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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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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1:07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작권 필드’에는 크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 생산자(저작권자)
  • 이용자(네티즌)
  • 유통자(플랫폼 사업자)

이들은 공생관계다. 생산자가 몰락하면 이용자는 이용할 컨텐츠가 없고, 유통자가 몰락하면 생산자와 이용자가 만날 공간이 사라진다. 이용자가 컨텐츠를 향유하지 못하고, 위축해도 이 생태계는 죽음에 이른다.

디지털 문명의 저변에는 ‘복제 기술’이 자리한다. ‘원본 없는 복제’는 디지털 시대의 깊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 어두운 공간에서 원작자는 무시당하고, 때로 ‘공유의 적’으로 매도된다. 이용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도둑놈’ 취급받으며, 유통자는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려 생산자와 이용자를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비난받는다.

하지만 결국 생산과 이용, 유통은 서로 불가분이다. 이 세 명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고, 규칙을 마련해 상생하지 않으면 모두 공멸한다.

그래서 여기 또 한 명이 등장한다. 바로 심판자다. 국가기관이나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 심판의 역할을 맡은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다. 물론 제도의 최종 심급에선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본질에서 궁극적으론 시민 사회, 공동체가 그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포쉐어드(4shared)라는 유명한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2014년 10월 16일 방심위 시정조치 요구(“서비스 차단”)에 의해 차단당했다. 그리고 오늘(2016년 1월 28일), 그 차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즉, 서비스 차단은 취소됐다. 방심위라는 ‘심판자’의 역할을 판단한 이번 행정소송의 의미를 이번 소송을 지원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에게 물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손지원 변호사

 

– 자기소개 . 

오픈넷에서 ‘포쉐어드’ 사건을 담당한 손지원 변호사라고 한다.

– 사건 개요. 

2014년 10월 16일 방심위의 시정조치 요구로 웹하드와 스트리밍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포쉐어드 차단됐다. 일부 불법을 근거로 전체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방심위에 신고한 건 문화부였다.

이에 오픈넷은 차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리인: 김기중, 최귀일). 그리고 방심위의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오늘 나온 거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 판결의 쟁점은. 

일부 컨텐츠의 불법을 사이트 전체의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 판결을 평가하면. 

어떤 서비스 사이트든지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있을 것인데, 전체 서비스 차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를 ‘재량권 남용’과 ‘비례원칙 위반’으로 봤다. 즉,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포쉐어드 사이트는 언제 열리나? 

아직 1심판결만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항소 제기 기간도 남아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생겨 취소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포쉐어드 메인 사이트

포쉐어드 메인 사이트는 아직 차단 중이다.

포쉐어드 검색 사이트(search.4shared) https://search.4shared.com/q/020

포쉐어드 검색 사이트(search.4shared.com)는 접속 가능한 상태.

– 방심위 차단 이후 폐업에 이른 그루브샤크와의 차이점은. 

그루브샤크도 같은 맥락에서 사이트 전체 차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루브샤크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 이번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방심위가 행정기관인가. 

방심위는 행정기관이고,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을 비롯한 시정요구 역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명확한 판례이다.

– 차단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차단당하는 주체(해외든 국내든)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전에 경고하는 조치하는 절차가 없이 심지어 사후통지도 없이 망사업자(이통3사 등)에게 직접 시정요구처분이 통지되고, 차단되는 점이 문제다.

– 이번 사건에서 문화부 역할은.

문화부는 평소 산하 기관인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저작권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방통심의위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안다.

– 이번 건은 방심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원래 이번 사건의 심의는 방심위의 통신소위원회(장낙인 위원장)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장낙인 위원은 차단을 반대했고, 함귀용 위원(심의위원 중 유일한 변호사)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함귀용 위원의 차단의견, 그 근거는.

포쉐어드를 검색하면 우리나라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침해가 심하다는 막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함귀용, ‘일단 차단하고, 소명자료를 받아보자’는 의견까지 냈다. 반면, 장낙인 의원은 컨텐츠 중 70%를 넘어야 전체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심위

– 불법이 70%를 넘어야 전체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부 준칙?

일종의 방심위 내부 가이드다. 박경신 교수가 방심위원으로 있었을 당시에 너무 손쉽게 차단이 이뤄져서 적어도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포쉐어드 차단은 이런 내부 가이드를 무시하고 이뤄진 일이다.

– 저작권자 측에게는 반갑지는 않은 판결일 것 같다. 

어쨌든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는 사이트에 대한 이런 법원의 판결은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본다. 이용자와 사업자 그리고 저작권자 상호가 서로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유튜브도 저작권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광고 수익 분배 시스템을 정착한 이후로 많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권,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권을 상호 고려해야 하는데, 포쉐어드는 원작자에게 ‘테이크다운’ 계정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을 해왔다.

– ‘테이크다운’ 계정?

포쉐어드 측에서 저작권자임을 인증하면, 직접 로그인해서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계정이다.

– 테이크다운, 실효성이 있나. 

기술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테이크다운’ 계정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자동 방지’ 필터링 서비스도 병행해왔다고 한다. 이런 저작권 침해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포쉐어드에 소명해서 ‘테이크다운’ 계정을 제공받아 이용자의 이용권과 저작권 보호를 접점을 마련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이라는 의견에 도달한 점은 아쉽다.

– 생산자, 이용자, 유통자의 균형추인 심판자로서 국가기관(방심위나 문화부) 역할을 평가한다면.

우선 원저작자에게 제대로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대형 저작권단체나 사업자의 개입과 입김이 너무 크다고 본다. 더불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막대한 권한을 너무 함부로 행사한다고 판단한다.

이용자의 이용권과 향유권, 그리고 생산자인 원작자의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알 권리와 향유권, 표현의 자유가 너무 손쉽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또 그렇게 이용한 저작물을 통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의의 여신

– 이번 판결 결과는 유지될 것으로 보나.

방심위가 항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무리한 차단이었기에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독자에게. 

“일부 불법을 근거로 전체 서비스를 차단하면, 인터넷을 닫아야 할 것이다.”

한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다. 심판자로서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규제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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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합법적 이용자들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방심위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 12건의 음란방송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썸TV’를 폐쇄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조치하기 위하여는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등).  썸TV는 당연하게도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음란영상의 제작,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여타 개인 방송 사이트들과 같이 음란방송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경우 자체적으로 방송종료 조치 및 해당 BJ 계정의 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 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 정보 중 이러한 음란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 음란물과 청소년접근금지로 족한 성인 동영상 정보의 구별은 한 것인지 등의 명확한 검토와 근거자료 없이 사이트 폐쇄 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사이트 전체의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에 대하여도 만연히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하였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받았다. 또한 사이트 ‘이용해지’ 결정이란 사이트 호스팅 사업자와 사이트 운영자간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권이 개별적 불법 정보의 유통 관리를 넘어 사인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것이 방심위의 합헌적 권한 범위 내인지도 의문스럽다.

최근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송 서비스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무수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한 사전 통제는 불가능하거니와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특정 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불법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거나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심의회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책임의 한계를 무시한 채, 사업자들이 음란, 유해 방송을 한 BJ들에 대해 가벼운 제재만 하여 재발을 막지 못했다거나 BJ에 대한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방송 내용을 심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음란방송의 유통을 ‘예상’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불법정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란 없다. 즉, 방심위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불법정보 유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이트나 음란물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는 이번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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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디지털아시아허브 개소식에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초청 받아 참석했다. 디지털아시아허브란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과 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비영리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소를 위해 하버드 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주도 하에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며, 오픈넷 박경신 이사도 고려대학교 인터넷과사회 콘소시움 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하버드 버크맨센터 어스 개서(Urs Gasser) 소장, 운영위원회 멤버들, 학자들, 활동가들, 기업가들이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디지털아시아허브는 디지털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과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객관적이며 개방적인 협업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지역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담론을 강화하고, 더 큰 학술기관의 네트워크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와의 연결고리로서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아시아허브 사무국장인 록맨 추이(Lockman Tsui)는 “아시아는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있고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터넷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허브가 지역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오픈 인터넷의 미래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험이자 기회를 돌파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우수한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결정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개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논문집 “디지털 21세기 아시아에서의 풍요로운 삶(The Good Life in Asia’s Digital 21st Century)”의 출판도 기념하는 자리였다.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의 글을 포함 총 26편의 소논문이 실렸는데, 그 중 6편이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디지털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경신 이사의 글 “공적 얼굴 대 사적 얼굴: 인터넷 시대에도 유지 가능한가?(Public Face vs. Private Face: Can It Hold in the Internet Age?)”에서는 한국과 일본 특유의 공적-사적 얼굴 구분(또는 혼네-다테마에 이분법)로부터 비롯된 양국의 진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그리고 인터넷 표현에의 적용을 최희승 판결(2012도11914)을 통해 조명했고, 김가연 변호사는 “부모 양육하기: 온라인상 극단적 국가후견주의(Parenting the Parents: State Paternalism Goes Extreme Online)”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터넷 청소년보호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국가후견주의적인 제도들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지를 풀어냈다.

앞으로도 오픈넷은 디지털아시아허브에서 추진하는 연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월, 2016/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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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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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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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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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PATRIOT)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부시정부가 임의로 달라졌다고 해석했다가 2015년 위헌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 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SW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에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있다.

 

* 위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2.22.)

수, 2016/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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