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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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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7:26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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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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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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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것을 바다로 방출합니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이라는 전문가는 지금 원자력 학회와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초청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냥 민간 기관 아닙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을 4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한 해 7천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정말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안전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지 이런 전문가를 검증하겠다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초청을 했다라는 게 과연 원자력 연구원의 신뢰가 우리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굉장히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는 웨이드 엘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식품을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장기간 머물며 유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간담회하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장현예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민 여당 앞에서 이런 규탄 대회를,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설명회에 불과하며, 한국을 해양 투기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규탄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말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늘 열리는 G7 정상회의 음식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은 앨리슨 교수와 함께 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즐기시고 반드시 오염수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대접 마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5월)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8기의 탱크에 보관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ALPS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있다. 또한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많은 국가의 보건 및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1년 4월 다수의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심각하게 비판했으며, 2022년 12월 미국 국립 해양 연구소 협회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핵전쟁 방지 의사회(IPPNW)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결의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어용과학자를 내세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두려움이 국민의힘에는 닿지 않는가?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에게 말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2023년 5월 19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금, 2023/05/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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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가 폐쇄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리 1호기는 부산 시민을 비롯하여, 핵발전의 위험을 막고자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 올해 4월 8일로 40년의 수명을 다 한 고리 2호기 역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정부의 핵 발전 확대 정책 속에서 고리 2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3, 4호기도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는 무려 766회입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경우 더 잦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 발전소 밀집 국가로,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경우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향한 위협입니다.  • 현재 핵 진흥 정책의 기조 아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역시 인접국인 한국의 반대 없이 해양 투기가 묵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식 행위에 불과한 시찰단을 파견하며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관은 방사능의 위험을 국민에게 온통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 여성단체, 정당,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 101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작년 12월부터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 오는 16일(금)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일을 기념하여 고리 2호기 영구 정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을 알립니다.
목, 2023/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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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7/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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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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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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