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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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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1:26

진실적시명예훼손죄합헌결정유감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합헌 대 위헌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진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처벌대상이 아닌  ‘비판할 목적’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간과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제적 임시조치 등의 세계유일의 인터넷검열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합헌결정이 내려진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이 조항에 의해 고소당하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고 다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스케치하듯 설명하는 게시글이‘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동행인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조항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쁜 평판" 이 퍼져나갈 수 있어 그 피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 등에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신속하게 반박,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하고, 임시조치나 민사손해배상 등으로도 피해회복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만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수월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그 주장만으로도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존재함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비방’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방’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표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비판’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주장했듯이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비판할 목적이 병존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널리 알리지만 자신의 임금을 되도록 빨리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주목적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무엇이 주목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기에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라면 진실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부정적인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하여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은 이에 맞지 않다.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입법례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과 독일 모두 진실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2002년 불온통신 삭제명령’에 내린 헌재의 결정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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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평원을 욕한 의사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쓴 한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라서 봐줬나?

개업의인 ㄱ씨는 2013년 1월의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다 위와 같이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누군가’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었다.

심평원

이에 앞서 ㄱ씨는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금액을 삭감했다.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ㄱ씨는 심평원에 항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는 조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치료가 끝난 사안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비용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 화가 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써서 심평원을 비난했다.

 

욕설 의사가 무죄인 이유  

심평원은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년 5월의 2심 재판에서도 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그런데 1심과 2심은 똑같이 ㄱ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았지만, 그 이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났다. 1심의 경우는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며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문제의 표현이 매우 저속하여 부적절하므로, 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또 다른 점 때문이었다. 즉,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고ㄱ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심평원 판결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모욕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형량이 더 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이것은 똑같은 민주적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이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조직 목적이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이외에는 ‘절대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하거나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대법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을 대법원의 말을 빌어 간추린다면,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민 상대로 질 싸움을 거는 정부와 공직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든 말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꾸준히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을 걸어왔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어용 단체가 대역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역시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수사기관이 달려들기도 했다.

악역을 누가 맡든, 결과는 비슷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소송은 모두 30건이나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시장, 문화부장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원고로 나섰다. 국정원은 민·형사를 통틀어 6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이들로부터 고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 절대다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보다. 혹은 황산벌의 백제군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질 때 지더라도 얻을 게 있다고 간교하게 계산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질 싸움을 거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들이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기소 및 소송 제기는) 국민의 공적 발언 자제나 여론 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바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겁을 주고 송사로 괴롭혀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간교한 술수를 벌이는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송 쇼쇼쇼

괘씸한 국민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덧씌우는 소송 쇼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다. 2015년 7월 참여연대가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작 이래 그때까지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형사 소송이 18건, 민사 소송이 4건이었다. 형사 사건 중 4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실컷 조롱 대상이 됐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들로서, 각 개인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비록 좀 과도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죽어라 명예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한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불만족한 국민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게 마련이다. 국민의 욕을 먹는 게 불명예라서 참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자신의 정체성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소송으로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안 하면 된다. 욕먹을 것 먹고 비판받을 것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쌔고 쌨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폭주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재갈 물리기는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 심지어 어이없게도 일부 판사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그런 폭주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창조적 발상: 공인 박근혜 vs. 사인 박근혜

1.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사건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는 2015년 봄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해 12월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1)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대통령의 정체성을 헌법기관의 그것과 개인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박씨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기발한 판단을 하였다.

마치 박씨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다른 박씨의 (공공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을 물고 늘어져 명예훼손을 범한 것처럼 말이다. 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부산 ㄴ씨 전단지 사건 

얼마 전인 6월 23일, 부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ㄴ씨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된 것은 전단지 내용에 포함된 “청와대 비선 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단 한 줄이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정신 장애인 ㄷ씨 사건 

또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ㄷ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ㄷ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방하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정신 장애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본 한국, “성질 잘 내는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인을 추출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함에도(국민이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겠는가), 그런 억지를 들이밀어 국민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5천만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는, 노무현 재임 때 31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이명박 때 40위권으로 떨어지고 박근혜 시기에 들어와서 50  57 → 60 → 70위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펴낸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에서 한국 항목의 제목은“irascible presidency(성질 잘 내는 대통령)”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박근혜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항목 제목은 “성질 잘 내는 대통령”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6.30.)

목, 2016/06/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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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7(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해운법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목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20144분기부터 20161분기까지 분기별로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및 화물선/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 국내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안전문제로 출항 정지되었던 선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기별 해양사고 공표 현황

 

 

2014.

4분기

2015.

 1분

2015.

2분기

2015.

3분기

2015.

4분기

2016.

1분기

합계

연안여객선

0

4

10

5

6

13

38

국제선

0

1

5

2

0

0

8

화물선

1

7

2

4

6

6

26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3

7

5

8

1

4

28

국내항 출항정지

외국선

21

3

24

22

21

20

111

 

 

201410월부터 20163월까지 해양사고를 일으킨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38, 국제여객선은 총 8척이었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은 총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은 총 26, 국내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선은 111척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이상과 항해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명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톤 수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서경

아일랜드

(부산-제주)

BSR130013

5,223

서경카훼리

(장경호)

o ‘15.1.17 21:18분경 제주를 항해 출항 중 부산항 2부두 앞 해상에서 유창청소선 만성호와 충돌함

조국호

(데모크라시 5)

(여수)

YSR941203

396

조홍래

o ‘15.1.22 11:35분경 선박수리차 여수조선소로 항해 중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우현엔진 배기관 단열재에서 연기가 발생 후 자체 화재 진압

삼보 12

(강화)

ICR086330

393

삼보해운

(신희백)

o ‘15.2.26 17:10분경 인천 강화도로 항해 중 기관 이상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

YSR950918

228

오션호프

해운()

(심완석)

o ‘15.3.1 08:49분경 나로도 구간을 항해 중 우현기관 이상으로 본선 수리불가에 따라 여수항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조국호

(여수)

YSR941203

396

오션호프해운()

(심완석)

o ‘15. 4. 2. 07:40분경 백야도 동방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 좌현 타기고장으로 인해 회항

o ‘15. 4. 6. 09:01분경 고흥 나로도 인근해상에서 좌현기관 이상으로 일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력으로 여수항으로 회항

섬사랑 3

(목포)

MPR014951

124

해광운수

(김병국)

o ‘15. 4. 11. 13:14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입항 중 저조로 인해 뻘에 좌주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입항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 4. 19. 10:10분경 승봉도를 항해 중 연안자망어선 이작호와 충돌

썬플라워호

(울릉-포항)

PHR956064

2,394

대저해운

(박석영)

o ‘15.5.5. 05:00분경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엔진이상으로 도착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지연입항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 5. 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

뉴남해퀸호

(목포)

MPR054843

477

남해고속()

(성기순)

o ‘15.5.31 05:09분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남해퀸호가 침수됨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6.9. 15:30분경 인천-이작도 운항 중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이상으로 인천으로 회항

좌수영1

(여수)

YSR142819

48

좌수영

(배광진)

o ‘15.6.18. 15:18분경 여수시 제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자체 조치가 불가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백야도항에 입항

사량호

(통영)

CMR114409

377

사량수산업 협동조합

(박갑철)

o ‘15.6.18. 13:46분경 사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이송펌프 고장 발생

한일레드펄호

(제주-완도)

JJR151031

2,862

한일고속

(최석정)

o ‘15.6.23 17:3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항 하던 중 좌초, 승객전원 구조 완료

만세호

(완도)

WDR136701

576

소안농협

(박금남)

o ’15.7.15. 07:10분경 화흥포 계류 중 접안을 시도하던 해국페리2호와 우현선미 부분 접촉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5.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해수펌프 압력 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조치

 

o ’15.7.20 11:20분경 울릉도 가두봉 서방 9마일 해상에서 1번 엔진 해수펌프 파이프가 절손되어 울릉도 사동항 지연(5) 입항

 

o ’15.8.3 14:51분경 울릉도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엔진 4기중 1기에 이상이 있어 나머지 3기로 감속운항(3319knt)하여 울릉도 사동 회항

씨스타3

(강릉-울릉)

DHR125314

550

시스포빌

(최연희)

o ’15.9.3. 08:00분경 강릉항 동남쪽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1번 주기관 배기온도 상승)으로 강릉항 회항

 

o ’15.9.4. 12:30분경 울릉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우현 Outboard 주기관 스타트 모터 고장으로 주기관 3기로 운항

오천카훼리호

(보령-태안)

DSR049119

89

신한해운

(한상정)

o ’15.9.4. 08:50분경 육도에서 여객 하선 공선 출항하던 중 조타기 작동유압이 저하되어 오천항 회항

해동스타2

(여수)

YSR928565

57

해동해운

(정일량)

o ’15.9.21. 08:50분경 월전선착장 출항 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해역에 투묘 후 13해진호에 예인되어 군내항 입항

모슬포2

(제주)

SGR141503

199

아름다운섬나라

o ’15.10.20. 11:50분경 마라도행 선착장에 접안하던 , 선착장 끝단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모슬포조위관측소 구조물과 접촉하여 선수부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손상

퀸스타2

(제주)

MRP156209

364

씨월드고속훼리

o ’15.10.25. 09:55분경 추자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 승하차 계류 중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

신안페리5

(목포)

MPR136215

353

조양운수

o ’15.12.15. 18:40분경 축강항 남동 0.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 및 비상조타가 불가하여 대체선을 투입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목포항 입항

대형카훼리2

(당진)

DSR049034

76

청룡해운관광

o ’15.12.24. 08:20분경 도비도-대난지도를 운항 중 소난지도 동남방 0.16마일 해상에서 우측 엔진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소난지도에 긴급 기항

태평양1

(여수)

YSR142815

39

태평양해운

o ’15.12.24. 16:53분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동방 0.8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3노트로 항해 중 경비정에 승객안전관리 요청

미남호

(여수)

JPR081951

1,321

미남크루즈

해양관광

o 15.12.27. 16:57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람선착장에 입항 중 바람에 밀려 저수심으로 기동 불가

조양페리1

(목포)

MPR944402

272

조양운수

o ’16.1.6 16:36경 장산 서방 협도 0.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후 예인하여 목포 입항함

더존페리호

(목포)

MPR934444

163

()정우해운

o ’16.1.8 17:20경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됨

플라잉

카페리호

(인천)

ICR121822

573

고려고속훼리

o ’16.1.22 11:45경 인천 무의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4번 주기관 고장으로 나머지 3기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회항함

평화페리5

(여수)

YSR015689

278

평화해운

o ’16.1.26 16:39경 고금 거금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좌현엔진 고장으로 우현엔진 사용하여 녹동항 입항항

대흥페리9

(목포)

MPR984815

308

()목포대흥상사

o ’16.2.4 16:45경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됨

매물도

구경2

(거제)

JPR928749

29

매물도해운

o ’16.2.11 15:04경 거제시 저구항 앞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유압벨트 고장으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매물도구경 5호에 예인되어 저구항 입항함

비금농협

카페리호

(목포)

MPR974818

307

비금농협

o ’16.2.16 12:25경 수치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타기 고장이 발생하여 예인되어 가산 입항함

98화랑호

(여수)

YSR985667

29

태평양해운

o ’16.2.22 15:58경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평화훼리호가 예인하여 낭도항 입항함

대흥페리3

(목포)

MPR924493

237

()목포대흥상사

o ’16.2.29 08: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러더볼트 고장, 자체 수리 후 정상 운항

개야훼리호(군산)

KSR974238

104

()대원종합선기

o ’16.3.18 09:45경 군산항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좌주됨

서해누리호

(인천)

ICR121830

106

한림해운

o ’16.3.21 14:30인천항 입항 중 타기 고장으로 긴급투묘 후 자체수리 불가하여 자력 비상 조타 실시하여 16:50경 인천항 입항함

하모니

플라워호

(인천)

PHR106521

2,071

대아고속해운

o ’16.3.28 16:58분경 인천연안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우현엔진으로 자력 입항함

한려크루즈호

(여수)

YSR142817

379

신아엔에이치

o 16.3.29 14:27분경 돌산항을 출항하려다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좌현으로 밀려나며 좌현측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과 충돌함

 

 

해양사고 정보를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곳은 여수였고, 목포, 인천, 제주, 울릉 등의 순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강화된 해사안전법 집행을 발표하며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0정말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더 많은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체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박의 안전도 정보> 원문입니다.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대상선박('16.1분기).hwp

선박안전도정보 공표('15.4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3분기 공표자료).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2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1분기).hwp

(붙임1)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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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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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더기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카톡 검열 루머 확산 (황승환), 2014년 9월 22일.

검찰, 포털 핫라인 연결 방침

포털 서비스와 검찰의 핫라인 연결 방침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누가 여왕님에게 감히!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후략)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15.)
 
월, 2015/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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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1.jpg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2.jpg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3.jpg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4.jpg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5.jpg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6.jpg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 2015/07/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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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가 시방 뭔 소리다냐

 

화학물질 알권리! 라니 외계어처럼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동안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알 권리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7월 16일 종로 보신각에서 첫 순서로 어린이와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이 열렸어요.

알권리 캠페인은 말 그대로 대기업의 96%가 기업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사고가 뻥뻥 터져주시는 와중에도

꽁꽁 숟겨져 있는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화학사고가 터지면 노동자, 주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1

 

알권리가 있어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알지!

 

그럼 이 알권리가 어린이와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파일, 실내화 등 어린이용품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PVC 로 만들어진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PVC는 나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를 보실 때 3번은 피해야 합니다!)

KBS와  YTN, 연합뉴스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실까요?

어린이 일부 학용품 “환경호르몬 최고 370배 검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3370

앗! 나와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사된 400개 제품과 유해물질을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

아이폰은 지금 열심히 제작중이에요~ 시민들께서 다음 희망해에서 모아주신 기금으로 만든 앱이랍니다.

롸잇나우! 다운 다운!!

 

돈워리~ 여기 착한 학용품 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대안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용품 기업들과 논의해왔고

이 결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을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든 착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프탈레이트-free/중금속(납·카드뮴)-free 안심제품]

 

150716 알권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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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중

▣ 에스와이스포츠 – 김수열어린이줄넘기(롱키형)
▣ (주)지구화학 – 지구 뽀로로 샤프식 색연필 12색
지구 사인펜 12색(수성)
▣ (주)화랑고무 – 세모나/4P, 소프트점보/3P
▣ 화성&jjr스포츠 – jjr줄넘기 가방

▶ 2016년 출시
▣ (주)다벨 – 멜로디혼 DM-NK37
리코더, 단소 케이스 천 재질 교체
실로폰, 리듬세트 케이스 무독성 원단 교체

 

 

 

화학물질 알권리,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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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화학물질은 어렵지만,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참여 중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거리 캠페인을 엽니다.

유해화학물질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시민 기금으로 만들고, 이제 만건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어렵게 어렵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있지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

작성_환경건강팀 금자

 

 

 

월, 2015/07/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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