어의 하중이 뒤바뀌면서 상당히 들어올렸던 뱃머리의 높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갑판부에 손상이 발생했다.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정도가 파이고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선체 폭 22m 중 약 3분의 1정도가 선수를 들기도 전에 크게 손상된 것이다.

▲ 지난 14일 세월호 갑판부가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해수부는 선체 파손의 원인이 너울이라고 밝혔다. 너울은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다. 해수부는 너울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한 7, 8월에 침몰 해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월 평균 5차례 이상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심지어 상하이샐비지는 당시 호주의 민간 기상예보업체로부터 너울 예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6월 16일,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너울의 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하이샐비지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통상적으로 너울이 1m를 넘으면 인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는 2미터가 넘는 너울이 밀어닥쳤는데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세월호가 와이어에 의해 손상된 상태에서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를 언제 인양할 것인지 정부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인양하더라도 선체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충분한 조사기간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가 재출범하지 않는 한,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히 수장될지 모를 위기를 맞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요즘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박.래.군.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가 박래군이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도대체 박래군이 누구길래…

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다. 구속 당시 그의 직함은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었다.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지난 25년 동안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은 수도 없이 많았다. 용산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평택미군기지 저지 범국민대책위 대변인, 쌍용차 희망지킴이, 밀양 송전탑 앞에서는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제주 강정에서는 어민의 아들이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겐 형님이었던 사람이었다.. ‘박래군’은 대한민국에서 억압받아온 ‘인권’의 동의어였다.
1988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서 시작해 27년 동안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박래군. 그에게 성별, 피부색, 신체적 조건 등 어떤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농민 사이에선 농사꾼으로, 공장 노동자 사이에선 노동자로, 유가족 곁에선 유가족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줄 아는 타고난 인권운동가였다. 그 힘은 그 자신의 아픈 가족사에서 비롯됐다.
박래군을 알아가는 과정은 대한민국 인권운동의 역사를 더듬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의 대학 시절 선배부터 최근까지 함께 했던 세월호 유가족까지 ‘박래군이 지키려했던 인권’을 묻는다.
박근혜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허점투성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에 대한 내용 대부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했고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그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해온 대통령 행적에 대한 해명을 고수했다.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8차례, 국가안보실에서 3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전화로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실에서 보고한 세 건의 보고서만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정무수석실에서 받았다는 8건의 보고서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었던 권영빈 변호사는 “국가안보실 보고서는 제출했는데, (사회안전비서관 보고서는) 왜 제출을 안 했냐”며 “행적 정리가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작성된 보고서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아 검토했는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서면 보고가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른바 ‘관저 집무실’에 있을 때 수행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행정관에 따르면 오전에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는 한 건이다. 윤 행정관은 앞선 2차 공개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서류가 한 번만 왔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은 안봉근 전 비서관 한 명이었다고 증언했다. 즉, 이날 오전 보고된 것으로 제시된 9건 중 8건의 보고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메일로 전달됐다면 메일을 열람한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통령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간 | 서면 보고 내용 |
| 9:53 | –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
| 10:00 | –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받아서 검토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
| 10:36 |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 471명 탑승, 09:50현재70명 구조 완료 |
| 10:40 | –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받아 검토 – 10:40현재106명 구조,왼쪽으로60도 기운 상태,해군3척,해경2척,항공기7대 및 민간선박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중대본(09:45)가동 |
| 10:57 |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받아 검토 – 총476명 탑승, 10:40현재133명 구조 완료 |
| 11:20 | –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받아 검토 – 11:00현재161명 구조, 10:49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
| 11:28 |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3보)받아 검토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
| 11:34 | –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000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
| 11:43 | –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
▲ 답변서에 정리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서면 보고 내역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전화 지시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통화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내역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의 통화내역 등 대통령의 다른 통화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3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은 입을 맞춘듯 나란히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월 셋째 주에만 16일, 17일, 그리고 19일까지 세 차례의 공개변론이 열리게 됐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피청구인들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증인들의 출석을 조종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말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초까지도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이보람 연다혜 임보영
촬영: 김남범 신영철
편집: 윤석민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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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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