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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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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1:07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동생이나 내 조카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며 “BJ라는 말에 브로드캐스팅(방송)이 들어갔으니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 내 BJ등급 2위 ‘철구형’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직업정신을 갖고 조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직전 통신소위 모니터로 ‘철구형’의 욕설 방송 장면이 나온 직후였다. 자리에 앉은 방심위원들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박 위원은 “모니터링은 직접 하나, 본인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철구형은 “직원 수는 3명”이라며 “조금 창피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중략…)

30여분간의 의견진술 시간이 끝나고 아프리카TV 관계자들과 BJ들이 퇴장했다. 위원중 한 명이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라고 들리게 말했다. 굳었던 젊은 BJ들의 표정이 풀어졌다.

-이데일리, 아프리카TV 인기 BJ 6명 방심위 출두..사회적 책임↑ 실감 (김유성 기자, 2016년 2월 4일)

아프리카TV 인기 BJ 6명이 ‘교무실’에 끌려갔다. 무슨 일이냐고?

2016년 2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열였다. 의견 진술자로 아프리카TV 관계자 4명과 BJ 6명이 참석했다. 장낙인 소위원장이 “위원회 역사상 의견진술 하시는 분이 10명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10명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위에 인용한 기사를 작성한 김유성 이데일리 기자는 공개회의에 방청자로 참여해 그날의 회의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다. 기사에는 심의위원의 표정(“이맛살을 찌푸렸다”)과 진술자의 말투(“철구형은……말끝을 흐렸다”)까지 묘사된다. 이 묘사도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관찰에 불과하지만, 표현이 정제된 공개 회의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의 느낌이 잘 살아 있다.

 

방심위가 뭐길래?  

우선, 방심위가 뭘 하는 곳인지 짚고 가자. 방심위는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다. 방심위는 법에서 금지한 ‘불법 정보’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문제되는 ‘유해정보’를 심의해 이를 규제한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 매우 긴밀한 관계지만,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채널정책과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구인 방통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거칠게 구분하면,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고, 방통위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심의내용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방심위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방심위는 국가 심의기구,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국가 검열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는 방심위가 내리는 시정요구 결정도 행정처분으로 본다. 명시적으로 시정요구에 따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일은 귀여운 마스코트의 모습과는 좀 딴판이다.

하는 일은 귀여운 마스코트의 모습과는 좀 딴판이다.

왜? 방심위 결정을 거부할 사업자는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심위 의결을 사업자가 수용하는 비율은 100%에 가깝다(통계로는 97~99%). 이번 사례에 대입하면, 아프리카TV는 6명의 BJ들 계정을 “이용정지”하라는 의결을 현실적으로(사업하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BJ는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계정의 이용을 정지당했다.

 

고개 숙인 철구형, “창피합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면서 회의록에서 부족했던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방의 분위기.’ 위 기사에서 묘사한 방심위 회의실의 분위기는 죄인을 꾸짖거나 선생이 학생을 훈계하는 공간의 느낌이다.

그 ‘죄인’ 혹은 ‘교무실에 끌려간 아이’는 아프리카TV 인기 BJ다. 1인 미디어로 각광받으며 지금까지 그토록 거리낌 없이 농담과 욕설을 쏟아냈던 ‘악동들’이다.

그들 중 한 명은 스스로 만든 방송을 심의위원과 함께 본 뒤에 “창피합니다”라고 고백한다. 또 다른 한 명은 “저는 이제 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짐한다.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그렇게 아프리카 BJ들의 방송은 ‘교화’되고, ‘순화’됐을까. 김유성 기자의 후속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비유하면, 학생(BJ)이 사고를 쳐서 학부모(아프리카TV)와 함께 교무실(방심위)에 끌려갔는데, 학생이 반성하는 척만 하고, 다시 비행(?)을 일삼으니 학부모와 선생이 모두 골치가 아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궁금한 점. 과연 방심위원은 국민을 혼낼 수 있는 선생인가. 국민은, 심지어 성인이 된 자기 방송을 하는 BJ들은, 언제든 ‘꾸중 듣는 학생’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존재인가.

Cliff, CC BY https://flic.kr/p/5nNg9d

Cliff, CC BY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

회의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건 표정과 말투만은 아니다. 회의록에는 없지만, 김유성 기자의 기사에만 등장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심위원의 발언은 따로 있다.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

한 방심위원이 의견진술자들이 퇴장한 직후에 했다는 말이다. 김유성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의견진술자들(BJ)이 들리도록 (크게) 말했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성 차별적 발언을 하자 “굳었던 젊은 BJ들의 표정이 풀어졌다”는 김 기자의 서술이다.

방심위원의 성 차별적 발언에 젊은 BJ들의 표정이 정말 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BJ들은 ‘썩소’를 날렸는데, 김유성 기자가 그걸 “표정이 풀어졌다”고 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바도 아니다. 중요한 건 방심위원이 의견진술자 중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성 차별 발언을 대놓고 했다는 점에 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저 심의위원의 몰상식한 발언은 누가 심의해야할까?’ 정말 문제는 버젓이 저런 성 차별적 발언을 하는 이른바 ‘꼰대’가 방심위원이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1], 국민을 불러다 공개된 자리에서 ‘성 차별 발언’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오히려 “굳었던 젊은 BJ의 표정이 풀어졌다”는 기사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 검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국가

해법은 뭘까. 전 방심위원을 역임했던 박경신 교수와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박경신 교수(전 방심위원)

-사회적 영향력 차원에 통신(인터넷) 영역의 무게감이 방송과 비교해서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박경신방심위 존치나 폐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현실적으로 방심위 문제를 보면, 인터넷(통신)도 방송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과는 전혀 다른 인터넷의 태생적 발전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율성(소통의 쌍방향성)을 좀 더 두텁게 고려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터넷의 자율성을 더 두텁게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신 교수는 자신을 검열자로 칭하면서 국가기관의 심의에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방심위가 잘못하기도 했으니까. 심의위원 자신의 주관적인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기도 했으니까.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의 핵심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한다는 거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는 그런 자의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있어서 방송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검열의 가능성이 커진다.

–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라는 방심위원의 발언. 어떻게 보나.

여성의 외모로 그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이다. 법적으로 성희롱 발언일지는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명백하게 성 차별적 발언이다. 이 발언은 ‘못생긴 여성은 욕을 잘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전제돼 있다. 즉, 여성의 외모를 인격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심의가 검열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심의하지 않도록 심의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즉, 그 폭이 넓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에 규정한 불법정보만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쉽게 말해 법이 정한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심의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의 방향은 정반대로 보인다.

그렇다. 아프리카 BJ 사건을 예를 통해 보면, 인터넷 심의를 방송처럼 엄격하게 하고, 게다가 심의대상의 폭도 넓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심의가 검열화할 것이다.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아프리카TV 일부 BJ의 방송 내용(욕설, 소수자 비하, 혐오성 발언, 과도한 선정성)에 관해서는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어떻게 보나.

손지원 변호사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막말’, ‘욕설’ 방송을 한 BJ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이라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한 내용’으로 심의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강요하는 것이 된다. 흔히 유해정보 심의의 근거로 이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손 변호사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사상의 자유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른바 ‘혐오 표현’의 남용이나 상업적 의도로 양산하는 과도한 선정주의가 해소될 수 있을까.

민간의 자율성을 신뢰하지 않고,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불온통신’ 규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 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헌재 1992 2 25 89헌가10 중에서)

-끝으로 한 마디.

국가가 국민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어떤 게 유해한지 국가가 일일이 결정해주는 ‘유아적인 존재’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1] 상임 심의위원은 차관급,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3.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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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식별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한 단계였다. 우리가 자외선이 나 초미세먼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옷으로 몸은 가려도 얼굴은 내놓고 다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신분증에 사진을 붙이고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하는 것도 다 안면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장소의 CCTV를 통해 범죄나 비리를 예방하거나 조사하는 것 역시 기초적인 수준의 안면인식을 필요로 한다.

2.

그러나 아이폰X를 통해 만든 안면인식정보 즉 한 사람이 몇 분 정도 시간을 들여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로부터 자발적으로 추출한 정보는 다르다. 이 정보는 내가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CCTV에 찍혀서 생성되는 정보 즉 암묵적으로 타인이 취득할 것에 동의한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데 정확도와 같은 양적 차이뿐 아니라 자신이 동의한 절차를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다르다. 패스워드, DNA, 지문처럼 프라이버시로 완벽히 보호되어야 한다.

3.

단 지문인식기능과 특별히 다른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이유도 없다. 두 가지 다 신체의 일부를 본인확인 용도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 다르다면, 안면인식기능은 데이터포인트가 3차원적이고 훨씬 많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능보다 수십배 안전하다. (긴 패스워드가 짧은 패스워드보다 안전한 것도 한 자 더할 때마다 경우의 수가 수십 개씩 늘어나는 원리와 마찬가지이다.) 지문은 2차원적이라서 이용자가 책상이나 유리에 남긴 지문을 제3자가 채취해서 이용자의 아이폰을 몰래 열어볼 수 있지만 얼굴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Mission Impossible’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스크를 만드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이폰은 반사광을 분석하여 인체피부와 같은 재질이 아닌 경우도 밝혀낸다고 한다.

4.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은 더 크다. 해당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신원위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현재는 디바이스에만 저장이 되는데 절대로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폰 1대를 해킹하면 1명의 안면인식정보만 취하겠지만, 서버에 저장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다. 해커가 하나의 서버만 공격해도 수많은 사람의 안면인식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는 패스워드도 서버에 저장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리고 패스워드는 서버에 저장될 수밖에 없지만) 패스워드는 유출되면 바꿀 수 있는 반면 안면인식정보는 성형을 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영구적으로 고유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이 다르다.

5.

둘째 “신뢰성의 패러독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도 1960년대에 처음 나오자마자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니 안전하다는 이유로 각종 기업이나 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이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매우 위험한 본인확인수단이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아이폰X의 안면인식정보를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업도 직접 이용하는 일 등은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된다. (물론 위의 “디바이스 저장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 위험은 없다) 이용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디바이스를 자신의 서비스에 등록시켜 그 디바이스에서 결제를 하려면 반드시 애플의 안면인식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된다. 즉 애플 안면인식정보는 안면 소유자의 디바이스에만 저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디바이스를 언락하는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해야지 “기능확대(function creep)”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다.

6.

노파심에 한마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인의 안면이나 지문을 강제로 들이밀어 아이폰을 언락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이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국민의 아이폰을 언락하고 싶다면 이용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체포영장으로는 불충분하다. 압수수색영장은 특정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긴급체포 즉 영장 없는 체포는 간혹 허용되지만 ‘긴급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9.18.)

월, 2017/09/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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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의 울창한 그늘 아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구성했으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대아빌딩 1층) 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93558)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총 5개 강의 일반 5만원, 학생 2만원입니다. 오픈넷 후원회원의 경우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인터넷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됩니다.

오픈넷 아카데미는 오픈넷이 주관하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17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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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서 2차 답변 결과 발표

문재인․손학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선거법 3대 과제 모두 찬성 뜻 밝혀
국회의원 84명 회신, 전원 찬성한 ‘18세 투표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유권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3대 개혁과제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20대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월 초, 선거법 3대 개혁과제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 1차 취합(2/20), 2차 취합(2/27) 결과 국회의원 85명이 질의서에 회신하였으며, 대선 주자 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이 1차 취합 기간 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총 6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3대 개혁과제에 찬성 뜻을 밝혀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1차, 2차 취합 기간동안 총 299명 가운데 84명(28.1%)만이 기한 내 질의서에 회신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58명(48%), 국민의당 39명 중 18명(46.2%), 정의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3명이 답변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다. 각 과제별로는 응답한 84명 모두 1-1)18세 투표권 보장에 찬성하였으며, 1-2)유권자 정치참여 보장은 반대·보류 등 4명을 제외한 80명이 찬성하였다. 2)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류 의견을 밝힌 3명을 제외한 81명이 찬성하였고, 3)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또는 유보 의견을 밝힌 14명을 제외한 70명이 찬성을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주자 6명이 모두 선거법 3대 개혁과제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며, 찬성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한편, 국회의원 중 30% 미만의 저조한 응답율을 보인 것은 유감이며, 단 한 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질의서에 회신한 84명이 모두 찬성한 만큼 2월 국회 내에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취합된 대선 주자들과 국회의원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법개정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 선거법 개정 관련 공개질의서 최종 회신 결과 (2017.2.27. 기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1차 및 2차 취합 결과 / 2017.2.27. 기준) 

 


1. 대선 주자 

 

후보자명(가나다 순)

회신 결과

남경필

-

문재인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심상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철수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희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유승민

-

이재명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손학규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2. 국회의원  

1) 응답 : 총 299명 중 84명 (28.1%)   ※ 심상정, 안철수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회신 비율

회신 의원 명단

정의당

5 / 6

83.3%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58 / 121

48%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 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국민의당

18 / 39

46.2%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무소속

3 / 7

42.9%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자유한국당

0 / 94

0%

 

바른정당

0 / 32

0%

 

 

 

2) 무응답 : 총 299명 중 215명    ※ 유승민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무응답 의원 명단

정의당

1 / 6

노회찬

무소속

4 / 7

이정현, 정갑윤, 정세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62 / 121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종인,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병석,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우상호,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조응천, 진 영, 최명길,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

21 / 39

권은희, 김관영, 김성식,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자유한국당

94 / 94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완수,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웅현, 이은권, 이장우,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최연혜, 주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바른정당

32 / 32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3) 3대 개혁과제에 대한 84명 질의서 답변 내용 

 

문항

내용

답변

1-(1)

18세 투표권

찬성(100%)

84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

-

1-(2)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찬성(95.2%)

80명 찬성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1.2%)

1명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기타(3.6%)

3명 보류 (김해영, 서형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96.4%)

81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3.6%)

3명 답변 안 함 (김정우, 김현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3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찬성(83.3%)

70명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홍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송기석, 안철수,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4.8%)

4명 (박정, 송옥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상돈 국민의당)

기타(11.9%)

10명 유보 또는 답변 안 함 (강병원,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주민, 서형수, 안규백, 이용득, 이원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화, 2017/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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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4/11)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초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라 한다)에게 게시물 삭제요구를 하면 ISP가 최소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도 일방적 삭제요청에 의해 차단하도록 하면서도,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한 결과 임시조치제도 개선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개정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 권리주장자의 삭제요구를 차단요구로 변경할 것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과 정보 복원을 명문화할 것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책 가능성을 통해 삭제와 복원에 대한 동기를 동등하게 부여할 것 ▲ 행정심의 대신 사법심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붙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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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선 전 개혁이 시급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정치 구조를 바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임.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자유로운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적극 보장되어야 함.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등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주최로 내일(2/15)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을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개혁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높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국회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사회 :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10:00~11:00)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좌세준 변호사(민변 정치관계법개혁TF)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제2]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국회 만들기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1:00~12:00)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우태현 한국노총 연구위원 
  •   이나영 중앙대 교수 
  •   김종철 연세대 교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주제3]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12:00~13:00)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추혜선 정의당 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email protected])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20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노동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수, 2017/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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